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454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4년 4월 9일

요지

00000교육감의 진정인에 대한 인사발령행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2000. 1. 28.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추진 시달과 이에 따른 0000교육감의 진정인에 대한 2000. 3. 1. 특별채용 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및 제33조(임용권의 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뿐 만 아니라 0000교육청의 타시?도간 교원교류(전출)기준도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해직기간 중 교사의 생활근거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청에서 전보를 제한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교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