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654600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물함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직접 열고 확인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OOOO은행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물함 검사
진 정 인 OOO
피 해 자 은행 OOOO 근무 경비원들
피진정인 OOO
은행 OOOO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경 OOOO. OO. OO. 10:00 ~ 11:00 은행 OOOO 경비대기실을
방문하여 경비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일일이 열어 소지품과 사물함 상태를
검사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관도 아니며 직장의 사물함이라 하더 . ,
라도 각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공간을 강제로 연 것은 인권침해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은 경비회사 현장관리인 참고인 과 경비대기실을 방문하여 직
원들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옷 신발 소지품을 보관하는 개인사물함을
열어보고 정리 상태를 지적하였다 이는 마치 군대 관물대검사와 같으며
이는 아무리 본청 담당자라 할지라도 용역업체 직원에게 갑질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은행 안전관리실에서 안전 소방 담당자로 근무하고 OOOO ,
있으며 과거 군 복무 경력이 있다 피진정인은 평소 일과 , . OOOO. OO. OO.
와 같이 건물을 점검하고 있었고 용역경비원의 근무 간 애로사항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지하 층에 있는 상황실 대기실 휴게실 샤워실 창고 통합 O ( , , ,
공간 을 방문하였다 ) .
피진정인의 방문에 경비회사 현장관리인 팀장 참고인 이 동행하여 OOO ( )
창고와 전기제품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도중 . 동계 롱코트 관리 가 궁금하
여 참고인에게 문의하자 참고인이 , 여름이라 세탁 후 개인사물함에 보관하
고 있다 고 말하며 사물함 개를 열어 보여주었다 이에 피진정인과 참고인 1 .
이 개의 사물함 중 잠금이 되어있지 않던 개를 추가로 열어 확인한 26 4~5
후 참고인에게 , 훼손 및 분실 위험이 있으니 겨울코트는 통합보관 했으면
좋겠다. 고 말한 뒤 다른 곳 점검을 위하여 이동하였다.

피진정인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
업무대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이후 노조에서 . 사죄하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매우 당황스러우며 사건 이후 상황실 점검 시 각별히 유의하
고 있다.
라 참고인 의 진술 . OOO
참고인은 용역업체 이하 OOO ( 용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보안팀장 이 ) ( )
다 피진정인은 에 방문하였고 보안상황실 등에 사고 . OOOO. OO. OO. OO ,
발생 위험요소는 없는지 환경정리는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였다 남자 휴게 , .
실을 점검하면서 피진정인이 보안요원들에게 지급된 동계피복은 어떻게
관리하냐 고 물어보았고 이에 참고인이 , 세탁 후 개별 보관 중이다 라고
답변 한 뒤 개인 옷장 개를 개방하여 보여주었다 피진정인은 차례로 잠금 1 .
이 되어있지 않은 옷장 개를 확인하였고 옷을 통합 보관하는 것이 좋겠 3~4 ,
다고 말한 뒤 이동하였다.
마 은행의 주장 . OOOO
사실관계 파악 결과 피진정인이 경비원 사물함을 강제로 연 것은 아니
고 사물함 개 중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개의 사물함만을 열었 , 26 4~5
다고 한다 근로자 대기실 사물함 . , , 동계용 롱코트 등은 피진정기관에서 용
역업체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었던 것이며 문제가 된 경비원 사물함 검 ,
사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 관행 등이 있지는 않다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에게 업무수행 중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 주의하였고 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을 준다 ,
면 적극 수용하겠으나 이 사건은 개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피진정기관이 피 ,

