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6일

요지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우범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자체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및 유엔「아동권리협약」등의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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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____
___________1.·2. (현
행과 같음)
3._______________
가. ∼ 다. (현행과 같
음)
라.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것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나아
가 우범소년 규정 자
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년법」상의 "우범소년" 규정은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호의 관점에서 처우할
필요성이 있다는 복지적 관점에서
마련된 규정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
이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사
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24
호, 2019)에서 "당사국에게 성인이
행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간주
되지 않는 "지위비행"에 관한 법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
며, 최근 2019. 10.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
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서 "정당한 이유 없
이 가출하는 것"을 우범소년으로 규정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것과, 나아
가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할 것
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소년법」상의 "우
범소년 규정"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규정 자체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우범소년"
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부
적절함.
또한,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청소
년보호법」이 유해약물 등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
정안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처벌적
관점에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입
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
정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우범소년의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
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
아가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자체
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등의 “소년의 사회복귀
와 회복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
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