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380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안정실 격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8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였는바,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위험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정인을 격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1. OO정신병원장에게,
가. 병원내 모든 진료 부서에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제4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병원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격리·강박조치 매뉴얼 숙지 및 관련 직무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2.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OO정신병원장에게,
가. 병원내 모든 진료 부서에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제4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병원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격리·강박조치 매뉴얼 숙지 및 관련 직무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2.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주문
1. OO정신병원장에게,
가. 병원내 모든 진료 부서에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제 4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병원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격리·강박조치 매뉴얼 숙지 및 관련 직 무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가. 병원내 모든 진료 부서에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제 4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병원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격리·강박조치 매뉴얼 숙지 및 관련 직 무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380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안정실 격리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OO정신병원 수간호사)
주 문
1. OO정신병원장에게,
가. 병원내 모든 진료 부서에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제
4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병원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격리·강박조치 매뉴얼 숙지 및 관련 직
무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OO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수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2014. 12. 11. 08:55부터 10:00
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실 앞에
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진정인을 제지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타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OOO 간호사
에게 전화로 당직 의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되
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호사 1명과 함께 진정인을 우선 격리조치 하고, 진정
인의 주치의에게 사후 보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4. 8. 8. OO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여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503병동의 수간호사이다.
나.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이 안된다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
는 등 503병동을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에
게 보고할 것을 OOO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8:55경 부터 10:00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
리하고,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 한 후 주치의에게 격리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2014. 12. 15. 이 사건 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
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
조치 하였는바,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위험성에 해당된다고 보
기 어려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정인을 격
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으
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감독기관의 장
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위 원 장 이 경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OO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수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2014. 12. 11. 08:55부터 10:00 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실 앞에 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진정인을 제지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타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OOO 간호사 에게 전화로 당직 의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되 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호사 1명과 함께 진정인을 우선 격리조치 하고, 진정 인의 주치의에게 사후 보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4. 8. 8. OO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여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503병동의 수간호사이다. 나.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이 안된다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 는 등 503병동을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에 게 보고할 것을 OOO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8:55경 부터 10:00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 리하고,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 한 후 주치의에게 격리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2014. 12. 15. 이 사건 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 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 조치 하였는바,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위험성에 해당된다고 보 기 어려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정인을 격 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으 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감독기관의 장 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380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안정실 격리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OO정신병원 수간호사)
주 문
1. OO정신병원장에게,
가. 병원내 모든 진료 부서에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제
46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병원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격리·강박조치 매뉴얼 숙지 및 관련 직
무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OO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수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2014. 12. 11. 08:55부터 10:00
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실 앞에
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진정인을 제지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타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OOO 간호사
에게 전화로 당직 의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되
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호사 1명과 함께 진정인을 우선 격리조치 하고, 진정
인의 주치의에게 사후 보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4. 8. 8. OO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여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503병동의 수간호사이다.
나.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이 안된다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
는 등 503병동을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에
게 보고할 것을 OOO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8:55경 부터 10:00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
리하고,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 한 후 주치의에게 격리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2014. 12. 15. 이 사건 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
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
조치 하였는바,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위험성에 해당된다고 보
기 어려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정인을 격
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으
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감독기관의 장
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위 원 장 이 경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OO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수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2014. 12. 11. 08:55부터 10:00 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실 앞에 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진정인을 제지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타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OOO 간호사 에게 전화로 당직 의사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되 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호사 1명과 함께 진정인을 우선 격리조치 하고, 진정 인의 주치의에게 사후 보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4. 8. 8. OO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여 이 사건 병 원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503병동의 수간호사이다. 나. 진정인은 2014. 12. 11. 08:55경 퇴원이 안된다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 는 등 503병동을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에 게 보고할 것을 OOO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으나,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8:55경 부터 10:00까지 1시간 5분 동안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 리하고,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 한 후 주치의에게 격리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2014. 12. 15. 이 사건 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 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격리 조치 하였는바,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위험성에 해당된다고 보 기 어려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정인을 격 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견책조치 하였으 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감독기관의 장 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