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200700
구금시설의 부당한 공범 부호 부여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7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건 관련인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과 가해자 등 사건 관련인이 공범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175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2. 교정시설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수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피진정인이 일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수용하는 것은 이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분리수용 대상인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업무상 효율성과 목적 달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 규정 해석상 진정인과 수용자 김○○에게 공범 부호를 부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적절하지도 않은 관행으로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인 진정인과 수용자 김○○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에게 진정인이 특정범죄의 공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게 하는 처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일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수용하는 것은 이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분리수용 대상인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업무상 효율성과 목적 달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 규정 해석상 진정인과 수용자 김○○에게 공범 부호를 부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적절하지도 않은 관행으로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인 진정인과 수용자 김○○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에게 진정인이 특정범죄의 공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게 하는 처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유
사 건 진정 구금시설의 부당한 공범 부호 부여로 인한 인
권침해
진 정 인
피진정인 구치소장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건 관련인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과 가해자 등 사건 관련인 이 공범 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교정시설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수용
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자이다 구치소에는 진정인을 피해자로 하
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가해자 이 함께 수용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행정편의
상 진정인과 가해자에게 공범 부호 를 부여하고 공범관계의 수용자들과 동
일하게 관리하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단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 이라고 한
다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자를 공범 으
로 정의하고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는 소장은 미결수용
자의 공범관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찰표 수용자번호 등에 붉은
글씨로 공범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신입자에게 수용자번호 공범부호를 부여한 후 수용자번호표 등 이름표를
제작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범의 확인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 등의 범죄사실 공
소사실 판결문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가
해자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는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공범 으로서 피진
정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범부호를 부여한 후 서로 접촉을 차단하였다 피
진정인은 공범지정업무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단체범
죄를 저지른 인식을 줬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만의 생각일 뿐이다
다 법무부의 의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제 항의 공범관계 는 특정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어 분리 수용이 필요한 자 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교정기관에서는 공범부호 를 표시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
결수용자를 분리하고 있는데 공범부호의 부여는 분리 수용의 필요성 에 중
점을 두고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전국 교정기관이 동일하다
실제적인 범죄 공모 여부는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고
교정시설 내 교도관들이 실제 이들을 공범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작위의 부호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용자들이 느끼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집행법 제 조에 따라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범부호를 부
여하고 분리수용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법무부의 의견서 진정인의 전자수용기록부 등 피진
정인이 제출한 자료 검찰청이 제출한 수용자 김 의 형사재
판확정 증명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년 월 일 구치소에 입소하였으며
형이 확정되었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될 당시 이미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김 는 년경 진정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피해 사기 를
준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수용자 김 의 판결문에는 진정인이 사건관련
인 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약
개월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공범부호 을 부여하고 관리하였다
나 교정기관에서는 거실지정 재판 출정 운동 접견 시 이동 등에서 일
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끼리 접촉을 차단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관
계에 있는 수용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직폭력수
용자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 상호 연계 우려가 있는 마약
류 수용자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 등이 있다
다 전국 교정기관은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 분리계호를 위하
여 무작위의 글자인 공범부호 를 부여하고 수용자의 상의 이름표 옆에 붉
은 글씨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
계인 경우에도 공범부호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에서 유
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의 한 종류인 명예권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도덕
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한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 조 공동정범 는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 조에
따라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
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공범자 등의 접촉차단 는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직폭
력수용자 및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작업 목욕 운동 접견
진료 이발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부정한 모의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명예와 사생활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국가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물질적 피해와 같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
니라 범죄 이후에 겪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후유증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특
별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인권침해 및 기본권 제한 여부
진정인은 수용자 김 의 범죄행위와는 다른 범죄 혐의로 같은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진정인이 수용된 범죄혐의는 수용자 김 의 범죄
혐의와 연관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은 수용자 김 의 범죄피해자이므로
국가는 범죄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인 진정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과 법무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범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하지만 공
범 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공동 정범 을 줄여 이르는
법률용어로 사전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
한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이라
고 규정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과 법무부의 공범 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의 상
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범 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 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수용자들의 범죄사실은 민감정보로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지만 교정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정보이며 수용자들 스스로도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수용자들의 죄명과 관계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수용자 간 폭력사건이나 따돌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범인 수용자들에게 같은 글씨를 이름표 옆에 기재한다는
점에서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부여된 이라는 공범부호 부여 그
자체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진정인은 공동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제공하고 단체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무시한 공범 호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게 되는 인격적인 피해와 명예
의 훼손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정인은 수용자 김 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
자로 피진정기관과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인
진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이 일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수용하는 것은
이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
인다 그러나 분리수용 대상인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업무상 효율성과 목적 달성만을 고
려한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 규정 해석상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공범 부호를
부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적절하지도 않은 관행으로 보인다
다 소결
결국 피진정인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인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에
게 진정인이 특정범죄의 공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게 하는 처우는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 보다는 관계 법령에 대
한 잘못된 해석과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수용자 중 범죄 가해
자와 피해자를 분리수용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피진정인 개인에 대
한 조치보다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업무 방식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건 관련인의 적절한 처
우를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과 가해자 등 사건 관련인 이 공범 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교정시설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
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법무부 훈령
