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0239200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 요건을 면밀 히 검토하여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0239200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 요건을 면밀
히 검토하여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4. 14. 08:30경 ○○ ○○군 ○○리 ○○경찰서 ○○파출
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나섰는데, 진정인의 가족인 △△△, □□
□, ◇◇◇, ◎◎◎가 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정신과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응급구조 차량에 태워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현직경찰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방범업무,
교통단속 등 일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가족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후송되
어 강제로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10. 4. 14. 진정인의 형, 누나, 매형, 남동생과 동행하여 피진
정인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로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내원 시 피해망상, 관
계망상, 독약망상, 편집증적 사고와 함께, 사고과정의 과정상 지리멸렬, 사
고의 이탈을 보였으며 공격적 성향, 불면, 조조, 식사거부 등으로 인하여 건
강상태의 악화 소견을 보였다. 진정인의 증상이 지속되면 자해 및 타해, 전
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진정인의 안정 및 적극적인 치료
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의 누나, 동생의 동의를 받
아 입원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제적등본,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피진정인
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1)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4. 오전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출동
한 사설응급구조단에 의해 피진정인 병원에 후송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으로 부, 모 모두 사망하여 직계혈족은 없으며, 친족의
생계지원 등이 없이 수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혼자 생활하여 왔다.
3) 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과 동생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입원 당시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에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입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0. 5. 29. 퇴원하였다.
4)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가족들에
대해 "평소 나를 음해해서 정신병자, 자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
다", "저에 대해 정신병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인 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도 "정신지체장애로 조롱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있으며, 화장실 간 사이 자
위행위만 하는 정신지체 등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받
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은 가족, 및 파출소 직장동료
들에 대한 불만 및 피해사고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74조(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진정
인이 피해망상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정
인의 누나인 ◇◇◇과 동생 ◎◎◎가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년간 가족과 독립
된 생활을 하였고,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로 기재된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
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
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법령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4. 14. 08:30경 ○○ ○○군 ○○리 ○○경찰서 ○○파출 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나섰는데, 진정인의 가족인 △△△, □□
□, ◇◇◇, ◎◎◎가 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정신과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응급구조 차량에 태워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현직경찰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방범업무,
교통단속 등 일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가족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후송되
어 강제로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10. 4. 14. 진정인의 형, 누나, 매형, 남동생과 동행하여 피진 정인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로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내원 시 피해망상, 관 계망상, 독약망상, 편집증적 사고와 함께, 사고과정의 과정상 지리멸렬, 사 고의 이탈을 보였으며 공격적 성향, 불면, 조조, 식사거부 등으로 인하여 건 강상태의 악화 소견을 보였다. 진정인의 증상이 지속되면 자해 및 타해, 전 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진정인의 안정 및 적극적인 치료 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의 누나, 동생의 동의를 받 아 입원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제적등본,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피진정인 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1)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4. 오전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출동 한 사설응급구조단에 의해 피진정인 병원에 후송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으로 부, 모 모두 사망하여 직계혈족은 없으며, 친족의 생계지원 등이 없이 수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혼자 생활하여 왔다. 3) 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과 동생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입원 당시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에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입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0. 5. 29. 퇴원하였다. 4)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가족들에 대해 "평소 나를 음해해서 정신병자, 자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 다", "저에 대해 정신병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인 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도 "정신지체장애로 조롱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있으며, 화장실 간 사이 자 위행위만 하는 정신지체 등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받 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은 가족, 및 파출소 직장동료 들에 대한 불만 및 피해사고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74조(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진정 인이 피해망상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정 인의 누나인 ◇◇◇과 동생 ◎◎◎가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년간 가족과 독립 된 생활을 하였고,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로 기재된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 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 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0239200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 요건을 면밀
히 검토하여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4. 14. 08:30경 ○○ ○○군 ○○리 ○○경찰서 ○○파출
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나섰는데, 진정인의 가족인 △△△, □□
□, ◇◇◇, ◎◎◎가 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정신과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응급구조 차량에 태워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현직경찰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방범업무,
교통단속 등 일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가족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후송되
어 강제로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10. 4. 14. 진정인의 형, 누나, 매형, 남동생과 동행하여 피진
정인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로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내원 시 피해망상, 관
계망상, 독약망상, 편집증적 사고와 함께, 사고과정의 과정상 지리멸렬, 사
고의 이탈을 보였으며 공격적 성향, 불면, 조조, 식사거부 등으로 인하여 건
강상태의 악화 소견을 보였다. 진정인의 증상이 지속되면 자해 및 타해, 전
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진정인의 안정 및 적극적인 치료
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의 누나, 동생의 동의를 받
아 입원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제적등본,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피진정인
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1)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4. 오전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출동
한 사설응급구조단에 의해 피진정인 병원에 후송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으로 부, 모 모두 사망하여 직계혈족은 없으며, 친족의
생계지원 등이 없이 수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혼자 생활하여 왔다.
3) 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과 동생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입원 당시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에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입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0. 5. 29. 퇴원하였다.
4)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가족들에
대해 "평소 나를 음해해서 정신병자, 자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
다", "저에 대해 정신병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인 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도 "정신지체장애로 조롱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있으며, 화장실 간 사이 자
위행위만 하는 정신지체 등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받
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은 가족, 및 파출소 직장동료
들에 대한 불만 및 피해사고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74조(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진정
인이 피해망상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정
인의 누나인 ◇◇◇과 동생 ◎◎◎가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년간 가족과 독립
된 생활을 하였고,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로 기재된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
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
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법령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4. 14. 08:30경 ○○ ○○군 ○○리 ○○경찰서 ○○파출 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나섰는데, 진정인의 가족인 △△△, □□
□, ◇◇◇, ◎◎◎가 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정신과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응급구조 차량에 태워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현직경찰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방범업무,
교통단속 등 일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가족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후송되
어 강제로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2010. 4. 14. 진정인의 형, 누나, 매형, 남동생과 동행하여 피진 정인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로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내원 시 피해망상, 관 계망상, 독약망상, 편집증적 사고와 함께, 사고과정의 과정상 지리멸렬, 사 고의 이탈을 보였으며 공격적 성향, 불면, 조조, 식사거부 등으로 인하여 건 강상태의 악화 소견을 보였다. 진정인의 증상이 지속되면 자해 및 타해, 전 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진정인의 안정 및 적극적인 치료 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의 누나, 동생의 동의를 받 아 입원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제적등본,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피진정인 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의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1)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4. 오전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출동 한 사설응급구조단에 의해 피진정인 병원에 후송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으로 부, 모 모두 사망하여 직계혈족은 없으며, 친족의 생계지원 등이 없이 수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혼자 생활하여 왔다. 3) 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과 동생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입원 당시 정신과전문의 소견서에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입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0. 5. 29. 퇴원하였다. 4)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가족들에 대해 "평소 나를 음해해서 정신병자, 자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 다", "저에 대해 정신병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인 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도 "정신지체장애로 조롱하고 허위사실유포하고 있으며, 화장실 간 사이 자 위행위만 하는 정신지체 등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받 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인은 가족, 및 파출소 직장동료 들에 대한 불만 및 피해사고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74조(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진정 인이 피해망상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정 인의 누나인 ◇◇◇과 동생 ◎◎◎가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년간 가족과 독립 된 생활을 하였고,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로 기재된 누나와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대해 아 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누나와 형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 원시킨바, 이는 적법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진정 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