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직인0000009
벌금형 집행과정 등에 관한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18일
요지
벌금형 집행과정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벌금형 집행과정에서의 다수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
벌금형 집행과정에서의 다수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