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정책0022

보호수용법 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12일

이유

「보호수용법 제정안」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
수용법 제정안」(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을 모두 포함함, 이하 "제정
안들"이라 함)에 대하여, 위원회가 앞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였던(2004. 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2014. 12.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의견
표명", 2016. 11.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존 입장을 달리할
만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회신합니
다.
1. 제정안들은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
호수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규율에서는 김병욱 의원안
과 양금희 의원안이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나, 사회방위를 위해
"보호수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고 평가됩니다.
2. 제정안들의 발의배경은 2008년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우리사회를 분노케
했던 범죄자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게
일어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을 일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것으
로써,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 및 국민의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살인범죄·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자들의 재범을 방지하
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특히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 및 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
백한 보호수용과 같은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
다. 이미 우리사회는 구「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한 후 진일보해 왔는
데, 제정안들의 입법내용은 이를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
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위원회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으로 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이 부재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둘째, 보호수용과 형벌은 비록 그 형식은 상이하지만, 대상자를 시설에
격리수용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박탈하면서 피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서는 누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누범 및 상
습범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보호수용을
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이중 평가 및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됩니다.
셋째, 위원회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던 기존 「보호수용법(안)」에서
7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보호수용기간 및 보호수용 집행유예기간의 상
한을, 제정안은 오히려 10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
칙에 반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더욱 제한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제정안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힙
니다.
(사무처 담당자: 인권정책과 이채영 사무관/☎02-2125-982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보호수용법」제정은 바
람직하지 아니함
법무부가 2020. 10. 14.
의견조회 요청한 「보호
수용법 제정안」은, 보호
수용이 자유의 박탈이라
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
이가 없으며 국가위원회
가 2014. 12. 8. 및 2016.
11. 10. 의견표명한 「보
호수용법(안)」과 본질적
인 차이가 없어 여전히
거듭처벌 및 기본권 침
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
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