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3500
대전테크노파크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28일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제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정년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자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으며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여 직급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고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으므로 상위 직급의 정년만 높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셋째 인력의 고령화는 조직 활력 및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선입견이며 오히려 차등정년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 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정년이 더 길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었음. 이 사건 진정 또한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또한 직급 간 정년을 달리 했던 공무원의 정년 제도는 이미 개정되었고, 피진정인 스스로도 직급간 차등 정년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년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현재의 직급별 차등 정년 제도를 반드시 유지하겠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테크노파크의 수입구조와 업무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TP표준정관 및 표준규정(안)“의 정년 규정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나, 수입구조나 업무특성과 정년 차등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각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TP 표준정관 및 표준규정(안)’ 제80조를 개정하고, 피진정기관에서 직급간 정년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각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TP 표준정관 및 표준규정(안)’ 제80조를 개정하고, 피진정기관에서 직급간 정년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