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방문0001200
구금시설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12월 23일
요지
OO교도소는 1990년에 OOOO 수용자 OOOO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 수용자의 OOOO OO를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OOO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근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부재한 점과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근무자들의 정신과적 전문지식 부족은 기본적인 의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OO교도소장에게,1. OO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상근 정신과전문의와 정신보건간호사 등을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OO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근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외부기관 연수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보호조치 및 보호장비 사용지침 등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OO교도소장에게,1. OO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상근 정신과전문의와 정신보건간호사 등을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OO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근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외부기관 연수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보호조치 및 보호장비 사용지침 등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