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166700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헌법21조에 정한 알권리 침해

경비처우급 결정시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류지표 점수 중 최소한 정량지표에 대한 점수 공개 방안 마련 권고

주문

1. 법무부 장관에게, 분류심사 후 경비처우급 심사 결과에 대해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류지표 점수 중 최소한 정량지표에 대한 점수를 공개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166700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경비처우급 결정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분류심사 후 경비처우급 심사 결과에 대해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류지표 점수 중 최소한 정량지표에 대한 점수를 공개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 ■. ■■.(화) OO구치소 분류심사과에서 서면검사
와 대면상담을 통해 경비처우급 S4(중경비처우급)로 구두 통보받았고, 이에 S4
급 지정 사유와 심사항목, 진정인의 심사 점수를 문의하였으나 자세한 내용
은 듣지 못하였으며, S3(일반경비처우급) 승급을 위해 6점의 행동평가 점수

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심사 항목과 점수, 최종 등급 지정의 기
준이 된 등급별 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근거나 규정이 없는 "재범 우려"의
판단을 교도관이 임의로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교정
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수용자의 개별 처우 등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나. 경비처우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 없음에도 6개월 경과 시점에
재분류 심사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행정 편의이며, 승급을
위한 점수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면회 횟수 제한이나 중구금
시설 수용, 직업 훈련 신청 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위반 소지가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9조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 심사를 하며,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기재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포함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경비등급을 결정하였다. 이때 분류심사 전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의 판정
과정과 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경비등급이 결정되면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1조에 따라 결과를 수용자에게 고지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수용자는 면담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데, 연평균 1,300명의 분류심사에서 1~2명 정도가 면담을 요청
하고 있으며, 진정인도 심사 전후에 면담하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 예측지표"의 각 항목들은
수용자가 왜곡하여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정보만 제공하고 방어적인 기제로 사용될 수 있어,
수용자의 적정 관리와 교정교화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4호, 5호에 의거, 수용자에게 공개되기에는 수용관리와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총점만 공개한다고 해도 수용자들이 정량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정성
평가 점수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도 상담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불복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정기재심사)에 따르면, 신입심사 완료 후
정기재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에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확인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 교정본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경비처우급은 대외 공개되어 있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수형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통해
점수가 산정되는데, 일부 재수감되는 수형자는 내역별 점수 공개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객관적인 자료를 부정하거나 상담시 취득
정보를 번복할 수도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및 상담 결과물이 포함된 정성
평가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역별 점수 공개 시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불리한 부분은 상담 거부와 거짓 주장 등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분류심사와 관련된 수용자의 상담 신청이
있는 경우, 분류지표를 가지고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판정 결과와 함께 경비처우급 결정에 따른 이송,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작업·직업훈련 여부, 향후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시기 등이
상담신청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용자와 분류심사 담당자의 개별적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안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비처우급은 수용기관 입장에서 계호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써,
분류지표 산정은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에 따라 수용되어 평가받게 된 것이므로 교정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및 전화조사, 참고인의 정보조회
협조요청 회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구치소(이하 "피진정구치소")의 신입심사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 2호에 규정된 경비처우급 결정에서 S4(중경비처우급)
판정을 받았으며, 경비처우급 관련 판정과정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불복한
상태로 OO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현재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경비등급 판정을
위해, 정량지표 13개와 정성지표 3개(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등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분류지표에 따라 점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3개 정성지표 중 하나인
"교정재범 예측지표"는 별도의 정량지표 18개와 정성지표 5개 등 23개 항목을
통해 5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분류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정된 최종점수를 수용자들
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판정된 경비처우급 결과만 안내하고 있다. 참
고로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현재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며, 분류지표(별지 2호 서식)와 교정재범예측지표(별지 2호 서
식) 또한 공개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경비등급 판정 과정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상담 등을 통해 임의로 대처하고 있다.
마. 신입심사 완료 후 경비등급의 정기재심사는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분류

