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31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

기본권의 주체성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의 특수성
아동의 성장과 발달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

이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담당자 : 박수정 조사관(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7)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
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
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
-----------폐쇄자막방
송-------------------
---한국수어방송5%에----
---------------------.
한국수어방송 비율 목표치 상향
조정
수어통역 방송의 의무 편성비율이 5%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스마트수어방송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어방송 편성
의무비율에 따른 수어방송의 양적 수치가 줄어드는 만큼 청각장
애인의 수어통역 방송 접근권이 떨어지는 바, 제6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 필수사업자의 수어통역방송 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별표 3]
o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
성비율 중 재방송 편
성비율 목표치
구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지상파방송사업자(중
앙, 지역),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40%
이하
30%
이하
20%
이하
고시의무사업자에도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신설
고시의무사업자의 화면해설 방송의 본방송 편성비율이 상
당히 낮아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
며,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
사업자에게도 재방송 편성비율 단계적 축소를 위한 재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신설이 바람직함.
<신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
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⑦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중
폐쇄자막방송과 한국수어
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비
율 목표치 신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 “방송사업자
등이 폐쇄자막방송 및 한국수어방송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본 가이드라인은 준수사항에 불구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결
정에 따라 편성이 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정보접근권과 연계
되는 바,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의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의 실
질적 방송접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