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404600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8월 20일
요지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신수단인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시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병동운영의 질서유지를 위함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로의 자유로운 통신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원환자의 증상, 통신 제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문
1. OO병원장에게,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 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전화를 제한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 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전화를 제한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404600 통신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OO병원장(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주 문
1. OO병원장에게,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
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전화를 제한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경 본인은 하루 두 차례만 전화를 허용되고, 이외의 시간에는 전
화카드를 간호사가 일괄 보관하며 외부 통화를 불허하고 있음.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로 입원되었으며,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일시
제한한 사실은 있으나 병동 내 생활을 잘하면 다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
에 별도의 전문의 지시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는 하지 않고 있다.
다. 참고인(정OO 수간호사)
평소 병동 내에서 환자들이 서로의 전화카드를 훔친다든지,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거나, 이성간의 전화통화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병동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상 이유로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일괄 보관
하고 있으며 전화는 오전10시, 오후8시에만 일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환자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
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
에는 기록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 의견(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
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으로 입원되었다.
나. 병동 내 질서유지 및 관리상의 이유로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시간
을 정하여 전화통화를 허가를 하고 있다.
다.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진정인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 8시 두 차례 전화를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통신·면
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
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 정신건강사
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이러한 기록을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의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통신을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
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 사유 등을 진
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신수단인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일
률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시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
는 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병동운영의 질서유지를 위함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로의 자유로운 통신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원환자의 증상, 통신 제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18조의2,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규정
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18조의2(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당시 대면진단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
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
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4.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한 사유의 기록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5년 보관)
1. 진정 요지 201x. x.경 본인은 하루 두 차례만 전화를 허용되고, 이외의 시간에는 전 화카드를 간호사가 일괄 보관하며 외부 통화를 불허하고 있음.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로 입원되었으며,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일시 제한한 사실은 있으나 병동 내 생활을 잘하면 다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 에 별도의 전문의 지시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는 하지 않고 있다. 다. 참고인(정OO 수간호사) 평소 병동 내에서 환자들이 서로의 전화카드를 훔친다든지,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거나, 이성간의 전화통화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병동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상 이유로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일괄 보관 하고 있으며 전화는 오전10시, 오후8시에만 일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환자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 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 에는 기록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 의견(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 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으로 입원되었다. 나. 병동 내 질서유지 및 관리상의 이유로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시간 을 정하여 전화통화를 허가를 하고 있다. 다.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진정인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 8시 두 차례 전화를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통신.면 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 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 정신건강사 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이러한 기록을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의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통신을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 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 사유 등을 진 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신수단인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일 률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시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 는 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병동운영의 질서유지를 위함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로의 자유로운 통신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원환자의 증상, 통신 제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18조의2,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규정 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404600 통신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OO병원장(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주 문
1. OO병원장에게,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소
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전화를 제한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경 본인은 하루 두 차례만 전화를 허용되고, 이외의 시간에는 전
화카드를 간호사가 일괄 보관하며 외부 통화를 불허하고 있음.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로 입원되었으며,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일시
제한한 사실은 있으나 병동 내 생활을 잘하면 다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
에 별도의 전문의 지시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는 하지 않고 있다.
다. 참고인(정OO 수간호사)
평소 병동 내에서 환자들이 서로의 전화카드를 훔친다든지,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거나, 이성간의 전화통화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병동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상 이유로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일괄 보관
하고 있으며 전화는 오전10시, 오후8시에만 일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환자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
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
에는 기록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 의견(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
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으로 입원되었다.
나. 병동 내 질서유지 및 관리상의 이유로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시간
을 정하여 전화통화를 허가를 하고 있다.
다.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진정인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 8시 두 차례 전화를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통신·면
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
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 정신건강사
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이러한 기록을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의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통신을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
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 사유 등을 진
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신수단인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일
률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시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
는 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병동운영의 질서유지를 위함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로의 자유로운 통신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원환자의 증상, 통신 제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18조의2,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규정
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18조의2(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당시 대면진단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
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
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4.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한 사유의 기록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5년 보관)
1. 진정 요지 201x. x.경 본인은 하루 두 차례만 전화를 허용되고, 이외의 시간에는 전 화카드를 간호사가 일괄 보관하며 외부 통화를 불허하고 있음.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로 입원되었으며,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일시 제한한 사실은 있으나 병동 내 생활을 잘하면 다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 에 별도의 전문의 지시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는 하지 않고 있다. 다. 참고인(정OO 수간호사) 평소 병동 내에서 환자들이 서로의 전화카드를 훔친다든지,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거나, 이성간의 전화통화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병동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상 이유로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일괄 보관 하고 있으며 전화는 오전10시, 오후8시에만 일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환자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 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 에는 기록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부친 김OO, 모친 이OO의 입원동의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신OO의 입원권고 의견(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 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으로 입원되었다. 나. 병동 내 질서유지 및 관리상의 이유로 진정인을 포함하여 병동 내 김OO, 이OO 등 10여명 환자 전화카드를 간호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시간 을 정하여 전화통화를 허가를 하고 있다. 다. 병동 내 전화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진정인의 경우, 오전 10시, 오후 8시 두 차례 전화를 허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통신.면 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 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2014년 정신건강사 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이러한 기록을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의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통신을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 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한 사유 등을 진 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신수단인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일 률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시간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 는 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병동운영의 질서유지를 위함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로의 자유로운 통신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원환자의 증상, 통신 제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18조의2,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규정 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