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정책0008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대한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4년 4월 28일

요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1.「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이 아닌 경영관리 목적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개인정보 및 금융,신용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경영관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공유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2. 개인정보 등의 공유시 금융지주회사 등의 고지의무, 고객의 삭제요구, 금융지주회사 등의 개인정보 등 폐기 의무에 대한 사항, 공유받은 개인정보 등의 별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3. 공유받은 개인정보 등을 경영관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벌치규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