처우 업무지침」에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기
재심사는 정한 바에 따라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불공정한 경비처우급 결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들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적 권리이다.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 결정은 보안·
계호형태, 거실형태·접견·전화, 가석방 심사신청, 교도작업·직업훈련, 시설
이용·여가활동, 귀휴·외출·외박·외부행사 참석 등 수용생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이러한 경비처우급
판정 관련 사항을 알 권리는 수용자의 이의신청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판정 자체는 객관화된 분류지표에 따라
점수화되어 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과정에 대한 안내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지표내역별 점수는 물론, 총점 안내도 하지 않고 점수에
따른 경비처우급 판정 결과만 제공하고 있어,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표내역별 점수 공개가 재범 수용자의 거짓정보 제공으로
연결되어 정확한 점수 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 사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한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행위로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심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정기관의 정성평가 관련 재량권은 인정하더라도 심사결과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알 권리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자의 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경비처우급 심사 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없는 정량지표의 점수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부분 점수 공개를 통해 교정기관은 경비처우급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 판정 결과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분류심사를 통한 수용자의 처우 결정이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경비처우급 심사결과 관련 점수 공개 기준, 일정부분 점수
공개, 관련 절차(이의신청 포함) 등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적절한 재분류 시점)
진정인은 재분류 심사가 6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집행법」의 위임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정행정
차원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시간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권침해
라고 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
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
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정기재심사) 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②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④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수형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
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
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 삭제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71조(분류검사)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
성을 측정·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제62조 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
2.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
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
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4.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108호)
[별표1]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 보안·계호형태 처우 기준
□ 수용생활 처우 기준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거 실 문
개 방
개방
(주간, 야간)
개방
(주간)
시정 시정
자율활동
(자율보행 등)
전면 허용
부분허용
(사동내 전면 허용)
불 허
불 허
(엄정계호 시행)
사동출입문
관 리
개방
(주간)
시정 시정 시정
통 용 문 없음
시정
(일정구역 설정)
시정 시정
인원점검
자율시행
(2회/일 수형자 대표)
시행
(3회/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구 내 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폐쇄형
보안직원 1인당
수용자 수
4.0명 3.5명 3.2명 1.4명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거실형태
혼거
(욕실/책상/의자/책꽂이/옷장/일반변기)
독거 또는 혼거 독거
접
견
허용대상 제한 없음 필요시 제한
장소특정
칸막이 없음/
야외 면회장
칸막이 면회/특히
필요시 칸막이 없음
칸막이 면회 칸막이 면회
허용시간 30분 이내 20분 이내 15분 이내 15분 이내
허용횟수 1일 1회 월 6회 월 5회 월 4회
전 화
월 5회 이내
혹은 자유로운
통화
월 3회 이내/
전화내용 녹음
필요시 월 2회
사용가능/
전화내용 녹음
사용 못함
(필요시 월 1회 사용
가능/전화내용 녹음)

□ 분류심사 처우 기준
□ 교도작업 처우 기준
□ 교육·교화 처우 기준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교도작업
외부통근작업
(지도보호직원 동행
또는 미동행)
외부통근작업
(계호직원 동행)
개방지역작업
집중근로작업,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직업훈련
외부통근
직업훈련
(지도보호직원 동행
또는 미동행)
개방지역직업훈련
(계호직원동행)
공공직업훈련
사이버직업훈련
집체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없음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도서실 이용 자율 이용 특히 필요시 이용 불허 불허
자율학습실이용 설치 운영 필요시 설치 운영 없음 없음
인성교육
취업ㆍ창업
교육으로 대체
필수교육 필수교육
대체교육(상습
규율위반자 교육)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분류심사
기 준
석방을 대비한
욕구평가
사회적응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시설적응 또는
보안을 위한 위험성
평가
도덕성평가/
문제행동 유발
가능성을 위한 평가
분류심사
주 체
분류전담시설 : 1차 분류(수용분류)
→ 해당기관 : 2차 분류(처우분류)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기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1년이내 금치
3회이상 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
봉사원 선정 가능 가능 선별적 가능 불가
자치생활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 석 방
심사신청
가능 가능 제한적 가능 불가

□ 사회적 처우 기준
□ 의료 처우 기준
텔레비전
시 청
지상파 방송
자율시청 또는
교화방송 시청
교화방송시청원칙,
필요시지상파방송
자율시청
교화방송 시청
라디오방송 청취,
특히 필요시
텔레비전 시청
자기사진
촬영·송부
연2회 이내
(시험응시 등은 예외)
필요시 연1회
(시험응시 등은 예외)
특히 필요시
(시험응시 등은 예외)
불허
취미·특기활동 자율활동 허가 필요시 허가 불허
연극,문화
공연 관람
허가 허가 허가 제한적 허가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귀 휴
허가
(연중 20일)
허가
(연중 10일 내외)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외출·외박
귀 휴
허가 필요시 허가 특히필요시 허가 불허
사회견학 허가 허가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봉사활동 허가 허가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날 허가 허가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집 허가 허가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외부종교
행사 참석
허가 허가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외부연극,문화
공연 관람
필요시 허가 필요시 허가 특히필요시허가 불허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진료방법
자율보행
진료
동행진료 원칙
순회진료 가능
자율보행 가능
순회진료 원칙
동행진료 가능
순회진료 원칙
동행진료 가능
약품지급 일괄지급 일괄지급 매일 지급 매회 지급
외부병원
진 료
이송 진료,
귀휴
이송 진료,
예외적 귀휴
이송 진료 이송 진료
정신과 진료 필요시 진료 필요시 진료 필요시 진료 필요시 진료

