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85900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2월 26일

요지

광고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을 이유로 광고게재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85900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LED전자게시대(이하 "전자게시
대"라고 한다)에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되고 미풍양속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전자게시
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광고내용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2항 제2호 "미
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가 있는 것"에 해당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민 반대여론으로 인해 입법
화되지 못하고 있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가 나오는 등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하여 진정인에게 광고게시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양재역, 강남역, 교대역, 신사역, 방배역, 성모병원 앞 등
총 6개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민간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 전
자게시대에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신청 홈페이지(www.○○
○○card.co.kr)에 회원 가입 후 광고 지역, 업종, 광고문구 등을 직접 입력
하게 되고, 입력된 사항에 대한 피진정인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광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에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 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로 전자게시대에 광고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온라인 민원으로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2012. 5. 10. 광
고 내용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5조 제2항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및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광고 게시가 불가하다고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광고 게시 불허에 대해 ○○○○지방법원에 "동
성애자 차별 금지 광고 게시 반려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2012카합××××)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2. 6. 26. 신청인의 광고 게시 신청에 대
한 피신청인의 광고 게시 거절 내지 반려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가처
분의 대상이 아니고 본안 판결에 의할 경우 권리 실현의 지연으로 신청인
에게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
생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진정인의 가처분 신청
을 기각하였다.
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
(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 사건)하
였고, 이후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바 있다. 또한 2010. 10. 25. 헌

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제92조가
군대 내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성적 지향의 광고내용을 이유
로 광고 게재를 거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배격되
었던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
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
별 금지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
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동성애를 사회 통념
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진
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

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에 비추어 볼 때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거
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비록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 련 법 령
1.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
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
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
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
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85900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LED전자게시대(이하 "전자게시
대"라고 한다)에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되고 미풍양속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전자게시
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광고내용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2항 제2호 "미
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가 있는 것"에 해당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민 반대여론으로 인해 입법
화되지 못하고 있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가 나오는 등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하여 진정인에게 광고게시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양재역, 강남역, 교대역, 신사역, 방배역, 성모병원 앞 등
총 6개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민간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 전
자게시대에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신청 홈페이지(www.○○
○○card.co.kr)에 회원 가입 후 광고 지역, 업종, 광고문구 등을 직접 입력
하게 되고, 입력된 사항에 대한 피진정인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광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에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 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로 전자게시대에 광고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온라인 민원으로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2012. 5. 10. 광
고 내용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5조 제2항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및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광고 게시가 불가하다고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광고 게시 불허에 대해 ○○○○지방법원에 "동
성애자 차별 금지 광고 게시 반려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2012카합××××)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2. 6. 26. 신청인의 광고 게시 신청에 대
한 피신청인의 광고 게시 거절 내지 반려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가처
분의 대상이 아니고 본안 판결에 의할 경우 권리 실현의 지연으로 신청인
에게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
생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진정인의 가처분 신청
을 기각하였다.
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
(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 사건)하
였고, 이후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바 있다. 또한 2010. 10. 25. 헌

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제92조가
군대 내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성적 지향의 광고내용을 이유
로 광고 게재를 거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배격되
었던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
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
별 금지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
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동성애를 사회 통념
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진
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

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에 비추어 볼 때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거
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비록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 련 법 령
1.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
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
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
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
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LED전자게시대(이하 "전자게시 대"라고 한다)에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되고 미풍양속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전자게시 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광고내용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2항 제2호 "미 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가 있는 것"에 해당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민 반대여론으로 인해 입법 화되지 못하고 있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가 나오는 등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하여 진정인에게 광고게시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양재역, 강남역, 교대역, 신사역, 방배역, 성모병원 앞 등 총 6개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민간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 전 자게시대에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신청 홈페이지(www.○○
○○card.co.kr)에 회원 가입 후 광고 지역, 업종, 광고문구 등을 직접 입력 하게 되고, 입력된 사항에 대한 피진정인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광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진정인은 2012. 5. 3. 피진정인에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 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문구로 전자게시대에 광고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온라인 민원으로 문의하였고, 피진정인은 2012. 5. 10. 광 고 내용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5조 제2항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및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광고 게시가 불가하다고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광고 게시 불허에 대해 ○○○○지방법원에 "동 성애자 차별 금지 광고 게시 반려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2012카합××××)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2. 6. 26. 신청인의 광고 게시 신청에 대 한 피신청인의 광고 게시 거절 내지 반려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가처 분의 대상이 아니고 본안 판결에 의할 경우 권리 실현의 지연으로 신청인 에게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 생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진정인의 가처분 신청 을 기각하였다. 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 (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 사건)하 였고, 이후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바 있다. 또한 2010. 10. 25. 헌

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제92조가 군대 내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판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성적 지향의 광고내용을 이유 로 광고 게재를 거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배격되 었던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 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 별 금지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 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동성애를 사회 통념 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진 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

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에 비추어 볼 때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거 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비록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