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월 15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에 따라 고발 및 권고 조치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에 따라 고발 및 권고 조치함.

주문

1. 검찰총장에게,
가. 거주인 폭행 등과 관련하여,
1) 피조사자 1 ○○○을 상해, 폭행, 학대,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 5호 위반 혐의로,
2) 피조사자 2 ○○○을 폭행, 학대,「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위 반 혐의로 고발한다.

나. 보조금 및 보호작업장 수익금 등 사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3 ○○○을 업무상 배임,「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다. 거주인의 금전 및 보조금 등 사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4 ○○○를 업무 상 횡령과 배임,「아동복지법」제17조 제11호,「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라. ○○학교의 성과상여금 및 숙직비 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5 ○○○을 업 무상 횡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 2.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 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 3.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재단 소속시설들의 불법적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 나.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할 것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4. ○○시교육감에게,
○○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 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재단 소속시설의 장들에게,
소속시설의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직권0002400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 등 74명(별지 1 기재)
피조사자 1. ○○○(이하, 별지 2 기재)
2. ○○○
3. ○○○
4. ○○○
5. ○○○
6. ○○○
7.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가. 거주인 폭행 등과 관련하여,
1) 피조사자 1 ○○○을 상해, 폭행, 학대,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
5호 위반 혐의로,
2) 피조사자 2 ○○○을 폭행, 학대,「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위
반 혐의로 고발한다.

나. 보조금 및 보호작업장 수익금 등 사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3 ○○○을
업무상 배임,「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다. 거주인의 금전 및 보조금 등 사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4 ○○○를 업무
상 횡령과 배임,「아동복지법」제17조 제11호,「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라. ○○학교의 성과상여금 및 숙직비 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5 ○○○을 업
무상 횡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
2.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
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
3.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재단 소속시설들의 불법적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
나.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할 것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4. ○○시교육감에게,
○○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
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재단 소속시설의 장들에게,
소속시설의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재단") 소속 장애인거
주시설인 ○○○(이하 "○○○"이라 함) 등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2013. 10. 18.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재단 소속시설에서 거주인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지속적이고 광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3. 11. 12.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가.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나. ○○○의 보호의무 위반
다. ○○재단 소속시설의 불법적 운영

라.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및 조치
3. 조사범위
직권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조사대
상으로 하되, 과거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을 포함하였다.
4. 조사방법
지적장애 등이 있는 거주인들의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2~3회 걸쳐 진술을 청취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인권침해가 일어난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재연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피조사자·참고인의 진술, 피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서울특별시
및 도봉구청 등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단 및 소속시설 일반사항
(2013. 10. 기준)
※ 운영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도 세출결산서 기준.
가. ○○재단은 1968. 설립되어 ○○○가 1994. 6. 30.까지 초대 이사장으로, ○
○○이 1994. 7. 1.부터 2007. 5. 3까지 제2대 이사장으로, 2007. 5. 4.부터 2009.
9. 20.까지 ○○○이 제3대 이사장으로, 2009. 9. 21.부터 2012. 8. 31.까지 ○○○
의 자녀 ○○○이 제4대 이사장으로 재임한 후 연임하여 현재 제5대 이사장으로
있다.
구분
조직현황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 : ○○○)
거주시설 ○○○
(시설장 : ○○○)
주간보호시설 ○○○
(시설장 : ○○○)
보호작업장 ○○○
(시설장 : ○○○ )
특수학교 ○○학교
(학교장 : ○○○)
생활시설 ○○○
(시설장 : ○○○)
주요 운영자 ○○○(전 이사장 ○○○의 부인), ○○○(○○○ 子), ○○○(○○○ 子, ○○학교 행정실장)
일
반
시설유형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현원/정원 67명/100명 21명/ 15명 24명/25명 144명/144명 34명/60명
종사자 37명 3명 3명 60명 24명
소재지 ○○시 ○○구 ○○도 ○○군
감독기관 ○○시 ○○구청
운
영
비
(년)
( 합계) 17억원 1억1천만원 7억1천만원 46억원 10억원
보조금 16억6천만원 8천8백만원 2억3천만원 46억원 9억3천만원
후원금 4천6백만원 - 1백만원 - 4천만원
수익금
(이용료등)
기초수급자들로
보조금에 포함
2천7백만원
4억7천만원
(세탁비수입 등)
4천5백만원 4천만원

나. 고(故) ○○○(2012. 4. 사망)을 포함한 가족들(배우자 ○○○, 자녀 ○○○,
○○○, ○○○의 동생 ○○○)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의 이사장과 법
인실장, 그리고 ○○재단 소속시설의 시설장, 부원장, 행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맡아 왔는데, 그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다. 고(故) ○○○은 2007.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받았고,
피조사자 ○○○는 2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배임
수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가. 인정사실
1) 피조사자 1 ○○○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가) 피해자 ○○○(남, 만32세, 지적장애 1급, ○○○ 거주) 관련
(1) 2011. 12. 피조사자 ○○○은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며, 침대로 올
라가 발로 ○○○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회 정도 밟았으며, 이후 ○○○
은 고관절 골절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 2011. 12. 20.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금일 16:00경 다른 사람을
차려다가 부딪치면서 수상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진단명은 대퇴부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 거주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조사자 ○○○은 평소에 피해자
○○○을 발이나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수십 차례의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만21세, 남, 지적장애2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1. ~ 2012. 피해자 ○○○의 얼굴을 손으로 5회
에서 30회 정도 때려 멍들게 하였으며, 손으로 허리를 10회 이상, 주먹으로 뒤통
수를 10회 이상, 쇠자로 손바닥을 35회 이상, 발로 다리를 15회 이상, 쇠자로 발
바닥을 30회 이상 때렸다.

(2) 2013. 여름, 저녁식사 전에 피조사자 ○○○은 피해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힐링하우스 뒤쪽에 위치한 산으로 데려가 피해
자 ○○○의 허리를 나무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고, 평소에도 피해자
○○○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3) ○○○ 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2013. 11. 14.)에서는 "○○○이
○○○에게 압박을 받은 후 분풀이로 소각장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내용과 그
당시 성격이 위축되고 짜증이 늘었다"는 내용이 있다.
다) 피해자 ○○○(만20세, 남, 지적장애1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0. ~ 2012. 겨울 무렵 피해자 ○○○이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의 양손을 뒤로 하여 샤워타월로
묶은 후 취침 전까지 묶어두거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떠
먹여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수십 회에 달한다.
(2) 피조사자 ○○○은 2012. 여름에서 겨울경, 피해자 ○○○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얼굴을 1~2회 구타하거나, 피해자 ○○○의 손을 묶지 않은 상태
에서 ○○○의 손이 위로 올라갈 경우 몽둥이로 강하게 15회 정도 내리치기도
했다.
라) 피해자 ○○○(만19세, 남, 지적장애1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2. ~ 2013. 가을경까지 피해자 ○○○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의 목을 뒤에서 세게 조르거나, 얼굴
이나 팔, 가슴 등을 아주 세게 때리고 꼬집었고, 발로 허리를 10회 정도, 다리를
5회 정도 가격하여 ○○○의 얼굴과 다리 등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
(2) 피조사자 ○○○은 2013. 10.경 피해자 ○○○이 자신의 얼굴을 치는
자해 행동을 하자 발로 ○○○의 배를 여러 번 가격하였고, 이후 ○○○은 자신
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이 더 심해졌다.

마) 피해자 ○○○(만29세, 남, 지적장애1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2. 여름에서 겨울경 피해자 ○○○가 화장실 등
에서 치약을 먹으려 하거나 코를 후빈다는 이유 등으로 ○○○의 얼굴을 15회
정도 손톱으로 할퀴어 얼굴에 상처를 낸 적이 수회에 달하고, 빗자루로 ○○○
의 다리를 25회 정도 때렸다.
(2) 피조사자 ○○○은 2013. 여름경 피해자 ○○○를 화장실에서 밀어서
○○○의 머리가 화장실 밖에 있는 생활실 벽에 부딪쳤는데, ○○○의 머리 왼
쪽에 피가 많이 났고, 2013. 10.경 피조사자 ○○○은 ○○○의 멱살을 잡아 화
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폭행하여 이재희 얼굴과 목에 손톱으로 할퀸 상
처가 생겼고 피가 났다.
바) 피해자 ○○○(만20세, 남, 지적장애2급), ○○○(만16세, 남, 지적장애2
급), ○○○(만35세, 남, 지적장애2급), ○○○(만20세, 남, 지적장애3급)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3. 9.경 피해자 ○○○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
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을 억지로 눕혀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밟아
가슴에 멍이 들게 했다.
(2) 피조사자 ○○○은 2013. 11. 21. 피해자 ○○○이 다른 거주인(○○○,
만31세, 남, 지적장애1급)의 이불을 끌어서 덮는다는 이유로 ○○○의 왼쪽 뺨을
한 대, ○○○의 손을 잡고 한 대 더 때렸다.
(3) 피조사자 ○○○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의 손바닥을 때렸고, 이
후 2013. 5. 화장실에서 ○○○ 머리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던졌다.
(4) 피조사자 ○○○은 2012. 봄, 피해자 ○○○에게 “야, 이 새끼야, 밥
아까워 밥 먹지마”라고 폭언하며 ○○○이 식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
○○이 식사를 못하도록 한 경우가 한 달에 1~2회 정도 된다.

<피조사자 ○○○이 거주인을 폭행할 때 사용한 빗자루>
2) 피조사자 2 ○○○에 의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가) 폭행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0.~2012. 여름경 피해자○○○(만32세, 남, 지적
장애2급)이 ○○○(만30세, 남, 지적장애3급)와 싸웠다는 이유로 ○○○을 프로그
램실로 불러 “야, 이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빨간색 고무장갑
을 끼고 쇠자(아래 사진)로 ○○○의 손바닥을 강하게(자를 든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로) 20회 가량 때려 손바닥이 붓고 멍들게 했다. 또한 피조사자 ○○
○은 피해자 ○○○, ○○○(만22세, 여, 정신장애2급), ○○○(만17세, 남, 지적장
애1급), ○○○(만43세, 남, 지적장애2급), ○○○(만40세, 여, 지적장애1급), ○○
○(만33세, 남, 지적장애2급), ○○○을 프로그램실로 불러 선생님 말을 안 듣는
다는 이유 등으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한 사람당 20대 이상씩 때려 손
이 붓고 멍들게 했다.
(2) 피조사자 ○○○은 2012. 가을경 피해자 ○○○(만35세, 여, 정신장애3
급)가 혼자 ○○○을 나가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의 손바닥을 강하게 10대 정도 때려 손을 붓게 한 일이 수회에 달한다.
(3) 피해자들이 쇠자로 손바닥을 맞다가 상처가 나면, 피조사자 ○○○은
○○○, ○○○ 교사에게 치료(피를 닦고 밴드를 붙이는 등)를 받게 한 뒤 다시
때렸고, 때린 후 피해자에게 상처 난 손을 흐르는 찬물에 대고 있으라고 시켜
피해자들은 양호실 세면대에서 30분 정도 찬물에 손을 대고 있기도 했다.

나) 학대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2. 봄 피해자 ○○○가 프로그램실에서 공부하
다가 까분다는 이유로 ○○○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최소 20분 이상 동안 손
들고 있도록 벌을 세웠다.
(2) 피조사자 ○○○은 2012. 가을경 피해자 ○○○를 프로그램실로 불러
교사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 등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20분 이상 손을 들게
하였고, ○○○가 아파서 울어도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계속 벌을 세웠다. 이처
럼 ○○○이 ○○○에게 체벌로 프로그램실 바닥에 무릎 꿇고 최소 20분 이상
손들고 있게 한 것은 2012.부터 2013.까지 10여 회에 달한다.
나. 판단
1)「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
하고 있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32조 제1항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
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
은 법 제35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
<○○○이 프로그램실에서 거주인 체벌에 사용한 쇠자>
<손바닥 체벌시 ○○○이 낀 동일한 종류의 고무장갑>

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
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
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
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7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형법」제257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273조 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
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
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피조사자 ○○○은 ○○○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폭행, 학대와
관련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ⅰ)목격자가 다수이고 목격자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ⅱ)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상해, 폭행, 학대의
유형이 매우 유사한 점, ⅲ)피해자 및 목격자의 당시 상황 재연이 매우 구체적인
점, ⅳ)샤워타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시하기 어려운 특정 사물을 동
일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조사자 ○○○이 다
수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

및 「형법」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행 및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들 중 ○○○(만 16세)에 대한 학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제35조 제4항과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이며, 아울러 피해자 ○○○의 다리를 밟아 고관절을 골절
시킨 행위는 「형법」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조사자 ○○○도 ○○○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학대와
관련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ⅰ)목격자가 다수이고 목격자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ⅱ)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폭행과 학대의 유형
이 매우 유사한 점, ⅲ)피해자 및 목격자의 당시 상황 재연이 매우 구체적인 점,
ⅳ)빨간 고무장갑, 쇠자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시하기 어려운 특정 사
물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ⅴ)피해자 ○○○가 체벌을 받는 동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조사자 ○○○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습적
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 및 「형법」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행 및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
자들 중 ○○○(만 16세), ○○○(만 17세)에 대한 학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과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며, 프로그램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최소 20분 이
상 손을 들게 한 행위는 적절한 행동중재로도 볼 수 없는 바, 이는「장애인차별
금지법」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의 보호의무 위반
가. 인정사실
1) 거주인의 장애수당 입·출금 등 관리와 관련하여,
○○○에서는 거주인 명의로 개설된 장애수당통장이나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해당 거주인에게 고지하거나 통장의 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
며, 감독기관의 시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2011.부터 2013.까지 장애수당 금전
지출 동의서를 임의로 만들어 ○○○ 등의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하였다.
2) 거주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2010년 1회, 2012년 2회의 해외여행에 있어 ○○○에서는 거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여행경비에 대해 사전에 거주인
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조사자 ○○○의 지시에 따라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
3) 거주인의 개인 의류 구입과 관련하여,
○○○에서는 거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 의류를 일방적으로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중고의류를 지급한 후, ○○○ 직원 등이 거주인의 장애수당통장에서
물품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4) 거주인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2009. 9. 30. 경기도 연천에 "○○○"이라는 중증장애인 시설
을 개설한 후, ○○○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인 중에서 2009. 9. 30. 21명, 2011.
2. 28. 1명, 2012. 12. 31. 8명, 총 30명을 거주인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절차 없이
전원조치 하였다.
5) 거주인의 목욕 및 배변과 관련하여,
2013. 10. 기준, ○○○의 거주인은 총 67명으로 남자 거주인은 42명(평균연
령 37세), 여자 거주인은 25명(평균연령 34세), 등록된 생활교사는 남자 2명, 여자
19명인데,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여자교사가 남자 거주인들의 목욕 및 배변 보조
를 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에 별도의 가림막 없이 변기를 2개 설치하여 거주인 2
명이 동시에 변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6) 거주인에 대한 의료조치 등 관련하여,
폭행 피해자(○○○, ○○○, ○○○, ○○○, ○○○, ○○○, ○○○ 등)의
개별의료기록과 개별관찰일지 등에 따르면, 폭행 등으로 인한 치료나 외래진료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피조사자 ○○○의 폭행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의 경우 2011. 12. 20.자 간병일지에 “옆 친구에게 발길질하다 넘어져 좌측
고관절골절로 ○○○병원에 입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 거주인의 약 처방과 관련하여,
○○○에서는 거주인의 외부진료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신
과 진료를 받는 거주인 25명과 신경과 진료를 받는 거주인 15명의 장기복용 약
을 거주인 동행 없이 간호사가 매월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해당 거주인
의 상태를 설명하고 처방을 받았으며, 약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교사의 관
찰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등 대면진료 없이 약 처방을 받아왔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는 가족·가정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 이
동의 자유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거주인의 장애수당 입·출금 등 관리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1)에서 보듯이, ○○○은 거주인들에게 장애수당통장의 존재나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직원이 관행적으로
거주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전지출동의서를 허위로 만들었는데, 이

