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21400
과도한 수갑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0일
요지
체포 장소가 파출소 내부여서 상대적으로 도주우려가 높지 않았던 점, 체포 당시 심한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 수갑사용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급자가 “꽉 채워” 라는 지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과도한 수갑사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ㅇㅇ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서울ㅇㅇ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서울○○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1400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1. 한○○
2. 이○○
3. 강○○
주 문
서울○○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6. 4. 30. 2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 ○○○파출소 앞
에서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부당하게 현
행범인 체포되었고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손목에 상처가 났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당시 파출소 상황근무였는데 진정인의 위법행위가 있어
피진정인 2의 지시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녹화영상에는 진정인이 ○○○파출소에 들어온지 3분
여만에 체포된 것으로 나오지만, 녹화된 영상 이전에도 진정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소란을 피워 "주취소란"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다. ○○○은 지역특성상 주취자가 많고 체포되면 난동부릴 우려가 많아 수
갑을 채워야 한다. 피의자가 협조적이면 한쪽만 채우기도 하는데 진정인은
협조를 전혀 안했고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될 우려도 있어서 뒷수갑을 채운 것
이다. 녹화영상에서 진정인이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시점은 현행범 체포 이후지만 체포 이전에도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2
녹화영상에 나오는 "현행범인 체포해", "뒤로 채워", "꽉 채워" 등의 지
시는 피진정인 2가 한 것이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계속 거부하여 현행
범인 체포를 지시한 것이며, 도주 우려나 위해성이 특별히 많지는 않았으나
이런 문제로 경찰이 시달리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도왔
다. 뒷수갑을 채운 것은 정상적인 수갑 사용이고,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난 것은 진정인이 스스로 몸부림 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권○○
참고인 1은 진정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하였으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스티커 발급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누
가 뒷수갑을 채우라고 말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은 뒷
수갑 사용이 원칙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2) 참고인 2 반○○
2016. 4. 30. 22:40 경 ○○○파출소로부터 진정인을 인계 받아, 피의자
신문을 익일 02:30에 시작하여 1시간 가량 실시한 후 귀가시켰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언제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도착 후 1시간
후인 24:00경으로 추정된다. 진정인의 주취소란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파악하
였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출소 등에 확인하고 하지는 않았다. 파출소에서 작
성된 보고서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등을 작성하였으며, 체포이유서에 나오
는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새끼등” 욕설 시점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당시 ○○○파출소 촬영영상,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 30. 21:50경 음주상태로 서울시 ○○○ 소재 ○○○
파출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참고인 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되었는데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나. 진정인은 22:00경 ○○○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시 신분증 제시 요구
를 거부하고 피진정인 1의 복부에 손을 대었다가 파출소에 연행된 지 약
10분이 지난 22:10경 피진정인 1에게 「경범죄처벌법」제33조에 따라 관공
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다.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뒷수갑을
채웠고 이때 피진정인 2가 “뒤로 채워” “뒤로 꽉 채워”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 “수갑을 풀어주어야 신분증
제시할 것 아니냐” 등 경어체로 수갑해제를 요구하다가 피진정인들이 수갑
을 풀어주지 않자 “하늘에 맹세코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이 씨
발새끼들 등” 욕설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법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진정인이 체포
된 이후에 한 욕설의 내용이 범죄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단속 건"은 이후에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
였다.
