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818
출산을 이유로 한 전공의 추가수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5월 20일
요지
피진정인들에게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이기 보다 전공의의 수련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협회장은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피진정인 ○○○○협회장은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주문
피진정인들에게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 기간 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이기 보다 전공의의 수련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 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818 출산을 이유로 한 전공의 추가수련 요구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협회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 기간
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이기 보다 전공의의 수련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
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협회장은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
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 개인적 사
정으로 인해 규정에 정한 전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
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 다만, 출산 등의 사유로 6~9개월 정도의 추가수
련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에서 진정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 ○○○○협회장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일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전공의에게 근로자
로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보장해야하나, 출산 등의 사유로 전
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자질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적합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
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수련
이 없고,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수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협회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진정인 ○
○○○협회장에 속한 ○○○○위원회가 매년 정한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을 피진정인 ○○○○협회장으로부터 보고 받
아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방침은 피진정인 ○○○○협회장을 통해 각 병
원으로 시달되어 시행된다. 전공의의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
공의 정원 책정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전공
의에게 산전ㆍ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전공의는 수련
중 1회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고, 2회 사용 시 6개월,
3회 사용 시 9개월을 추가수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
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데,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
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레지
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한 사람으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
년, 레지던트 4년이며,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다.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되는데, 현행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은 레지던트의 수
련 교과과정으로 총 26개 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속한 ○○○○과
(구 ○○○○○과) 레지던트의 교육목표는 ○○○과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 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
단과 치료에 기여하며 타과 의사의 자문의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이 속한 ○○○○과 레지던트 교과과정
연
차
환자취급범위 교과내용
학술회의
참석
논문제출 기타요건
총
계
수련기관별로 4년간 기준으로서
1. 일반 촬영 200,000건 이상
2. 바륨 및 기타 조영검사(IVP,
HSG, ERCP 등) 8,000건 이상
3. 혈관 조영술, 신경, 두경부, 복
부 및 사지(중재적 ○○○ 시술
제외) 12,000건 이상
4. 중재적 시술(Intussusception
reduction aspiration biopsy 제외)
800건 이상
5. 초음파 검사 8,000건 이상
6. CT 검사 8,000건 이상
7. MR 검사 4,000건 이상
8. 유방촬영 2,000건 이상
9. 핵의학 검사 4,000건 이상
1. ○○○○○ 물리학
2. ○○○○○ 생물학
3. 흉부 ○○○학
4. 근골격 ○○○학
5. 소화기 ○○○학
6. 비뇨기 ○○○학
7. 초음파 진단학
8. CT 진단학
9. 핵의학 진단학
10. ○○○ 기초실험 연구
11. 유방 ○○○학
12. 혈과 ○○○학
13. 신경○○○학
14. 소아 ○○○학
15. 심장 ○○○학
16. 중재적 ○○○학
17. 자기공명 영상학
18. ○○○ 영상 정도관리
19. ○○○ 영상 정보관리
20. ○○○과 선택과목
외부 40
회 이상,
원내 400
회 이상
4년간 기
준으로서
제1저자의
논문 1편
혹은 증례
보고 2편
생략
비
고
논문게재 학술지 인정 기준은 대한○○○○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또는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에서 KoreaMed 등재가 결정된 국내○○○의학 관련 학술
라. 진정인은 ○○○○병원에서 20××. ×. ×.부터 현재까지 레지던트로 근무
하고 있다. 레지던트 2년차 중 20××. ×.~×. 3개월간 첫 번째 출산휴가를, 레
지던트 3년 차 중 20××. ××.~20××. ×. 두 번째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진
정인이 근무하는 ○○○○병원에는 20××. ××. 현재 전공의가 총 ○○○명으
로 인턴은 총 ○○○명(여성 ○○명, 남성 ○○명), 레지던트는 총 ○○○명(여성
○○○명, 남성 ○○○명)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공의 중 레지던트의 출산휴가
사용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레지던트 1년차는 한명도 없고 3년차에 출
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으며 이어 4년차와 2년차 순이다.
<표 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사용현황
연도 2년차 3년차 4년차 계
20○○년 1명 2명 3명 6명
20○○년 2명 3명 2명 7명
20○○년 3명 4명 3명 10명
총 6명(26%) 9명(39%) 8명(35%) 23명(100%)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지, Medline에 등재된 외국 ○○○의학 관련 학술지이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진정인
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의 출산 휴가 사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합쳐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
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헌법」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제11조의 2에서는 모성
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출산은 여성 개인
이 사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 사회적 인
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정당하다. 또한 전공의
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분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피교육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수련의 목적이 전문의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들의 개별적 역량,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정도, 실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수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률적으로 6개월 또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요구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의 경우는 추가
수련이 없는 반면,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한 자의 경우 출산휴가 1회 사
용 시 가산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출산휴가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
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75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체결일 1979. 12. 18./발효일 1981. 9. 3./ 대한민국 발효일 1985. 1. 26.)
