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606100
부당한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2월 15일
요지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호송 관련 소속 직원대상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호송 관련 소속 직원대상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호송 관련 소속 직원대상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06100 부당한 장구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1. 정○○
2. 김○○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7월 중순경 ○○군 ○○파출소 앞에서 폭행혐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에 항의할 목적으로 몸에 시너를 부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게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
진정인들은 2010. 7. 19.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
장에서 ○○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화
상이 심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을 가리지 않고 호송하였고 안
전조치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경찰서 유치장으로부터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진정인이 피부과 병원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고 진정인
을 호송하여 ○○에 있는 ○○○○○○○○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병원 앞
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채운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것을 찾았으나 마침
차량에 가릴만한 물건이 없었고 날씨가 더워 외투를 입지 않아서 옷으로도
가리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가도 되
겠냐고 묻자 진정인이 괜찮다고 하여 진정인의 얼굴과 장구를 가리지 않았
으며,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어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
에 갔다.
다. 참고인(○○○○○○○○ 병원 간호사)
2010. 7월경 진정인이 경찰과 함께 내원할 당시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
한 것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진정인의 얼굴 상처는 그리 크
지 않아서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병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3. 관련규정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 및 제63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 병원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18:00경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진
정인의 치료를 위해 ○○○○○○○○ 병원까지 진정인을 호송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포승줄과 수갑을 노출시킨
채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으로 갔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
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포승줄과 수갑을 찬 진정인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함으로써 계구를 착용한 진정
인의 모습이 행인 및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동의를
구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물건이 준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
송 규칙 제62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호송할 당시 안전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횡단한 도로가 2차선 도로로 규
모가 작아 횡단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은 도로라는
점에서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호
송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장 주 영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7월 중순경 ○○군 ○○파출소 앞에서 폭행혐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에 항의할 목적으로 몸에 시너를 부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게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 진정인들은 2010. 7. 19.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 장에서 ○○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화
상이 심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을 가리지 않고 호송하였고 안 전조치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경찰서 유치장으로부터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진정인이 피부과 병원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고 진정인 을 호송하여 ○○에 있는 ○○○○○○○○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병원 앞 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채운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것을 찾았으나 마침 차량에 가릴만한 물건이 없었고 날씨가 더워 외투를 입지 않아서 옷으로도 가리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가도 되 겠냐고 묻자 진정인이 괜찮다고 하여 진정인의 얼굴과 장구를 가리지 않았 으며,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어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 에 갔다. 다. 참고인(○○○○○○○○ 병원 간호사) 2010. 7월경 진정인이 경찰과 함께 내원할 당시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 한 것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진정인의 얼굴 상처는 그리 크 지 않아서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병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3. 관련규정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 및 제63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 병원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18:00경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진 정인의 치료를 위해 ○○○○○○○○ 병원까지 진정인을 호송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포승줄과 수갑을 노출시킨 채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으로 갔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 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포승줄과 수갑을 찬 진정인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함으로써 계구를 착용한 진정
인의 모습이 행인 및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동의를 구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물건이 준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 송 규칙 제62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호송할 당시 안전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횡단한 도로가 2차선 도로로 규 모가 작아 횡단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은 도로라는 점에서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호 송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06100 부당한 장구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1. 정○○
2. 김○○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7월 중순경 ○○군 ○○파출소 앞에서 폭행혐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에 항의할 목적으로 몸에 시너를 부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게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
진정인들은 2010. 7. 19.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
장에서 ○○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화
상이 심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을 가리지 않고 호송하였고 안
전조치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경찰서 유치장으로부터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진정인이 피부과 병원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고 진정인
을 호송하여 ○○에 있는 ○○○○○○○○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병원 앞
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채운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것을 찾았으나 마침
차량에 가릴만한 물건이 없었고 날씨가 더워 외투를 입지 않아서 옷으로도
가리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가도 되
겠냐고 묻자 진정인이 괜찮다고 하여 진정인의 얼굴과 장구를 가리지 않았
으며,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어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
에 갔다.
다. 참고인(○○○○○○○○ 병원 간호사)
2010. 7월경 진정인이 경찰과 함께 내원할 당시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
한 것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진정인의 얼굴 상처는 그리 크
지 않아서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병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3. 관련규정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 및 제63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 병원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18:00경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진
정인의 치료를 위해 ○○○○○○○○ 병원까지 진정인을 호송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포승줄과 수갑을 노출시킨
채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으로 갔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
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포승줄과 수갑을 찬 진정인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함으로써 계구를 착용한 진정
인의 모습이 행인 및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동의를
구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물건이 준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
송 규칙 제62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호송할 당시 안전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횡단한 도로가 2차선 도로로 규
모가 작아 횡단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은 도로라는
점에서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호
송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장 주 영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7월 중순경 ○○군 ○○파출소 앞에서 폭행혐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에 항의할 목적으로 몸에 시너를 부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게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 진정인들은 2010. 7. 19.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 장에서 ○○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화
상이 심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을 가리지 않고 호송하였고 안 전조치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경찰서 유치장으로부터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진정인이 피부과 병원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고 진정인 을 호송하여 ○○에 있는 ○○○○○○○○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병원 앞 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채운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것을 찾았으나 마침 차량에 가릴만한 물건이 없었고 날씨가 더워 외투를 입지 않아서 옷으로도 가리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가도 되 겠냐고 묻자 진정인이 괜찮다고 하여 진정인의 얼굴과 장구를 가리지 않았 으며,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어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 에 갔다. 다. 참고인(○○○○○○○○ 병원 간호사) 2010. 7월경 진정인이 경찰과 함께 내원할 당시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 한 것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진정인의 얼굴 상처는 그리 크 지 않아서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병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3. 관련규정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 및 제63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 병원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7. 19. 18:00경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진 정인의 치료를 위해 ○○○○○○○○ 병원까지 진정인을 호송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포승줄과 수갑을 노출시킨 채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병원으로 갔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 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포승줄과 수갑을 찬 진정인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함으로써 계구를 착용한 진정
인의 모습이 행인 및 병원 관계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동의를 구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가릴 물건이 준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 송 규칙 제62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호송할 당시 안전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횡단한 도로가 2차선 도로로 규 모가 작아 횡단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은 도로라는 점에서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호 송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