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차556
장애에의한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7월 22일
요지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고,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기각 및 각하
기각 및 각하
주문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고,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3진차556 장애에 의한 고용차별
진 정 인 한○○
피진정인 1. 김○○(○○○○○○○○○○공장 대표이사)
2. 강○○(○○○○○○○○○○공장 노동자)
주 문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고,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1977년부터 ○○ 소재 ○○전자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2년 말 회사에서 청각장애 3급인 진정인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소음
이 심한 곳에 발령을 하여 자진 퇴직하였는데, 이는 자진 퇴직의 형식
이었으나 장애인 차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복직이 되
기를 원한다.
나. 회사 직원 강○○는 진정인에게 "일을 못한다", "회사측에서 나가
기를 원하는데 안나간다"는 등 진정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
2. 조사대상 해당여부
진정요지 "가"는 회사에서 장애 때문에 배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
다는 내용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며, 진정요지 "나"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
진 언어적 괴롭힘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모니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2.10.1.
TV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생산팀장과 면담하면서 청력이 비정상이라
소음이 적은 곳으로 배치시켜 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고 하여 근무를 하던 중 이명증·가슴두근거림·불면증 등의 현상이 생
겨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7일 자진 퇴사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하였
다.
2) 당시 명예퇴직은 청각장애인이 작업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제
공한 데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며, 피진정인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인을 복직시키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공장은 19xx. x. xx. 워크아웃 대상기업으
로 지정받은 이후 2002. 9. 17.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여 같은
해 10.31.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다.
2) 명예퇴직 선발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남자직원의
경우 만40세 이상 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로 결정하였으며, 진
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었으나 진정인이 소속팀장과의 면담 과정에
서 타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 측에도 이를 요청
하자 노동조합은 진정인의 어려운 가정사정과 청각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하여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는 2002.10.1. 디지털TV공
장 생산팀 완제품 조립공정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3) 진정인은 전환배치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02.10.5. 개인사정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회사측은 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타공장 전환배치를 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진
정인이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2.10.31.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의원퇴직 발령을 하였다.
4) 회사는 진정인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검진상태
(청각비정상)·개인의 감수성·소음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청
력장애를 최소화하는 공정에 투입하였고,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인 한
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의하면, 진정인이 전환배치되어 근무하던 디지털TV생산팀 완제
품 조립공정 A라인은 지역소음 78.6dB로서 소음성 난청 허용기준치
인 90dB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참고인 등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 ○○○○○○ ○○공장은 860명이 근무하는 전자업체이며,
그중 진정인이 2002.9.까지 일하였던 모니터 사업부문은 구조조정 대상
으로 선정되어 158명 중 140명은 명예퇴직, 18명은 전환배치되었다.
나. 1977년 입사하여 명예퇴직 우선순위인 진정인은 전환배치를 희망
하였고, 가정형편과 장애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 2002.10.1. TV공장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나, 같은 달 7일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
서를 작성,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2002.10.31. 의원퇴직하였다.
다.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작업장은 2002년 하반기 검사 결과 78.6dB
의 소음지역으로서 노출기준 90dB을 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은 스스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다수가 명예퇴직되었던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측은 진정인의 가
정사정과 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를 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의 조건이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현저하게 악화시킬 만
한 조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작업환경이 진정인의 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
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치에 있어서 진정인을 차별하였
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며,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언어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2004. 7. 22.