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거주인의 해외여행·의류구입·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2), 3), 4)에서 보듯이, ○○○은 거주 장애인의 의사나 욕구와
관계없이 해외여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개인피복을 임의로 구매하여 지급
하고,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시설로 일방적으로 전원 조치하였는
데,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
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거주인의 목욕 및 배변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5)에서 보듯이, ○○○은 여자교사가 남자거주인의 목욕과 배변
보조를 하고 있고, 별도의 가림막 없이 화장실에 변기를 2개 설치하여 2명의 거
주인이 동시에 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거주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에 반한다 할 것이
다.
5) 거주인에 대한 의료조치 및 약 처방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6), 7)에서 보듯이, ○○○에서는 거주인의 건강상태나 의료조치
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거주시설 운영의 편의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약 처방을 받아왔는데, 이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및「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거주인의 건강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재단 소속시설의 불법적 운영
가. 거주인에 대한 금전착취

1) 인정사실
가) 보호작업장에서의 급여착취
(1) 보호작업장 ○○○은 1987. 설립되어 숙박업소 등의 이불, 수건 등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피해자 ○○○ 외 23명(표 1 참조)은 지적·정신장애 1급 ~ 3급 장애인
으로, ○○○에 거주하면서 보호작업장 ○○○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 외
23명이 받은 월 급여는 월 평균 5만원에서 97만원이다.
【표1】 ○○○보호작업장 근무 피해자 명단
구분 성명 성별(생년) 장애유형 근무기간(추정) 월급여 비고
1 남("78生) 지적2급 2002. 1. ∼ 2005.12. 5만원
2 여("68生) 정신1급 2002. 1. ∼ 2006.12. 5만원
3 여("69生) 정신2급 1987. ∼ 2007. 3. 23만∼36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4 여("71生) 정신2급 1987. ∼ 2011.10. 7만∼10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5 여("72生) 정신3급 2002. 1 ∼ 2006.12. 7만∼23만원
6 여("67生) 지적2급 1987. ∼ 2011.10. 7만∼10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7 여("78生) 정신2급
1987. ∼ 2007. 3.
2011.11∼2013. 6
12만∼39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8 여("66生) 지적3급 1987. ∼ 2007. 3. 23만∼35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9 남("64生) 지적2급 1987. ∼ 2007. 3. 23만∼37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10 여("88生) 지적2급 2008. 2. ∼ 2011.10. 10만∼30만원
11 남("88生) 지적3급 2008. 1. ∼ 2011.10. 15만원
12 여("65生) 정신3급
1987. ∼ 2007. 3.
2013. 3. ∼
2013.10.현재
20만∼25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13 남("81生) 지적2급 2002. 1. ∼ 2011.10. 5만∼15만원
14 남("80生) 지적2급 2002. 1. ∼ 2012.12. 5만∼97만원
15 여("82生) 정신3급 2002. 1. ∼ 2008. 1. 5만∼10만원 ○○○ 전출
16 여("76生) 정신2급 1987. ∼ 2010. 1. 7만∼10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 전출
17 남("72生) 정신2급 2002 .1. ∼ 2006.12. 5만원 ○○○ 전출
18 여("76生) 지적2급 2008.7. ∼ 2011.10 7만원
19 여("78生) 정신3급 2002.1. ∼ 2007.12 7만∼10만원

(3) 고(故) ○○○과 피조사자 ○○○는,
(가) 부부관계이면서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1987.경 부
터 보호작업장 ○○○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외 23명의 급여통장을 실질적
으로 관리하였는데, 2007.경 ○○○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검찰고발사건을 계
기로 2007. 3.경까지는 고(故) ○○○을 중심으로, 2007. 3.경 이후는 피조사자 ○
○○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급여계좌를 관리했다.
(나) 그리고 2002. 1.경부터 2013. 10.경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인지기능이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거래은행 또는 급여계좌를 임의로 변경
하였고,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2】및【그림1】과 같이 약 3차례에 걸쳐 합계 212,414,565원을 부당하게 사
용하였는데,
(다) 2002. 5.경에는 피해자들의 급여계좌를 변경하면서 66,999,992원을 1
차로 인출하였고, 2007. 12. ~ 2008. 2. 기간에 2차 인출한 84,639,686원과 2011.
4. 3차 인출한 60,774,887원의 합계 145,414,573원은 적금 가입 후 해지하는 방법
으로 인출하였다. 이 중 2007. 12.경 이후 피조사자 ○○○가 실질적으로 관리하
며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금전은 145,414,573원이다.
구분 성명 성별(생년) 장애유형 근무기간(추정) 월급여 비고
20 여("71生) 정신2급 1987. ∼ 2007.3. 12만∼23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21 남("73生) 정신2급 1987. ∼ 2013.10.현재 23만∼39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22 남("81生) 정신1급 2002.1. ∼ 2005.12. 5만원
23 여("73生) 지적2급 2003.12 ∼ 2006.12 요양병원 전원(2013.8.16)
24 여("80生) 지적1급 2002.1. ∼ 2006.12. 7만∼10만원
그룹홈입소(2013.2.13)
(급여통장 본인 인계)

【표2】 ○○○보호작업장 피해자 급여착취 현황
(단위 : 원, 수시인출 사항은 제외)
구분 성명
산정기간
* 2001년
이전은
급여자료 불비
총급여
2002. 이후 장애인 급여의 주요 부당 사용현황
비고
합계
1차 인출
("02. 5 )
2차 인출
("07.12~"08.2)
3차 인출
(2011. 4)
합 계
소계 249,682,602 212,414,565 66,999,992 84,639,686 60,774,887
~2001년 66,999,992 66,999,992 66,999,992
2001년까지 급여
계좌 잔액기준
2002.1 ∼
2013.10.
182,682,610 145,414,573 84,639,686 60,774,887
1 2002.1∼2005.12 2,400,000 1,791,713 1,791,713
2 2002.1∼2006.12 3,000,000 2,450,913 1,792,564 658,349
3
2001년 6,754,918 6,754,918 6,754,918
2002.1∼2007.3 17,414,000 13,230,805 9,296,731 3,934,074
4 2002.1∼2011.10 9,455,000 8,871,827 4,861,827 4,010,000
5
2001년 1,980,421 1,980,421 1,980,421
2002.1∼2006.12 5,101,000 5,153,213 4,566,287 586,926
6 2002.1∼2011.10 6,960,000 5,654,478 3,184,478 2,470,000
7
2001년 9,403,056 9,403,056 9,403,056
2002.1∼2013.6 17,003,350 7,132,313 5,727,341 1,404,972
8
2001년 12,346,979 12,346,979 12,346,979
2002.1∼2007.3 18.262,000 13,282,511 9,349,054 3,933,457
9
2001년 9,879,363 9,879,363 9,879,363
2002.1∼2007.3 18.262,000 13,278,769 9,344,695 3,934,074
10 2008.2∼2011.10 3,150,000 2,620,000 - 2,620,000
11 2008.1∼2011.10 6,900,000 5,500,000 - 5,500,000
12
2001년 6,535,789 6,535,789 6,535,789
2002.1∼2013.10 14,102,000 11,627,171 9,344,695 2,282,476
13 2002.1∼2011.10 12,900,000 10,983,067 2,153,067 8,830,000
14 2002.1∼2012.12 20,199,630 9,223,459 - 9,223,459
15 2002.1∼2008.1 5,350,000 4,548,287 3,183,687 1,364,600
16 2002.1∼2010.1 7,250,000 6,973,024 3,925,524 3,047,500
17 2002.1∼2006.12 3,000,000 1,794,238 1,442,071 352,167
18 2008.7∼2011.10 2,800,000 2,270,000 - 2,270,000
19 2002.1∼2007.12 5,390,000 4,044,700 3,344,700 700,000
20 2001년 6,445,080 6,445,080 6,445,080

<그림1> 보호작업장 ○○○의 피해자 급여계좌 관리 현황(예시)
(라) 이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는 2011. 4. 3차 인출한 금전
60,744,887원은 2012. 3. 6.경 피해자들의 명의로 적금(1020-***- ********,우리은행)
을 각각 개설하여 6천만원 상당을 반환 조치하였으며, 위원회 조사기간 중인
2013. 12. 5.에는 2002년 이후 피해자별 총 급여에서 부족분을 계산하여 1억2천
만원 가량을 반환 조치하였고, 2013. 12. 30.에는 나머지 2001년 이전에 급여계좌
구분 성명
산정기간
* 2001년
이전은
급여자료 불비
총급여
2002. 이후 장애인 급여의 주요 부당 사용현황
비고
합계
1차 인출
("02. 5 )
2차 인출
("07.12~"08.2)
3차 인출
(2011. 4)
2002.1∼2007.3 7,771,000 6,751,818 5,347,138 1,404,680
21
2001년 13,654,386 13,654,386 13,654,386
2002.1∼2007.3 22,831,630 6,790,485 4,542,332 2,248,153
22 2002.1∼2007.3 2,400,000 1,441,782 1,441,782
23 2003.12∼2006.12 1,850,000 - 적립액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 24 2002.1∼2006.12 5,455,000 -

에 적립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금전 즉, 1차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66,999,992원을
반환 조치하였다.
(마) 위 피해자들은 보호작업장 ○○○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의 입·출
금내역, 거래은행 및 거래계좌 변경 등 통장관리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
였고, 2013. 12. 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의 급여계좌에서 현금 등이 인출된 사항
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 장애수당 등 금전착취
(1) 해외여행 경비 관련,
(가) 피조사자 ○○○는 2010.경부터 2012.경까지 ○○○ 거주인들과 함께
일본 등 총 3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013. 12.경에도 캄보디아로 해
외여행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해외여행 계획은 피조사자 ○○○가 계획하고 시
설 직원 ○○○ 등이 실행하였다.
(나) 피해자 ○○○(남, 만18세)외 36명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해외여행
추진계획이나 경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 그리고 위 본인 부담금에 인솔교사
등의 여행여행 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고, 아래【표3】과
같이 해외여행 비용이 피해자 각각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합계 97,084,000원이 인
출되었다.
(다)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에는 인솔자 명목으로 동
행한 직원과 시설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비용 21,381,014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조사자 ○○○는 2012.경부터 해외여행에 본인을 포함하여 ○○○(여, 68세, ○
○○의 언니) 등 시설 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에 동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
된 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하였다.
(라) 2012. 10.경 시설 직원 ○○○은 거주인 ○○○의 여행경비가 부족하

자 ○○○이 소유한 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경비를 충당하였다.
(마) 피조사자 ○○○는 직원 등의 해외여행 비용 21,381,014원 중 13,054,960
원을 위원회 조사 중인 2013. 12. 30.경 피해자들의 계좌로 각각 반환 조치했다.
【표3】 피해자들의 해외여행 현황
(단위 : 원)
(2) 개인의류 구매 관련,
(가) 거주인 의류는 담당교사가 거주인의 의사에 따라 구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조사자 ○○○가 거주인의 의사 확인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을 통해 생활실로 전달하면 직원 ○○○이 옷 사이즈에 따라 거주인에게 지급하였
구분
여행기간
(여행지)
참가자 전체
여행경비
직원 등의
여행경비 거주인 직원
1
2010.5.9.∼5.12.
(일본)
(17명) (4명) 18,530,000원 3,529,524원
2
2012.1.10.∼1.14.
(태국)
(20명)
(4명)/
시설직원 아님(1명)
22,894,000원 4,578,800원
3
2012.10.22.∼10.25
(중국)
(21명)
(5명)/
시설직원 아님(2명)
22,260,000원 5,565,000원
4
2013.12.17.∼12.22
(캄보디아)
(20명)
(5명)/
시설직원 아님(1명)
33,400,000원 7,707,690원
합계 97,084,000원 21,381,014원

고, 비용 처리는 해당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무실에 전달하면,
사무실에서 피조사자 ○○○에게 지급하였다. 장애수당 통장은 2010. 1. ~ 2012. 8.
직원 ○○○이, 2012. 9.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원 ○○○이 관리하고 있다.
(나) 2011. ~ 2013. 11. 거주인의 개인의류를 구매하고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한 건은 총 38건(금액 17,958,170원)인데, 이 중 피조사자 ○○○가 구입한
후 해당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한 건은 36건(금액 17,508,170원)이다.
(다) 2013. 4. 29. 피조사자 ○○○가 구입하여 거주인 ○○○에게 전달한
운동화(사진2, 위 왼쪽)의 경우, 영수증은 ○○백화점 노원점에서 구입한 ○○○
○ 스포츠화로 가격이 139,000원이었으나 거주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운동화는
○○○○ 제품이 아닌 비메이커 상품(3~4만원 추정)이었는데, 시설에서는 ○○○
○ 상자 위에 해당 상품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첨부한 후 영수증
에 기재된 금액을 ○○○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이를 피조사자 ○○○
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3. 10. 21. ○○○가 구입하여 거주인 ○○○에게 전달한 폴라폴리
스 마인드자켓의 경우, 2011. 9. 제조된 상품으로 ○○○에게 청구한 비용은 11
만원이었으나,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동일모델의 이월상품 가격대를 인터넷
으로 확인한 결과 3~6만원대로 나타났다.
(마) 2013. 10. 22. ○○○가 구입하여 거주인 ○○○ 등 2명에게 전달한
조끼의 경우,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의 조끼를 확인한바, 조끼 안쪽에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사진2, 위 오른쪽), ○○○는 처음 받을 때부터 얼룩이 묻
어 있었으며, 조끼가 계절에 맞지 않아 한번만 착용하고 옷장에 두었다는 진술
에 반해, 현장 조사 당시 육안으로 볼 때 2013. 10. 구입한 옷이라고 보기 어려
운 상태였다.
(바) 2011. 4. 11. 피조사자 ○○○가 ○○○, ○○○ 등 거주인 17명의 니트,
잠바, 조끼 등을 롯데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건의 경우, 증빙자료에는 ○○백화점
가피(50대 여성정장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2건이 첨부되어 있으나, ⅰ)
각 영수증의 품목과 수량은 여성재킷 1건, 금액은 각각 1,000,000원, 480,000원으로

두 영수증의 상품명 번호가 동일한 점, ⅱ)영수증 상의 물품 구매는 2011. 4. 15.인
데 반해 거주인의 장애수당 인출 지급 요구는 하루 전인 4. 14.에 이루어진 점 등
으로 볼 때, ○○○가 고가의 개인의류를 구입한 후 거주인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
럼 하기 위해 두 개의 영수증으로 금액을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조사자 ○○○는 2010. 1.부터 2012. 8.까지 자신의 헌옷에 새로 구
입한 본인 옷의 가격표를 부착한 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거주인에
게 헌 옷을 지급하고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새 옷 비용을 인출한 건이 최
소 17건에 달하며, 2013년 구입한 의류 중에 제조일자가 2010. 2.인 사례(그림2,
아래)도 다수 있었다.
<그림2> ○○○ 거주인 의류 구입 관련, 장애수당 횡령
<○○○ 운동화>
<○○○ 조끼>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및 제32조 제4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금전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
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아동복지법」제17조에서는 아동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거주인의 급여 및 장애수당 등 금전착취
피조사자 ○○○는 거주인의 급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모
르는 일이고, 의류 구입과 관련하여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조사자 ○○○는 전 이사장 고(故) ○○○의 부인이자 현 이사장
○○○의 어머니이며, ○○○의 시설장으로 17년 이상 재직한 점, 2012. 3.과
2013. 12. 거주인들의 급여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액을 스스로 반환 조치한
점, 시설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거주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 ○○○가 ⅰ)거주인에게 금전관리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주인의 동의 없이 급여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
고, ⅱ)직원 및 피조사자 ○○○의 친인척의 해외여행 경비를 거주인의 장애수당
으로 충당하고, ⅲ)거주인의 의류를 허위로 구입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권 행사를 배제하여 금전적 이
득을 취한 것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조사자 ○○○는 임의로 인출한 거
주인의 급여를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행위가 장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형법」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중 아동 ○○○(남, 당시 만15세), ○○
○(여, 당시 만16세), ○○○(남, 당시 만14세), ○○○(남, 당시 만15세) 등 4명에
게 급여된 금품인 장애수당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아동복지법」제17
조 제1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보조금 횡령·배임
1) 인정사실
가) 생활교사 및 위생원으로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수령
(1) ○○○은 관리·감독기관인 ○○시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의 명목으로 매년 15억 ~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 피조사자 ○○○는 2006. 7.부터 2013. 8.까지 ○○○, ○○○, ○○○,
○○○ 등 4명을 ○○○ 생활교사로, ○○○을 위생원으로 각각 허위 등재한 후,
거주시설 ○○○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카드를 허위
로 작성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표4】와 같이 합계 154,806,770원
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의 경우 거주시설 ○○○의 위생원으로
등재한 후, 피조사자 ○○○와 ○○○이 거주하는 사택의 가사도우미로 전담하
여 일을 시켰다.
(3) 피조사자 ○○○는 ○○○과 ○○○을 2009. 9.부터 2010. 7.까지 ○○○
생활교사로 허위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업무상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0. 12. 17.경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4】 거주시설 ○○○ 허위등록 직원 임금지급 내역
(단위 : 원, 실지급액 기준)

