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0000662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6년 11월 13일
요지
항공기 여승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응시연령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여 만26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채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00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5세이고, 0000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24세, 국제선 신입 객실승무원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2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에 있어 연령에 의한 차별임.
00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5세이고, 0000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24세, 국제선 신입 객실승무원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2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에 있어 연령에 의한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들에게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23세에서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662, 06진차468, 06진차472, 06진차502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차별
피진정인 1. ??항공 사장
2. ????항공 사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23세에서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5세이고,
나. ????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
(예정)자 중 만24세, 국제선 신입 객실승무원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2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에 있어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승무원 채용연령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승무원 직업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채용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과도한 지원자가 몰려 회사의 채용일정 및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2) 승무원은 근속연수가 짧아 고령자가 입사할 경우 근속연수가 더욱 짧아
짐으로 인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승무원은 기내 안전을 위하여
상하 관계가 엄격함으로 연령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지휘체계가
성립될 수 없다.
3. 관계법령
가. 헌법 제11조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
4. 판단
가. 나이 제한과 차별의 판단
1)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
민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
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
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개별적
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을 제한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연령
이상의 사람들을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영역에 있어 응시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배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배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일응 차별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유럽연합(EU)의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 역시 연령 등을 이
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였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동 지침 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
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
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동 지침 제
4조 제1항).
3) 그밖에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등 외국의 차별금지법제 또한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
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4) 나이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적 사유로는, 그러한 나이의 제한
이나 나이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해당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적으
로 필요한 요소라는 소위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직업자격요
건이 적절하여야 한다.
5) 따라서 본 진정사건에서 여승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에게 응
시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진정인들이 제시하
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를 따져 보
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 제한이 승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특정연령제한이 항공사
승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
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
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과다
하여 당해 직무에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
거나, 퇴직 연령과 훈련, 활동기간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할 때에 당해 퇴직
연령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입직연령을 제한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 볼 때에, 만25세 이상을 초과하는 26세 이상의 여
성들 대부분이 항공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행의
채용 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다.
항공사 여승무원들의 업무는 고객접대업무와 안전업무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에 속하는 비상시 탈출 안내, 승객 건강·안전보호, 기내 식음료서비스 제공,
외국승객과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가 특별히 25세를 기준으로 월등히 수행불
가능하거나 어려워진다고 보기 힘들며, 25세가 넘는 신입여승무원에게 투입
되는 훈련비용과 시간이 25세 이하의 신입여승무원에게 투입되는 것보다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다는 객관적 근거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소속 여승무원들의 업무형태와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피
진정인들의 연령제한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훈련
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발생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해 보아도 그와 같은 연령제한을
합리화시킬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당해 연령제한을 여승무원의 진정직업자
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여승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사회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다지원에 따른 채용일정 및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업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초과자에 대하여서는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직업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경쟁이 치열
해지고 그에 따라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비용대비효과
의 평가가 이루어져 응시자가 줄어들게 되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할
일이지 일정 연령이상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평균적
응시인원 및 응시자 1인당 채용평가 소요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직업선호도의 이상과열현상에 대하여
나이제한 외에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을 고려해 본 바가 있는 지와 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나 입증이 없었는
바,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피진정인들은 여승무원의 근속년수가 짧아 고령자 입사시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무원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근속년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에 관한 경제적, 경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일이지,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능력 존재 여
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고, 해당직무에 대한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피진정인들은 항공기 운항시 기내 안전을 위해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체
계의 확립을 나이제한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나, 나이에 따른 엄격한 상하지위
체계는 그 동안 채용시 나이를 제한함에 따라 연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형성된
위계질서의 관행적 결과일 뿐, 기내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만26세 이상의
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설정한 만
25세 이상 연령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외국계 항
공사들의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그 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항공기 여승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응시연령을 만
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여 만26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채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6.