제11조.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
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
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6.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08호)
제5조 (수련)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
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련기간) ①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
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3년 10개월(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
다.
제18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
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
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로 하
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
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협회장은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 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 개인적 사 정으로 인해 규정에 정한 전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 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 다만, 출산 등의 사유로 6~9개월 정도의 추가수 련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에서 진정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 ○○○○협회장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일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전공의에게 근로자 로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보장해야하나, 출산 등의 사유로 전 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자질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적합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 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수련 이 없고,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수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협회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진정인 ○
○○○협회장에 속한 ○○○○위원회가 매년 정한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을 피진정인 ○○○○협회장으로부터 보고 받 아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방침은 피진정인 ○○○○협회장을 통해 각 병 원으로 시달되어 시행된다. 전공의의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 공의 정원 책정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전공 의에게 산전ㆍ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전공의는 수련 중 1회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고, 2회 사용 시 6개월,
3회 사용 시 9개월을 추가수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 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데,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 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레지 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한 사람으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 년, 레지던트 4년이며,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다.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되는데, 현행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은 레지던트의 수 련 교과과정으로 총 26개 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속한 ○○○○과 (구 ○○○○○과) 레지던트의 교육목표는 ○○○과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 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 단과 치료에 기여하며 타과 의사의 자문의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이 속한 ○○○○과 레지던트 교과과정 연
차 환자취급범위 교과내용 학술회의 참석 논문제출 기타요건 총
계 수련기관별로 4년간 기준으로서 1. 일반 촬영 200,000건 이상 2. 바륨 및 기타 조영검사(IVP,
HSG, ERCP 등) 8,000건 이상 3. 혈관 조영술, 신경, 두경부, 복 부 및 사지(중재적 ○○○ 시술 제외) 12,000건 이상 4. 중재적 시술(Intussusception reduction aspiration biopsy 제외) 800건 이상 5. 초음파 검사 8,000건 이상 6. CT 검사 8,000건 이상 7. MR 검사 4,000건 이상 8. 유방촬영 2,000건 이상 9. 핵의학 검사 4,000건 이상 1. ○○○○○ 물리학 2. ○○○○○ 생물학 3. 흉부 ○○○학 4. 근골격 ○○○학 5. 소화기 ○○○학 6. 비뇨기 ○○○학 7. 초음파 진단학 8. CT 진단학 9. 핵의학 진단학 10. ○○○ 기초실험 연구 11. 유방 ○○○학 12. 혈과 ○○○학 13. 신경○○○학 14. 소아 ○○○학 15. 심장 ○○○학 16. 중재적 ○○○학 17. 자기공명 영상학 18. ○○○ 영상 정도관리 19. ○○○ 영상 정보관리 20. ○○○과 선택과목 외부 40 회 이상,
원내 400 회 이상 4년간 기 준으로서 제1저자의 논문 1편 혹은 증례 보고 2편 생략 비
고 논문게재 학술지 인정 기준은 대한○○○○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또는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에서 KoreaMed 등재가 결정된 국내○○○의학 관련 학술
라. 진정인은 ○○○○병원에서 20××. ×. ×.부터 현재까지 레지던트로 근무 하고 있다. 레지던트 2년차 중 20××. ×.~×. 3개월간 첫 번째 출산휴가를, 레 지던트 3년 차 중 20××. ××.~20××. ×. 두 번째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진 정인이 근무하는 ○○○○병원에는 20××. ××. 현재 전공의가 총 ○○○명으 로 인턴은 총 ○○○명(여성 ○○명, 남성 ○○명), 레지던트는 총 ○○○명(여성
○○○명, 남성 ○○○명)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공의 중 레지던트의 출산휴가 사용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레지던트 1년차는 한명도 없고 3년차에 출 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으며 이어 4년차와 2년차 순이다.
