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12100
입원형식 부당한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2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입원을 악용하는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는 치료기관의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기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촉구 외에 감독기관인 OOO도 OO시장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문
피진정인과 OOO도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12100 자의입원환자 입원형식 부당한 변경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OO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과 OOO도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
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원에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퇴원을 요구하여, 201x. x. x. 진정
인의 누나의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으로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자
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1x. x. x. 이 사건 병
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x. x. x. 퇴원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는 누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201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진
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다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킨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보다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설득과 권유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 퇴원시켜야 하
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기 위하여 「정
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입원을 악용하는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는 치료기관의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의입원을 권
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기피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더욱 어렵
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외에 감독기관인 OOO도 OO시장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자의입원)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정신요
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
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 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원에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퇴원을 요구하여, 201x. x. x. 진정 인의 누나의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으로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자 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1x. x. x. 이 사건 병 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x. x. x. 퇴원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는 누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201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진 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다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킨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보다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설득과 권유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 퇴원시켜야 하 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기 위하여 「정 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입원을 악용하는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는 치료기관의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의입원을 권 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기피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외에 감독기관인 OOO도 OO시장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12100 자의입원환자 입원형식 부당한 변경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OO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과 OOO도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시장은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
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원에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퇴원을 요구하여, 201x. x. x. 진정
인의 누나의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으로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자
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1x. x. x. 이 사건 병
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x. x. x. 퇴원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는 누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201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진
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다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킨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보다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설득과 권유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 퇴원시켜야 하
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기 위하여 「정
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입원을 악용하는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는 치료기관의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의입원을 권
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기피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더욱 어렵
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외에 감독기관인 OOO도 OO시장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자의입원)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정신요
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
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 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원에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퇴원을 요구하여, 201x. x. x. 진정 인의 누나의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으로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자 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1x. x. x. 이 사건 병 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1x. x. x. 퇴원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는 누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201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진 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다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킨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보다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설득과 권유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 퇴원시켜야 하 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기 위하여 「정 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입원을 악용하는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는 치료기관의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의입원을 권 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기피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외에 감독기관인 OOO도 OO시장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