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1진인0000021

군 의문사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4월 21일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망 이○○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에 근무하다가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책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한 뒤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소령 윤○○의 군형법 제62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 및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의 전사망심사결과피해자에 대한 자해자살 판정사항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부적응지원대책 및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함.

군 의문사 진정사건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수사개시를 의뢰하고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군 의문사 2003. 4. 21. 01 21 [ ]
군 의문사 진정사건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수사개시 34 1
를 의뢰하고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제 44 1 1 2
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망 이 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 사단에 근무하 ○○ ○○
다가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책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한 뒤 투신하여 사망한 경
우로서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소령 윤 의 군형법 제 조 위반 혐의에 대하 62 ○○
여 수사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 , , ○○ ○○
속되어 있던 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 및 육 ○○ ○○○ ○
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의 전사망심사결과피해자에 대한 자해자살 판정사항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부적응지원대책 및 ,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
안 마련을 권고함.
진 정 인이○○
피 해 자망 이○○
피진정인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소령 윤 외 다수 ○○ ○○○ ○○
피진정인의 감독기관국방부장관
주【 문】1.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소령 윤 의 군형법 제 조 위반 혐의 62 ○○
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및 피해자가 , ○○ ○○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장병들에 ○○ ○○○ ○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방부장관에게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전사망심사결
과 피해자에 대한 자해자살 판정사항을 재 심의할 것을 권고한다.
4. 국방부장관에게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적응지원대책
을 마련할 것과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 ,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망 이 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 2000. 10. . ○○ ○○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다가 신병 2001. 2. . 100 ○○ ○○○ ○ ○○
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책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한 뒤 인근 주공아파트에서 투신
하여 사망하였다.
진정인은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군복무중에 상급자로부터 ,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우울증 등 복무부적응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의 미흡과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에 책임이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사망동기를 축소 은폐하고 있으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 ·
자의 색출과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주고 관련자의 처벌을 원한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피해자에 대한 중대장 대위 정 소대장 중위 김 병장 김 등 (1) , , ○○ ○○ ○○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 ,
현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부터 휴가를 나와 사망한 날까지 (2) 2000. 12. . 2001. 2. . ○○ ○○
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제 중대 및 본부중대에서 복무하 ○○ ○○○ ○ ○
던 중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 ,
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적절한 의료조치미흡과 병력관리 ,
소홀 등 직무를 유기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피해자가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에도 불구 (3)
하고 보병 제 사단 헌병대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개인 , ○○
적 원인에 의해 단순히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사망의 동기를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였다. ·
나 피진정인 .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징계 및 기소유예처분 형제 (1) 2001. 2. . ( , 2001 ○○
호 을 받은 병장 김 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 2001. 6. .) ○○ ○○ ○○
한 자는 없으며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자살을 한 것이다 , .

피해자는 부대 전입 당시부터 말이 없고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불러 (2)
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군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였고,
경 중대에서 본부중대로 보직을 조정하여 보호관심사 2000. 12. . ○○ ○○
병으로 관리하였으며 보직조정 이후에도 복무부적응 현상을 보여 , 2001. 2.
연대의무대를 거쳐 국군 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 . ○○ ○○
는 등 보호관심사병으로 특별관리하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보병 제 사단 헌병대는 사고지 관할부대인 보병 제 사단 헌병대에서 (3) ○○ ○○
수사 후 이첩한 사건을 접수하여 폭행피의자 김 와 목격자 전 등에 ○○ ○○
대한 진술서 및 설문수리를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를 한 적은 ,
없다.
인정사실 3.