위 원 장 김 오 섭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만 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1977년부터 ○○ 소재 ○○전자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2년 말 회사에서 청각장애 3급인 진정인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소음 이 심한 곳에 발령을 하여 자진 퇴직하였는데, 이는 자진 퇴직의 형식 이었으나 장애인 차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복직이 되 기를 원한다. 나. 회사 직원 강○○는 진정인에게 "일을 못한다", "회사측에서 나가
기를 원하는데 안나간다"는 등 진정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 2. 조사대상 해당여부 진정요지 "가"는 회사에서 장애 때문에 배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 다는 내용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며, 진정요지 "나"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 진 언어적 괴롭힘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모니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2.10.1. TV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생산팀장과 면담하면서 청력이 비정상이라 소음이 적은 곳으로 배치시켜 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고 하여 근무를 하던 중 이명증·가슴두근거림·불면증 등의 현상이 생 겨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7일 자진 퇴사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하였 다. 2) 당시 명예퇴직은 청각장애인이 작업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제 공한 데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며, 피진정인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인을 복직시키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공장은 19xx. x. xx. 워크아웃 대상기업으 로 지정받은 이후 2002. 9. 17.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여 같은
해 10.31.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다. 2) 명예퇴직 선발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남자직원의 경우 만40세 이상 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로 결정하였으며, 진 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었으나 진정인이 소속팀장과의 면담 과정에 서 타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 측에도 이를 요청 하자 노동조합은 진정인의 어려운 가정사정과 청각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하여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는 2002.10.1. 디지털TV공 장 생산팀 완제품 조립공정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3) 진정인은 전환배치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02.10.5. 개인사정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회사측은 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타공장 전환배치를 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진 정인이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2.10.31.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의원퇴직 발령을 하였다. 4) 회사는 진정인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검진상태 (청각비정상)·개인의 감수성·소음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청 력장애를 최소화하는 공정에 투입하였고,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인 한 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의하면, 진정인이 전환배치되어 근무하던 디지털TV생산팀 완제 품 조립공정 A라인은 지역소음 78.6dB로서 소음성 난청 허용기준치 인 90dB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참고인 등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 ○○○○○○ ○○공장은 860명이 근무하는 전자업체이며,
그중 진정인이 2002.9.까지 일하였던 모니터 사업부문은 구조조정 대상 으로 선정되어 158명 중 140명은 명예퇴직, 18명은 전환배치되었다. 나. 1977년 입사하여 명예퇴직 우선순위인 진정인은 전환배치를 희망 하였고, 가정형편과 장애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 2002.10.1. TV공장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나, 같은 달 7일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 서를 작성,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2002.10.31. 의원퇴직하였다. 다.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작업장은 2002년 하반기 검사 결과 78.6dB 의 소음지역으로서 노출기준 90dB을 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은 스스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다수가 명예퇴직되었던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측은 진정인의 가 정사정과 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를 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의 조건이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현저하게 악화시킬 만 한 조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작업환경이 진정인의 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 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치에 있어서 진정인을 차별하였 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며,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언어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3진차556 장애에 의한 고용차별
진 정 인 한○○
피진정인 1. 김○○(○○○○○○○○○○공장 대표이사)
2. 강○○(○○○○○○○○○○공장 노동자)
주 문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고,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1977년부터 ○○ 소재 ○○전자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2년 말 회사에서 청각장애 3급인 진정인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소음
이 심한 곳에 발령을 하여 자진 퇴직하였는데, 이는 자진 퇴직의 형식
이었으나 장애인 차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복직이 되
기를 원한다.
나. 회사 직원 강○○는 진정인에게 "일을 못한다", "회사측에서 나가
기를 원하는데 안나간다"는 등 진정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
2. 조사대상 해당여부
진정요지 "가"는 회사에서 장애 때문에 배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
다는 내용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며, 진정요지 "나"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
진 언어적 괴롭힘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모니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2.10.1.
TV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생산팀장과 면담하면서 청력이 비정상이라
소음이 적은 곳으로 배치시켜 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고 하여 근무를 하던 중 이명증·가슴두근거림·불면증 등의 현상이 생
겨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7일 자진 퇴사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하였
다.
2) 당시 명예퇴직은 청각장애인이 작업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제
공한 데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며, 피진정인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인을 복직시키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공장은 19xx. x. xx. 워크아웃 대상기업으
로 지정받은 이후 2002. 9. 17.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여 같은
해 10.31.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다.
2) 명예퇴직 선발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남자직원의
경우 만40세 이상 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로 결정하였으며, 진
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었으나 진정인이 소속팀장과의 면담 과정에
서 타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 측에도 이를 요청
하자 노동조합은 진정인의 어려운 가정사정과 청각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하여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는 2002.10.1. 디지털TV공
장 생산팀 완제품 조립공정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3) 진정인은 전환배치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02.10.5. 개인사정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회사측은 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타공장 전환배치를 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진
정인이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2.10.31.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의원퇴직 발령을 하였다.
