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704300

아파트 동대표자 선출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2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ooooooooⅡ 동 대표자 피선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단의 피선거권을 특정 나이의 입주자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