가 피해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육군에 입대 같은 해 보병 제 사 (1) 2000. 10. . , 12. . ○○ ○○ ○○
단 제 연대 제 대대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1. 2. . ○○○ ○ ○ ○○
신병 일 휴가를 나온 당일 경 광역시 구 동 소재 자 100 10:30 ○○ ○○ ○○
가 인근 주공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 소속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곽 병장 이 병장 박 에 (2) , , ○ ○○ ○○ ○○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대에 전입한 직후인 , 2000. 12. . ○○
급속행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속 소대장이었던 중위 김 4km , ○
교통사고로 사망 은 신체가 허약하여 행군 중에 쓰러 (2001. 6. . ) ○○ ○○
져 낙오한 피해자를 강제로 이끌고 완주시킨 사실이 있고 소대장 김 , ○ ○○
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 및 면담기록에 의하면 급속행진 다음날인 , 12.○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
입실을 원하였으나 이등병이 입실을 희망한다고 입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 .
군의관이나 소대장이 판단해서 입실을 시키는 것이다 며 입실을 불허하고 ”
앞으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라 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아 “ ”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부모님에게 한번 면회 오도록 권유하겠다 집 전 “ . .
화번호가 맞느냐 등을 물어도 피해자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 ,
소대장이 군기교육을 위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가 회 정도 실시 후 얼차려를 거부하여 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인도된 사 15
실이 있다.

중대 행정보급관 곽 상사는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상관지시에 불응 (3) ○○
하여 자신에게 넘겨진 피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 2000. 12. . ○○
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 중대장 직무대리인 이 대위에게 보고하여 ○ ○○
간부들이 모여 피해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한 결과 영창을 보내자는 의
견과 대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대대장에게 보고하되
부모와 만나 대화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당일 경 피해자의 15:00
집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부대로 면회 오도 12. . ○○
록 하였고 이에 중대장 취임식이 있던 부대를 찾아온 피해자 . 12.. ○ ○○
의 부모는 중대장실에서 대대장 및 중대장과 면담한 후 통상적으로 신병은
외박이 안 되는데 대대장의 허락을 받고 특박 일 외박을 나왔으며 진정 1 ,
인은 장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자꾸 “ ” “
묻지 마세요 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
중대장으로 부임한 대위 홍 의 진술에 의하면 부임 (4) 2000. 12. . , ○○ ○ ○○
당일 피해자의 부모 면회시 피해자를 지켜본 결과 여느 신병과 달리 불안
정한 느낌을 받아 피해자가 외박에서 돌아온 다음날 면담한 결과 의사소 “
통이 잘 안되고 복무부적응상태가 보기드믄 신병으로 군생활 적응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 하였으며 그날 저녁 무렵 갑자기 중대장실로 ” ,
들어와 저 영창 가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라고 흥분한 상태 “ . .”
로 말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그날 밤 경 대대장이 부대순 , 23:00
찰을 나왔다가 피해자에 대한 소대장의 관찰기록을 읽고 피해자를 면담한
후 대대장 짚차에 태워 본부중대로 데리고 갔으며 다음날짜로 본부중대 소
속 통신병으로 보직 변경한 사실이 있다.
당시 본부중대 근무자 병장 김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병장 김 은 (5) , ○ ○
중순 경 위병소 경계근무를 위한 복장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2001. 1.
