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591200

치료감호소의 면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12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공휴일 면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기관에서 공휴일 면회가 제한되어 진정인 등 피감호자 및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일요일 등 공휴일 면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공휴일 면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피치료감 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591200 치료감호소의 면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소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공휴일 면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피치료감
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에 수용되어 있다. 기존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등
에도 면회가 가능하였는데, 최근 규정이 바뀌어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면회
가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기존에 평일과 휴일 면회를 실시하였으나, 20xx. x. xx.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개정에 따라 한달의 홍보 기간을 거
쳐 현재는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에서는 20xx. x. xx. 이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 여
부에 구애받지 않고 면회 신청을 허가다가 20xx. x. xx. 「피치료감호자 분
류 및 처우관리준칙」이 일부개정 되면서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과
평일에만 면회를 허용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xx년 x월부터 x월까지 주중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의 면회건수 (평일에만 실시되는 화상면회
제외) 평균은 다음과 같다.
월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요일 제외)
비고
1월 13.0 25.0 19.8 24.0 1월 1일
2월 14.8 30.0 19.5 29.7 설날 연휴
3월 13.0 25.4 14.4 25.0 3·1절
4월 13.7 25.0 16.8 -
5월 11.3 18.3 16.3 13.0 5. 7.(어린이날 대체휴일)

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1조는 피감호자의 면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18. 6. 12. 개정 전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요
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5. 22.(부처님오신날)
6월 14.9 26.6 16.5 20.0 현충일(6. 6.)
7월 15.7 32.0 - -
구「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법무부훈령 제1025호, 2015. 12. 4., 일부개정]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법무부훈령 제115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1조(면회) ① 소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그의 법정대리인등과의 면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피감호자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면회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면회하
게 할 수 있다.
③ 피감호자의 면회에는 병동근무직원이 참
여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원의 참여 없이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④ 면회에 참여한 병동근무직원은 면회일지
를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면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21조(면회) ① 소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그의
법정대리인등과의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
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피감호자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회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③ 피감호자의 면회에는 병동근무직원이 참여한
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
원의 참여 없이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④ 면회에 참여한 병동근무직원은 면회일지를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면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장
이 정한다.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
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
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제3조
에서는 대체공휴일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라 피진정기
관의 수용자들은 주중 평일과 토요일에만 면회가 가능하다.
4.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
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
으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보호
소년 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
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30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2018. 6. 12.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의 개정은 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휴일 접견 또는 면회의 제한에 대한 규정
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는 수형자의 처
우는 사회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 민원인, 평일이나 토요일에 생업에 종
사함으로써 일요일 등 공휴일 외에는 접견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상당함에
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하고 있었던 공휴일 면회제도를 폐지한 것은 피진
정기관의 인원 및 예산 현황, 소속 직원의 휴식권 보장, 공휴일 근무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피감호자의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
사회복귀 촉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에서 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이루어지는 1일 평균 면회건수는 주중 평일이나 토요일과 유사하거나 오히
려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 면회 제한은 진정인 등 피감호자에게 상당
히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다.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 공휴일 면회를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
충이나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면회제도는 구금 상태
인 피감호자들의 처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공휴일 면회를 전면
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일부 공휴일의 면회를 허용하고 일부 평일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하면서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공휴일 면회가 제한되어 진정인 등 피감호자 및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일요
일 등 공휴일 면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가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

칙」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2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