구분 성명 (허위)근무기간 임금지급 부당지급금액 비고
합계 154,806,770
1 ○○○(여, 76生) 2006.7.1∼2009.4.30 35개월 61,142,890
2 ○○○(여, 72生) 2009.9.9∼2010.6.30 11개월 18,560,400
3 ○○○(여, 59生) 2009.10.1∼2010.7.31 11개월 18,977,450
4 ○○○(여, 57生) 2011.1.1∼2011.2.28 2개월 3,359,490
5 ○○○(여, 59生) 2011.4.16.∼2013. 8. 28개월 52,766,540
2013.10. 현재는 위생원으
로 ○○○ 근무 중
나) 보호작업장 수익금 배임
(1) 보호작업장 ○○○ 소속 장애인들은 2010. 8.부터 2011. 12.까지 보호작
업장 ○○○의 거래처인 ○○○○(대표 ○○○)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은 도일(냅
킨종류)과 크로스특大(식탁보) 등 세탁물 작업을 수행했다.
(2) 피조사자 ○○○(당시 법인 이사장)은 같은 기간 중 발생한 작업 수익
금 12,193,000원을 보호작업장 ○○○의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후원계
좌(1**-0**-4*****, 신한은행, 법인 수입결의서)를 통해 아래【표5】와 같이 월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서 법인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표5】 작업 수익금의 후원금 처리내역
(단위 : 원, 실지급액 기준)
년도
작업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납부된 내역
○○○○
납부일 납부금액
12,193,000
2010년
2010.08.07 900,000
2010.09.29 910,000
2010.10.13 750,000
2010.11.11 720,000
2011년
2010.12.10 720,000
2011.01.08 1,190,000
2011.02.11 810,000
2011.03.09 614,000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
를 하여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
준> Ⅴ-7항(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수
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
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
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생활교사 등으로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수령
(1) 피조사자 ○○○는 ○○○과 ○○○ 외에는 직원을 허위 등재하여 급
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은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직원들은 출근한 적이 없었고 ○○○의 경우에도
식당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시설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
로 볼 때, 위 직원 5명은 ○○○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러하듯, 피조사자 ○○○는 시설 거주인의 보호 서비스를 위해 사용
되어야 할 인건비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거주인들이 받아야
하는 인적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사회복지사
2011.04.16 775,000
2011.05.10 790,000
2011.06.05 760,000
2011.09.18 760,000
2011.10.11 1,500,000
2011.11.16 544,000
2011.12.14 450,000

업법」제42조 제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관계기관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건비 보조금
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유용한 것은「형법」제356조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보호작업장 수익금 배임
(1) 피조사자 ○○○은 2012. 1.경부터 실질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임 이사장인 고(故) ○○○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조사자 ○○○이 2009.경부터 지출 및 수입결의서 등에 이사장으로서의 결재
를 하였던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피조사
자 ○○○이 2012.경부터 보호작업장 ○○○의 거래처로부터 ○○재단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점은 인정된
다.
(2) 이와 같이 피조사자 ○○○은 보호작업장 ○○○의 거래처로부터 작업
수익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받아 이를 법인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금전적 착취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 위반이자,「형법」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재단 소속시설의 불법적 운영
1) 인정사실
가) 소속시설 직원의 불법적 운용 및 채용
(1) ○○○, ○○학교 소속 직원들의 보호작업장 근무
○○○ 및 ○○학교의 생활재활교사 또는 기능직 직원(담당업무는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채용한 후, 소속은 ○○○이나 ○○학교로 등재시켜 놓

고 보호작업장 ○○○에서 세탁, 납품, 수거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
은 ○○○ 또는 ○○학교의 인건비에서 지급한 직원들은 아래【표6】과 같으며,
지급된 임금은 합계 1,386,561,970원이다.
【표6】○○○ 및 ○○학교 소속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현황
(2013. 11. 현재)
(2) 거주시설 ○○○ 소속 직원의 ○○재단 법인에서 근무
직원 ○○○은 2013. 1. 21. ○○○ 소속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되어 입사
시부터 2013. 10.경까지 ○○재단의 법인 업무만 전담하였는데, ○○○의 임금은
○○○에서 지급되었으며, 지급된 임금의 합계는 17,893,960원이다.
(3) 자격없는 생활재활교사 채용
(가) ○○○은 주로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17세부터 49세까지 총67명
의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 31명, 2급 28명, 3급 8명이며, 1
급 중 4명은 중복장애(지적장애에 언어, 발달, 정신장애 등)를 가진 장애인이다.
(나) 2013. 11. 현재 ○○○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원장, 사무국장, 생
1) ○○○ 소속 직원들은 2007년부터 계산된 임금이고, ○○학교 소속인 오양석은 2002년부터
계산된 임금임.
소속 이름 입사일 퇴직일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지급된 임금(원)1)
○○○
○○○ "99. 7. 1. "12. 1. 31. 입사 ~ 퇴직 158,420,810
○○○ "03. 3. 12. "13. 8. 1. 입사 ~ 퇴직 194,065,440
○○○ "04. 4. 1. - 입사~ "13. 9월말 198,110,900
○○○ "04. 5. 1. "13. 10. 11. 입사 ~ 퇴직 206,683,370
○○○ "05. 12. 1. "13. 10. 1. 입사 ~ 퇴직 191,139,520
소 계 948,420,040
○○학교
○○○ "87. 1. 1. "12. 12. 31. 20년 이상 426,317,250
○○○ "13. 2. 1. - 입사 ~ "13. 10. 11,824,680
소 계 438,141,930

활재활교사(21명) 등 총 34명인데, 종사자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 당시 자격요
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경우는 12명이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경
우는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반음식점 근무 등 사회복지 업무
경력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는 경우(현 종사자 : ○○
○·○○○, 전 종사자 : ○○○·○○○·○○○)가 다수 있었으며, ○○○·○
○○·○○○·○○○·○○○ 등 남성 생활재활교사의 경우(【표7】참조) 채용
전 경력이 개인 세탁업 운영, 중장비 회사, 건축회사, 가스상사, 개인화물 운영
등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표7】 무자격 종사자 채용 현황
(나) 최근, ○○○은 거주시설 ○○○ 소속이면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
던 생활재활교사들을 당초 소속 부서인 거주시설로 전환배치를 하였는데, 그 중
○○○과 ○○○은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역할과 근로조건(24시간 근무제)에 적응
하지 못하여 퇴사하였으며, ○○○과 ○○○는 보호작업장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고, ○○○만 원 소속부서인 ○○○에 근무 중에 있다.
나) 불법적 입소
(1) 거주시설 및 보호작업장의 불법적 입소
(가) ○○○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성 명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채용 전 주요경력 비 고
○○○ "99.07.01-"12.01.31
중기회사, 건축, 인테리어,
조적공사업체 등
"12. 02. 01. 소속변경
(○○○→보호작업장)
○○○ "04.04.01-"13.10월 28년간 세탁업 경영 "13. 10.말 ○○○으로 배치
○○○ "03.03.12-"13.08.01 한국전선, 삼성공예, 개인화물
"13. 08. 01. 소속변경
(○○○→보호작업장)
○○○ "05.12.01-"13.10.01 물산회사, 교역회사 "13. 10. 01. 퇴사
○○○ "04.05.01-"13.10.11 가스상사, 정밀회사 "13. 10. 11. 퇴사

○○○(남, 지적장애1급)의 보호자 ○○○(父)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고 2003. 5.
경부터 약 8년 간○○○을 ○○○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위원회 조사
기간 중에 ○○○ 부친에게 연락하여 ○○○을 데려가도록 했고 2013. 11. 25.
○○○의 부친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으로 ○○○을 전원시켰다.
다음날, ○○○의 자녀 ○○○은 ○○○○○의 기숙비 명목으로 부친 ○○○ 통
장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나) 그리고 ○○○은 중증장애로 인해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
으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23명이 되면 직원 1명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보호작업장에 ○○○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2) 주간보호시설 ○○○의 정원 초과 운영
(가) 2001. 8. 개소한 주간보호시설 ○○○은 정원 15명의 시설로, 매년 최
소 4명에서 최대 9명까지를 정원 외 이용자로 운영해 왔으며, 2013. 11. 현재 15
명 정원 외에 6명의 이용자를 정원 외로 받아 운용하고 있다.
【표8】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현황 (2013.11.현재)
(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이용료(월 150,000원)는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정원으로 관리하는 15명에 대한 이용료는 주간보호시설 ○○○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 3**-0***-4***-1*)으로 수령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정원 외 이용자(2013. 11. 현재 6
명)에 대한 이용료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2010. 7.까지는 전임 이사장 고(故) ○○
구 분 이용료 납부방법
정원 내(15명)
이용료 통장 입금
(농협, 주간보호시설○○○,
3**-0***-4***-1*)
정원 외( 6명)
별도 이용료 통장
(아래표 참조)

○이 관리하였으며, 2010. 8.부터는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정원 외 이용자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 8.부터
2010. 7.까지는 종사자들이 현금으로 받아 매월 고(故) ○○○ 이사장에게 전달
하였으며, 금액은 대략 97,200,000원 정도이다.
2010. 8. 이후부터는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정원 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
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피조사자 ○○○의 지시에 의해 매년 새로운 계좌
를 개설하여 2013. 10. 현재 총 3개 통장에 35,627,916원(이자 57,916원 포함)의 금
액이 입금되어 있다.
【표9】 주간보호시설 정원 외 이용자의 이용료 입금현황
*예금주는 주간보호시설 ○○○이며, 이자는 제외된 금액임.
(다) 우리 위원회 조사 중인 2013. 11. 30.경부터, 주간보호시설 ○○○에
서는 정원 외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간보호시설 ○○○을 이용하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좌번호
1***-5**-3*****
우리은행
1***-8**-9*****
우리은행
1***-0**-3*****
우리은행
1월 - 1,200,000 750,000 600,000
2월 - 1,200,000 750,000 600,000
3월 - 1,350,000 750,000 900,000
4월 - 1,350,000 750,000 900,000
5월 - 1,350,000 750,000 900,000
6월 - 1,050,000 750,000 900,000
7월 - 900,000 600,000 900,000
8월 1,200,000 900,000 600,000 900,000
9월 1,130,000 900,000 750,000 900,000
10월 1,130,000 900,000 750,000 900,000
11월 1,130,000 900,000 750,000 -
12월 1,130,000 900,000 600,000 -
계 5,720,000 12,900,000 8,550,000 8,400,000

못하도록 하였다.
다) 이사회 등 각종 회의록, 출근부, 초과근무부 등 허위 작성
(1) ○○재단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가) ○○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2년에 이사회가 총 14회 개최
되었는데, 2012. 8. 25. 개최된 제10차 이사회는 회의록이 2개 있으며 동일한 시
간과 장소에서 서로 다른 안건으로 2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3년 이사회는 총 7회 개최되었고, 회의록상 개최일시는 아래와 같
은데, 당시 2, 3, 4차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 이사(○○시
산하 ○○○○○○센터 근무)의 경우, 2013. 초과근무기록에 4. 30. 08:40~19:37,
5. 21. 08:40~20:02, 6. 27. 08:39~20:0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퇴근 이
후 대중교통(전철과 버스)을 이용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 이사의 진
술, 대중교통 이용 시 근무지로부터 이사회 개최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이사회 회의시간은 불과 30~4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
았던 점 등으로 볼 때, 2013년 2, 3, 4차 회의록 상 ○○○ 이사의 참석 및 회의
발언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2)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록 허위 작성
○○○에서는 감독기관의 시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운영
위원회·인권위원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으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차수 개최일시 차수 개최일시 차수 개최일시
제1차
2013. 2. 25.
19:00~20:00
제4차
2013.6. 27.
20:00~20:30
제7차
2013.12. 29.
17:00~18:30
제2차
2013.4. 30.
19:30~20:10
제5차
2013.10. 15.
20:00~21:00
제3차
2013.5. 21.
20:00~20:30
제6차
2013.12. 15.
17:00~18:00

(3) 출근부, 초과근무 등 허위 작성
(가) 2013. 10. 중순까지 ○○○ 생활재활교사의 근무형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였으나, 출근부는 매일 출근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에 따
라 초과근무도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나) ○○○ 소속 직원 ○○○, ○○○, ○○○, ○○○, ○○○ 등은 보호
작업장에서 매일 근무하였으나 ○○○ 생활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것
으로 출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초과근무도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의 방별 현황표(2011. 6. 1.과 11. 1./ 2012. 3. 31.과 11. 1./ 2013.
3. 5.)에 의하면, 이들은 기린방, 참새방, 비둘기방, 사슴방, 백합방 등의 담당 교
사로 되어 있다.
(다) ○○○의 경우, ○○○의 위생원으로 채용된 후 사택에서 일을 하였
으나, ○○○의 방별 현황표(2011. 6. 1. 및 2011. 11. 1.)에 의하면 개나리방 담당
교사로 되어 있다.
(라) 피조사자 ○○○의 경우, 근무상황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늦
게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고, 피조사자 ○○○는 법인 실장으로 재직기간 중에
근무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관련 기록 허위 작성 지시 및 사회봉사확인서 허위 발급
피조사자 ○○○과 종사자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12. 2.경 ○○○이 직
원에게 "인권·자치·고충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 다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대
체하라"고 지시하였고, 2012. 6.경 직원에게 "사회봉사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라"
고 지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

를 하여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에서는 장
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2 제5항에서
는 시설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거나, 시·도지
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시·도지사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이사회는 개의,
산회 일시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속시설 직원의 불법적 운용 등
인정사실 1)-가)에서 보듯이, 직원 ○○○·○○○·○○○·○○○·○○
○ 등 5명은 거주시설 ○○○의 생활재활교사로, 직원 ○○○·○○○은 ○○학
교의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본래
의 채용 목적과 다르게 보호작업장 ○○○에서 세탁관련 업무를 하면서 ○○○
과 ○○학교로 부터 각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
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불구
하고 매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관행적으로 승인해 온 ○○재단 이사회의 행위
와,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를 보고한 ○○재단 이사장의 행위는「사회복지사업
법」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의 인건비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 관련하여, ○○학

