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077900

항공운항학과의 여학생 입학 정원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이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에 대하여 별도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