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1044100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 차별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21일
요지
고용보험제도를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도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말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도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도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