교 교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전 교장 ○○○과 현 교장 ○○○이 장기간
이를 묵인하였는데, 이는 학교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관할 교육청의 ○○학교 운영 전반 대한 특별감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불법적 입소
인정사실 1)-나)에서 보듯이, ○○○은 입소 자격이 없는 ○○○을 비공식
적으로 거주시설에 입소시켜 2013. 11.까지 약 8년간 ○○○에서 생활하도록 하
면서 ○○○의 부친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고, 주간보호시설 ○○○은 정원 외
에 6명을 추가적으로 입소시켜 이들로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의 이용료를 받았
는데,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 신청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자,「장애인차별금지법」제
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 할 것
이다.
라) 이사회 등 각종 회의록, 출근부, 초과근무부 등 허위 작성
인정사실 1)-다)에서 보듯이, ○○재단 소속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출근부·
초과근무대장, 인사위원회·인권위원회 회의록, 사회봉사확인서 등을 허위로 기
재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2012년 10차 이사회가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다른 내용으로 2번 개최되어 있고, 2013년 2차, 3차, 4차 이사회에 ○○○ 이사
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아울러 2012년 이
사회의 서류상 개최건수 14회와 ○○○ 이사의 진술(5~6회 정도 열림)간에 상당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의록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개연성
이 상당히 농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단 이사회의 운영 상황은 회의
록의 허위 작성과 별개로, 이사회가 그간 법인의 파행적인 운영 및 거주인 보호
등에 있어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마) 인건비 보조금의 유용 등에 대한 환수 및 반환조치
인정사실 1)-가)-(1), (2)에서 보듯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
금을 ○○○과 ○○학교의 인건비 보조금에서 지급한 금액 총 1,404,455,930원(거
주시설 ○○○ 966,314,000원, ○○학교 438,141,930원)은 관리감독기관의 환수 조
치가 필요하고, 주간보호시설 ○○○에서 정원 외 이용자 6명으로부터 수령한
이용료 총 35,627,916원은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반환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복지시설물 등의 부당한 사적 이용
1) 인정사실
가) 장애인복지시설물을 사택으로 이용
(1) ○○재단 소속시설은 ○○도 ○○군 소재의 ○○○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 ○○구 ○○동 ○○○-○ 등에 집합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구
에 위치한 시설의 건물은 총 9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 우측에 위
치한 2층 단독 건축물과 1층 단독 건축물은 2013. 12. 현재 피조사자 ○○○과
○○○의 사택과 차고로 사용되고 있다. 사택 및 차고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
물대장에 각각 물리치료실, 세탁물건조실의 용도로 1996. 1. 30.과 1999. 5. 17.
사용승인 되었고, 그 면적은 각 167.04㎡, 35.96㎡이다.
(2) 이와 같이 피조사자 ○○○과 ○○○가 위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사
택 및 차고로 사용한 기간은 각 17년 이상, 14년 이상이다.
나) 시설 운영비를 사택의 주부식비·김장비·난방비로 유용
(1) 사택 주부식비
(가) ○○○ 물리치료실을 사택으로 사용한 1996.경부터 사택의 주부식 재
료(쌀, 보리, 과일, 과자 등)는 ○○○에서 구입하여 사택에 제공되었는데, 2013.
11.말 당시, 사택의 매끼 식사도 ○○○ 및 ○○학교 식당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쌀은 20킬로그램짜리를 한 달에 1~2포, 보리쌀은 4킬로그램짜리를 1
년에 서너 차례 사택에서 사용하였는데, 사택 주부식비로 유용된 금액을 1996년
부터 추산해 보면, 연간 쌀 18포(포당 60,000원), 보리쌀 4포(포당 15,000원)로
2013. 10.말까지 총 쌀 321포(19,260,000원), 보리쌀 71.3포(1,069,500원)로 그 금액
은 20,329,500원에 달한다. 그리고 사택에 필요한 컵라면, 커피믹스 등 식품류와
종량제 봉투 등도 ○○○ 식재료비에서 지출되었는데, 2013. 1.부터 10.말 현재까
지 구입한 금액 788,700원(월 평균 78,87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996년부
터 2013. 10.말까지 총 16,878,180원에 달한다. 이렇듯 사택 주부식비로 유용된
금액은 총 37,207,680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2) 사택 김장비
사택의 김장비용은 매년 ○○학교 운영비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2013년의 경우 사택 김장비를 학교운영비(명목은
방학기간 중 교직원용 김장준비)에서 276,300원을 지출하였는데, 최소 10년간 그
비용을 합하면 2,763,000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3) 사택 난방비
관할 구청에서 연말 월동대책 등을 위하여 ○○○에 추가로 지급한 보조
금(7백~ 8백만원)은 피복비와 유류비로 사용되었는데, 유류비의 경우 일부만 ○
○○ 식당의 유류비(연간 100리터)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택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0.부터 2012.까지 개인용도로 사용한 유류비는 총 유류비
12,989,390원 중 12,591,390원이다.
【표10】 연도별 추가보조금(피복,난방) 및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추가보조금
지출현황
비
고 계 피복비 등
난방유
총 액 식 당 사 택

다) 거주인, 직원, 시설 차량의 사적 이용
(1)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조사자 ○○○ 가족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0. 이전부터 매일 11:40경 ○○○ 소속 거주인 ○○○ 등이 ○○학교 급
식실에서 국과 반찬 등을 나르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아주 오래 되어서 교장
과 교감도 이를 묵인하며 그냥 넘기고 있으며, 학교 소속의 교직원들도 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 위원회에 조사 기간 중인 2013. 12.
초에 중지되었다.
(2) 전 이사장 고(故) ○○○이 생존하였을 때 ○○○의 지시로 보호작업장
○○○ 전 원장 ○○○, ○○학교 소속 직원 ○○○·○○○·○○○, ○○○ 소
속 ○○○·○○○·○○○·○○○ 등이 ○○도 ○○시 ○○면 소재 ○○○의
선산에 가서 ○○○의 부친과 모친, 전 부인의 묘소 벌초를 하였다. ○○○이 아
프기 전인 3년 전까지는 1년에 3회에서 5회 묘소 벌초를 하였고, ○○○이 아픈
이후에는 1년에 1번 정도 묘소 벌초를 하였다. ○○○이 사망한 후에는 피조사
자 ○○○의 지시로 위 묘소(봉분 3개) 외에 ○○○의 묘도 벌초하였다. 2013년
추석 전에는 직원 ○○○·○○○·○○○·○○○·○○○·○○○ 등이 함께
위 묘소(봉분 4개)의 벌초를 하였고(그림4), 벌초 시에는 ○○○ 차량을 이용하였
다.
<그림4> 직원들의 벌초 사진
2010년 6,942,000 6,942,000 4,877,610 2,064,390 118,000 1,946,390
2011년 8,034,000 8,034,000 1,560,000 6,474,000 130,000 6,344,000
2012년 7,931,000 7,931,000 3,480,000 4,451,000 150,000 4,301,000
소 계 22,907,000 22,907,000 9,917,610 12,989,390 398,000 12,591,390

(3) 차량운행 일지에 의하면, ○○○ 소속 차량과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11】 차량 및 직원의 사적 이용 현황
(4) ○○○ 소속 직원 ○○○는 2013. 7.부터 피조사자 ○○○와 ○○○의
지시에 의해, ○○학교 2층 활동실에서 매주 금요일 16:30부터 17:40까지 ○○○
의 자녀(초4학년) 발레 레슨을 하였고, 같은 해 8.부터는 ○○○이 매주 화요일
과 목요일에 레슨을 2번 하라고 지시하여 ○○학교 체육관에서 ○○○의 자녀의
발레 레슨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위원회 조사 기간 중인 2013. 12.초에
중지되었다.
(5) ○○학교 소속 조리원 등은 매년 사택의 김장을 담가주고 있는데, 이러
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라) ○○○의 임금 과다 지급 및 ○○○에 대한 허위 경력 산정
일시 행선지 이용내역 비고
2013.5.9.
(09:00~18:00)
○○ ○○
○○○, ○○○, ○○○ 및 성명불상
의 ○○○ 친구(여성) 등
2013. 9.11
(13:52~17:56)
○○
(성묘)
탑승자 10명, ○○○, ○○○ 가족(○○
○, ○○○, ○○○), ○○학교 교사 등
이외에도 수
차례 있음
2013. 10. 1
(09:35~16:15)
○○동 사택 청소
탑승자는 ○○○, ○○○, ○○○,
○○○ 등 4명
사택 청소는
2~3개월에 1회
정도 함

(1) ○○○의 임금 과다 지급
(가) 피조사자 ○○○는 2012. 1.부터 2013. 10.까지 ○○재단 법인실장으
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 법인사무국 업무분장에 의하면, 법인실
장의 담당업무는 "직원관리(채용계획, 공고, 자격관리), 산하기관 관리 감독, 직원
교육, 행정관리 제반 업무 총괄,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위임 하에 법인을 대표,
월별 장부 관리, 각종 서무 관련 서류 감독, 후원개발 관련 기획 및 관리 집행,
홍보 관련 기획 및 관리 집행, 신규 후원루트를 위한 시장조사, 신규사업을 위한
시장조사, 개인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기업제휴 개발 및 관리, 사무국 일정 관리,
산하기관 인력지원 업무, 법인 재물 관리,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및 보고" 라고 되어
있다.
(나) ○○○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면 2012. 5.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3. 10.에는 9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출장 등
을 갈 때에도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 임금은 ○○재단 후원금에서 지급되었는데, 2012년에 총
49,291,780원(실지급액은 44,861,890원), 2013년에 총 42,648,960원(실지급액 37,362,910
원)이다.
(2) ○○○의 허위 경력 산정
(가) 피조사자 ○○○은 2005. 6. 1. ○○○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근무
하다가 2013. 12. 31. 퇴사하였는데, ○○○ 입사 당시 ○○○이 제출한 경력증명
서(2005. 5. 30.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 발행)와 2013. 12. 16. ○○○○
○의 ○○○보호작업장 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은 1982. 3.
1.부터 1994. 6. 30.까지 ○○○○○에서 생활재활교사와 보육교사로 재직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2014. 1.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없다.

마)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성과급 유용 및 숙직비 허위 청구 등
(1) ○○학교 행정실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골고루 나눈다는 명목으로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면 지정된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행정실에서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조사자 ○○○ 행정실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은 이를
배분하였다. 그러나【표13】에서 보듯이,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 중에서 상당 금
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2012.~2013. 2년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880여만원이
며, 이러한 관행은 성과상여금이 도입된 때부터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13】2012년~2013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2) ○○학교에서는 직원들이 숙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숙직을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숙직비를 청구하고, 행정실에서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받아 피
조사자 ○○○에게 전달하였는데, ○○○은 실제로 숙직을 한 법인 소속 직원
○○○(2012. 3. 8. 입사하여 2013. 10.에 퇴직)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번호 성명
2012년 2013년
계좌입금액 실지급액 계좌입금액 실지급액
1 ○○○ 3,486,280 3,486,280 3,590,520 3,590,520
2 ○○○ 2,548,070 2,600,000 2,624,250 2,600,000
3 ○○○ 2,887,560 2,400,000 3,005,640 2,600,000
4 ○○○ 3,475,840 2,000,000 3,617,950 2,100,000
5 ○○○ 2,165,670 2,050,000 2,254,230 2,100,000
6 ○○○ 1,443,780 1,100,000 1,502,820 1,500,000
7 ○○○ 2,165,670 1,600,000 2,254,230 1,900,000
8 ○○○ 2,165,670 1,600,000 2,254,230 1,900,000
9 ○○○ 2,165,670 1,500,000 1,502,820 1,502,820
10 ○○○ 1,841,400 1,800,000 1,916,740 1,780,000
11 ○○○ 2,887,560 2,000,000 2,254,230 2,200,000
12 ○○○ 2,165,670 1,920,000 2,254,230 1,990,000
13 ○○○ 1,841,400 1,600,000 1,916,740 1,900,000
14 ○○○ 1,227,600 1,600,000 1,916,740 1,600,000
합계 32,467,840 27,256,280 32,865,370 29,263,340
전달되지 않은 금액 8,813,590 5,211,560 3,602,030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관행은 피조사자 ○○○이 행정실장으로 입사
(2001. 10. 2.)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2010.부터 2013.까지 허위로 청구된 숙
직비 금액은 약 5,96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후
원금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후원금 사용에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 제2항은 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의4 제
2항은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제2항은
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4)「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은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함)의
숙소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시설물의 사택으로 이용
인정사실 1)-가)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과 ○○○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물리치료실과 세탁물건조실을 사택과 차고로 장기간 사용하였는데, 이는「사
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당초
용도에 맞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사택의 주부식비·김장비·난방비
인정사실 1)-나)에서 보듯이, ○○○과 ○○학교는 사택의 주부식·김장·
난방비용을 시설 운영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해왔는데,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조
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에 의한 환수 등의 조
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거주인 및 직원 등의 사적 이용
인정사실 1)-다)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 등이 거주인 ○○○ 등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매일 사택으로 점심을 가져오도록 시킨 것은 장애인의 의
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한 것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 위
반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위원회 조사 기간 중에 중지되기는 하였으
나, 정신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재발방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
○○학교 소속 직원들에게 본연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로 볼 수 없는 발레강습,
벌초, 청소, 김장 등 사적인 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킨 행위는 거주인 또는
장애학생이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장애
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의 철
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 임금 과다 지급 및 ○○○에 대한 허위 경력 산정
인정사실 1)-라)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는 법인실장 재직 당시 약 8
개월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이 지급되었고, 업무 분장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내부결재나 지출서류가 전부였다는 시설 직
원의 진술로 볼 때, 피조사자 ○○○의 임금(월 400만원이상)이 상당부분 과다하
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되고, 피조사자 ○○○의 경우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경력 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경력의 진실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할 것이다.
바) ○○학교 행정실의 성과상여금 유용 및 숙직비 허위 청구
인정사실 1)-마)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은 상당 기간 동안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수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0년
넘게 직원의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로 청구
로 된 숙직비가 약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학교의 부당한 운영
○○학교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ⅰ)학교에서 채용한 직원을 20년 이상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은 학교 인건비에서 지급하였고, ⅱ)사택
의 김장비용을 학교운영비에서 10년 넘게 지급하여 왔고, ⅲ)학교 직원들은 업무
시간 중에 고(故) ○○○ 이사장의 묘소를 정기적으로 벌초 하거나 학교 식당
조리원 등은 사택의 김장을 담가주는 일을 해왔으며, ⅳ) 직원 숙직비가 10년 이
상 허위로 청구되는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현직 교장인 피조사자 ○○○과 ○○○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실장인 ○○○이 행사하였고, 오래된 관행이라 어
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직분을 다하
지 못하고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학교의 부

당한 운영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적절성
가. 인정사실
1)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부터 2013. 11. 30. 현재까지 ○
○재단 소속시설(○○학교 제외)에 대해서 2008. 1회, 2009. 1회, 2010. 1회, 2012.
1회, 2013.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회계교육 실시후 결과
보고, 과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반납조치 결과보고, 거주인 개인별 인출금액 조
정 후 보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기의 지도·점검은 주로 인사 및 회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거주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거나 확인한 내용은 없었다.
3) 한편, ○○구청은 보호작업장 ○○○의 시설장 변경(2013. 10. 17. 퇴직한
○○○에서 ○○○로 변경)에 있어서 피조사자 ○○○가「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 제2항 제1호상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시설장으로 승인하였다.
나. 판단
1)「장애인복지법」제61조 및 제62조 1항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회계부정이 있을시 폐쇄 및 시설장 교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제1항 및 제32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시설 운영
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
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은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재단 소속시설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으나, ⅰ)피조사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학대, 금전착취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고, ⅱ)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 등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하였고, ⅲ)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시설장 임명을 승인하기 까지
하였는데, 이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장애인 권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구청은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여
행정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
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재단 정상화를 위한 조치 필요성
○○재단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법 5조). 그리고「○○재단
정관」에 따라, 법인의 목적은 지적 장애인의 보호와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
과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지적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으며(정관
제1조), 그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상임이사·이사·감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정관 제15조),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정관 제25조).
이렇듯 ○○재단은 지적장애인의 보호와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립되었으나, 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ⅰ)○○재단 소속시설 내에서 거주인들
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금전착취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

였고, ⅱ)회계 운영에 있어 보조금 등을 유용하는 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관행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ⅲ)법인 소속 시설물이나 직원 등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에게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피조사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이러한
행위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이사장 일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데 있으므
로 이사회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지속성, 개선가
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이사진으로는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
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1
피 해 자 목 록
연번 성별 나이 장애유형
1 남 만20세 지적장애1급
2 남 만21세 지적장애2급
3 남 만32세 지적장애1급
4 남 만19세 지적장애1급
5 남 만29세 지적장애1급
6 남 만16세 지적장애2급
7 남 만35세 지적장애2급
8 남 만20세 지적장애2급
9 남 만20세 지적장애3급
10 남 만32세 지적장애2급
11 여 만22세 정신장애2급
12 남 만17세 지적장애1급
13 남 만43세 지적장애2급
14 여 만35세 정신장애3급
15 여 만40세 지적장애1급
16 남 만33세 지적장애2급
17 여 만34세 지적장애1급
18 여 만35세 정신장애2급
19 여 만38세 지적장애2급
20 여 만45세 정신장애1급
21 여 만44세 정신장애2급
22 여 만42세 정신장애2급
23 여 만41세 정신장애3급
24 여 만46세 지적장애2급

연번 성별 나이 장애유형
25 여 만47세 지적장애3급
26 남 만49세 지적장애2급
27 여 만25세 지적장애2급
28 남 만25세 지적장애3급
29 여 만48세 정신장애3급
30 여 만37세 지적장애2급
31 여 만42세 정신장애2급
32 남 만40세 정신장애2급
33 여 만38세 지적장애1급
34 여 만42세 지적장애1급
35 여 만32세 지적장애1급
36 여 만26세 지적장애1급
37 여 만23세 지적장애1급
38 여 만18세 지적장애1급
39 여 만20세 지적장애1급
40 남 만37세 정신장애1급
41 남 만29세 지적장애1급
42 남 만16세 지적장애1급
43 남 만31세 지적장애1급
44 남 만29세 지적장애1급
45 남 만29세 지적장애1급
46 남 만25세 지적장애1급
47 남 만21세 지적장애1급
48 남 만21세 지적장애1급, 언어장애
49 남 만25세 지적장애1급, 발달장애
50 남 만22세 지적장애1급, 정신장애
51 남 만31세 지적장애1급