내무반에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회 폭행하였고 위병소 1 ,
근무 중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회 구타하는 등 초병근무 1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본부중대 근무자 병장 김 에 대한 문답서 및 고소고발사건처분통 (6) ○○
지서에 의하면 병장 김 는 경 본부중대 내무반에 , 2001. 2. . 20:30 ○○ ○○
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 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회 구타한 " " 2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인 군 , 2001. 4. . ○○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제 사단 보통 검찰부는 같은 해 기소유예 6. . ○○ ○○
처분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같은 해 재정신청을 하자 고등군사법원 , 7.○○
은 같은 해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 11. . . ○○

당시 대대장 중령 김 작전장교 소령 윤 병장 김 최 최 (7) , , , , ○○ ○○ ○○ ○○
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대대 작전장교 소령 윤 은 , 2001. ○○ ○ ○○
폭행유발자라는 이유로 대대상황실에 입창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 2. . ○○
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자 지시를 이행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대수송부에 있던 톤 군용차량의 폐타이어 무게 5/4 (
지름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씌우고 연병장으로 데리고 나 26kg, 88cm)
가 시간여 동안 구보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위 윤 의 진술도 이에 2 ○○
부합된다 한편 당시 대대상황실에 함께 입창대기 중이었던 병장 김 . , ○○
최 최 의 진술에 의하면 위 윤 은 피해자의 목에 폐타이어를 , , ○○ ○○ ○○
씌우고 손바닥과 지시봉 길이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회 때리고 ( 1.5m) 2,3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것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 위 윤 은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
당시 본부중대장 대위 정 및 본부중대 소속 병장 김 에 대한 각 문답 (8) ○○ ○
서에 의하면 대위 정 는 말 경 피해자가 수양록을 작성하지 않 , 2001. 1. ○○
고 선임병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중대
장과 연병장 등에서 엎드려뻗쳐 근거리왕복운동 일명 선착순 을 시켰고 " ", ( ) ,
사이에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는 이 2001. 2. .~2. . " " ○○ ○○
유로 상황실에서 벽과 정도 거리를 두고 장시간 서있게 한 사실이 30cm
인정된다.
나 관심사병에 대한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유무 및 병력관리소홀 여부 .
진정인 및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편 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 , ○○
초 중 고교 전 학년을 개근할 만큼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침착하고 · ·
과묵한 성격으로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렸
으며 보병 제 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 중위 김 및 병장 박 의 , ○○ ○○ ○○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하고 시력이 나쁘다는 사실 외에는 ,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내무생활이나 교육훈련 당시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곽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 (2) , ○ ○○
입시에는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말이 없고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장 ,
염 이 및 김 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이 없고 , ○○ ○○ ○○
선임병이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항상 고독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
다.

당시 대대장 중령 김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 에 대한 각 문답서에 (3) ○○ ○○
의하면 대대장 중령 김 은 중대장 취임식날 부대에 , 2000. 12. . ○○ ○○ ○
면회온 피해자의 부모와의 면담에 이어 그 다음날인 밤 야간순찰 12. . ○○
시 피해자와 면담결과 및 소대장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의견서 등에 의해
피해자가 군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피해자를 직접
중대본부로 데리고 갔으며 본부중대장 대위 정 는 피해자가 부대생활에 , ○○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여 경 대대장에게 징계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2001. 1. . ○○
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병 일 위로휴가도 군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연기 , 100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진술서 대대장 중령 김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 에 대한 (4) , ○○ ○○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장 김 로부터 구타를 , 2001. 2. . ○○ ○○
당한 이후 구타유발자로 징계입창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연 2001. 2. . ○○
대의무대에 가 입실을 시킬 때까지 정신과 진료 등의 의무 진료는 취하지
않았고 연대의무대 및 국군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 ○○
는 연대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부대생활부적응으로 인한 2001. 2. . ○○
심적 압박이 큰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국군 병원에서 정 , 2001. 2. . ○○ ○○
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추후 환자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한 후 필요하면 치료할 예정으로 당일 연대의무대로 복귀한 사실
이 인정된다.
대대장 중령 김 작전장교 소령 윤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 의 (5) , ○○ ○○ ○○
문답서에 의하면 중대장 대위 정 는 피해자 이병 이 의 전입 일 , 100 ○○ ○○
은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01. 1. . ○○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로휴가를 보내지 않은 것이며 대대장 중령 김 , ○○
은 경 부연대장 중령 최 이 피해자를 위로휴가 보낼 것 2001. 2. . ○○ ○○
을 지시하자 피해자를 휴가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지시에 따라 휴가명령의뢰를 하였고 중대장 대위 정 는 휴가출발 당일 , ○○
인 경 휴가출발 지휘관확인서를 작성하여 대대 인사 2001. 2. . 10:00 ○○
과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군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였는지 여부 . ·
보병 제 사단 헌병대 수사관 준위 지 이 같은 사단 검찰부 2001. 5. . ○○ ○○ ○○
에 송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일체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살혐의점이 없고 평소 ,

내성적인 성격과 경미한 신경쇠약증 우울증 및 허약한 체질 등으로 인한 자신감의 ,
결여로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 단 4.