<표 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사용현황 연도 2년차 3년차 4년차 계 20○○년 1명 2명 3명 6명 20○○년 2명 3명 2명 7명 20○○년 3명 4명 3명 10명 총 6명(26%) 9명(39%) 8명(35%) 23명(100%)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지, Medline에 등재된 외국 ○○○의학 관련 학술지이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진정인 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의 출산 휴가 사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합쳐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 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헌법」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제11조의 2에서는 모성 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출산은 여성 개인 이 사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 사회적 인 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정당하다. 또한 전공의 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분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피교육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수련의 목적이 전문의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들의 개별적 역량,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정도, 실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수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률적으로 6개월 또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요구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의 경우는 추가 수련이 없는 반면,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한 자의 경우 출산휴가 1회 사 용 시 가산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출산휴가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818 출산을 이유로 한 전공의 추가수련 요구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협회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련 기간
을 정함에 있어 일률적이기 보다 전공의의 수련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
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협회장은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
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 개인적 사
정으로 인해 규정에 정한 전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
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 다만, 출산 등의 사유로 6~9개월 정도의 추가수
련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에서 진정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 ○○○○협회장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일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전공의에게 근로자
로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보장해야하나, 출산 등의 사유로 전
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자질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적합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
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수련
이 없고,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수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협회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진정인 ○
○○○협회장에 속한 ○○○○위원회가 매년 정한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을 피진정인 ○○○○협회장으로부터 보고 받
아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방침은 피진정인 ○○○○협회장을 통해 각 병
원으로 시달되어 시행된다. 전공의의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
공의 정원 책정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전공
의에게 산전ㆍ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전공의는 수련
중 1회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고, 2회 사용 시 6개월,
3회 사용 시 9개월을 추가수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
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데,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
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레지
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한 사람으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
년, 레지던트 4년이며,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다.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되는데, 현행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은 레지던트의 수
련 교과과정으로 총 26개 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속한 ○○○○과
(구 ○○○○○과) 레지던트의 교육목표는 ○○○과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 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
단과 치료에 기여하며 타과 의사의 자문의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이 속한 ○○○○과 레지던트 교과과정
연
차
환자취급범위 교과내용
학술회의
참석
논문제출 기타요건
총
계
수련기관별로 4년간 기준으로서
1. 일반 촬영 200,000건 이상
2. 바륨 및 기타 조영검사(IVP,
HSG, ERCP 등) 8,000건 이상
3. 혈관 조영술, 신경, 두경부, 복
부 및 사지(중재적 ○○○ 시술
제외) 12,000건 이상
4. 중재적 시술(Intussusception
reduction aspiration biopsy 제외)
800건 이상
5. 초음파 검사 8,000건 이상
6. CT 검사 8,000건 이상
7. MR 검사 4,000건 이상
8. 유방촬영 2,000건 이상
9. 핵의학 검사 4,000건 이상
1. ○○○○○ 물리학
2. ○○○○○ 생물학
3. 흉부 ○○○학
4. 근골격 ○○○학
5. 소화기 ○○○학
6. 비뇨기 ○○○학
7. 초음파 진단학
8. CT 진단학
9. 핵의학 진단학
10. ○○○ 기초실험 연구
11. 유방 ○○○학
12. 혈과 ○○○학
13. 신경○○○학
14. 소아 ○○○학
15. 심장 ○○○학
16. 중재적 ○○○학
17. 자기공명 영상학
18. ○○○ 영상 정도관리
19. ○○○ 영상 정보관리
20. ○○○과 선택과목
외부 40
회 이상,
원내 400
회 이상
4년간 기
준으로서
제1저자의
논문 1편
혹은 증례
보고 2편
생략
비
고
논문게재 학술지 인정 기준은 대한○○○○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또는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에서 KoreaMed 등재가 결정된 국내○○○의학 관련 학술
라. 진정인은 ○○○○병원에서 20××. ×. ×.부터 현재까지 레지던트로 근무
하고 있다. 레지던트 2년차 중 20××. ×.~×. 3개월간 첫 번째 출산휴가를, 레
지던트 3년 차 중 20××. ××.~20××. ×. 두 번째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진
정인이 근무하는 ○○○○병원에는 20××. ××. 현재 전공의가 총 ○○○명으
로 인턴은 총 ○○○명(여성 ○○명, 남성 ○○명), 레지던트는 총 ○○○명(여성
○○○명, 남성 ○○○명)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공의 중 레지던트의 출산휴가
사용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레지던트 1년차는 한명도 없고 3년차에 출
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으며 이어 4년차와 2년차 순이다.
<표 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사용현황
연도 2년차 3년차 4년차 계
20○○년 1명 2명 3명 6명
20○○년 2명 3명 2명 7명
20○○년 3명 4명 3명 10명
총 6명(26%) 9명(39%) 8명(35%) 23명(100%)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지, Medline에 등재된 외국 ○○○의학 관련 학술지이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진정인
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의 출산 휴가 사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합쳐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
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헌법」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제11조의 2에서는 모성
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출산은 여성 개인
이 사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 사회적 인
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정당하다. 또한 전공의
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분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피교육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수련의 목적이 전문의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들의 개별적 역량,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정도, 실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수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률적으로 6개월 또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요구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의 경우는 추가
수련이 없는 반면,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한 자의 경우 출산휴가 1회 사
용 시 가산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출산휴가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
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75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체결일 1979. 12. 18./발효일 1981. 9. 3./ 대한민국 발효일 1985. 1. 26.)
제11조.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
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
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6.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08호)
제5조 (수련)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
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련기간) ①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
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3년 10개월(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
다.