사. 진정인은 2016. 4. 30. 03:50분 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시 ○○○ 소재
○○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
을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절성 여부
「형사소송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명백하여야 하고, 도망 등의 우려에 따른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거 부정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피진정인
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동영상은
진정인이 연행된 시점부터 촬영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 들어온 후 약 10
분정도 경과한 무렵인 현행범 체포 전 3분 정도부터 촬영한 것이어서 그
동영상에 진정인의 주취소란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진정인이 체포되기 전
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진정인은 무단횡
단으로 단속당한 이후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거부
정"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
취소란이 있어서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
을 배척하고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갑 사용의 적절성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경찰관은 현
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 등
의 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갑사용
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체포 장소가 파출소 내부여서 상대적으로
도주우려가 높지 않았던 점, 체포 당시 심한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 수갑사용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급자가 “꽉 채워” 라
는 지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과
도한 수갑사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나. 「도로교통법」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전단 생략, 제10조 제2항(무단횡단)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이하 생략
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
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이하 생략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6. 4. 30. 2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 ○○○파출소 앞 에서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부당하게 현 행범인 체포되었고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손목에 상처가 났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당시 파출소 상황근무였는데 진정인의 위법행위가 있어 피진정인 2의 지시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녹화영상에는 진정인이 ○○○파출소에 들어온지 3분 여만에 체포된 것으로 나오지만, 녹화된 영상 이전에도 진정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소란을 피워 "주취소란"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다. ○○○은 지역특성상 주취자가 많고 체포되면 난동부릴 우려가 많아 수 갑을 채워야 한다. 피의자가 협조적이면 한쪽만 채우기도 하는데 진정인은 협조를 전혀 안했고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될 우려도 있어서 뒷수갑을 채운 것 이다. 녹화영상에서 진정인이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시점은 현행범 체포 이후지만 체포 이전에도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2 녹화영상에 나오는 "현행범인 체포해", "뒤로 채워", "꽉 채워" 등의 지 시는 피진정인 2가 한 것이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계속 거부하여 현행 범인 체포를 지시한 것이며, 도주 우려나 위해성이 특별히 많지는 않았으나 이런 문제로 경찰이 시달리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도왔 다. 뒷수갑을 채운 것은 정상적인 수갑 사용이고,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난 것은 진정인이 스스로 몸부림 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권○○
참고인 1은 진정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하였으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스티커 발급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누 가 뒷수갑을 채우라고 말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은 뒷 수갑 사용이 원칙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2) 참고인 2 반○○
2016. 4. 30. 22:40 경 ○○○파출소로부터 진정인을 인계 받아, 피의자 신문을 익일 02:30에 시작하여 1시간 가량 실시한 후 귀가시켰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언제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도착 후 1시간 후인 24:00경으로 추정된다. 진정인의 주취소란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파악하 였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출소 등에 확인하고 하지는 않았다. 파출소에서 작 성된 보고서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등을 작성하였으며, 체포이유서에 나오 는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새끼등” 욕설 시점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당시 ○○○파출소 촬영영상,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 30. 21:50경 음주상태로 서울시 ○○○ 소재 ○○○
파출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참고인 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되었는데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나. 진정인은 22:00경 ○○○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시 신분증 제시 요구 를 거부하고 피진정인 1의 복부에 손을 대었다가 파출소에 연행된 지 약 10분이 지난 22:10경 피진정인 1에게 「경범죄처벌법」제33조에 따라 관공 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다.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뒷수갑을 채웠고 이때 피진정인 2가 “뒤로 채워” “뒤로 꽉 채워”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 “수갑을 풀어주어야 신분증 제시할 것 아니냐” 등 경어체로 수갑해제를 요구하다가 피진정인들이 수갑 을 풀어주지 않자 “하늘에 맹세코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이 씨 발새끼들 등” 욕설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법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진정인이 체포 된 이후에 한 욕설의 내용이 범죄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단속 건"은 이후에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 였다. 사. 진정인은 2016. 4. 30. 03:50분 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시 ○○○ 소재
