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81700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 적용대상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27일

요지

피진정인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oo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기간제 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시적 교과 편성 시 해당 교과목을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 교원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기간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모든 기간제 교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님.
【2】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정규교원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은 물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일부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비추어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가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에 있고 보수지침에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3】따라서 피진정인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