진정인에게 사과를 지시하거나 대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해자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 ,
답변서 및 전화조사 진술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피진정기관의 의견서 , ,
및 은행 담당자와의 면담조사 진술 이 사건 사물함의 사진 등 OOOO ,
은행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OOO .
가 피진정인은 은행 안전관리실에서 안전 소방 담당으로 근무하고 . OOOO ,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여 용역 현장관리인 참고인과 함 , 2018. 7. 17. OOOO
께 지하 보안상황실을 점검하였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휀룸 샤워실 세탁 . , ,
실 남자휴게실 순으로 청소 안전 상태 점검을 하였다 남자휴게실에는 경 , , .
비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 개가 설치되어 있다 26 .
나 피진정인은 휴게실을 점검하던 중 은행에서 경비근무자들에게 . , OOOO
지급한 동계피복 관리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문의하였고 참고인은 개의 사 , 1
물함을 직접 열어 관리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잠금 .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약 개의 사물함을 추가로 열어 사물함 안의 피복 4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 여름이니 동계피복의 경
우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참고인은 빈 사물함 .
개에 동계 롱코트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치하였다 1 .
다 이 사건 사물함과 . 동계 롱코트 는 은행에서 용역업체 경비원들 OOOO
에게 지급한 물품이며 유니폼을 착용하여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 특성 ,
상 사물함은 개인의 옷 신발 가방 소지품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 , ,

사용된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점검 중 사물함을 직접 열어보면서 사물함 .
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들의 주장이 일치한다.
판단 4.
가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 17 , ?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
한 보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사물함은 점유자의 업무 내 외적 . ·
인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통의 직장인의 정서 상 동료 직원 혹 ,
은 부하직원의 사물함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부재 시 열 ,
어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이 ,
혼재된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특히 다른 직장인들이 사물함에 소지품과 더불어 서류나 교육 자료 . ,
들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과 달리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경비업무의 특 ,
성 상 이 사건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은 개인의 의복 신발 가방 등 , , ,
사적인 용품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사생활의 비밀과 자 ,
유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다.
다 피진정인은 평소 업무대로 점검을 하던 중 . , 동계용 코트 의 보관 상
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물함을 개봉하였던 것이며 용역업체 현장관리인 ,
참고인 의 협조에 따라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일부 사물함을 열어본 ( )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라 오랜 군 경력이 있는 피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 .

위가 자연스러운 업무 방식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가능
하나, 군인복무규율? 등에 따라 사생활 영역의 제한 및 부하직원을 관리할
권한이 인정되는 군인과 달리 피진정인은 공직유관단체 안전관리 담당자로 ,
서 타인의 사물함 등을 동의 없이 직접 열어볼 권한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참고인은 용역업체의 보안팀장의 직위에 있고 피해자들의 상급자 ,
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참고인으로부터도 보호 ,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참고인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피해자들의 사 ,
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볼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물함 .
을 직접 열어보는 행위에 참고인이 협력하였다 는 사실은 피진정인의 행위
를 정당화해줄 수 없으며 오히려 참고인 역시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
수 있다.
마. 동계용 코트의 보관상태 를 확인하고자 한 피진정인의 의도는 경비
업무 담당자들의 겨울철 보온 유지와 피진정기관의 지급 물품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사물 . ,
함을 동의 없이 직접 열어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행 ,
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
후 사물함을 개봉하거나 동계용 코트 의 보관 상태를 물어봐서 그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부재한 그 자리에서 사물함을 직접 열어 ,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 이후 업무를 ,

진행하였어야 하며 이는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마찬가지이다.
바 결국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사 . ,
물함을 직접 열고 확인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피 17 ?
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44 1 1 ?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경비업무 용역계약서
제O조 업무시설 및 비품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공급사 가 필요로 하는 업무시설
및 비품은 발주처 의 기존 업무시설 및 비품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 의 부담으로 한다
제O조 근로자 대기실 등의 제공
발주처 는 공급사 의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 대기실 사물함 전화와 용수
등을 공급사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광열 수도 전화 기타의 비용 분담에 대
하여는 발주처 과 공급사 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O조 현장대리인
공급사 는 본 계약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비대상시설에서 본 계약업무
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공급사 의 근로자를 공급사 를 대신하여 직접 지
휘 명령하는 자 이하 현장대리인 이라 한다 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업무의 이행과 관련한 의사연락 및 조정
발주처 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규율질서 유지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