제18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
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
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로 하
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
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협회장은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때는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회 사용할 때는 6개월, 3회 사용할 때는 9 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방침에 명시하였고,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은 이 방침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진정인처럼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 자로 개인적 사 정으로 인해 규정에 정한 전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 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 다만, 출산 등의 사유로 6~9개월 정도의 추가수 련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에서 진정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 ○○○○협회장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일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전공의에게 근로자 로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보장해야하나, 출산 등의 사유로 전 공의 수련 내용과 기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자질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적합한 전문의 배출로 이어질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 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수련 이 없고,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수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협회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진정인 ○
○○○협회장에 속한 ○○○○위원회가 매년 정한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을 피진정인 ○○○○협회장으로부터 보고 받 아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방침은 피진정인 ○○○○협회장을 통해 각 병 원으로 시달되어 시행된다. 전공의의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 공의 정원 책정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전공 의에게 산전ㆍ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전공의는 수련 중 1회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고, 2회 사용 시 6개월,
3회 사용 시 9개월을 추가수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 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데,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 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레지 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한 사람으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 년, 레지던트 4년이며,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다.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피진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되는데, 현행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은 레지던트의 수 련 교과과정으로 총 26개 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속한 ○○○○과 (구 ○○○○○과) 레지던트의 교육목표는 ○○○과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 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 단과 치료에 기여하며 타과 의사의 자문의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진정인이 속한 ○○○○과 레지던트 교과과정 연
차 환자취급범위 교과내용 학술회의 참석 논문제출 기타요건 총
계 수련기관별로 4년간 기준으로서 1. 일반 촬영 200,000건 이상 2. 바륨 및 기타 조영검사(IVP,
HSG, ERCP 등) 8,000건 이상 3. 혈관 조영술, 신경, 두경부, 복 부 및 사지(중재적 ○○○ 시술 제외) 12,000건 이상 4. 중재적 시술(Intussusception reduction aspiration biopsy 제외) 800건 이상 5. 초음파 검사 8,000건 이상 6. CT 검사 8,000건 이상 7. MR 검사 4,000건 이상 8. 유방촬영 2,000건 이상 9. 핵의학 검사 4,000건 이상 1. ○○○○○ 물리학 2. ○○○○○ 생물학 3. 흉부 ○○○학 4. 근골격 ○○○학 5. 소화기 ○○○학 6. 비뇨기 ○○○학 7. 초음파 진단학 8. CT 진단학 9. 핵의학 진단학 10. ○○○ 기초실험 연구 11. 유방 ○○○학 12. 혈과 ○○○학 13. 신경○○○학 14. 소아 ○○○학 15. 심장 ○○○학 16. 중재적 ○○○학 17. 자기공명 영상학 18. ○○○ 영상 정도관리 19. ○○○ 영상 정보관리 20. ○○○과 선택과목 외부 40 회 이상,
원내 400 회 이상 4년간 기 준으로서 제1저자의 논문 1편 혹은 증례 보고 2편 생략 비
고 논문게재 학술지 인정 기준은 대한○○○○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또는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학술지 평가에서 KoreaMed 등재가 결정된 국내○○○의학 관련 학술
라. 진정인은 ○○○○병원에서 20××. ×. ×.부터 현재까지 레지던트로 근무 하고 있다. 레지던트 2년차 중 20××. ×.~×. 3개월간 첫 번째 출산휴가를, 레 지던트 3년 차 중 20××. ××.~20××. ×. 두 번째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진 정인이 근무하는 ○○○○병원에는 20××. ××. 현재 전공의가 총 ○○○명으 로 인턴은 총 ○○○명(여성 ○○명, 남성 ○○명), 레지던트는 총 ○○○명(여성
○○○명, 남성 ○○○명)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공의 중 레지던트의 출산휴가 사용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레지던트 1년차는 한명도 없고 3년차에 출 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으며 이어 4년차와 2년차 순이다.
<표 2>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사용현황 연도 2년차 3년차 4년차 계 20○○년 1명 2명 3명 6명 20○○년 2명 3명 2명 7명 20○○년 3명 4명 3명 10명 총 6명(26%) 9명(39%) 8명(35%) 23명(100%)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지, Medline에 등재된 외국 ○○○의학 관련 학술지이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진정인 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의 출산 휴가 사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합쳐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 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헌법」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제11조의 2에서는 모성 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출산은 여성 개인 이 사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 사회적 인 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문성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정당하다. 또한 전공의 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분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피교육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수련의 목적이 전문의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들의 개별적 역량,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정도, 실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수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률적으로 6개월 또는 9개월의 추가수련을 요구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의 경우는 추가 수련이 없는 반면,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한 자의 경우 출산휴가 1회 사 용 시 가산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한 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전공의 출산휴가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