연번 성별 나이 장애유형
52 남 만20세 지적장애1급
53 남 만25세 지적장애1급, 발달장애
54 남 만18세 지적장애1급
55 남 만30세 지적장애1급
56 여 만21세 지적장애2급
57 여 만19세 지적장애2급
58 남 만35세 정신장애2급
59 남 만22세 지적장애2급
60 남 만29세 지적장애2급
61 남 만23세 지적장애2급
62 남 만36세 지적장애2급
63 남 만18세 지적장애2급
64 남 만21세 지적장애2급
65 남 만24세 지적장애2급
66 남 만19세 지적장애3급
67 남 만17세 지적장애3급
68 여 만31세 정신장애3급
69 여 만37세 정신장애2급
70 남 만41세 정신장애2급
71 남 만32세 정신장애1급
72 여 만40세 지적장애2급
73 여 만33세 지적장애1급
74 남 만30세 지적장애3급

별지 2
피 조 사 자 목 록
연번 성명 직위 임용일/근무기간 비고
1 ○○○ 생활재활교사 2010. 12. 1. - 2013. 12. 31.
2 ○○○ 생활재활교사 2005. 6. 1. - 2013. 12. 31.
3 ○○○
현 5대 이사장 2012. 9. 1. - 현재까지
○○○장은 주간보
호시설장을 겸임
전 4대 이사장 2009. 9. 21. - 2012. 8. 31.
전 ○○○장
2012. 1. 1. - 2012. 8. 31.
2013. 10. 18. - 2013. 12. 16.
전 ○○○장
2010. 4. 15. - 2011. 12. 31.
2012. 9. 1. - 2013. 10. 17.
4 ○○○
전 법인실장 2012. 1. 1.- 2013. 10. 18.
○○○장 재직시
2001. 4. 1.부터
주간보호시설장
겸임
전 ○○○장 1994. 6. - 2011. 12. 31.
전 보호작업장 원장 2013. 10. 18. - 2013. 12. 23.
전 ○○○장 2009. 10. 1. - 2009. 10. 15
5 ○○○ ○○학교 행정실장 2001. 10. 2.
6 ○○○
전 ○○학교 교장 1987. 9. 3. - 2012. 8. 31
전 ○○○장 2012. 9. 1. - 2013. 10. 17.
현 ○○○장 2013. 10. 18.
7 ○○○ ○○학교 교장 1988. 3. 1.

별지 3
관 련 법 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
위
제71조(벌칙) ①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
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
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제42조(보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
다.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
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5.「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6.「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
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
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위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
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
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
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
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거주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
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
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
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
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
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
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
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
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
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
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

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
는 아니 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
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
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
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
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
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
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
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

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
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
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
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
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
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
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조사자,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
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
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재단") 소속 장애인거 주시설인 ○○○(이하 "○○○"이라 함) 등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2013. 10. 18.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재단 소속시설에서 거주인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지속적이고 광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3. 11. 12.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가.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나. ○○○의 보호의무 위반 다. ○○재단 소속시설의 불법적 운영

라.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및 조치 3. 조사범위 직권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조사대 상으로 하되, 과거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을 포함하였다. 4. 조사방법 지적장애 등이 있는 거주인들의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2~3회 걸쳐 진술을 청취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인권침해가 일어난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재연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피조사자.참고인의 진술, 피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서울특별시 및 도봉구청 등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단 및 소속시설 일반사항 (2013. 10. 기준)
※ 운영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도 세출결산서 기준. 가. ○○재단은 1968. 설립되어 ○○○가 1994. 6. 30.까지 초대 이사장으로, ○
○○이 1994. 7. 1.부터 2007. 5. 3까지 제2대 이사장으로, 2007. 5. 4.부터 2009. 9. 20.까지 ○○○이 제3대 이사장으로, 2009. 9. 21.부터 2012. 8. 31.까지 ○○○
의 자녀 ○○○이 제4대 이사장으로 재임한 후 연임하여 현재 제5대 이사장으로 있다. 구분 조직현황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 : ○○○) 거주시설 ○○○
(시설장 : ○○○) 주간보호시설 ○○○
(시설장 : ○○○) 보호작업장 ○○○
(시설장 : ○○○ ) 특수학교 ○○학교 (학교장 : ○○○) 생활시설 ○○○
(시설장 : ○○○) 주요 운영자 ○○○(전 이사장 ○○○의 부인), ○○○(○○○ 子), ○○○(○○○ 子, ○○학교 행정실장) 일
반 시설유형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현원/정원 67명/100명 21명/ 15명 24명/25명 144명/144명 34명/60명 종사자 37명 3명 3명 60명 24명 소재지 ○○시 ○○구 ○○도 ○○군 감독기관 ○○시 ○○구청 운
영 비
(년) ( 합계) 17억원 1억1천만원 7억1천만원 46억원 10억원 보조금 16억6천만원 8천8백만원 2억3천만원 46억원 9억3천만원 후원금 4천6백만원 - 1백만원 - 4천만원 수익금 (이용료등) 기초수급자들로 보조금에 포함 2천7백만원 4억7천만원 (세탁비수입 등) 4천5백만원 4천만원

나. 고(故) ○○○(2012. 4. 사망)을 포함한 가족들(배우자 ○○○, 자녀 ○○○,
○○○, ○○○의 동생 ○○○)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의 이사장과 법 인실장, 그리고 ○○재단 소속시설의 시설장, 부원장, 행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맡아 왔는데, 그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다. 고(故) ○○○은 2007.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받았고,
피조사자 ○○○는 2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배임 수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가. 인정사실 1) 피조사자 1 ○○○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가) 피해자 ○○○(남, 만32세, 지적장애 1급, ○○○ 거주) 관련 (1) 2011. 12. 피조사자 ○○○은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며, 침대로 올 라가 발로 ○○○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회 정도 밟았으며, 이후 ○○○
은 고관절 골절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 2011. 12. 20.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금일 16:00경 다른 사람을 차려다가 부딪치면서 수상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진단명은 대퇴부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 거주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조사자 ○○○은 평소에 피해자
○○○을 발이나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수십 차례의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만21세, 남, 지적장애2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1. ~ 2012. 피해자 ○○○의 얼굴을 손으로 5회 에서 30회 정도 때려 멍들게 하였으며, 손으로 허리를 10회 이상, 주먹으로 뒤통 수를 10회 이상, 쇠자로 손바닥을 35회 이상, 발로 다리를 15회 이상, 쇠자로 발 바닥을 30회 이상 때렸다.

(2) 2013. 여름, 저녁식사 전에 피조사자 ○○○은 피해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힐링하우스 뒤쪽에 위치한 산으로 데려가 피해 자 ○○○의 허리를 나무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고, 평소에도 피해자
○○○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3) ○○○ 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2013. 11. 14.)에서는 "○○○이
○○○에게 압박을 받은 후 분풀이로 소각장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내용과 그 당시 성격이 위축되고 짜증이 늘었다"는 내용이 있다. 다) 피해자 ○○○(만20세, 남, 지적장애1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0. ~ 2012. 겨울 무렵 피해자 ○○○이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의 양손을 뒤로 하여 샤워타월로 묶은 후 취침 전까지 묶어두거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떠 먹여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수십 회에 달한다. (2) 피조사자 ○○○은 2012. 여름에서 겨울경, 피해자 ○○○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얼굴을 1~2회 구타하거나, 피해자 ○○○의 손을 묶지 않은 상태 에서 ○○○의 손이 위로 올라갈 경우 몽둥이로 강하게 15회 정도 내리치기도 했다. 라) 피해자 ○○○(만19세, 남, 지적장애1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2. ~ 2013. 가을경까지 피해자 ○○○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의 목을 뒤에서 세게 조르거나, 얼굴 이나 팔, 가슴 등을 아주 세게 때리고 꼬집었고, 발로 허리를 10회 정도, 다리를 5회 정도 가격하여 ○○○의 얼굴과 다리 등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 (2) 피조사자 ○○○은 2013. 10.경 피해자 ○○○이 자신의 얼굴을 치는 자해 행동을 하자 발로 ○○○의 배를 여러 번 가격하였고, 이후 ○○○은 자신 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이 더 심해졌다.

마) 피해자 ○○○(만29세, 남, 지적장애1급, ○○○ 거주)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2. 여름에서 겨울경 피해자 ○○○가 화장실 등 에서 치약을 먹으려 하거나 코를 후빈다는 이유 등으로 ○○○의 얼굴을 15회 정도 손톱으로 할퀴어 얼굴에 상처를 낸 적이 수회에 달하고, 빗자루로 ○○○
의 다리를 25회 정도 때렸다. (2) 피조사자 ○○○은 2013. 여름경 피해자 ○○○를 화장실에서 밀어서
○○○의 머리가 화장실 밖에 있는 생활실 벽에 부딪쳤는데, ○○○의 머리 왼 쪽에 피가 많이 났고, 2013. 10.경 피조사자 ○○○은 ○○○의 멱살을 잡아 화 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폭행하여 이재희 얼굴과 목에 손톱으로 할퀸 상 처가 생겼고 피가 났다. 바) 피해자 ○○○(만20세, 남, 지적장애2급), ○○○(만16세, 남, 지적장애2 급), ○○○(만35세, 남, 지적장애2급), ○○○(만20세, 남, 지적장애3급)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3. 9.경 피해자 ○○○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 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을 억지로 눕혀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밟아 가슴에 멍이 들게 했다. (2) 피조사자 ○○○은 2013. 11. 21. 피해자 ○○○이 다른 거주인(○○○,
만31세, 남, 지적장애1급)의 이불을 끌어서 덮는다는 이유로 ○○○의 왼쪽 뺨을 한 대, ○○○의 손을 잡고 한 대 더 때렸다. (3) 피조사자 ○○○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의 손바닥을 때렸고, 이 후 2013. 5. 화장실에서 ○○○ 머리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던졌다. (4) 피조사자 ○○○은 2012. 봄, 피해자 ○○○에게 “야, 이 새끼야, 밥 아까워 밥 먹지마”라고 폭언하며 ○○○이 식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
○○이 식사를 못하도록 한 경우가 한 달에 1~2회 정도 된다.

<피조사자 ○○○이 거주인을 폭행할 때 사용한 빗자루>
2) 피조사자 2 ○○○에 의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가) 폭행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0.~2012. 여름경 피해자○○○(만32세, 남, 지적 장애2급)이 ○○○(만30세, 남, 지적장애3급)와 싸웠다는 이유로 ○○○을 프로그 램실로 불러 “야, 이 새끼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빨간색 고무장갑 을 끼고 쇠자(아래 사진)로 ○○○의 손바닥을 강하게(자를 든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로) 20회 가량 때려 손바닥이 붓고 멍들게 했다. 또한 피조사자 ○○
○은 피해자 ○○○, ○○○(만22세, 여, 정신장애2급), ○○○(만17세, 남, 지적장 애1급), ○○○(만43세, 남, 지적장애2급), ○○○(만40세, 여, 지적장애1급), ○○
○(만33세, 남, 지적장애2급), ○○○을 프로그램실로 불러 선생님 말을 안 듣는 다는 이유 등으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한 사람당 20대 이상씩 때려 손 이 붓고 멍들게 했다. (2) 피조사자 ○○○은 2012. 가을경 피해자 ○○○(만35세, 여, 정신장애3 급)가 혼자 ○○○을 나가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쇠자로
○○○의 손바닥을 강하게 10대 정도 때려 손을 붓게 한 일이 수회에 달한다. (3) 피해자들이 쇠자로 손바닥을 맞다가 상처가 나면, 피조사자 ○○○은
○○○, ○○○ 교사에게 치료(피를 닦고 밴드를 붙이는 등)를 받게 한 뒤 다시 때렸고, 때린 후 피해자에게 상처 난 손을 흐르는 찬물에 대고 있으라고 시켜 피해자들은 양호실 세면대에서 30분 정도 찬물에 손을 대고 있기도 했다.

나) 학대 관련 (1) 피조사자 ○○○은 2012. 봄 피해자 ○○○가 프로그램실에서 공부하 다가 까분다는 이유로 ○○○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최소 20분 이상 동안 손 들고 있도록 벌을 세웠다. (2) 피조사자 ○○○은 2012. 가을경 피해자 ○○○를 프로그램실로 불러 교사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 등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20분 이상 손을 들게 하였고, ○○○가 아파서 울어도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계속 벌을 세웠다. 이처 럼 ○○○이 ○○○에게 체벌로 프로그램실 바닥에 무릎 꿇고 최소 20분 이상 손들고 있게 한 것은 2012.부터 2013.까지 10여 회에 달한다. 나. 판단 1)「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 하고 있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32조 제1항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 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 은 법 제35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
<○○○이 프로그램실에서 거주인 체벌에 사용한 쇠자>
<손바닥 체벌시 ○○○이 낀 동일한 종류의 고무장갑>

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 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 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 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7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형법」제257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273조 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 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 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피조사자 ○○○은 ○○○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폭행, 학대와 관련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ⅰ)목격자가 다수이고 목격자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ⅱ)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상해, 폭행, 학대의 유형이 매우 유사한 점, ⅲ)피해자 및 목격자의 당시 상황 재연이 매우 구체적인 점, ⅳ)샤워타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시하기 어려운 특정 사물을 동 일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조사자 ○○○이 다 수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

및 「형법」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행 및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들 중 ○○○(만 16세)에 대한 학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제35조 제4항과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이며, 아울러 피해자 ○○○의 다리를 밟아 고관절을 골절 시킨 행위는 「형법」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조사자 ○○○도 ○○○ 등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학대와 관련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ⅰ)목격자가 다수이고 목격자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ⅱ)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폭행과 학대의 유형 이 매우 유사한 점, ⅲ)피해자 및 목격자의 당시 상황 재연이 매우 구체적인 점,
ⅳ)빨간 고무장갑, 쇠자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시하기 어려운 특정 사 물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ⅴ)피해자 ○○○가 체벌을 받는 동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조사자 ○○○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습적 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 및 「형법」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행 및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 자들 중 ○○○(만 16세), ○○○(만 17세)에 대한 학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과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며, 프로그램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최소 20분 이 상 손을 들게 한 행위는 적절한 행동중재로도 볼 수 없는 바, 이는「장애인차별 금지법」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의 보호의무 위반 가. 인정사실 1) 거주인의 장애수당 입.출금 등 관리와 관련하여,
○○○에서는 거주인 명의로 개설된 장애수당통장이나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해당 거주인에게 고지하거나 통장의 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 며, 감독기관의 시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2011.부터 2013.까지 장애수당 금전 지출 동의서를 임의로 만들어 ○○○ 등의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하였다. 2) 거주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2010년 1회, 2012년 2회의 해외여행에 있어 ○○○에서는 거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여행경비에 대해 사전에 거주인 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조사자 ○○○의 지시에 따라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 3) 거주인의 개인 의류 구입과 관련하여,
○○○에서는 거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 의류를 일방적으로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중고의류를 지급한 후, ○○○ 직원 등이 거주인의 장애수당통장에서 물품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4) 거주인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2009. 9. 30. 경기도 연천에 "○○○"이라는 중증장애인 시설 을 개설한 후, ○○○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인 중에서 2009. 9. 30. 21명, 2011. 2. 28. 1명, 2012. 12. 31. 8명, 총 30명을 거주인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절차 없이 전원조치 하였다. 5) 거주인의 목욕 및 배변과 관련하여,
2013. 10. 기준, ○○○의 거주인은 총 67명으로 남자 거주인은 42명(평균연 령 37세), 여자 거주인은 25명(평균연령 34세), 등록된 생활교사는 남자 2명, 여자 19명인데,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여자교사가 남자 거주인들의 목욕 및 배변 보조 를 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에 별도의 가림막 없이 변기를 2개 설치하여 거주인 2 명이 동시에 변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6) 거주인에 대한 의료조치 등 관련하여,
폭행 피해자(○○○, ○○○, ○○○, ○○○, ○○○, ○○○, ○○○ 등)의 개별의료기록과 개별관찰일지 등에 따르면, 폭행 등으로 인한 치료나 외래진료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피조사자 ○○○의 폭행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의 경우 2011. 12. 20.자 간병일지에 “옆 친구에게 발길질하다 넘어져 좌측 고관절골절로 ○○○병원에 입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 거주인의 약 처방과 관련하여,
○○○에서는 거주인의 외부진료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신 과 진료를 받는 거주인 25명과 신경과 진료를 받는 거주인 15명의 장기복용 약 을 거주인 동행 없이 간호사가 매월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해당 거주인 의 상태를 설명하고 처방을 받았으며, 약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교사의 관 찰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등 대면진료 없이 약 처방을 받아왔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는 가족·가정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 이 동의 자유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거주인의 장애수당 입.출금 등 관리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1)에서 보듯이, ○○○은 거주인들에게 장애수당통장의 존재나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직원이 관행적으로 거주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전지출동의서를 허위로 만들었는데, 이