이상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해자가 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에 근무 중이던 부 . 2001. 1. ○○ ○○○ ○
터 까지의 기간 중 피진정인 소령 윤 대위 정 병장 김 2001. 2. , , ○○ ○○ ○
병장 김 은 우울증 등 군복무부적응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의 선임병에 ,○ ○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 위 가 항 3. .
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 조 15 10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 12 ,
해한 것이며 한편 피진정인 소령 윤 의 행위는 군형법 제 조 소정의 가 , 62 ○○
혹행위의 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중령 김 및 대위 정 는 각각 당시 피해자의 대대장과 중대 . ○○ ○○
장으로서 군인복무규율 제 조제 항 및 군사고예방규정 제 조 자살사고예 15 2 36 (
방 제 조 구타 및 가혹행위사고예방 에 따라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 ), 37 ( )
립을 구실로 구타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 ·
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군사고예방규정 제 조에 의거 각급 지휘관 , 7 ·
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군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우울증 및 허약한 체질 등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로 .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 하였는바 피해자의 ,
사망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인정되지 아니 ·
하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의견서에는 신경쇠약 우울증이 사망 ,
동기로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자는 군입대 초기이고 군생활 ,
적응정도가 떨어져 지속적인 조력이 요망되는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사병
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병들의 따돌림과 구타 지휘관들로부터 훈육의 한도를 ,
넘는 과도한 기합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절망감으로 우울증세를 보인 점을 ,
감안하면 국방부 훈령 제 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순 , 392 3
직 또는 일반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군 입대 초기의 장병은 외부와의 단절감과 정체성의 결여 소외감 구타 및 . ,,
가혹행위에 대한 불안감 업무부담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에 노출되어 군 ,
복무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
로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
것으로 판단되며 군사망사고처리에 대하여 군수사 과정상의 폐쇄성 수사의 , ,
불성실 유족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배제 등으로 유가족이 수사결과에 대해 의 ,
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5.
가 피진정인 소령 윤 의 행위는 군형법 제 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 . 62 ○○
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하기로 한다 1 .
나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는 각각 피해자의 대대장과 중대장으로 근 . , ○○ ○○
무하던 당시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 · ·
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중령 김 44 1 1 ○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제 대대 장병들에 대하여 인권 ,○ ○○ ○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자 재심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44 1 1 2
게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타비전공사 중 자해
자살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고 복무부적응장병을 실질적으로 ,
지원하며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3. 4. 21.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망 이 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 2000. 10. . ○○ ○○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다가 신병 2001. 2. . 100 ○○ ○○○ ○ ○○
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책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한 뒤 인근 주공아파트에서 투신 하여 사망하였다. 진정인은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군복무중에 상급자로부터 ,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우울증 등 복무부적응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의 미흡과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에 책임이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사망동기를 축소 은폐하고 있으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 . 자의 색출과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주고 관련자의 처벌을 원한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피해자에 대한 중대장 대위 정 소대장 중위 김 병장 김 등 (1) , , ○○ ○○ ○○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 ,
현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부터 휴가를 나와 사망한 날까지 (2) 2000. 12. . 2001. 2. . ○○ ○○
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제 중대 및 본부중대에서 복무하 ○○ ○○○ ○ ○
던 중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 ,
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적절한 의료조치미흡과 병력관리 ,
소홀 등 직무를 유기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피해자가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에도 불구 (3) 하고 보병 제 사단 헌병대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개인 , ○○
적 원인에 의해 단순히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사망의 동기를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였다. . 나 피진정인 .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징계 및 기소유예처분 형제 (1) 2001. 2. . ( , 2001 ○○
호 을 받은 병장 김 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 2001. 6. .) ○○ ○○ ○○
한 자는 없으며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자살을 한 것이다 , .