제 조 거실지정 기준 표시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공범관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찰표 수
용자번호 등에 붉은 글씨로 공범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조 공범자 등의 접촉차단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
직폭력수용자 및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작업 목욕 운동
접견 진료 이발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부정한 모의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절 공범
제 조 공동정범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 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
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
하여는 전항과 같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조 기본이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
을 권리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 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침해
진 정 인
피진정인 구치소장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건 관련인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과 가해자 등 사건 관련인 이 공범 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교정시설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수용
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자이다 구치소에는 진정인을 피해자로 하
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가해자 이 함께 수용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행정편의
상 진정인과 가해자에게 공범 부호 를 부여하고 공범관계의 수용자들과 동
일하게 관리하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단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 이라고 한
다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자를 공범 으
로 정의하고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는 소장은 미결수용
자의 공범관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찰표 수용자번호 등에 붉은
글씨로 공범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신입자에게 수용자번호 공범부호를 부여한 후 수용자번호표 등 이름표를
제작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범의 확인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문 등의 범죄사실 공
소사실 판결문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가
해자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는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공범 으로서 피진
정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범부호를 부여한 후 서로 접촉을 차단하였다 피
진정인은 공범지정업무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단체범
죄를 저지른 인식을 줬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만의 생각일 뿐이다
다 법무부의 의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제 항의 공범관계 는 특정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어 분리 수용이 필요한 자 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교정기관에서는 공범부호 를 표시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
결수용자를 분리하고 있는데 공범부호의 부여는 분리 수용의 필요성 에 중
점을 두고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전국 교정기관이 동일하다
실제적인 범죄 공모 여부는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고
교정시설 내 교도관들이 실제 이들을 공범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작위의 부호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용자들이 느끼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집행법 제 조에 따라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범부호를 부
여하고 분리수용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법무부의 의견서 진정인의 전자수용기록부 등 피진
정인이 제출한 자료 검찰청이 제출한 수용자 김 의 형사재
판확정 증명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년 월 일 구치소에 입소하였으며
형이 확정되었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될 당시 이미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김 는 년경 진정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피해 사기 를
준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수용자 김 의 판결문에는 진정인이 사건관련
인 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이에 따라 약
개월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공범부호 을 부여하고 관리하였다
나 교정기관에서는 거실지정 재판 출정 운동 접견 시 이동 등에서 일
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끼리 접촉을 차단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관
계에 있는 수용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직폭력수
용자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 상호 연계 우려가 있는 마약
류 수용자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 등이 있다
다 전국 교정기관은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 분리계호를 위하
여 무작위의 글자인 공범부호 를 부여하고 수용자의 상의 이름표 옆에 붉
은 글씨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
계인 경우에도 공범부호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에서 유
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의 한 종류인 명예권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도덕
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한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 조 공동정범 는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 조에
따라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
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공범자 등의 접촉차단 는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직폭
력수용자 및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작업 목욕 운동 접견
진료 이발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부정한 모의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명예와 사생활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국가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물질적 피해와 같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
니라 범죄 이후에 겪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후유증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특
별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인권침해 및 기본권 제한 여부
진정인은 수용자 김 의 범죄행위와는 다른 범죄 혐의로 같은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진정인이 수용된 범죄혐의는 수용자 김 의 범죄
혐의와 연관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은 수용자 김 의 범죄피해자이므로
국가는 범죄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인 진정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과 법무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범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하지만 공
범 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 제 조의 공동 정범 을 줄여 이르는
법률용어로 사전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
한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이라
고 규정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과 법무부의 공범 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의 상
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범 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 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수용자들의 범죄사실은 민감정보로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지만 교정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정보이며 수용자들 스스로도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수용자들의 죄명과 관계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수용자 간 폭력사건이나 따돌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범인 수용자들에게 같은 글씨를 이름표 옆에 기재한다는
점에서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부여된 이라는 공범부호 부여 그
자체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진정인은 공동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제공하고 단체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무시한 공범 호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게 되는 인격적인 피해와 명예
의 훼손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정인은 수용자 김 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
자로 피진정기관과 피진정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인
진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이 일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수용하는 것은
이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
인다 그러나 분리수용 대상인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업무상 효율성과 목적 달성만을 고
려한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 규정 해석상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공범 부호를
부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적절하지도 않은 관행으로 보인다
다 소결
결국 피진정인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인 진정인과 수용자 김
에게 같은 공범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에
게 진정인이 특정범죄의 공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게 하는 처우는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 보다는 관계 법령에 대
한 잘못된 해석과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수용자 중 범죄 가해
자와 피해자를 분리수용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피진정인 개인에 대
한 조치보다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업무 방식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건 관련인의 적절한 처
우를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과 가해자 등 사건 관련인 이 공범 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교정시설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
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법무부 훈령
제 조 거실지정 기준 표시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공범관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찰표 수
용자번호 등에 붉은 글씨로 공범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조 공범자 등의 접촉차단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
직폭력수용자 및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작업 목욕 운동
접견 진료 이발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부정한 모의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절 공범
제 조 공동정범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 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
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
하여는 전항과 같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조 기본이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
을 권리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 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