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거주인의 해외여행.의류구입.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2), 3), 4)에서 보듯이, ○○○은 거주 장애인의 의사나 욕구와 관계없이 해외여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개인피복을 임의로 구매하여 지급 하고,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시설로 일방적으로 전원 조치하였는 데,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 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거주인의 목욕 및 배변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5)에서 보듯이, ○○○은 여자교사가 남자거주인의 목욕과 배변 보조를 하고 있고, 별도의 가림막 없이 화장실에 변기를 2개 설치하여 2명의 거 주인이 동시에 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거주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에 반한다 할 것이 다. 5) 거주인에 대한 의료조치 및 약 처방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가-6), 7)에서 보듯이, ○○○에서는 거주인의 건강상태나 의료조치 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거주시설 운영의 편의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약 처방을 받아왔는데, 이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및「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거주인의 건강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재단 소속시설의 불법적 운영 가. 거주인에 대한 금전착취

1) 인정사실 가) 보호작업장에서의 급여착취 (1) 보호작업장 ○○○은 1987. 설립되어 숙박업소 등의 이불, 수건 등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피해자 ○○○ 외 23명(표 1 참조)은 지적·정신장애 1급 ~ 3급 장애인 으로, ○○○에 거주하면서 보호작업장 ○○○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 외 23명이 받은 월 급여는 월 평균 5만원에서 97만원이다.
【표1】 ○○○보호작업장 근무 피해자 명단 구분 성명 성별(생년) 장애유형 근무기간(추정) 월급여 비고 1 남("78生) 지적2급 2002. 1. ∼ 2005.12. 5만원
2 여("68生) 정신1급 2002. 1. ∼ 2006.12. 5만원
3 여("69生) 정신2급 1987. ∼ 2007. 3. 23만∼36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4 여("71生) 정신2급 1987. ∼ 2011.10. 7만∼10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5 여("72生) 정신3급 2002. 1 ∼ 2006.12. 7만∼23만원 6 여("67生) 지적2급 1987. ∼ 2011.10. 7만∼10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7 여("78生) 정신2급 1987. ∼ 2007. 3. 2011.11∼2013. 6 12만∼39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8 여("66生) 지적3급 1987. ∼ 2007. 3. 23만∼35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9 남("64生) 지적2급 1987. ∼ 2007. 3. 23만∼37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10 여("88生) 지적2급 2008. 2. ∼ 2011.10. 10만∼30만원
11 남("88生) 지적3급 2008. 1. ∼ 2011.10. 15만원
12 여("65生) 정신3급 1987. ∼ 2007. 3. 2013. 3. ∼
2013.10.현재 20만∼25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13 남("81生) 지적2급 2002. 1. ∼ 2011.10. 5만∼15만원
14 남("80生) 지적2급 2002. 1. ∼ 2012.12. 5만∼97만원
15 여("82生) 정신3급 2002. 1. ∼ 2008. 1. 5만∼10만원 ○○○ 전출 16 여("76生) 정신2급 1987. ∼ 2010. 1. 7만∼10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 전출 17 남("72生) 정신2급 2002 .1. ∼ 2006.12. 5만원 ○○○ 전출 18 여("76生) 지적2급 2008.7. ∼ 2011.10 7만원
19 여("78生) 정신3급 2002.1. ∼ 2007.12 7만∼10만원

(3) 고(故) ○○○과 피조사자 ○○○는,
(가) 부부관계이면서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1987.경 부 터 보호작업장 ○○○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외 23명의 급여통장을 실질적 으로 관리하였는데, 2007.경 ○○○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검찰고발사건을 계 기로 2007. 3.경까지는 고(故) ○○○을 중심으로, 2007. 3.경 이후는 피조사자 ○
○○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급여계좌를 관리했다. (나) 그리고 2002. 1.경부터 2013. 10.경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인지기능이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거래은행 또는 급여계좌를 임의로 변경 하였고,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2】및【그림1】과 같이 약 3차례에 걸쳐 합계 212,414,565원을 부당하게 사 용하였는데,
(다) 2002. 5.경에는 피해자들의 급여계좌를 변경하면서 66,999,992원을 1 차로 인출하였고, 2007. 12. ~ 2008. 2. 기간에 2차 인출한 84,639,686원과 2011. 4. 3차 인출한 60,774,887원의 합계 145,414,573원은 적금 가입 후 해지하는 방법 으로 인출하였다. 이 중 2007. 12.경 이후 피조사자 ○○○가 실질적으로 관리하 며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금전은 145,414,573원이다. 구분 성명 성별(생년) 장애유형 근무기간(추정) 월급여 비고 20 여("71生) 정신2급 1987. ∼ 2007.3. 12만∼23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21 남("73生) 정신2급 1987. ∼ 2013.10.현재 23만∼39만원 중학교졸업경부터 근무 22 남("81生) 정신1급 2002.1. ∼ 2005.12. 5만원
23 여("73生) 지적2급 2003.12 ∼ 2006.12 요양병원 전원(2013.8.16) 24 여("80生) 지적1급 2002.1. ∼ 2006.12. 7만∼10만원
그룹홈입소(2013.2.13) (급여통장 본인 인계)

【표2】 ○○○보호작업장 피해자 급여착취 현황 (단위 : 원, 수시인출 사항은 제외) 구분 성명 산정기간
* 2001년 이전은 급여자료 불비 총급여 2002. 이후 장애인 급여의 주요 부당 사용현황 비고 합계 1차 인출 ("02. 5 ) 2차 인출 ("07.12~"08.2) 3차 인출 (2011. 4) 합 계 소계 249,682,602 212,414,565 66,999,992 84,639,686 60,774,887
~2001년 66,999,992 66,999,992 66,999,992 2001년까지 급여 계좌 잔액기준 2002.1 ∼
2013.10. 182,682,610 145,414,573 84,639,686 60,774,887 1 2002.1∼2005.12 2,400,000 1,791,713 1,791,713 2 2002.1∼2006.12 3,000,000 2,450,913 1,792,564 658,349 3
2001년 6,754,918 6,754,918 6,754,918 2002.1∼2007.3 17,414,000 13,230,805 9,296,731 3,934,074 4 2002.1∼2011.10 9,455,000 8,871,827 4,861,827 4,010,000 5
2001년 1,980,421 1,980,421 1,980,421 2002.1∼2006.12 5,101,000 5,153,213 4,566,287 586,926 6 2002.1∼2011.10 6,960,000 5,654,478 3,184,478 2,470,000 7
2001년 9,403,056 9,403,056 9,403,056 2002.1∼2013.6 17,003,350 7,132,313 5,727,341 1,404,972 8
2001년 12,346,979 12,346,979 12,346,979 2002.1∼2007.3 18.262,000 13,282,511 9,349,054 3,933,457 9
2001년 9,879,363 9,879,363 9,879,363 2002.1∼2007.3 18.262,000 13,278,769 9,344,695 3,934,074 10 2008.2∼2011.10 3,150,000 2,620,000 - 2,620,000 11 2008.1∼2011.10 6,900,000 5,500,000 - 5,500,000 12 2001년 6,535,789 6,535,789 6,535,789 2002.1∼2013.10 14,102,000 11,627,171 9,344,695 2,282,476 13 2002.1∼2011.10 12,900,000 10,983,067 2,153,067 8,830,000 14 2002.1∼2012.12 20,199,630 9,223,459 - 9,223,459 15 2002.1∼2008.1 5,350,000 4,548,287 3,183,687 1,364,600 16 2002.1∼2010.1 7,250,000 6,973,024 3,925,524 3,047,500 17 2002.1∼2006.12 3,000,000 1,794,238 1,442,071 352,167 18 2008.7∼2011.10 2,800,000 2,270,000 - 2,270,000 19 2002.1∼2007.12 5,390,000 4,044,700 3,344,700 700,000 20 2001년 6,445,080 6,445,080 6,445,080

<그림1> 보호작업장 ○○○의 피해자 급여계좌 관리 현황(예시) (라) 이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는 2011. 4. 3차 인출한 금전 60,744,887원은 2012. 3. 6.경 피해자들의 명의로 적금(1020-***- ********,우리은행) 을 각각 개설하여 6천만원 상당을 반환 조치하였으며, 위원회 조사기간 중인 2013. 12. 5.에는 2002년 이후 피해자별 총 급여에서 부족분을 계산하여 1억2천 만원 가량을 반환 조치하였고, 2013. 12. 30.에는 나머지 2001년 이전에 급여계좌 구분 성명 산정기간
* 2001년 이전은 급여자료 불비 총급여 2002. 이후 장애인 급여의 주요 부당 사용현황 비고 합계 1차 인출 ("02. 5 ) 2차 인출 ("07.12~"08.2) 3차 인출 (2011. 4) 2002.1∼2007.3 7,771,000 6,751,818 5,347,138 1,404,680 21 2001년 13,654,386 13,654,386 13,654,386 2002.1∼2007.3 22,831,630 6,790,485 4,542,332 2,248,153 22 2002.1∼2007.3 2,400,000 1,441,782 1,441,782 23 2003.12∼2006.12 1,850,000 - 적립액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 24 2002.1∼2006.12 5,455,000 -

에 적립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금전 즉, 1차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66,999,992원을 반환 조치하였다. (마) 위 피해자들은 보호작업장 ○○○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의 입·출 금내역, 거래은행 및 거래계좌 변경 등 통장관리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 였고, 2013. 12. 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의 급여계좌에서 현금 등이 인출된 사항 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 장애수당 등 금전착취 (1) 해외여행 경비 관련,
(가) 피조사자 ○○○는 2010.경부터 2012.경까지 ○○○ 거주인들과 함께 일본 등 총 3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013. 12.경에도 캄보디아로 해 외여행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해외여행 계획은 피조사자 ○○○가 계획하고 시 설 직원 ○○○ 등이 실행하였다. (나) 피해자 ○○○(남, 만18세)외 36명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해외여행 추진계획이나 경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 그리고 위 본인 부담금에 인솔교사 등의 여행여행 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고, 아래【표3】과 같이 해외여행 비용이 피해자 각각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합계 97,084,000원이 인 출되었다. (다)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에는 인솔자 명목으로 동 행한 직원과 시설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비용 21,381,014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조사자 ○○○는 2012.경부터 해외여행에 본인을 포함하여 ○○○(여, 68세, ○
○○의 언니) 등 시설 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에 동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 된 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하였다. (라) 2012. 10.경 시설 직원 ○○○은 거주인 ○○○의 여행경비가 부족하

자 ○○○이 소유한 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경비를 충당하였다. (마) 피조사자 ○○○는 직원 등의 해외여행 비용 21,381,014원 중 13,054,960 원을 위원회 조사 중인 2013. 12. 30.경 피해자들의 계좌로 각각 반환 조치했다.
【표3】 피해자들의 해외여행 현황 (단위 : 원) (2) 개인의류 구매 관련,
(가) 거주인 의류는 담당교사가 거주인의 의사에 따라 구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조사자 ○○○가 거주인의 의사 확인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을 통해 생활실로 전달하면 직원 ○○○이 옷 사이즈에 따라 거주인에게 지급하였 구분 여행기간 (여행지) 참가자 전체 여행경비 직원 등의 여행경비 거주인 직원 1
2010.5.9.∼5.12. (일본) (17명) (4명) 18,530,000원 3,529,524원 2
2012.1.10.∼1.14. (태국) (20명) (4명)/
시설직원 아님(1명) 22,894,000원 4,578,800원 3
2012.10.22.∼10.25 (중국) (21명) (5명)/
시설직원 아님(2명) 22,260,000원 5,565,000원 4
2013.12.17.∼12.22 (캄보디아) (20명) (5명)/
시설직원 아님(1명) 33,400,000원 7,707,690원 합계 97,084,000원 21,381,014원

고, 비용 처리는 해당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무실에 전달하면,
사무실에서 피조사자 ○○○에게 지급하였다. 장애수당 통장은 2010. 1. ~ 2012. 8. 직원 ○○○이, 2012. 9.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원 ○○○이 관리하고 있다. (나) 2011. ~ 2013. 11. 거주인의 개인의류를 구매하고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한 건은 총 38건(금액 17,958,170원)인데, 이 중 피조사자 ○○○가 구입한 후 해당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한 건은 36건(금액 17,508,170원)이다. (다) 2013. 4. 29. 피조사자 ○○○가 구입하여 거주인 ○○○에게 전달한 운동화(사진2, 위 왼쪽)의 경우, 영수증은 ○○백화점 노원점에서 구입한 ○○○
○ 스포츠화로 가격이 139,000원이었으나 거주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운동화는
○○○○ 제품이 아닌 비메이커 상품(3~4만원 추정)이었는데, 시설에서는 ○○○
○ 상자 위에 해당 상품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첨부한 후 영수증 에 기재된 금액을 ○○○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이를 피조사자 ○○○
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3. 10. 21. ○○○가 구입하여 거주인 ○○○에게 전달한 폴라폴리 스 마인드자켓의 경우, 2011. 9. 제조된 상품으로 ○○○에게 청구한 비용은 11 만원이었으나,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동일모델의 이월상품 가격대를 인터넷 으로 확인한 결과 3~6만원대로 나타났다. (마) 2013. 10. 22. ○○○가 구입하여 거주인 ○○○ 등 2명에게 전달한 조끼의 경우,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의 조끼를 확인한바, 조끼 안쪽에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사진2, 위 오른쪽), ○○○는 처음 받을 때부터 얼룩이 묻 어 있었으며, 조끼가 계절에 맞지 않아 한번만 착용하고 옷장에 두었다는 진술 에 반해, 현장 조사 당시 육안으로 볼 때 2013. 10. 구입한 옷이라고 보기 어려 운 상태였다. (바) 2011. 4. 11. 피조사자 ○○○가 ○○○, ○○○ 등 거주인 17명의 니트,
잠바, 조끼 등을 롯데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건의 경우, 증빙자료에는 ○○백화점 가피(50대 여성정장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2건이 첨부되어 있으나, ⅰ) 각 영수증의 품목과 수량은 여성재킷 1건, 금액은 각각 1,000,000원, 480,000원으로

