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정책0004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검토 회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이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회신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최혜영 의원 등 68인이 발
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
하여, 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8. 22)"
및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1. 총론
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전략 수립을 권
고한 바 있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
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요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탈시설화와 그 지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법률안의 탈시설 추진 전략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책은 현
재 지방자치단체별 탈시설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을 국가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국가인권위
원회법」 등 기존 법률들과 담당부처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세심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
라 우리 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의
해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 관련 조사와 구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폐쇄명
령 등의 행정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과 절차를 창
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이 법률안대로 간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인권침해 조사ㆍ구제ㆍ시정 업무 중복이 우려되고 담당기관의 업무 독립성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조사ㆍ구제ㆍ시정 업무에 대한 규
정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체계로 가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합니다.
2. 주요 의견
현행 법률안 의 견 사 유
안 제2조 (정
의)
2. 나목
나.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정신건
강증진시설
안 제2조 나목
수정
나.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정신
건강복지법"이
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안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 전체를 생활시설로 정의하여 법
률안 제30조에서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ㆍ
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
으로부터 최신의 설비와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정신재활시설에 생활시설 및 생활시
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유형이 있
으나, 장애인 거주시설과 달리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제한되고 있음
-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모든 유형을
생활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주 목적이 뚜렷하고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신요양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안 제8조 장애
인 탈시설 지원
에 관한 기본계
획
안 제8조 및 제
9조 통합
- 법률안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
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
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 정책을 수립ㆍ이행하
며, 주요 업무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포
함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과 달리, 법률안 제8조에는 장
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심의ㆍ의결기구와 주관부
처를 이원화하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지원
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조직체계와 기능상 적
절치 않음
안 제9조 장애
인 탈시설지원
위원회 및 위원
회의 구성
안 제9조 및 제
10조 탈시설지
원위원회 기능
재검토
- 법률안 제9조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
라는 행정위원회는 상당한 정도의 사무인
력이 확보되어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는데, 법률안 제10조 위원회
의 구성을 보면 각 부 장관 등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조사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정리한 것
을 감안하면, 기존기구를 두고 "장애인 탈
시설지원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음
안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2조 재검
토
- 법률안 제12조 제3항은 중복조사 시 적용
배제를 고려한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는 인권침해 조사에 대한 중복조사가 조
사의 신속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기에 해당 조항은
불필요함
- 특히 법률안 제12조 제3항에서 「행정조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을 시설조사에 적용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시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행정조사기
본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은 아무 때나 조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
설 이용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안 제33조~제54
조
안 제33조~제54
조 삭제
- 법률안 제33조에서 제54조까지에 의하면
"시설조사소위원회"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
별금지법」에 의해 우리 위원회가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를 실시하
고 있기에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됨
- 이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조사가
우려되어 인권침해 조사의 신속성, 신뢰
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각 기관
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호).
- 또한 법률안 제34조 제4항 국가인권위원
회가 진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설조
사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가인권
위원회가 독립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
은 것임
- 나아가 사법절차를 염두에 둔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동행명령권 발부 권한의 필요성
여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설 폐쇄명령권 등 다른 기관의 권한과
충돌되는 문제도 있음
- 이에 기존 기관과 중복되는 조사 등의 조
항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사료됨
검토 회신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최혜영 의원 등 68인이 발
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
하여, 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8. 22)"
및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1. 총론
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전략 수립을 권
고한 바 있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
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요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탈시설화와 그 지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법률안의 탈시설 추진 전략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책은 현
재 지방자치단체별 탈시설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을 국가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국가인권위
원회법」 등 기존 법률들과 담당부처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세심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
라 우리 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의
해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 관련 조사와 구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폐쇄명
령 등의 행정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과 절차를 창
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이 법률안대로 간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인권침해 조사ㆍ구제ㆍ시정 업무 중복이 우려되고 담당기관의 업무 독립성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조사ㆍ구제ㆍ시정 업무에 대한 규
정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체계로 가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법률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합니다.
2. 주요 의견
현행 법률안 의 견 사 유
안 제2조 (정
의)
2. 나목
나.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정신건
강증진시설
안 제2조 나목
수정
나.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정신
건강복지법"이
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안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 전체를 생활시설로 정의하여 법
률안 제30조에서와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ㆍ
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
으로부터 최신의 설비와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기회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정신재활시설에 생활시설 및 생활시
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유형이 있
으나, 장애인 거주시설과 달리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제한되고 있음
-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모든 유형을
생활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주 목적이 뚜렷하고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신요양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안 제8조 장애
인 탈시설 지원
에 관한 기본계
획
안 제8조 및 제
9조 통합
- 법률안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
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
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 정책을 수립ㆍ이행하
며, 주요 업무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포
함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과 달리, 법률안 제8조에는 장
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심의ㆍ의결기구와 주관부
처를 이원화하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지원
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조직체계와 기능상 적
절치 않음
안 제9조 장애
인 탈시설지원
위원회 및 위원
회의 구성
안 제9조 및 제
10조 탈시설지
원위원회 기능
재검토
- 법률안 제9조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
라는 행정위원회는 상당한 정도의 사무인
력이 확보되어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는데, 법률안 제10조 위원회
의 구성을 보면 각 부 장관 등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조사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정리한 것
을 감안하면, 기존기구를 두고 "장애인 탈
시설지원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음
안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2조 재검
토
- 법률안 제12조 제3항은 중복조사 시 적용
배제를 고려한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는 인권침해 조사에 대한 중복조사가 조
사의 신속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기에 해당 조항은
불필요함
- 특히 법률안 제12조 제3항에서 「행정조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을 시설조사에 적용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시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행정조사기
본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은 아무 때나 조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
설 이용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안 제33조~제54
조
안 제33조~제54
조 삭제
- 법률안 제33조에서 제54조까지에 의하면
"시설조사소위원회"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
별금지법」에 의해 우리 위원회가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를 실시하
고 있기에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됨
- 이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조사가
우려되어 인권침해 조사의 신속성, 신뢰
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각 기관
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호).
- 또한 법률안 제34조 제4항 국가인권위원
회가 진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설조
사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가인권
위원회가 독립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
은 것임
- 나아가 사법절차를 염두에 둔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동행명령권 발부 권한의 필요성
여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설 폐쇄명령권 등 다른 기관의 권한과
충돌되는 문제도 있음
- 이에 기존 기관과 중복되는 조사 등의 조
항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