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16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1일

이유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가. [2011. 9. 1.]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가)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운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을 개
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법무부 장관에게,
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과,
나.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에 대해서 국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안정적으
로 체류하면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라 할지라도 타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타국가로의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도 정부의 의
료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나) 【이 유】
(1) 1. 권고배경
우리나라가 1962년에 가입·비준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체약국이 신분증명, 취업, 공
교육, 사회보장, 거주·이전 등과 관련하여 무국적자에게 적어도 외국인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자라도 국적을 회복하기까지 체류하고 있는 해당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살 권리, 국내외를 출입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나 정책적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국 국적이 취소된 후 출신국에 국적 회복을 요청하였음에도 출신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 또는 해당인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향후 출신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조
차 어려운 무국적자들로서, 그들은 이와 같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사실상 국적취득이나 회복
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에 처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의 국내이행을 공고히 할 것과 위와 같은 위장
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2) 2. 판단기준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5조,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12조, 제17조, 제
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5조, 헌법재판소결정(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3) 3. 판단
(가) 가.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대하여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가 체류하고 있는 해당국은 신분증명, 일할 권리 등 무
국적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2
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사회보장,
행정적 지원 제공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는 국적도, 신분증명서도 없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미등록자 신분으로 잠적하여 살거나, 사법부의 판결과 더불어 법무부로 신병
이 인계된 자들은 긴급보호대상자로 보호되었다가 정부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공탁하고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받은 후 3개월마다 보호조치해제 연장을 받아가며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한다. 이에 따라 위
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대부분은 신분이 불확실하여 생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곤란하여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는 국내에서 새롭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여도
혼인신고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가 없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위
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중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동거방문(F-1)으로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부여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사례가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안정적 체류 및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대부분이 출신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생활기반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사실상 우리 사
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들이 무국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무국
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 신분증명서를 통해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국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나.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소와 거주지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자유롭
게 이전할 수 있는 자유로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입출
국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
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체약국은 그 영토 외
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 국가로부터 여행증명
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출국하는 무국적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어 외관상 무국적자에게 입출국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조
항은 출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입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로는 무국적자의 입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
국적자는 타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등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입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것
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의 무국적자에게 출국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입국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 조약 규정의 취지나 인도주의적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무국적
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보다 완화하는 등 무국적자가 출신국을 비롯한 타국으로의 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다.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건강권에 대하여
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과 사업주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
고,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중 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문화예술비자(D-1)~무역경영비자
(D-9), 교수비자(E-1)~전문직업비자(E-5), 특정활동비자(E-7), 연수취업비자(E-8), F-1비자(방문동거
자격 중 한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는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장결혼으로 인
한 무국적자는 신분증명 서류가 없어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
다.
또한 무국적자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에도 재원부족을 이유
로 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3조는 체약국은 자국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공공구호의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허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위 조항 역시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가 단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지속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구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위 조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최소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비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