4) 회사는 진정인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검진상태
(청각비정상)·개인의 감수성·소음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청
력장애를 최소화하는 공정에 투입하였고,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인 한
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의하면, 진정인이 전환배치되어 근무하던 디지털TV생산팀 완제
품 조립공정 A라인은 지역소음 78.6dB로서 소음성 난청 허용기준치
인 90dB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참고인 등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 ○○○○○○ ○○공장은 860명이 근무하는 전자업체이며,
그중 진정인이 2002.9.까지 일하였던 모니터 사업부문은 구조조정 대상
으로 선정되어 158명 중 140명은 명예퇴직, 18명은 전환배치되었다.
나. 1977년 입사하여 명예퇴직 우선순위인 진정인은 전환배치를 희망
하였고, 가정형편과 장애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 2002.10.1. TV공장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나, 같은 달 7일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
서를 작성,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2002.10.31. 의원퇴직하였다.
다.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작업장은 2002년 하반기 검사 결과 78.6dB
의 소음지역으로서 노출기준 90dB을 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은 스스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다수가 명예퇴직되었던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측은 진정인의 가
정사정과 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를 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의 조건이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현저하게 악화시킬 만
한 조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작업환경이 진정인의 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
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치에 있어서 진정인을 차별하였
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며,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언어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2004. 7. 22.
위 원 장 김 오 섭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만 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1977년부터 ○○ 소재 ○○전자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2년 말 회사에서 청각장애 3급인 진정인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소음 이 심한 곳에 발령을 하여 자진 퇴직하였는데, 이는 자진 퇴직의 형식 이었으나 장애인 차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복직이 되 기를 원한다. 나. 회사 직원 강○○는 진정인에게 "일을 못한다", "회사측에서 나가
기를 원하는데 안나간다"는 등 진정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 2. 조사대상 해당여부 진정요지 "가"는 회사에서 장애 때문에 배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 다는 내용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며, 진정요지 "나"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 진 언어적 괴롭힘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모니터공장에서 일하다가 2002.10.1. TV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생산팀장과 면담하면서 청력이 비정상이라 소음이 적은 곳으로 배치시켜 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고 하여 근무를 하던 중 이명증·가슴두근거림·불면증 등의 현상이 생 겨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7일 자진 퇴사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하였 다. 2) 당시 명예퇴직은 청각장애인이 작업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제 공한 데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며, 피진정인은 이를 인정하고 진정인을 복직시키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공장은 19xx. x. xx. 워크아웃 대상기업으 로 지정받은 이후 2002. 9. 17.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여 같은
해 10.31.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다. 2) 명예퇴직 선발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남자직원의 경우 만40세 이상 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로 결정하였으며, 진 정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었으나 진정인이 소속팀장과의 면담 과정에 서 타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였고 노동조합 측에도 이를 요청 하자 노동조합은 진정인의 어려운 가정사정과 청각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하여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는 2002.10.1. 디지털TV공 장 생산팀 완제품 조립공정으로 전환배치 하였다. 3) 진정인은 전환배치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02.10.5. 개인사정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회사측은 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타공장 전환배치를 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진 정인이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2.10.31.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의원퇴직 발령을 하였다. 4) 회사는 진정인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검진상태 (청각비정상)·개인의 감수성·소음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청 력장애를 최소화하는 공정에 투입하였고,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인 한 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의하면, 진정인이 전환배치되어 근무하던 디지털TV생산팀 완제 품 조립공정 A라인은 지역소음 78.6dB로서 소음성 난청 허용기준치 인 90dB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참고인 등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 ○○○○○○ ○○공장은 860명이 근무하는 전자업체이며,
그중 진정인이 2002.9.까지 일하였던 모니터 사업부문은 구조조정 대상 으로 선정되어 158명 중 140명은 명예퇴직, 18명은 전환배치되었다. 나. 1977년 입사하여 명예퇴직 우선순위인 진정인은 전환배치를 희망 하였고, 가정형편과 장애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 2002.10.1. TV공장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나, 같은 달 7일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 서를 작성,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2002.10.31. 의원퇴직하였다. 다.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작업장은 2002년 하반기 검사 결과 78.6dB 의 소음지역으로서 노출기준 90dB을 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은 스스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다수가 명예퇴직되었던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측은 진정인의 가 정사정과 장애를 감안하여 전환배치를 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의 조건이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현저하게 악화시킬 만 한 조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진정인이 전환배치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작업환경이 진정인의 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 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치에 있어서 진정인을 차별하였 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며,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언어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