피해자는 부대 전입 당시부터 말이 없고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불러 (2) 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군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였고,
경 중대에서 본부중대로 보직을 조정하여 보호관심사 2000. 12. . ○○ ○○
병으로 관리하였으며 보직조정 이후에도 복무부적응 현상을 보여 , 2001. 2. 연대의무대를 거쳐 국군 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 . ○○ ○○
는 등 보호관심사병으로 특별관리하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보병 제 사단 헌병대는 사고지 관할부대인 보병 제 사단 헌병대에서 (3) ○○ ○○
수사 후 이첩한 사건을 접수하여 폭행피의자 김 와 목격자 전 등에 ○○ ○○
대한 진술서 및 설문수리를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를 한 적은 ,
없다. 인정사실 3. 가 피해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 피해자는 육군에 입대 같은 해 보병 제 사 (1) 2000. 10. . , 12. . ○○ ○○ ○○
단 제 연대 제 대대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1. 2. . ○○○ ○ ○ ○○
신병 일 휴가를 나온 당일 경 광역시 구 동 소재 자 100 10:30 ○○ ○○ ○○
가 인근 주공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 소속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곽 병장 이 병장 박 에 (2) , , ○ ○○ ○○ ○○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대에 전입한 직후인 , 2000. 12. . ○○
급속행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속 소대장이었던 중위 김 4km , ○
교통사고로 사망 은 신체가 허약하여 행군 중에 쓰러 (2001. 6. . ) ○○ ○○
져 낙오한 피해자를 강제로 이끌고 완주시킨 사실이 있고 소대장 김 , ○ ○○
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 및 면담기록에 의하면 급속행진 다음날인 , 12.○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
입실을 원하였으나 이등병이 입실을 희망한다고 입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 . 군의관이나 소대장이 판단해서 입실을 시키는 것이다 며 입실을 불허하고 ” 앞으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라 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아 “ ”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부모님에게 한번 면회 오도록 권유하겠다 집 전 “ . . 화번호가 맞느냐 등을 물어도 피해자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 ,
소대장이 군기교육을 위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가 회 정도 실시 후 얼차려를 거부하여 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인도된 사 15 실이 있다.

중대 행정보급관 곽 상사는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상관지시에 불응 (3) ○○
하여 자신에게 넘겨진 피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 2000. 12. . ○○
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 중대장 직무대리인 이 대위에게 보고하여 ○ ○○
간부들이 모여 피해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한 결과 영창을 보내자는 의 견과 대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대대장에게 보고하되 부모와 만나 대화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당일 경 피해자의 15:00 집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부대로 면회 오도 12. . ○○
록 하였고 이에 중대장 취임식이 있던 부대를 찾아온 피해자 . 12.. ○ ○○
의 부모는 중대장실에서 대대장 및 중대장과 면담한 후 통상적으로 신병은 외박이 안 되는데 대대장의 허락을 받고 특박 일 외박을 나왔으며 진정 1 ,
인은 장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자꾸 “ ” “
묻지 마세요 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 중대장으로 부임한 대위 홍 의 진술에 의하면 부임 (4) 2000. 12. . , ○○ ○ ○○
당일 피해자의 부모 면회시 피해자를 지켜본 결과 여느 신병과 달리 불안 정한 느낌을 받아 피해자가 외박에서 돌아온 다음날 면담한 결과 의사소 “
통이 잘 안되고 복무부적응상태가 보기드믄 신병으로 군생활 적응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 하였으며 그날 저녁 무렵 갑자기 중대장실로 ” ,
들어와 저 영창 가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라고 흥분한 상태 “ . .” 로 말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그날 밤 경 대대장이 부대순 , 23:00 찰을 나왔다가 피해자에 대한 소대장의 관찰기록을 읽고 피해자를 면담한 후 대대장 짚차에 태워 본부중대로 데리고 갔으며 다음날짜로 본부중대 소 속 통신병으로 보직 변경한 사실이 있다. 당시 본부중대 근무자 병장 김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병장 김 은 (5) , ○ ○
