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30
결정문 보고(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1일
요지
개정안은 시설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무교육 대상은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로서, 이 검토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종사자 등’으로 총칭하고자 함. 대상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사유로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첫째,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인권교육 실적에 따르면, 2021년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53만 8천 명(52만 2천 명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1만 6천 명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임. 현재 전체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정부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통계를 토대로 집계한 전체 교육 대상은 약 57만 명으로, 2021년 교육 이수율은 약 91%에 달함. 이 수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이수의 강제를 고려할 정도로 인권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둘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기관 평가와 연동하는 등 인권교육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인권교육 이행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평가제도와 연동하여 시행하고 있음.
셋째, 과태료 제도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오히려, 행정청이 과태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지에서부터 징수까지 추가적인 행정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됨. 행정청이 과태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더라도, 체납과 낮은 징수율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2004년도 법무부 조사결과를 참고해보면, 법령소관부처별 과태료 징수율은 50.1%에 불과하였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사례도 문제임.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해 법원에 이를 통보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 등 과도한 행정적·사법적 개입과 비용 손실 등 과태료 제도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확실함.
넷째, 노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미이수가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오히려, 종사자 등의 처지는 다양하나 교육 방식은 획일적이어서 종사자 등의 학습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의무만을 강조할 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려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인권교육은 대부분 사이버 교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친숙함 정도, 경제적 상황 등으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음.
첫째,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인권교육 실적에 따르면, 2021년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53만 8천 명(52만 2천 명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1만 6천 명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임. 현재 전체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정부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통계를 토대로 집계한 전체 교육 대상은 약 57만 명으로, 2021년 교육 이수율은 약 91%에 달함. 이 수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이수의 강제를 고려할 정도로 인권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둘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기관 평가와 연동하는 등 인권교육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인권교육 이행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평가제도와 연동하여 시행하고 있음.
셋째, 과태료 제도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오히려, 행정청이 과태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지에서부터 징수까지 추가적인 행정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됨. 행정청이 과태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더라도, 체납과 낮은 징수율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2004년도 법무부 조사결과를 참고해보면, 법령소관부처별 과태료 징수율은 50.1%에 불과하였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사례도 문제임.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해 법원에 이를 통보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 등 과도한 행정적·사법적 개입과 비용 손실 등 과태료 제도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확실함.
넷째, 노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미이수가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오히려, 종사자 등의 처지는 다양하나 교육 방식은 획일적이어서 종사자 등의 학습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의무만을 강조할 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려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인권교육은 대부분 사이버 교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친숙함 정도, 경제적 상황 등으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음.
이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의원명: 김영진 의원 등
○ 의견제출(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김현정(02-2125-9852)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61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 4. (현행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등1) 대상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으로 이해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사유로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검 토 사 유
첫째,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인권교육 실적에 따르면, 2021년 노
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53만 8천 명(52만 2천 명은 사
이버교육을 통해서, 1만 6천 명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임.
현재 전체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정부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통계2)를 토대로 집계
한 전체 교육 대상은 약 57만 명으로, 2021년 교육 이수율은 약
91%에 달함. 이 수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이수의 강제를
고려할 정도로 인권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둘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이수 현황을 관
리하고 기관 평가와 연동하는 등 인권교육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
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보
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
는 절차로 인권교육 이행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
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평가제도와 연동하
여 시행하고 있음.
셋째, 과태료 제도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오히려, 행정청이 과태
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지에서부터 징수까지
추가적인 행정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됨.
행정청이 과태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더라도, 체납과 낮은 징
수율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3). 실제로 2004년도
법무부 조사결과4)를 참고해보면, 법령소관부처별 과태료 징수
율은 50.1%에 불과하였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사례도 문제임. 당사자는 과
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
조에 의해 법원에 이를 통보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 등 과도한 행정적·사법적 개
입과 비용 손실 등 과태료 제도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결
론적으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확실함.
넷째, 노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
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미이수가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오히려, 종사자 등의 처지는 다양하나 교육 방식은 획일적이어
서 종사자 등의 학습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의무만을 강조할 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려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인권교육은 대부분 사이버 교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
1)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
무교육 대상은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로서, 이 검토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종사자 등"으로 총칭하고자 함.
2)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25만명임. 반
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
보」에서 확인되며 약 56만명으로 집계됨. 본 검토를 위한 교육 대상 규모 산정에서는, 각각의
통계에 의한 종사자 수를 합친 후, 중복되는 수(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중복)를 제외하였음.
3) 최무현 외(2005),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 법무부(2004),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황인데, 개인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친숙함 정도, 경제적 상황
등으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 이수율을 포함한 실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보다
인권교육 미이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교육 환
경과 조건 조성,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임.
인권교육 불만 사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
황이지만, 여건상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는
상태임. 현재 사이버교육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
다보니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임. 인권교육기관은 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의원명: 김영진 의원 등
○ 의견제출(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김현정(02-2125-9852)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61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 4. (현행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등1) 대상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으로 이해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사유로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검 토 사 유
첫째,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인권교육 실적에 따르면, 2021년 노
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53만 8천 명(52만 2천 명은 사
이버교육을 통해서, 1만 6천 명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수)임.
현재 전체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정부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통계2)를 토대로 집계
한 전체 교육 대상은 약 57만 명으로, 2021년 교육 이수율은 약
91%에 달함. 이 수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이수의 강제를
고려할 정도로 인권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둘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이수 현황을 관
리하고 기관 평가와 연동하는 등 인권교육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
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보
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
는 절차로 인권교육 이행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
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평가제도와 연동하
여 시행하고 있음.
셋째, 과태료 제도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오히려, 행정청이 과태
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지에서부터 징수까지
추가적인 행정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됨.
행정청이 과태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더라도, 체납과 낮은 징
수율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3). 실제로 2004년도
법무부 조사결과4)를 참고해보면, 법령소관부처별 과태료 징수
율은 50.1%에 불과하였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사례도 문제임. 당사자는 과
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
조에 의해 법원에 이를 통보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 등 과도한 행정적·사법적 개
입과 비용 손실 등 과태료 제도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결
론적으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확실함.
넷째, 노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인권교육 대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
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미이수가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오히려, 종사자 등의 처지는 다양하나 교육 방식은 획일적이어
서 종사자 등의 학습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의무만을 강조할 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려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인권교육은 대부분 사이버 교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
1)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
무교육 대상은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로서, 이 검토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종사자 등"으로 총칭하고자 함.
2)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25만명임. 반
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
보」에서 확인되며 약 56만명으로 집계됨. 본 검토를 위한 교육 대상 규모 산정에서는, 각각의
통계에 의한 종사자 수를 합친 후, 중복되는 수(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중복)를 제외하였음.
3) 최무현 외(2005),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 법무부(2004),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황인데, 개인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친숙함 정도, 경제적 상황
등으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 이수율을 포함한 실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보다
인권교육 미이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교육 환
경과 조건 조성,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임.
인권교육 불만 사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
황이지만, 여건상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는
상태임. 현재 사이버교육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
다보니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임. 인권교육기관은 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