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320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5월 29일

요지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성남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개정할 것을 권고함

ㅇㅇ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아닌 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320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진정요지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택시 및 시내버스 운
전 경력자는 1순위 1호로 규정하면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전 경력

자는 1순위 2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과 같은 시외버스·고속
버스(이하 “시외버스 등”이라 한다) 등의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
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면허를 부여받기위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
리요령(건교부훈령)」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정
에 적합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1995. 12. 21.
훈령 제402호)」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나목 규정에 의거 개인
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시외버스 등 무사고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
순위 가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택시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
로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어렵다.
Ⅲ.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별표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순위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운전
경력에 따라 최고 순위인 제1순위 가목 까지 될 수 있으나,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에게 가능한 최고 순위는 제1순위 나목이다.
2.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
은 다음과 같은 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우선 순
위자 부터 면허를 발급한 결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1순위 가목 또는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어 1순
위 2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지 못하였다.
○○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현황
(단위 : 명)
년도 신청자 면허취득자 1순위가목 탈락자 면허취득자 경력
2002 179 82 26
1순위 1호 11년 3월 2일 이상
(장애인 2명 포함)
2003 158 68 37
1순위 1호 11년 5월 8일 이상
(장애인 3명 포함)
2004 150 54 55
1순위 "가"목 12년 6일 이상
(장애인 2명, 국가유공자 1명 포함)
3. ○○시, ○○시, ○○시, ○○시, ○○시 등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택시외 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자들이 사실상 배제되
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종간 면허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시, ○○시, ○○시, 공
○시 등에 대해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 9. 28. 05진차15,
04진차274, 04진차169; 2006. 5. 8. 05진차944)
Ⅴ.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여객운송의 경험 정도, 택시서비스에의 유용성 등을 고
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
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 또한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시의 지난 3년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은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총204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시외버스 등 운전경
력자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현재 여건상,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제1순위 1호인 택시·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만 면허발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제1순위 2호인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보장받은 면허취득 자격이 하위 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 등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
리가 제한된 바, 이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합
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원 형 은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
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
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
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
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
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1995. 12. 21. 훈령제 402호)
제2조(신규면허) ①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 기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로 하되, 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
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면허신청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
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별 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개정 2004. 11. 29.)
1. 제1순위
가. 면허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해서 ○○시 택시업체에서
계속하여 7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또는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마.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 영년표 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
는 제외한다.
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
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
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사.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마. 기타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4. ~ 8. <생략>

Ⅰ. 진정요지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택시 및 시내버스 운 전 경력자는 1순위 1호로 규정하면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전 경력

자는 1순위 2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과 같은 시외버스.고속 버스(이하 “시외버스 등”이라 한다) 등의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 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면허를 부여받기위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 리요령(건교부훈령)」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정 에 적합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1995. 12. 21. 훈령 제402호)」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나목 규정에 의거 개인 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시외버스 등 무사고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 순위 가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택시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 로 이해관계인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어렵다.
Ⅲ.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별표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순위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운전 경력에 따라 최고 순위인 제1순위 가목 까지 될 수 있으나,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에게 가능한 최고 순위는 제1순위 나목이다. 2.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 은 다음과 같은 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우선 순 위자 부터 면허를 발급한 결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1순위 가목 또는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어 1순 위 2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지 못하였다.
○○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현황 (단위 : 명) 년도 신청자 면허취득자 1순위가목 탈락자 면허취득자 경력 2002 179 82 26 1순위 1호 11년 3월 2일 이상 (장애인 2명 포함) 2003 158 68 37 1순위 1호 11년 5월 8일 이상 (장애인 3명 포함) 2004 150 54 55 1순위 "가"목 12년 6일 이상 (장애인 2명, 국가유공자 1명 포함) 3. ○○시, ○○시, ○○시, ○○시, ○○시 등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택시외 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자들이 사실상 배제되 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종간 면허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시, ○○시, ○○시, 공
○시 등에 대해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 9. 28. 05진차15,
04진차274, 04진차169; 2006. 5. 8. 05진차944)
Ⅴ.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여객운송의 경험 정도, 택시서비스에의 유용성 등을 고 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 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 또한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시의 지난 3년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은 1순위 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총204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시외버스 등 운전경 력자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현재 여건상,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제1순위 1호인 택시.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만 면허발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제1순위 2호인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보장받은 면허취득 자격이 하위 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 등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 리가 제한된 바, 이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합 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