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80500
해양경찰청 항공조종사 채용 시 학력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항공조종사 채용 시 응시자격을 항공운항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항공조종사 업무의 특성상 대규모 운송을 담당함으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혹시라도 항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항공·조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기 운항공·조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은 항공운항 관련학과 교육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경우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여러 경로의 훈련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세 곳이고, 그 중 졸업자를 배출한 학교는 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의 두 곳 뿐이므로 항공운항관련학과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응시 가능한 사람이 소수이고, 이와 같은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항공조종사 업무의 특성상 대규모 운송을 담당함으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혹시라도 항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항공·조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기 운항공·조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은 항공운항 관련학과 교육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경우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여러 경로의 훈련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세 곳이고, 그 중 졸업자를 배출한 학교는 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의 두 곳 뿐이므로 항공운항관련학과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응시 가능한 사람이 소수이고, 이와 같은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