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917800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8일

요지

결국, 피진정인이 제3자인 참고인들을 이 사건 심문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한 채,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1. 0000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심문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의료기록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참고인들의 심문회의 참여를 필요한 시점에 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2. 00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감정보가 논의되는 심문회의 시 불필요하게 참고인들을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당사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사생활 침해
진 정 인
피진정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심문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신병력 1. , ○○
을 포함한 의료기록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참고인들의 심문회
의 참여를 필요한 시점에 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감정보가 논의되는 심문회의 시 불필요하 2. ,
게 참고인들을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당사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내과 당뇨 고지혈증 및 정신과 불안 우울 등 진단을 받은 적 ( , ) ( , )

이 있다 진정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진정인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진정인에 .
게 휴직명령을 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 , ○○
이하 ( 피진정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진정인 ) . 2018. . . ○○ ○○
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에 위원 명 조사관 진정인과 진정인의 노무사 5 , , ,
피신청인 회사 측 사장과 노무사 및 참고인 인이 참여하였다 4 .
위 심문회의에서 진정인이 제출하지 않은 의사소견서 및 약 처방전이 공
개되었으며 진정인의 의료정보를 알 필요도 없는 참고인 인이 회의 전체 , 4
에 참여하였다 진정인은 회의 중간에 주심위원에게 회의 중단을 요구하였 .
으나 주심위원은 법대로 하라며 회의를 계속하였고 진정인은 매우 수치스 ,
러워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의료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품 .
업계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나 참고인들은 비밀 서약을 하 ,
지도 않은바 이는 사생활 침해이다.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의 근무자이며 ) 2018.
피진정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 . ○○ ○○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진정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하 . 2018. . . ○○ ○○
여 진정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노동위원회법? 제 조에 의하여 공개가 원칙이 19
며, 노동위원회규칙? 제 조에 의하여 심문회의는 양 당사자 쌍방이 참석 54
하고 참고인의 경우 심판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참석하도록 하고 ,
있다 이는 엄격한 절차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승인하지 않 .
는다 심문회의는 공익위원들이 양 당사자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심문하는 .

형태이며 심문회의가 끝나면 자료들과 심문회의 시 확인 사항들을 근거로 ,
별도 회의실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제신청의 내용 자체가 진정인의 건강상의 사유와 관 ,
련 있고 이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진정인도 공익위원의 질 , .
문에 불만 없다고 답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인 의사소견서 및 약 처방전 등 " " ,
을 참고인에게 배포하지도 않았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 ,
의견서 진정인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이 사건 , , ○○
회사의 사용자 등 인과 관련한 경찰서의 송치의견서 진정인의 법 4 , ○○○○
률대리인이 피진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년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진정인 . 2016 .
은 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빈 2018. 6. ,
번하게 받았으며 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다 진정인은 이러한 , .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목적으로 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2018. 7. 23.
받아 의사소견서를 보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지병 고지혈증 으로 인한 내 , ( )
과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 2018. 8. 23. 운전을 주로 수행하는 납품관리 담당
자로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우려되었고 진정인의 건강 상태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 ,
되었다 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개월의 무급 휴직 처분을 하였다 진정인 3 .
은 회사의 무급 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진정 2018. . . ○○ ○○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와 피진정위원회 심문회의를 위하여 .
진정인의 의료기록 내과 정신과 진단서 및 정신과 의약품 처방전 을 피진 ( , )
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진정인의 의료기록을 확보한 경위 .
와 관련하여 회사 측 직원 인은 진정인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촬영하거나 , 4
외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는 명목으로 약 처방전을 확보하여 노사 협
의회와 피진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사건 회사는 피 . ,
진정위원회에 진정인이 회사에 의료기록을 제출하였다 며 관련 기록을 제
출하였고 피진정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 측의 위 진술에 대하여 따로 확인 ,
하지는 않았다.
진정인은 심문회의 시 본인의 의료기록이 부당하게 2018. . . ○○ ○○
노출 및 목적 외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 인의 의료기 , 4
록 불법수집 및 제출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다 경찰서는 이 사 . ○○○○
건 회사 사용자 등을 수사하여 이 사건 회사 사용자와 직원 , 2019. 1. 24.
인 이 사건 심문회의 참고인들 포함 을 4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
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
라 피진정위원회는 진정인의 구제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 2018. . ○○
심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심문회의에는 위원 인과 담당조사관 신청 . . 5 , ○○
인 진정인 과 그의 대리인 피신청인 회사 대표 과 그의 대리인이 참석하였 ( ) , ( )
으며 위원회의 승인 절차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인 이 사건 회사 이사 , 4 ( ,