5.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1,161호)
제71조(조정된 경비처우급 고지 등) ①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따라 분류처
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 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을 분류심사과장의 결재를 거
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은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고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는다.
제72조(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 소장은 정기재심사 대상자를 개방처
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한다. 다만,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
2. 집행유예실효 예정 또는 추가사건 기소 여부
3. 형기의 2분의 1 경과 여부
4. 제26조 제5항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 지 6개월 경과
여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
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
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
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 ■. ■■.(화) OO구치소 분류심사과에서 서면검사 와 대면상담을 통해 경비처우급 S4(중경비처우급)로 구두 통보받았고, 이에 S4 급 지정 사유와 심사항목, 진정인의 심사 점수를 문의하였으나 자세한 내용 은 듣지 못하였으며, S3(일반경비처우급) 승급을 위해 6점의 행동평가 점수

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심사 항목과 점수, 최종 등급 지정의 기 준이 된 등급별 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근거나 규정이 없는 "재범 우려"의 판단을 교도관이 임의로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교정 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수용자의 개별 처우 등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나. 경비처우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 없음에도 6개월 경과 시점에 재분류 심사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교정기관의 행정 편의이며, 승급을 위한 점수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면회 횟수 제한이나 중구금 시설 수용, 직업 훈련 신청 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위반 소지가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9조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 심사를 하며,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기재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포함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경비등급을 결정하였다. 이때 분류심사 전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의 판정 과정과 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경비등급이 결정되면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1조에 따라 결과를 수용자에게 고지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수용자는 면담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데, 연평균 1,300명의 분류심사에서 1~2명 정도가 면담을 요청 하고 있으며, 진정인도 심사 전후에 면담하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 예측지표"의 각 항목들은 수용자가 왜곡하여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정보만 제공하고 방어적인 기제로 사용될 수 있어,
수용자의 적정 관리와 교정교화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4호, 5호에 의거, 수용자에게 공개되기에는 수용관리와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총점만 공개한다고 해도 수용자들이 정량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정성 평가 점수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도 상담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불복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6조(정기재심사)에 따르면, 신입심사 완료 후 정기재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에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확인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 교정본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경비처우급은 대외 공개되어 있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수형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통해 점수가 산정되는데, 일부 재수감되는 수형자는 내역별 점수 공개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객관적인 자료를 부정하거나 상담시 취득 정보를 번복할 수도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및 상담 결과물이 포함된 정성 평가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역별 점수 공개 시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불리한 부분은 상담 거부와 거짓 주장 등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분류심사와 관련된 수용자의 상담 신청이 있는 경우, 분류지표를 가지고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판정 결과와 함께 경비처우급 결정에 따른 이송,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작업·직업훈련 여부, 향후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시기 등이 상담신청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용자와 분류심사 담당자의 개별적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안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비처우급은 수용기관 입장에서 계호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써,
분류지표 산정은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에 따라 수용되어 평가받게 된 것이므로 교정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및 전화조사, 참고인의 정보조회 협조요청 회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구치소(이하 "피진정구치소")의 신입심사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 2호에 규정된 경비처우급 결정에서 S4(중경비처우급) 판정을 받았으며, 경비처우급 관련 판정과정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불복한 상태로 OO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현재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경비등급 판정을 위해, 정량지표 13개와 정성지표 3개(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등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분류지표에 따라 점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3개 정성지표 중 하나인 "교정재범 예측지표"는 별도의 정량지표 18개와 정성지표 5개 등 23개 항목을 통해 5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분류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정된 최종점수를 수용자들 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판정된 경비처우급 결과만 안내하고 있다. 참 고로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현재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며, 분류지표(별지 2호 서식)와 교정재범예측지표(별지 2호 서 식) 또한 공개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경비등급 판정 과정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상담 등을 통해 임의로 대처하고 있다. 마. 신입심사 완료 후 경비등급의 정기재심사는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분류

처우 업무지침」에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기 재심사는 정한 바에 따라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불공정한 경비처우급 결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들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적 권리이다.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 결정은 보안·
계호형태, 거실형태·접견·전화, 가석방 심사신청, 교도작업·직업훈련, 시설 이용·여가활동, 귀휴·외출·외박·외부행사 참석 등 수용생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이러한 경비처우급 판정 관련 사항을 알 권리는 수용자의 이의신청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판정 자체는 객관화된 분류지표에 따라 점수화되어 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과정에 대한 안내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지표내역별 점수는 물론, 총점 안내도 하지 않고 점수에 따른 경비처우급 판정 결과만 제공하고 있어,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표내역별 점수 공개가 재범 수용자의 거짓정보 제공으로 연결되어 정확한 점수 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 사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한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행위로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심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정기관의 정성평가 관련 재량권은 인정하더라도 심사결과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알 권리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자의 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경비처우급 심사 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없는 정량지표의 점수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부분 점수 공개를 통해 교정기관은 경비처우급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용자에게 경비처우급 판정 결과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분류심사를 통한 수용자의 처우 결정이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경비처우급 심사결과 관련 점수 공개 기준, 일정부분 점수 공개, 관련 절차(이의신청 포함) 등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적절한 재분류 시점) 진정인은 재분류 심사가 6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집행법」의 위임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정행정 차원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시간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권침해 라고 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