○○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 을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절성 여부
「형사소송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명백하여야 하고, 도망 등의 우려에 따른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거 부정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피진정인 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동영상은 진정인이 연행된 시점부터 촬영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 들어온 후 약 10 분정도 경과한 무렵인 현행범 체포 전 3분 정도부터 촬영한 것이어서 그 동영상에 진정인의 주취소란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진정인이 체포되기 전 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진정인은 무단횡 단으로 단속당한 이후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거부 정"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 취소란이 있어서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 을 배척하고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갑 사용의 적절성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경찰관은 현 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 등 의 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갑사용 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체포 장소가 파출소 내부여서 상대적으로 도주우려가 높지 않았던 점, 체포 당시 심한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 수갑사용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급자가 “꽉 채워” 라 는 지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과 도한 수갑사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1400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1. 한○○
2. 이○○
3. 강○○
주 문
서울○○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6. 4. 30. 2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 ○○○파출소 앞
에서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부당하게 현
행범인 체포되었고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손목에 상처가 났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당시 파출소 상황근무였는데 진정인의 위법행위가 있어
피진정인 2의 지시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녹화영상에는 진정인이 ○○○파출소에 들어온지 3분
여만에 체포된 것으로 나오지만, 녹화된 영상 이전에도 진정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소란을 피워 "주취소란"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다. ○○○은 지역특성상 주취자가 많고 체포되면 난동부릴 우려가 많아 수
갑을 채워야 한다. 피의자가 협조적이면 한쪽만 채우기도 하는데 진정인은
협조를 전혀 안했고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될 우려도 있어서 뒷수갑을 채운 것
이다. 녹화영상에서 진정인이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시점은 현행범 체포 이후지만 체포 이전에도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2
녹화영상에 나오는 "현행범인 체포해", "뒤로 채워", "꽉 채워" 등의 지
시는 피진정인 2가 한 것이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계속 거부하여 현행
범인 체포를 지시한 것이며, 도주 우려나 위해성이 특별히 많지는 않았으나
이런 문제로 경찰이 시달리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도왔
다. 뒷수갑을 채운 것은 정상적인 수갑 사용이고,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난 것은 진정인이 스스로 몸부림 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권○○
참고인 1은 진정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하였으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스티커 발급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누
가 뒷수갑을 채우라고 말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은 뒷
수갑 사용이 원칙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2) 참고인 2 반○○
2016. 4. 30. 22:40 경 ○○○파출소로부터 진정인을 인계 받아, 피의자
신문을 익일 02:30에 시작하여 1시간 가량 실시한 후 귀가시켰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언제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도착 후 1시간
후인 24:00경으로 추정된다. 진정인의 주취소란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파악하
였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출소 등에 확인하고 하지는 않았다. 파출소에서 작
성된 보고서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등을 작성하였으며, 체포이유서에 나오
는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새끼등” 욕설 시점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당시 ○○○파출소 촬영영상,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 30. 21:50경 음주상태로 서울시 ○○○ 소재 ○○○
파출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참고인 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되었는데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나. 진정인은 22:00경 ○○○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시 신분증 제시 요구
를 거부하고 피진정인 1의 복부에 손을 대었다가 파출소에 연행된 지 약
10분이 지난 22:10경 피진정인 1에게 「경범죄처벌법」제33조에 따라 관공
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다.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뒷수갑을
채웠고 이때 피진정인 2가 “뒤로 채워” “뒤로 꽉 채워”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 “수갑을 풀어주어야 신분증
제시할 것 아니냐” 등 경어체로 수갑해제를 요구하다가 피진정인들이 수갑
을 풀어주지 않자 “하늘에 맹세코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이 씨
발새끼들 등” 욕설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법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진정인이 체포
된 이후에 한 욕설의 내용이 범죄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단속 건"은 이후에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
였다.