부장 경리과장 영업납품과장 이 참석하였다 , , ) .
심문회의는 진정인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위원들이 양 당사자와 참
고인 등을 상대로 심문하는 형태로 약 시간 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이 1 30 ,
사건 심문회의에서 참고인 인은 회의 시작부터 참여하여 사실상 피신청인 4
의 입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휴직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심문회의 중 위원들의 발언 질의 및 참석자들의 답변을 통하여 진정 . ,
인이 내과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공유되었으며 진 ,
정인은 저는 회사 측에 저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바도 없고요 제출하라
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중략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내 정신과에 . ....( )....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정신질환으로 지금 화가 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것을 못 받아 조금 분노하는 마음이 있
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회의 녹음에 기록되어 있으나 회의 중 ,
단 또는 참고인들의 퇴장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심문회의 주심위원은 진정인의 위 발언에 대하여 , 제출된 자료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는지는 조사할 권한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면 관련 기관에 절차를 통하여 밟아라. 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다른 이 ,
야기들이 진행 된 뒤 진정인은 불만이 있냐 는 부심위원의 물음에 불만
은 없다 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바 진정인은 송부된 피진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 2018. . . ○○ ○○
불복하며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 사건의 심문회의는 당사자 이외의 참고
인 참석을 제한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
재심 심문회의는 참고인들을 제외한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판단 4.
가. 헌법? 제 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 10
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헌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10 17
유래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는 23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를 민감정보 라고
정의하고 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문 ,
회의에서 다루어진 진정인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의료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 ,
보이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참고인이었던 회사 직원들은 심문회의 위원들의 질
문에 답변만을 할 수 있을 뿐 구제신청의 제 자로서 회의에서 논의되는 진 , 3
정인의 민감정보를 인지할 필요성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 ,
피진정인은 제 자인 참고인들을 다루면서 당사자들의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3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으며 설령 진정인의 정신과 진료 ,
기록 등이 회사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참고인들도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있
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진정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인 점 이 사건 . ,
구제신청의 쟁점이 진정인의 정신병력이었던 점에서 참고인들을 심문회의
에 참여하였더라도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
사건 심문회의에서 진정인의 정신병력은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법? 제 조가 제 자에게까지 회의를 무제한적으로 19 3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성희롱 ,
관련 사건에서는 참고인 등의 참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에서 피진정인이 참고인 등을 심문회의에 참여할 지를 승인할 때에는 구체 ,
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보인다 또한 구제신청의 쟁점이 진정인의 정신병력이라 하더라도 진 . , ,
정인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처리과정에서 본인의 정신병
력이라는 민감정보가 제 자에게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 3
렵다.
라 심문회의는 위원들의 질문 및 당사자들의 답변으로 진행되며 참고인 . ,
의 경우 적극적인 발언권이 없이 위원들의 질문에 한하여 답변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고인들을 회의 전체에 참여하게 할 것이 ,
아니라 회의 중 심문이 필요할 경우에만 입장하도록 하여 질의응답하고 다
시 퇴장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중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방식들은 진정인의 권리 침해 .
를 최소화하는 대안적인 방식이며 실제로 다른 위원회 회의에서 활용하고 ,
있는 방식이다.
마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각자 노무사를 통하여 충분히 본인의 . ,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참고인들을 회의 전체에 참여하게 하여 얻는 ,
사실관계 파악의 부가적인 효용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에서 ,
진정인은 직장 상사들이 피신청인과 참고인으로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본
인의 정신병력과 관련한 문제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휴직명령 정당성 ,
을 논의하여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은 구체적이고 중대 ,

하다고 볼 수 있다.
바 피진정인은 제출된 자료가 적법한지까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심문회 . ,
의 도중 진정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불만이 없다 고 이야
기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신청인 참고인으로 참석 . ,
한 회사관계자들은 진정인의 의료기록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피진정위원
회에 제공하였는데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알지 못한 진정인이 심문회의에 ,
서 게다가 참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민감정보가 구체적으로 논의 , ,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진정인은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휴직명령을 당해 피진 ,
정인에게 구제신청까지 구하고 있었는바 진정인의 판단능력과 피진정인과 ,
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바로 문제를 제 ,
기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비합 ,
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의 대응 미숙이 피진정인의 책임을 면해준 ,
다고 보기 어렵다.
사 결국 피진정인이 제 자인 참고인들을 이 사건 심문회의의 처음부터 . , 3
끝까지 참여하도록 한 채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
헌법? 제 조 및 10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 17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44 1 1 ?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법
제 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제 항 제 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 은 주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조 회의의 구성 등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
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 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공

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제 조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 비밀엄수 의무 등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
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제 조 벌칙 제 조를 위반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 조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
보 같은 영 제 조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 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노동위원회 규칙
제 조 심문의 개시 조사관은 심문회의 개최일 일 전까지 제 조의 조사보
고서와 관련 기록을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문회의는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
최 전에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인을 참여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증인의 심문 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일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의 증인신청서에 따라 증인을 신청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 항에 따른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인채택 여부를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채택된 증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 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
석하게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
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
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 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 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에게 제 조 제 항 각 호 또는 제 조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