중순 경 위병소 경계근무를 위한 복장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2001. 1. 내무반에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회 폭행하였고 위병소 1 ,
근무 중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회 구타하는 등 초병근무 1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본부중대 근무자 병장 김 에 대한 문답서 및 고소고발사건처분통 (6) ○○
지서에 의하면 병장 김 는 경 본부중대 내무반에 , 2001. 2. . 20:30 ○○ ○○
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 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회 구타한 " " 2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인 군 , 2001. 4. . ○○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제 사단 보통 검찰부는 같은 해 기소유예 6. . ○○ ○○
처분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같은 해 재정신청을 하자 고등군사법원 , 7.○○
은 같은 해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 11. . . ○○

당시 대대장 중령 김 작전장교 소령 윤 병장 김 최 최 (7) , , , , ○○ ○○ ○○ ○○
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대대 작전장교 소령 윤 은 , 2001. ○○ ○ ○○
폭행유발자라는 이유로 대대상황실에 입창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 2. . ○○
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자 지시를 이행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대수송부에 있던 톤 군용차량의 폐타이어 무게 5/4 (
지름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씌우고 연병장으로 데리고 나 26kg, 88cm) 가 시간여 동안 구보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위 윤 의 진술도 이에 2 ○○
부합된다 한편 당시 대대상황실에 함께 입창대기 중이었던 병장 김 . , ○○
최 최 의 진술에 의하면 위 윤 은 피해자의 목에 폐타이어를 , , ○○ ○○ ○○
씌우고 손바닥과 지시봉 길이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회 때리고 ( 1.5m) 2,3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것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 위 윤 은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
당시 본부중대장 대위 정 및 본부중대 소속 병장 김 에 대한 각 문답 (8) ○○ ○
서에 의하면 대위 정 는 말 경 피해자가 수양록을 작성하지 않 , 2001. 1. ○○
고 선임병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중대 장과 연병장 등에서 엎드려뻗쳐 근거리왕복운동 일명 선착순 을 시켰고 " ", ( ) ,
사이에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는 이 2001. 2. .~2. . " " ○○ ○○
유로 상황실에서 벽과 정도 거리를 두고 장시간 서있게 한 사실이 30cm 인정된다. 나 관심사병에 대한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유무 및 병력관리소홀 여부 . 진정인 및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편 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 , ○○
초 중 고교 전 학년을 개근할 만큼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침착하고 . . 과묵한 성격으로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렸 으며 보병 제 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 중위 김 및 병장 박 의 , ○○ ○○ ○○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하고 시력이 나쁘다는 사실 외에는 ,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내무생활이나 교육훈련 당시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곽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 (2) , ○ ○○
입시에는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말이 없고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장 ,
염 이 및 김 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이 없고 , ○○ ○○ ○○
선임병이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항상 고독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 다.