사. 진정인은 2016. 4. 30. 03:50분 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시 ○○○ 소재
○○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
을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절성 여부
「형사소송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명백하여야 하고, 도망 등의 우려에 따른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거 부정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피진정인
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동영상은
진정인이 연행된 시점부터 촬영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 들어온 후 약 10
분정도 경과한 무렵인 현행범 체포 전 3분 정도부터 촬영한 것이어서 그
동영상에 진정인의 주취소란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진정인이 체포되기 전
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진정인은 무단횡
단으로 단속당한 이후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거부
정"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
취소란이 있어서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
을 배척하고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갑 사용의 적절성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경찰관은 현
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 등
의 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갑사용
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체포 장소가 파출소 내부여서 상대적으로
도주우려가 높지 않았던 점, 체포 당시 심한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 수갑사용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급자가 “꽉 채워” 라
는 지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과
도한 수갑사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나. 「도로교통법」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전단 생략, 제10조 제2항(무단횡단)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이하 생략
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
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이하 생략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6. 4. 30. 2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 ○○○파출소 앞 에서 무단횡단으로 단속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부당하게 현 행범인 체포되었고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손목에 상처가 났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당시 파출소 상황근무였는데 진정인의 위법행위가 있어 피진정인 2의 지시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녹화영상에는 진정인이 ○○○파출소에 들어온지 3분 여만에 체포된 것으로 나오지만, 녹화된 영상 이전에도 진정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소란을 피워 "주취소란"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다. ○○○은 지역특성상 주취자가 많고 체포되면 난동부릴 우려가 많아 수 갑을 채워야 한다. 피의자가 협조적이면 한쪽만 채우기도 하는데 진정인은 협조를 전혀 안했고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될 우려도 있어서 뒷수갑을 채운 것 이다. 녹화영상에서 진정인이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시점은 현행범 체포 이후지만 체포 이전에도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2 녹화영상에 나오는 "현행범인 체포해", "뒤로 채워", "꽉 채워" 등의 지 시는 피진정인 2가 한 것이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계속 거부하여 현행 범인 체포를 지시한 것이며, 도주 우려나 위해성이 특별히 많지는 않았으나 이런 문제로 경찰이 시달리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도왔 다. 뒷수갑을 채운 것은 정상적인 수갑 사용이고,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난 것은 진정인이 스스로 몸부림 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권○○
참고인 1은 진정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하였으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스티커 발급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누 가 뒷수갑을 채우라고 말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은 뒷 수갑 사용이 원칙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2) 참고인 2 반○○
2016. 4. 30. 22:40 경 ○○○파출소로부터 진정인을 인계 받아, 피의자 신문을 익일 02:30에 시작하여 1시간 가량 실시한 후 귀가시켰다.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를 언제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도착 후 1시간 후인 24:00경으로 추정된다. 진정인의 주취소란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파악하 였고 사실관계를 다시 파출소 등에 확인하고 하지는 않았다. 파출소에서 작 성된 보고서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등을 작성하였으며, 체포이유서에 나오 는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씨발새끼등” 욕설 시점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당시 ○○○파출소 촬영영상,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 30. 21:50경 음주상태로 서울시 ○○○ 소재 ○○○
파출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참고인 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되었는데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나. 진정인은 22:00경 ○○○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시 신분증 제시 요구 를 거부하고 피진정인 1의 복부에 손을 대었다가 파출소에 연행된 지 약 10분이 지난 22:10경 피진정인 1에게 「경범죄처벌법」제33조에 따라 관공 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다.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뒷수갑을 채웠고 이때 피진정인 2가 “뒤로 채워” “뒤로 꽉 채워”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체포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 “수갑을 풀어주어야 신분증 제시할 것 아니냐” 등 경어체로 수갑해제를 요구하다가 피진정인들이 수갑 을 풀어주지 않자 “하늘에 맹세코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 옷 벗긴다. 이 씨 발새끼들 등” 욕설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법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는 진정인이 체포 된 이후에 한 욕설의 내용이 범죄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단속 건"은 이후에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 였다. 사. 진정인은 2016. 4. 30. 03:50분 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시 ○○○ 소재
○○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 을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절성 여부
「형사소송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명백하여야 하고, 도망 등의 우려에 따른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4조에 따라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거 부정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피진정인 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소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동영상은 진정인이 연행된 시점부터 촬영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 들어온 후 약 10 분정도 경과한 무렵인 현행범 체포 전 3분 정도부터 촬영한 것이어서 그 동영상에 진정인의 주취소란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진정인이 체포되기 전 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진정인은 무단횡 단으로 단속당한 이후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거부 정"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 취소란이 있어서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 을 배척하고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갑 사용의 적절성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경찰관은 현 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 등 의 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다.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갑사용 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체포 장소가 파출소 내부여서 상대적으로 도주우려가 높지 않았던 점, 체포 당시 심한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 수갑사용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상급자가 “꽉 채워” 라 는 지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과 도한 수갑사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