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923400
면전진정 방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8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 다른 책상 서랍에만 보관하던 중, 6일 후 진정인이 접수여부의 확인을 주장하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제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금·보호시설에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진정 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23400 면전진정 방치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이OO
피진정인 배OO 교위(OO교도소)
주 문
피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진정
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화) 배OO 교위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지 않고 6일간 방치하였다. 국가인권위법
에 따르면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 2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수용 당시 근무하였던 담당자로서, 당시 진정인
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x. x.
x. 진정인의 수용동 담당 근무자 천OO 교위로부터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
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확인요청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위 진정신청서가
사무실 내 다른 책상의 책꽂이에서 다른 서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그 즉시 그것을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한 사실
이 있으며, 이를 천OO 교위에게 알리고, 진정인에게 이해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천OO 교위)
201x. x. x. 3동상 근무를 하던 중,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워회에 면전
진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정OO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x. x. x.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자,“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시 후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본인이 확인해보니 책상 서랍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있더라, 바로 고충처리반에 접수를 시켰으니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위 상황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진술, 근무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국가
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3사동 당시 근무자 천OO 교위에게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이에 천OO 교위가 피진정인에게 확인하니, 피진정인은 다
른 책상 서랍에 있던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
권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
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 4 -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
여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수용자에게 입소 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진정권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진정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진정함
설치·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수용자 인권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조 제1항은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
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용관리팀장과 고충처리반에 보고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
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은 면전진정의 경우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
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
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지
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인간
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으로 크
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의 지위
를 고려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신속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 피진정
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고,
201x. x. x.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다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권담당 직원
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 다른 책상 서랍에만 보관하던 중, 6일 후 진정인이 접
수여부의 확인을 주장하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제출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금·보호시설에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헌법」 제18조가 보
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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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8.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
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
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
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
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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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
주어야 한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
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
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
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
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법무부 예규 1096호
제9조(면전진정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
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용관리팀장과 고충처리반에
보고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 또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
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
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다.
② 위원회 등으로부터 접수증명원 또는 면담일정서 등이 송부된 경우 고충
처리반은 이를 각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면전진정수용
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용자가 폐방 이후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다
음날 개방 후 지체 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1. 진정 요지 201x. x. x.(화) 배OO 교위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지 않고 6일간 방치하였다. 국가인권위법 에 따르면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 2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수용 당시 근무하였던 담당자로서, 당시 진정인 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x. x. x. 진정인의 수용동 담당 근무자 천OO 교위로부터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 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확인요청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위 진정신청서가 사무실 내 다른 책상의 책꽂이에서 다른 서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그 즉시 그것을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한 사실 이 있으며, 이를 천OO 교위에게 알리고, 진정인에게 이해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천OO 교위) 201x. x. x. 3동상 근무를 하던 중,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워회에 면전 진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정OO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x. x. x.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자,“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시 후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본인이 확인해보니 책상 서랍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있더라, 바로 고충처리반에 접수를 시켰으니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위 상황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 진술, 근무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국가 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3사동 당시 근무자 천OO 교위에게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이에 천OO 교위가 피진정인에게 확인하니, 피진정인은 다 른 책상 서랍에 있던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 권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 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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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 여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수용자에게 입소 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진정권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진정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진정함 설치.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수용자 인권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조 제1항은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 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용관리팀장과 고충처리반에 보고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 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은 면전진정의 경우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 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 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지 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인간 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으로 크 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의 지위 를 고려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신속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 피진정 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고,
201x. x. x.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다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권담당 직원 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 다른 책상 서랍에만 보관하던 중, 6일 후 진정인이 접 수여부의 확인을 주장하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제출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금·보호시설에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헌법」 제18조가 보 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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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23400 면전진정 방치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이OO
피진정인 배OO 교위(OO교도소)
주 문
피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의 신속한 진정
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화) 배OO 교위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지 않고 6일간 방치하였다. 국가인권위법
에 따르면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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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수용 당시 근무하였던 담당자로서, 당시 진정인
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x. x.
x. 진정인의 수용동 담당 근무자 천OO 교위로부터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
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확인요청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위 진정신청서가
사무실 내 다른 책상의 책꽂이에서 다른 서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그 즉시 그것을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한 사실
이 있으며, 이를 천OO 교위에게 알리고, 진정인에게 이해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천OO 교위)
201x. x. x. 3동상 근무를 하던 중,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워회에 면전
진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정OO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x. x. x.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자,“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시 후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본인이 확인해보니 책상 서랍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있더라, 바로 고충처리반에 접수를 시켰으니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위 상황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진술, 근무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국가
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3사동 당시 근무자 천OO 교위에게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이에 천OO 교위가 피진정인에게 확인하니, 피진정인은 다
른 책상 서랍에 있던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
권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
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 4 -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
여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수용자에게 입소 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진정권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진정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진정함
설치·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수용자 인권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조 제1항은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
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용관리팀장과 고충처리반에 보고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
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은 면전진정의 경우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
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
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지
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인간
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으로 크
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의 지위
를 고려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신속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 피진정
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고,
201x. x. x.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다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권담당 직원
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 다른 책상 서랍에만 보관하던 중, 6일 후 진정인이 접
수여부의 확인을 주장하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제출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금·보호시설에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헌법」 제18조가 보
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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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8.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
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
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
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
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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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
주어야 한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
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
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
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
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법무부 예규 1096호
제9조(면전진정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
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용관리팀장과 고충처리반에
보고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 또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
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
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다.
② 위원회 등으로부터 접수증명원 또는 면담일정서 등이 송부된 경우 고충
처리반은 이를 각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면전진정수용
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용자가 폐방 이후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다
음날 개방 후 지체 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1. 진정 요지 201x. x. x.(화) 배OO 교위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지 않고 6일간 방치하였다. 국가인권위법 에 따르면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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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수용 당시 근무하였던 담당자로서, 당시 진정인 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x. x. x. 진정인의 수용동 담당 근무자 천OO 교위로부터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 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확인요청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위 진정신청서가 사무실 내 다른 책상의 책꽂이에서 다른 서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그 즉시 그것을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한 사실 이 있으며, 이를 천OO 교위에게 알리고, 진정인에게 이해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천OO 교위) 201x. x. x. 3동상 근무를 하던 중,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워회에 면전 진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고충처리반 인권업무 담당 정OO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x. x. x.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자,“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시 후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본인이 확인해보니 책상 서랍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있더라, 바로 고충처리반에 접수를 시켰으니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위 상황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 진술, 근무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국가 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3사동 당시 근무자 천OO 교위에게 본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 을 요청하였고, 이에 천OO 교위가 피진정인에게 확인하니, 피진정인은 다 른 책상 서랍에 있던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 권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x. x. x.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 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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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 여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수용자에게 입소 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진정권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진정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진정함 설치.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수용자 인권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조 제1항은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 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용관리팀장과 고충처리반에 보고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 록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은 면전진정의 경우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 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 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지 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인간 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으로 크 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의 지위 를 고려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신속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201x. x. x. 11사동 당시 근무자 피진정 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면전진정 신청서를 사무실 내 다른 책상에 보관하였고,
201x. x. x.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면전진정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다가, 진정인의 면전진정신청서를 발견하고 고충처리반 인권담당 직원 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 다른 책상 서랍에만 보관하던 중, 6일 후 진정인이 접 수여부의 확인을 주장하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제출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금·보호시설에서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헌법」 제18조가 보 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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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