당시 대대장 중령 김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 에 대한 각 문답서에 (3) ○○ ○○
의하면 대대장 중령 김 은 중대장 취임식날 부대에 , 2000. 12. . ○○ ○○ ○
면회온 피해자의 부모와의 면담에 이어 그 다음날인 밤 야간순찰 12. . ○○
시 피해자와 면담결과 및 소대장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의견서 등에 의해 피해자가 군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피해자를 직접 중대본부로 데리고 갔으며 본부중대장 대위 정 는 피해자가 부대생활에 , ○○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여 경 대대장에게 징계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2001. 1. . ○○
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병 일 위로휴가도 군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연기 , 100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진술서 대대장 중령 김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 에 대한 (4) , ○○ ○○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장 김 로부터 구타를 , 2001. 2. . ○○ ○○
당한 이후 구타유발자로 징계입창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연 2001. 2. . ○○
대의무대에 가 입실을 시킬 때까지 정신과 진료 등의 의무 진료는 취하지 않았고 연대의무대 및 국군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 ○○
는 연대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부대생활부적응으로 인한 2001. 2. . ○○
심적 압박이 큰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국군 병원에서 정 , 2001. 2. . ○○ ○○
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추후 환자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한 후 필요하면 치료할 예정으로 당일 연대의무대로 복귀한 사실 이 인정된다. 대대장 중령 김 작전장교 소령 윤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 의 (5) , ○○ ○○ ○○
문답서에 의하면 중대장 대위 정 는 피해자 이병 이 의 전입 일 , 100 ○○ ○○
은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01. 1. . ○○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로휴가를 보내지 않은 것이며 대대장 중령 김 , ○○
은 경 부연대장 중령 최 이 피해자를 위로휴가 보낼 것 2001. 2. . ○○ ○○
을 지시하자 피해자를 휴가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지시에 따라 휴가명령의뢰를 하였고 중대장 대위 정 는 휴가출발 당일 , ○○
인 경 휴가출발 지휘관확인서를 작성하여 대대 인사 2001. 2. . 10:00 ○○
과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군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였는지 여부 . . 보병 제 사단 헌병대 수사관 준위 지 이 같은 사단 검찰부 2001. 5. . ○○ ○○ ○○
에 송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일체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살혐의점이 없고 평소 ,

내성적인 성격과 경미한 신경쇠약증 우울증 및 허약한 체질 등으로 인한 자신감의 ,
결여로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 단 4. 이상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해자가 보병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에 근무 중이던 부 . 2001. 1. ○○ ○○○ ○
터 까지의 기간 중 피진정인 소령 윤 대위 정 병장 김 2001. 2. , , ○○ ○○ ○
병장 김 은 우울증 등 군복무부적응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의 선임병에 ,○ ○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 위 가 항 3. . 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 조 15 10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 12 ,
해한 것이며 한편 피진정인 소령 윤 의 행위는 군형법 제 조 소정의 가 , 62 ○○
혹행위의 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중령 김 및 대위 정 는 각각 당시 피해자의 대대장과 중대 . ○○ ○○
장으로서 군인복무규율 제 조제 항 및 군사고예방규정 제 조 자살사고예 15 2 36 (
방 제 조 구타 및 가혹행위사고예방 에 따라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 ), 37 ( ) 립을 구실로 구타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 . 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군사고예방규정 제 조에 의거 각급 지휘관 , 7 . 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군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우울증 및 허약한 체질 등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로 .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 하였는바 피해자의 ,
사망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인정되지 아니 . 하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의견서에는 신경쇠약 우울증이 사망 ,
동기로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자는 군입대 초기이고 군생활 ,
적응정도가 떨어져 지속적인 조력이 요망되는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사병 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병들의 따돌림과 구타 지휘관들로부터 훈육의 한도를 ,
넘는 과도한 기합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절망감으로 우울증세를 보인 점을 ,
감안하면 국방부 훈령 제 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순 , 392 3 직 또는 일반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군 입대 초기의 장병은 외부와의 단절감과 정체성의 결여 소외감 구타 및 . ,,
가혹행위에 대한 불안감 업무부담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에 노출되어 군 ,
복무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 로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
것으로 판단되며 군사망사고처리에 대하여 군수사 과정상의 폐쇄성 수사의 , ,
불성실 유족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배제 등으로 유가족이 수사결과에 대해 의 ,
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5. 가 피진정인 소령 윤 의 행위는 군형법 제 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 . 62 ○○
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하기로 한다 1 . 나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는 각각 피해자의 대대장과 중대장으로 근 . , ○○ ○○
무하던 당시 구타 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 . . 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중령 김 44 1 1 ○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제 대대 장병들에 대하여 인권 ,○ ○○ ○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자 재심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44 1 1 2 게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타비전공사 중 자해 자살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고 복무부적응장병을 실질적으로 ,
지원하며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