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269500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결과의 서면 미통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8월 22일

요지

피진정병원은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결과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의 결과 통지는 입원환자에게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과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269500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결과의 서면 미통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의 결과 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의 결과 통지는 입원환자에게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를 할 것과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진정요지 가항,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어 있다.
나. 진정인은 입원 중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
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2. 1. 18. 퇴원심사 청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알코올중독,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으로 본원에 입원중인 환자
로 2010. 8. 23. ○○읍사무소 직원 요청으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12년 전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양안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했다.
진정인은 2010. 8. 23. 자의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지속적으로 퇴원
요청을 하였고, ○○군청에서는 계속입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은
콩팥이 하나 떨어졌다며 타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외래진료
를 요청하는 등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지
속적인 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의 입원동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
다. 이에 2010. 9. 14. ○○군수의 보호의무자 지정으로 현재까지 입원을 유
지하고 있다.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결과의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시각장

애인인 관계로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 퇴원
심사청구 결과는 ○○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해당 환자에게 등기우편으
로 발송이 되고 있어 우편물이 오면 해당 환자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다.
다. 참고인(피진정병원 환자 ○○○, △△△, ◆◆◆)
본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중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자의입원 신청서,
입원동의서, 간호기록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퇴원심사청구서, 현장조
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8. 23. 자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이후, 같은 해
9. 14. ○○북도 ○○군수의 입원 동의와 "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는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원되었다.
나. 입원기간 중 3차례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1차례의 퇴원심사에 있어 모
두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인 관계로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진정인의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군수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되었으며, 입원기간 중 3차례의 계속입원치료심사 및 1차례의 퇴
원심사 청구에 있어 모두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는 위 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입원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듯 심사청구 결과의 서면 통지서는 입원환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계속입원 사유와 그에 불복할 경우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
법·부당한 제한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인정사실 및 참고인 진술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계속입원치
료 심사청구 결과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5
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
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