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직인0000009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 관한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18일

요지

벌금형 집행과정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벌금형 집행과정에서의 다수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