전원위원회
결 정
사 건 05진차662, 06진차468, 06진차472, 06진차502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차별
피진정인 1. ??항공 사장
2. ????항공 사장
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만23세에서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만25세이고,
나. ????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의 상한은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
(예정)자 중 만24세, 국제선 신입 객실승무원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2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에 있어 연령에 의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승무원 채용연령을 만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승무원 직업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채용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과도한 지원자가 몰려 회사의 채용일정 및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2) 승무원은 근속연수가 짧아 고령자가 입사할 경우 근속연수가 더욱 짧아
짐으로 인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승무원은 기내 안전을 위하여
상하 관계가 엄격함으로 연령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지휘체계가
성립될 수 없다.
3. 관계법령
가. 헌법 제11조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
4. 판단
가. 나이 제한과 차별의 판단
1)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
민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
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
립·집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개별적
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을 제한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연령
이상의 사람들을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영역에 있어 응시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배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배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일응 차별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유럽연합(EU)의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제2000-78호) 역시 연령 등을 이
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였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접차별이 발생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동 지침 제2조 제2항 (a)), 다만 연령등 차별사유와 관련된 특
성이 해당 직업의 성격 또는 그 직업이 수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진지하고도
결정적인 직업자격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직업자격 요건이 적절
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동 지침 제
4조 제1항).
3) 그밖에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등 외국의 차별금지법제 또한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
하거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4) 나이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적 사유로는, 그러한 나이의 제한
이나 나이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가 해당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적으
로 필요한 요소라는 소위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직업자격요
건이 적절하여야 한다.
5) 따라서 본 진정사건에서 여승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에게 응
시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러한 기준연령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진정인들이 제시하
고 있는 응시연령 제한 목적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를 따져 보
아야 할 것이다.
나. 연령 제한이 승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특정연령제한이 항공사
승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
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
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과다
하여 당해 직무에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
거나, 퇴직 연령과 훈련, 활동기간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할 때에 당해 퇴직
연령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입직연령을 제한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 볼 때에, 만25세 이상을 초과하는 26세 이상의 여
성들 대부분이 항공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행의
채용 시험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다.
항공사 여승무원들의 업무는 고객접대업무와 안전업무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에 속하는 비상시 탈출 안내, 승객 건강·안전보호, 기내 식음료서비스 제공,
외국승객과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가 특별히 25세를 기준으로 월등히 수행불
가능하거나 어려워진다고 보기 힘들며, 25세가 넘는 신입여승무원에게 투입
되는 훈련비용과 시간이 25세 이하의 신입여승무원에게 투입되는 것보다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다는 객관적 근거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소속 여승무원들의 업무형태와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피
진정인들의 연령제한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훈련
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발생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해 보아도 그와 같은 연령제한을
합리화시킬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당해 연령제한을 여승무원의 진정직업자
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여승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사회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다지원에 따른 채용일정 및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업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초과자에 대하여서는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직업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경쟁이 치열
해지고 그에 따라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비용대비효과
의 평가가 이루어져 응시자가 줄어들게 되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할
일이지 일정 연령이상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평균적
응시인원 및 응시자 1인당 채용평가 소요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직업선호도의 이상과열현상에 대하여
나이제한 외에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을 고려해 본 바가 있는 지와 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나 입증이 없었는
바,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피진정인들은 여승무원의 근속년수가 짧아 고령자 입사시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무원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근속년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에 관한 경제적, 경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일이지,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능력 존재 여
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고, 해당직무에 대한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피진정인들은 항공기 운항시 기내 안전을 위해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체
계의 확립을 나이제한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나, 나이에 따른 엄격한 상하지위
체계는 그 동안 채용시 나이를 제한함에 따라 연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형성된
위계질서의 관행적 결과일 뿐, 기내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만26세 이상의
자는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설정한 만
25세 이상 연령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외국계 항
공사들의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그 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항공기 여승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응시연령을 만
23세에서 만25세로 제한하여 만26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채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6.
전원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