두 영수증의 상품명 번호가 동일한 점, ⅱ)영수증 상의 물품 구매는 2011. 4. 15.인 데 반해 거주인의 장애수당 인출 지급 요구는 하루 전인 4. 14.에 이루어진 점 등 으로 볼 때, ○○○가 고가의 개인의류를 구입한 후 거주인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 럼 하기 위해 두 개의 영수증으로 금액을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조사자 ○○○는 2010. 1.부터 2012. 8.까지 자신의 헌옷에 새로 구 입한 본인 옷의 가격표를 부착한 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거주인에 게 헌 옷을 지급하고 거주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새 옷 비용을 인출한 건이 최 소 17건에 달하며, 2013년 구입한 의류 중에 제조일자가 2010. 2.인 사례(그림2,
아래)도 다수 있었다.
<그림2> ○○○ 거주인 의류 구입 관련, 장애수당 횡령
<○○○ 운동화>
<○○○ 조끼>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및 제32조 제4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금전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 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아동복지법」제17조에서는 아동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거주인의 급여 및 장애수당 등 금전착취 피조사자 ○○○는 거주인의 급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모 르는 일이고, 의류 구입과 관련하여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조사자 ○○○는 전 이사장 고(故) ○○○의 부인이자 현 이사장
○○○의 어머니이며, ○○○의 시설장으로 17년 이상 재직한 점, 2012. 3.과 2013. 12. 거주인들의 급여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액을 스스로 반환 조치한 점, 시설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거주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 ○○○가 ⅰ)거주인에게 금전관리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주인의 동의 없이 급여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 고, ⅱ)직원 및 피조사자 ○○○의 친인척의 해외여행 경비를 거주인의 장애수당 으로 충당하고, ⅲ)거주인의 의류를 허위로 구입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권 행사를 배제하여 금전적 이 득을 취한 것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조사자 ○○○는 임의로 인출한 거 주인의 급여를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행위가 장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형법」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중 아동 ○○○(남, 당시 만15세), ○○
○(여, 당시 만16세), ○○○(남, 당시 만14세), ○○○(남, 당시 만15세) 등 4명에 게 급여된 금품인 장애수당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아동복지법」제17 조 제1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보조금 횡령·배임 1) 인정사실 가) 생활교사 및 위생원으로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수령 (1) ○○○은 관리·감독기관인 ○○시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의 명목으로 매년 15억 ~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 피조사자 ○○○는 2006. 7.부터 2013. 8.까지 ○○○, ○○○, ○○○,
○○○ 등 4명을 ○○○ 생활교사로, ○○○을 위생원으로 각각 허위 등재한 후,
거주시설 ○○○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카드를 허위 로 작성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표4】와 같이 합계 154,806,770원 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의 경우 거주시설 ○○○의 위생원으로 등재한 후, 피조사자 ○○○와 ○○○이 거주하는 사택의 가사도우미로 전담하 여 일을 시켰다. (3) 피조사자 ○○○는 ○○○과 ○○○을 2009. 9.부터 2010. 7.까지 ○○○
생활교사로 허위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업무상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0. 12. 17.경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4】 거주시설 ○○○ 허위등록 직원 임금지급 내역 (단위 : 원, 실지급액 기준)

구분 성명 (허위)근무기간 임금지급 부당지급금액 비고 합계 154,806,770 1 ○○○(여, 76生) 2006.7.1∼2009.4.30 35개월 61,142,890 2 ○○○(여, 72生) 2009.9.9∼2010.6.30 11개월 18,560,400 3 ○○○(여, 59生) 2009.10.1∼2010.7.31 11개월 18,977,450 4 ○○○(여, 57生) 2011.1.1∼2011.2.28 2개월 3,359,490 5 ○○○(여, 59生) 2011.4.16.∼2013. 8. 28개월 52,766,540 2013.10. 현재는 위생원으 로 ○○○ 근무 중 나) 보호작업장 수익금 배임 (1) 보호작업장 ○○○ 소속 장애인들은 2010. 8.부터 2011. 12.까지 보호작 업장 ○○○의 거래처인 ○○○○(대표 ○○○)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은 도일(냅 킨종류)과 크로스특大(식탁보) 등 세탁물 작업을 수행했다. (2) 피조사자 ○○○(당시 법인 이사장)은 같은 기간 중 발생한 작업 수익 금 12,193,000원을 보호작업장 ○○○의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후원계 좌(1**-0**-4*****, 신한은행, 법인 수입결의서)를 통해 아래【표5】와 같이 월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서 법인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표5】 작업 수익금의 후원금 처리내역 (단위 : 원, 실지급액 기준) 년도 작업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납부된 내역
○○○○
납부일 납부금액 12,193,000 2010년 2010.08.07 900,000 2010.09.29 910,000 2010.10.13 750,000 2010.11.11 720,000 2011년 2010.12.10 720,000 2011.01.08 1,190,000 2011.02.11 810,000 2011.03.09 614,000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 를 하여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 준> Ⅴ-7항(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수 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 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 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생활교사 등으로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수령 (1) 피조사자 ○○○는 ○○○과 ○○○ 외에는 직원을 허위 등재하여 급 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은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직원들은 출근한 적이 없었고 ○○○의 경우에도 식당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시설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 로 볼 때, 위 직원 5명은 ○○○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러하듯, 피조사자 ○○○는 시설 거주인의 보호 서비스를 위해 사용 되어야 할 인건비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거주인들이 받아야 하는 인적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사회복지사 2011.04.16 775,000 2011.05.10 790,000 2011.06.05 760,000 2011.09.18 760,000 2011.10.11 1,500,000 2011.11.16 544,000 2011.12.14 450,000

업법」제42조 제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관계기관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건비 보조금 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유용한 것은「형법」제356조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보호작업장 수익금 배임 (1) 피조사자 ○○○은 2012. 1.경부터 실질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임 이사장인 고(故) ○○○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조사자 ○○○이 2009.경부터 지출 및 수입결의서 등에 이사장으로서의 결재 를 하였던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피조사 자 ○○○이 2012.경부터 보호작업장 ○○○의 거래처로부터 ○○재단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점은 인정된 다. (2) 이와 같이 피조사자 ○○○은 보호작업장 ○○○의 거래처로부터 작업 수익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받아 이를 법인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금전적 착취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 위반이자,「형법」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재단 소속시설의 불법적 운영 1) 인정사실 가) 소속시설 직원의 불법적 운용 및 채용 (1) ○○○, ○○학교 소속 직원들의 보호작업장 근무
○○○ 및 ○○학교의 생활재활교사 또는 기능직 직원(담당업무는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채용한 후, 소속은 ○○○이나 ○○학교로 등재시켜 놓

고 보호작업장 ○○○에서 세탁, 납품, 수거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 은 ○○○ 또는 ○○학교의 인건비에서 지급한 직원들은 아래【표6】과 같으며,
지급된 임금은 합계 1,386,561,970원이다.
【표6】○○○ 및 ○○학교 소속으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현황 (2013. 11. 현재) (2) 거주시설 ○○○ 소속 직원의 ○○재단 법인에서 근무 직원 ○○○은 2013. 1. 21. ○○○ 소속 생활재활교사로 채용되어 입사 시부터 2013. 10.경까지 ○○재단의 법인 업무만 전담하였는데, ○○○의 임금은
○○○에서 지급되었으며, 지급된 임금의 합계는 17,893,960원이다. (3) 자격없는 생활재활교사 채용 (가) ○○○은 주로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17세부터 49세까지 총67명 의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 31명, 2급 28명, 3급 8명이며, 1 급 중 4명은 중복장애(지적장애에 언어, 발달, 정신장애 등)를 가진 장애인이다. (나) 2013. 11. 현재 ○○○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원장, 사무국장, 생 1) ○○○ 소속 직원들은 2007년부터 계산된 임금이고, ○○학교 소속인 오양석은 2002년부터 계산된 임금임. 소속 이름 입사일 퇴직일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지급된 임금(원)1)
○○○
○○○ "99. 7. 1. "12. 1. 31. 입사 ~ 퇴직 158,420,810
○○○ "03. 3. 12. "13. 8. 1. 입사 ~ 퇴직 194,065,440
○○○ "04. 4. 1. - 입사~ "13. 9월말 198,110,900
○○○ "04. 5. 1. "13. 10. 11. 입사 ~ 퇴직 206,683,370
○○○ "05. 12. 1. "13. 10. 1. 입사 ~ 퇴직 191,139,520 소 계 948,420,040
○○학교
○○○ "87. 1. 1. "12. 12. 31. 20년 이상 426,317,250
○○○ "13. 2. 1. - 입사 ~ "13. 10. 11,824,680 소 계 438,141,930

활재활교사(21명) 등 총 34명인데, 종사자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 당시 자격요 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경우는 12명이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경 우는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반음식점 근무 등 사회복지 업무 경력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는 경우(현 종사자 : ○○
○.○○○, 전 종사자 : ○○○.○○○.○○○)가 다수 있었으며, ○○○.○
○○.○○○.○○○.○○○ 등 남성 생활재활교사의 경우(【표7】참조) 채용 전 경력이 개인 세탁업 운영, 중장비 회사, 건축회사, 가스상사, 개인화물 운영 등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표7】 무자격 종사자 채용 현황 (나) 최근, ○○○은 거주시설 ○○○ 소속이면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 던 생활재활교사들을 당초 소속 부서인 거주시설로 전환배치를 하였는데, 그 중
○○○과 ○○○은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역할과 근로조건(24시간 근무제)에 적응 하지 못하여 퇴사하였으며, ○○○과 ○○○는 보호작업장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고, ○○○만 원 소속부서인 ○○○에 근무 중에 있다. 나) 불법적 입소 (1) 거주시설 및 보호작업장의 불법적 입소 (가) ○○○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거주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성 명 보호작업장 근무기간 채용 전 주요경력 비 고
○○○ "99.07.01-"12.01.31 중기회사, 건축, 인테리어,
조적공사업체 등 "12. 02. 01. 소속변경 (○○○→보호작업장)
○○○ "04.04.01-"13.10월 28년간 세탁업 경영 "13. 10.말 ○○○으로 배치
○○○ "03.03.12-"13.08.01 한국전선, 삼성공예, 개인화물 "13. 08. 01. 소속변경 (○○○→보호작업장)
○○○ "05.12.01-"13.10.01 물산회사, 교역회사 "13. 10. 01. 퇴사
○○○ "04.05.01-"13.10.11 가스상사, 정밀회사 "13. 10. 11. 퇴사

○○○(남, 지적장애1급)의 보호자 ○○○(父)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고 2003. 5. 경부터 약 8년 간○○○을 ○○○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위원회 조사 기간 중에 ○○○ 부친에게 연락하여 ○○○을 데려가도록 했고 2013. 11. 25.
○○○의 부친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으로 ○○○을 전원시켰다. 다음날, ○○○의 자녀 ○○○은 ○○○○○의 기숙비 명목으로 부친 ○○○ 통 장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나) 그리고 ○○○은 중증장애로 인해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 으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23명이 되면 직원 1명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보호작업장에 ○○○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2) 주간보호시설 ○○○의 정원 초과 운영 (가) 2001. 8. 개소한 주간보호시설 ○○○은 정원 15명의 시설로, 매년 최 소 4명에서 최대 9명까지를 정원 외 이용자로 운영해 왔으며, 2013. 11. 현재 15 명 정원 외에 6명의 이용자를 정원 외로 받아 운용하고 있다.
【표8】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현황 (2013.11.현재) (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이용료(월 150,000원)는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정원으로 관리하는 15명에 대한 이용료는 주간보호시설 ○○○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 3**-0***-4***-1*)으로 수령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정원 외 이용자(2013. 11. 현재 6 명)에 대한 이용료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2010. 7.까지는 전임 이사장 고(故) ○○
구 분 이용료 납부방법 정원 내(15명) 이용료 통장 입금 (농협, 주간보호시설○○○,
3**-0***-4***-1*) 정원 외( 6명) 별도 이용료 통장 (아래표 참조)

○이 관리하였으며, 2010. 8.부터는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정원 외 이용자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 8.부터 2010. 7.까지는 종사자들이 현금으로 받아 매월 고(故) ○○○ 이사장에게 전달 하였으며, 금액은 대략 97,200,000원 정도이다. 2010. 8. 이후부터는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정원 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 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피조사자 ○○○의 지시에 의해 매년 새로운 계좌 를 개설하여 2013. 10. 현재 총 3개 통장에 35,627,916원(이자 57,916원 포함)의 금 액이 입금되어 있다.
【표9】 주간보호시설 정원 외 이용자의 이용료 입금현황
*예금주는 주간보호시설 ○○○이며, 이자는 제외된 금액임. (다) 우리 위원회 조사 중인 2013. 11. 30.경부터, 주간보호시설 ○○○에 서는 정원 외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간보호시설 ○○○을 이용하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좌번호 1***-5**-3*****
우리은행 1***-8**-9*****
우리은행 1***-0**-3*****
우리은행 1월 - 1,200,000 750,000 600,000 2월 - 1,200,000 750,000 600,000 3월 - 1,350,000 750,000 900,000 4월 - 1,350,000 750,000 900,000 5월 - 1,350,000 750,000 900,000 6월 - 1,050,000 750,000 900,000 7월 - 900,000 600,000 900,000 8월 1,200,000 900,000 600,000 900,000 9월 1,130,000 900,000 750,000 900,000 10월 1,130,000 900,000 750,000 900,000 11월 1,130,000 900,000 750,000 -
12월 1,130,000 900,000 600,000 -
계 5,720,000 12,900,000 8,550,000 8,400,000

못하도록 하였다. 다) 이사회 등 각종 회의록, 출근부, 초과근무부 등 허위 작성 (1) ○○재단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가) ○○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2년에 이사회가 총 14회 개최 되었는데, 2012. 8. 25. 개최된 제10차 이사회는 회의록이 2개 있으며 동일한 시 간과 장소에서 서로 다른 안건으로 2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3년 이사회는 총 7회 개최되었고, 회의록상 개최일시는 아래와 같 은데, 당시 2, 3, 4차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 이사(○○시 산하 ○○○○○○센터 근무)의 경우, 2013. 초과근무기록에 4. 30. 08:40~19:37,
5. 21. 08:40~20:02, 6. 27. 08:39~20:0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퇴근 이 후 대중교통(전철과 버스)을 이용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 이사의 진 술, 대중교통 이용 시 근무지로부터 이사회 개최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이사회 회의시간은 불과 30~4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 았던 점 등으로 볼 때, 2013년 2, 3, 4차 회의록 상 ○○○ 이사의 참석 및 회의 발언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2)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록 허위 작성
○○○에서는 감독기관의 시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운영 위원회.인권위원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으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차수 개최일시 차수 개최일시 차수 개최일시 제1차 2013. 2. 25. 19:00~20:00 제4차 2013.6. 27. 20:00~20:30 제7차 2013.12. 29. 17:00~18:30 제2차 2013.4. 30. 19:30~20:10 제5차 2013.10. 15. 20:00~21:00 제3차 2013.5. 21. 20:00~20:30 제6차 2013.12. 15. 17:00~18:00

(3) 출근부, 초과근무 등 허위 작성 (가) 2013. 10. 중순까지 ○○○ 생활재활교사의 근무형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였으나, 출근부는 매일 출근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에 따 라 초과근무도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나) ○○○ 소속 직원 ○○○, ○○○, ○○○, ○○○, ○○○ 등은 보호 작업장에서 매일 근무하였으나 ○○○ 생활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것 으로 출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초과근무도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의 방별 현황표(2011. 6. 1.과 11. 1./ 2012. 3. 31.과 11. 1./ 2013. 3. 5.)에 의하면, 이들은 기린방, 참새방, 비둘기방, 사슴방, 백합방 등의 담당 교 사로 되어 있다. (다) ○○○의 경우, ○○○의 위생원으로 채용된 후 사택에서 일을 하였 으나, ○○○의 방별 현황표(2011. 6. 1. 및 2011. 11. 1.)에 의하면 개나리방 담당 교사로 되어 있다. (라) 피조사자 ○○○의 경우, 근무상황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늦 게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고, 피조사자 ○○○는 법인 실장으로 재직기간 중에 근무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관련 기록 허위 작성 지시 및 사회봉사확인서 허위 발급 피조사자 ○○○과 종사자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12. 2.경 ○○○이 직 원에게 "인권.자치.고충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 다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대 체하라"고 지시하였고, 2012. 6.경 직원에게 "사회봉사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라" 고 지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

를 하여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에서는 장 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2 제5항에서 는 시설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거나, 시.도지 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시.도지사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이사회는 개의,
산회 일시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속시설 직원의 불법적 운용 등 인정사실 1)-가)에서 보듯이, 직원 ○○○.○○○.○○○.○○○.○○
○ 등 5명은 거주시설 ○○○의 생활재활교사로, 직원 ○○○.○○○은 ○○학 교의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본래 의 채용 목적과 다르게 보호작업장 ○○○에서 세탁관련 업무를 하면서 ○○○
과 ○○학교로 부터 각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 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불구 하고 매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관행적으로 승인해 온 ○○재단 이사회의 행위 와,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를 보고한 ○○재단 이사장의 행위는「사회복지사업 법」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의 인건비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 관련하여, ○○학

