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589400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8일

요지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ㅇㅇ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 드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향 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2. OOO도 ㅇㅇ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89400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박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
드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향
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2. OOO도 ㅇㅇ시장에게,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 2 -
201x. x. x.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여 진정
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진
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의 입원당일 동의서를 제
출하지 않았으나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201x. x. x.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
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전ㅇㅇ으로부터 “음주 조절력 상실,지
속적 음주 재발,사회적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받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아버지가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진정인을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입실
시킨 후, 진정인의 아버지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같은 날 12:25경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같은 날 12:53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진정인에
게 제출하고, 진정인의 여동생이 입원동의서를 입원당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진정인의 여동생은 201x. x. x.이 사건 병원을 방 문
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위와 같은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
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입원
- 4 -
시킨다면, 이는 신원불상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11:40경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폐쇄병동
의 안정실에 입실시키고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
는바,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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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 2 -
201x. x. x.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여 진정 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진 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의 입원당일 동의서를 제 출하지 않았으나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201x. x. x.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 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전ㅇㅇ으로부터 “음주 조절력 상실,지 속적 음주 재발,사회적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받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아버지가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진정인을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입실 시킨 후, 진정인의 아버지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같은 날 12:25경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는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같은 날 12:53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진정인에 게 제출하고, 진정인의 여동생이 입원동의서를 입원당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진정인의 여동생은 201x. x. x.이 사건 병원을 방 문 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위와 같은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 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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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면, 이는 신원불상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11:40경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폐쇄병동 의 안정실에 입실시키고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 는바,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