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3374

인격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2일

요지

피진정인에 대하여 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은 여동생이 관련된 사건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수사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주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3374)
진 정 인 : ○○○
피진정인 : ○○○(○○○○경찰서 형사과 경사)
주 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자신의 여동생 ○○○를 상해한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또한 진정인을 살인미수범으로 송치하였
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내가 직업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널 산에 매장시켰을 것이다.” 등의 언어폭력으로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여동생인 ○○○는 동거하는 사이로 2006. 12.
4. 10:30경 ○○○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상처가 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자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뛰어내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란 전화연락을 받고 ○○소재 ○○
지구대를 찾아가 진정인의 차량에 대하여 무선수배하고, ○○○를 ○○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후, ○○○○
경찰서로 동행하여 경장 ○○○에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같은 달 6. 오전에 주거지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진정인이 찾아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나 곧바로 진정인을 차에 태우고 ○○
경찰서 형사과로 동행하여 경사 ○○○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조사하게 하고,
직접 수사가 아닌 참여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조사과정을 지켜
보았으며 사건송치는 경사 ○○○, 경장 ○○○이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발언은 없었고 단지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 진정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치료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 “내가 형사만 아니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산으로
데리고 가던지 했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일체의 사건조사
과정에서는 질의·문답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걸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사건송치서, 긴급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최초 사건 신고지인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진정인과 ○○○의 관련 사건을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인수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집으로 찾아온 진정인을 동행하여 함께 근무하는 같은
과 팀원인 경사 ○○○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작성하고 조사자로 서명
날인 하였으며, 수사보고서, 증거물 사진촬영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사건송치 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피진정인은 ○○○의
피해사실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및 기타 관계인과의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이 여동생인 ○○○가 사건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와 진정인을 직접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수사과정에도 참여
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증거물 사진촬영 등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편파수사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은 친족이 사건당사자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워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심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9조, 범죄수사규칙 제14조 및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5조에 의하여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수사에 관여하였
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피진정인의 동생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화를 낸 것은 사실이나 장소가
경찰서가 아닌 피진정인의 집이고, 피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어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한 것이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여동생이 관련된 사건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수사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의 폭언이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2007. 4. 2.
위원장 최 ○ ○
위 원 원 ○ ○
위 원 김 ○ ○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자신의 여동생 ○○○를 상해한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또한 진정인을 살인미수범으로 송치하였 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내가 직업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널 산에 매장시켰을 것이다.” 등의 언어폭력으로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여동생인 ○○○는 동거하는 사이로 2006. 12. 4. 10:30경 ○○○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상처가 났고○○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자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뛰어내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란 전화연락을 받고 ○○소재 ○○지구대를 찾아가 진정인의 차량에 대하여 무선수배하고, ○○○를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후, ○○○○경찰서로 동행하여 경장 ○○○에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같은 달 6. 오전에 주거지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진정인이 찾아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나 곧바로 진정인을 차에 태우고 ○○경찰서 형사과로 동행하여 경사 ○○○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조사하게 하고,직접 수사가 아닌 참여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조사과정을 지켜 보았으며 사건송치는 경사 ○○○, 경장 ○○○이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발언은 없었고 단지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 진정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치료를받은 상황에 대하여 “내가 형사만 아니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산으로 데리고 가던지 했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일체의 사건조사 과정에서는 질의.문답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걸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사건송치서, 긴급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최초 사건 신고지인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진정인과 ○○○의 관련 사건을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인수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집으로 찾아온 진정인을 동행하여 함께 근무하는 같은 과 팀원인 경사 ○○○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작성하고 조사자로 서명 날인 하였으며, 수사보고서, 증거물 사진촬영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사건송치 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피진정인은 ○○○의 피해사실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및 기타 관계인과의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나) 그러나 피진정인이 여동생인 ○○○가 사건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와 진정인을 직접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수사과정에도 참여 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증거물 사진촬영 등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편파수사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은 친족이 사건당사자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워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심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9조, 범죄수사규칙 제14조 및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5조에 의하여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수사에 관여하였 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주거지를 찾아왔을 때 피진정인의 동생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화를 낸 것은 사실이나 장소가 경찰서가 아닌 피진정인의 집이고, 피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어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한 것이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여동생이 관련된 사건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수사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의 폭언이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