교 교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전 교장 ○○○과 현 교장 ○○○이 장기간 이를 묵인하였는데, 이는 학교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관할 교육청의 ○○학교 운영 전반 대한 특별감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불법적 입소 인정사실 1)-나)에서 보듯이, ○○○은 입소 자격이 없는 ○○○을 비공식 적으로 거주시설에 입소시켜 2013. 11.까지 약 8년간 ○○○에서 생활하도록 하 면서 ○○○의 부친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고, 주간보호시설 ○○○은 정원 외 에 6명을 추가적으로 입소시켜 이들로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의 이용료를 받았 는데,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 신청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자,「장애인차별금지법」제 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 할 것 이다. 라) 이사회 등 각종 회의록, 출근부, 초과근무부 등 허위 작성 인정사실 1)-다)에서 보듯이, ○○재단 소속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출근부. 초과근무대장, 인사위원회.인권위원회 회의록, 사회봉사확인서 등을 허위로 기 재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2012년 10차 이사회가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다른 내용으로 2번 개최되어 있고, 2013년 2차, 3차, 4차 이사회에 ○○○ 이사 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아울러 2012년 이 사회의 서류상 개최건수 14회와 ○○○ 이사의 진술(5~6회 정도 열림)간에 상당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의록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개연성 이 상당히 농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단 이사회의 운영 상황은 회의 록의 허위 작성과 별개로, 이사회가 그간 법인의 파행적인 운영 및 거주인 보호 등에 있어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마) 인건비 보조금의 유용 등에 대한 환수 및 반환조치 인정사실 1)-가)-(1), (2)에서 보듯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 금을 ○○○과 ○○학교의 인건비 보조금에서 지급한 금액 총 1,404,455,930원(거 주시설 ○○○ 966,314,000원, ○○학교 438,141,930원)은 관리감독기관의 환수 조 치가 필요하고, 주간보호시설 ○○○에서 정원 외 이용자 6명으로부터 수령한 이용료 총 35,627,916원은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반환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복지시설물 등의 부당한 사적 이용 1) 인정사실 가) 장애인복지시설물을 사택으로 이용 (1) ○○재단 소속시설은 ○○도 ○○군 소재의 ○○○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 ○○구 ○○동 ○○○-○ 등에 집합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구 에 위치한 시설의 건물은 총 9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 우측에 위 치한 2층 단독 건축물과 1층 단독 건축물은 2013. 12. 현재 피조사자 ○○○과
○○○의 사택과 차고로 사용되고 있다. 사택 및 차고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 물대장에 각각 물리치료실, 세탁물건조실의 용도로 1996. 1. 30.과 1999. 5. 17. 사용승인 되었고, 그 면적은 각 167.04㎡, 35.96㎡이다. (2) 이와 같이 피조사자 ○○○과 ○○○가 위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사 택 및 차고로 사용한 기간은 각 17년 이상, 14년 이상이다. 나) 시설 운영비를 사택의 주부식비.김장비.난방비로 유용 (1) 사택 주부식비 (가) ○○○ 물리치료실을 사택으로 사용한 1996.경부터 사택의 주부식 재 료(쌀, 보리, 과일, 과자 등)는 ○○○에서 구입하여 사택에 제공되었는데, 2013. 11.말 당시, 사택의 매끼 식사도 ○○○ 및 ○○학교 식당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쌀은 20킬로그램짜리를 한 달에 1~2포, 보리쌀은 4킬로그램짜리를 1 년에 서너 차례 사택에서 사용하였는데, 사택 주부식비로 유용된 금액을 1996년 부터 추산해 보면, 연간 쌀 18포(포당 60,000원), 보리쌀 4포(포당 15,000원)로 2013. 10.말까지 총 쌀 321포(19,260,000원), 보리쌀 71.3포(1,069,500원)로 그 금액 은 20,329,500원에 달한다. 그리고 사택에 필요한 컵라면, 커피믹스 등 식품류와 종량제 봉투 등도 ○○○ 식재료비에서 지출되었는데, 2013. 1.부터 10.말 현재까 지 구입한 금액 788,700원(월 평균 78,87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996년부 터 2013. 10.말까지 총 16,878,180원에 달한다. 이렇듯 사택 주부식비로 유용된 금액은 총 37,207,680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2) 사택 김장비 사택의 김장비용은 매년 ○○학교 운영비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2013년의 경우 사택 김장비를 학교운영비(명목은 방학기간 중 교직원용 김장준비)에서 276,300원을 지출하였는데, 최소 10년간 그 비용을 합하면 2,763,000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3) 사택 난방비 관할 구청에서 연말 월동대책 등을 위하여 ○○○에 추가로 지급한 보조 금(7백~ 8백만원)은 피복비와 유류비로 사용되었는데, 유류비의 경우 일부만 ○
○○ 식당의 유류비(연간 100리터)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택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0.부터 2012.까지 개인용도로 사용한 유류비는 총 유류비 12,989,390원 중 12,591,390원이다.
【표10】 연도별 추가보조금(피복,난방) 및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추가보조금 지출현황 비
고 계 피복비 등 난방유 총 액 식 당 사 택

다) 거주인, 직원, 시설 차량의 사적 이용 (1)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조사자 ○○○ 가족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0. 이전부터 매일 11:40경 ○○○ 소속 거주인 ○○○ 등이 ○○학교 급 식실에서 국과 반찬 등을 나르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아주 오래 되어서 교장 과 교감도 이를 묵인하며 그냥 넘기고 있으며, 학교 소속의 교직원들도 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 위원회에 조사 기간 중인 2013. 12. 초에 중지되었다. (2) 전 이사장 고(故) ○○○이 생존하였을 때 ○○○의 지시로 보호작업장
○○○ 전 원장 ○○○, ○○학교 소속 직원 ○○○.○○○.○○○, ○○○ 소 속 ○○○.○○○.○○○.○○○ 등이 ○○도 ○○시 ○○면 소재 ○○○의 선산에 가서 ○○○의 부친과 모친, 전 부인의 묘소 벌초를 하였다. ○○○이 아 프기 전인 3년 전까지는 1년에 3회에서 5회 묘소 벌초를 하였고, ○○○이 아픈 이후에는 1년에 1번 정도 묘소 벌초를 하였다. ○○○이 사망한 후에는 피조사 자 ○○○의 지시로 위 묘소(봉분 3개) 외에 ○○○의 묘도 벌초하였다. 2013년 추석 전에는 직원 ○○○.○○○.○○○.○○○.○○○.○○○ 등이 함께 위 묘소(봉분 4개)의 벌초를 하였고(그림4), 벌초 시에는 ○○○ 차량을 이용하였 다.
<그림4> 직원들의 벌초 사진 2010년 6,942,000 6,942,000 4,877,610 2,064,390 118,000 1,946,390 2011년 8,034,000 8,034,000 1,560,000 6,474,000 130,000 6,344,000 2012년 7,931,000 7,931,000 3,480,000 4,451,000 150,000 4,301,000 소 계 22,907,000 22,907,000 9,917,610 12,989,390 398,000 12,591,390

(3) 차량운행 일지에 의하면, ○○○ 소속 차량과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11】 차량 및 직원의 사적 이용 현황 (4) ○○○ 소속 직원 ○○○는 2013. 7.부터 피조사자 ○○○와 ○○○의 지시에 의해, ○○학교 2층 활동실에서 매주 금요일 16:30부터 17:40까지 ○○○
의 자녀(초4학년) 발레 레슨을 하였고, 같은 해 8.부터는 ○○○이 매주 화요일 과 목요일에 레슨을 2번 하라고 지시하여 ○○학교 체육관에서 ○○○의 자녀의 발레 레슨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위원회 조사 기간 중인 2013. 12.초에 중지되었다. (5) ○○학교 소속 조리원 등은 매년 사택의 김장을 담가주고 있는데, 이러 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라) ○○○의 임금 과다 지급 및 ○○○에 대한 허위 경력 산정 일시 행선지 이용내역 비고 2013.5.9. (09:00~18:00)
○○ ○○
○○○, ○○○, ○○○ 및 성명불상 의 ○○○ 친구(여성) 등 2013. 9.11 (13:52~17:56)
○○
(성묘) 탑승자 10명, ○○○, ○○○ 가족(○○
○, ○○○, ○○○), ○○학교 교사 등 이외에도 수 차례 있음 2013. 10. 1 (09:35~16:15)
○○동 사택 청소 탑승자는 ○○○, ○○○, ○○○,
○○○ 등 4명 사택 청소는 2~3개월에 1회 정도 함

(1) ○○○의 임금 과다 지급 (가) 피조사자 ○○○는 2012. 1.부터 2013. 10.까지 ○○재단 법인실장으 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 법인사무국 업무분장에 의하면, 법인실 장의 담당업무는 "직원관리(채용계획, 공고, 자격관리), 산하기관 관리 감독, 직원 교육, 행정관리 제반 업무 총괄,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위임 하에 법인을 대표,
월별 장부 관리, 각종 서무 관련 서류 감독, 후원개발 관련 기획 및 관리 집행,
홍보 관련 기획 및 관리 집행, 신규 후원루트를 위한 시장조사, 신규사업을 위한 시장조사, 개인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기업제휴 개발 및 관리, 사무국 일정 관리,
산하기관 인력지원 업무, 법인 재물 관리, 정관 및 제 규정 관리 및 보고" 라고 되어 있다. (나) ○○○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면 2012. 5.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3. 10.에는 9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출장 등 을 갈 때에도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 임금은 ○○재단 후원금에서 지급되었는데, 2012년에 총 49,291,780원(실지급액은 44,861,890원), 2013년에 총 42,648,960원(실지급액 37,362,910 원)이다. (2) ○○○의 허위 경력 산정 (가) 피조사자 ○○○은 2005. 6. 1. ○○○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근무 하다가 2013. 12. 31. 퇴사하였는데, ○○○ 입사 당시 ○○○이 제출한 경력증명 서(2005. 5. 30.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 발행)와 2013. 12. 16. ○○○○
○의 ○○○보호작업장 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은 1982. 3. 1.부터 1994. 6. 30.까지 ○○○○○에서 생활재활교사와 보육교사로 재직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2014. 1.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없다.

마)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성과급 유용 및 숙직비 허위 청구 등 (1) ○○학교 행정실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골고루 나눈다는 명목으로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면 지정된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행정실에서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조사자 ○○○ 행정실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은 이를 배분하였다. 그러나【표13】에서 보듯이,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 중에서 상당 금 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2012.~2013. 2년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880여만원이 며, 이러한 관행은 성과상여금이 도입된 때부터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13】2012년~2013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2) ○○학교에서는 직원들이 숙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숙직을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숙직비를 청구하고, 행정실에서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받아 피 조사자 ○○○에게 전달하였는데, ○○○은 실제로 숙직을 한 법인 소속 직원
○○○(2012. 3. 8. 입사하여 2013. 10.에 퇴직)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번호 성명 2012년 2013년 계좌입금액 실지급액 계좌입금액 실지급액 1 ○○○ 3,486,280 3,486,280 3,590,520 3,590,520 2 ○○○ 2,548,070 2,600,000 2,624,250 2,600,000 3 ○○○ 2,887,560 2,400,000 3,005,640 2,600,000 4 ○○○ 3,475,840 2,000,000 3,617,950 2,100,000 5 ○○○ 2,165,670 2,050,000 2,254,230 2,100,000 6 ○○○ 1,443,780 1,100,000 1,502,820 1,500,000 7 ○○○ 2,165,670 1,600,000 2,254,230 1,900,000 8 ○○○ 2,165,670 1,600,000 2,254,230 1,900,000 9 ○○○ 2,165,670 1,500,000 1,502,820 1,502,820 10 ○○○ 1,841,400 1,800,000 1,916,740 1,780,000 11 ○○○ 2,887,560 2,000,000 2,254,230 2,200,000 12 ○○○ 2,165,670 1,920,000 2,254,230 1,990,000 13 ○○○ 1,841,400 1,600,000 1,916,740 1,900,000 14 ○○○ 1,227,600 1,600,000 1,916,740 1,600,000 합계 32,467,840 27,256,280 32,865,370 29,263,340 전달되지 않은 금액 8,813,590 5,211,560 3,602,030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관행은 피조사자 ○○○이 행정실장으로 입사 (2001. 10. 2.)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2010.부터 2013.까지 허위로 청구된 숙 직비 금액은 약 5,96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후 원금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후원금 사용에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 제2항은 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의4 제 2항은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제2항은 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4)「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은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함)의 숙소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시설물의 사택으로 이용 인정사실 1)-가)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과 ○○○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물리치료실과 세탁물건조실을 사택과 차고로 장기간 사용하였는데, 이는「사 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당초 용도에 맞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사택의 주부식비.김장비.난방비 인정사실 1)-나)에서 보듯이, ○○○과 ○○학교는 사택의 주부식.김장. 난방비용을 시설 운영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해왔는데,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조 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에 의한 환수 등의 조 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거주인 및 직원 등의 사적 이용 인정사실 1)-다)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 등이 거주인 ○○○ 등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매일 사택으로 점심을 가져오도록 시킨 것은 장애인의 의 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한 것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 위 반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위원회 조사 기간 중에 중지되기는 하였으 나, 정신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재발방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
○○학교 소속 직원들에게 본연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로 볼 수 없는 발레강습,
벌초, 청소, 김장 등 사적인 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킨 행위는 거주인 또는 장애학생이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장애 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의 철 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 임금 과다 지급 및 ○○○에 대한 허위 경력 산정 인정사실 1)-라)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는 법인실장 재직 당시 약 8 개월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이 지급되었고, 업무 분장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내부결재나 지출서류가 전부였다는 시설 직 원의 진술로 볼 때, 피조사자 ○○○의 임금(월 400만원이상)이 상당부분 과다하 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되고, 피조사자 ○○○의 경우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경력 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경력의 진실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할 것이다. 바) ○○학교 행정실의 성과상여금 유용 및 숙직비 허위 청구 인정사실 1)-마)에서 보듯이, 피조사자 ○○○은 상당 기간 동안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 수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0년 넘게 직원의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로 청구 로 된 숙직비가 약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학교의 부당한 운영
○○학교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ⅰ)학교에서 채용한 직원을 20년 이상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은 학교 인건비에서 지급하였고, ⅱ)사택 의 김장비용을 학교운영비에서 10년 넘게 지급하여 왔고, ⅲ)학교 직원들은 업무 시간 중에 고(故) ○○○ 이사장의 묘소를 정기적으로 벌초 하거나 학교 식당 조리원 등은 사택의 김장을 담가주는 일을 해왔으며, ⅳ) 직원 숙직비가 10년 이 상 허위로 청구되는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현직 교장인 피조사자 ○○○과 ○○○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실장인 ○○○이 행사하였고, 오래된 관행이라 어 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직분을 다하 지 못하고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학교의 부

당한 운영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적절성 가. 인정사실 1)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부터 2013. 11. 30. 현재까지 ○
○재단 소속시설(○○학교 제외)에 대해서 2008. 1회, 2009. 1회, 2010. 1회, 2012. 1회, 2013.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회계교육 실시후 결과 보고, 과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반납조치 결과보고, 거주인 개인별 인출금액 조 정 후 보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기의 지도.점검은 주로 인사 및 회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거주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거나 확인한 내용은 없었다. 3) 한편, ○○구청은 보호작업장 ○○○의 시설장 변경(2013. 10. 17. 퇴직한
○○○에서 ○○○로 변경)에 있어서 피조사자 ○○○가「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 제2항 제1호상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시설장으로 승인하였다. 나. 판단 1)「장애인복지법」제61조 및 제62조 1항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회계부정이 있을시 폐쇄 및 시설장 교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제1항 및 제32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시설 운영 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ㆍ사생활보호ㆍ선 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은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재단 소속시설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으나, ⅰ)피조사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학대, 금전착취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고, ⅱ)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 등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하였고, ⅲ)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시설장 임명을 승인하기 까지 하였는데, 이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장애인 권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구청은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여 행정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 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재단 정상화를 위한 조치 필요성
○○재단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법 5조). 그리고「○○재단 정관」에 따라, 법인의 목적은 지적 장애인의 보호와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 과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지적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으며(정관 제1조), 그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상임이사.이사.감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정관 제15조),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정관 제25조). 이렇듯 ○○재단은 지적장애인의 보호와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립되었으나, 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ⅰ)○○재단 소속시설 내에서 거주인들 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금전착취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

였고, ⅱ)회계 운영에 있어 보조금 등을 유용하는 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관행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ⅲ)법인 소속 시설물이나 직원 등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에게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피조사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이러한 행위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이사장 일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데 있으므 로 이사회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지속성, 개선가 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이사진으로는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 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