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01380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피진정인에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00000장에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1380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진 정 인 김00
피진정인 임00
주 문
00000장에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00000 선임조사역인 피진정인은 보험설계사인 진정인이 소속 회사의 개
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14. 12. 22. 00000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과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등)를 그대로 소
속 대리점에 제공한바, 내부고발자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 등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4. 12. 22. 00000에 보험대리점 0000 00센터
가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며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해당 보험대리
점의 고객정보 관리와 관련된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고, 또
한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금융회사에 사실확인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
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는 민원서를 2014. 12. 26. 해당 보험대
리점에 이첩 처리하였다.
2)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본건 민원
이전에도 해당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게 진정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해당 민원을 보험
대리점에 이첩처리하고, 진정인의 민원서가 보험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
을 안내한바 있어서 진정인이 이러한 민원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고, 본건
민원의 처리방식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
인은 본건 민원에서 개인정보가 해당 보험대리점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
였다면 민원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진정인의 과거 민원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순수한 의미의 공

익신고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본건 민원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진정인과
해당 보험대리점 사이의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
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다.
4)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처리 업무 목적으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제
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
가피한 경우"또는"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민원이첩 시 해당
보험대리점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000은 금융위원회나 0000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금융투
자회사·보험회사·비은행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경영활동과 관련
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업무(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처리·분쟁조정·금융교육 및 홍
보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진정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12. 22. 00000에 진정인이 소속된 보
험대리점 0000 00센터가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며 이의 시정을 요
구하는 인터넷민원을 신청하였고, 위 민원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
부"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미확인 표기).
다. 피진정인은 2014. 12. 26.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위 민원서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이첩 처리하면서 해당 보험대리점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을 당부하였고, 민원이 보험대리점으로 이첩된 데 대해 진정인이 문제를 제
기하자 민원 제출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해당 보
험대리점에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8. 00000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서류 자체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
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13-진정-0654300), 이에 00000은 민원(분쟁)
처리시 개인정보제공처리 동의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에 대한 00000 소비자보호처장 명의의 당부사항을 00000 포털에 게시하였
다고 회신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법」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
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000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제6항은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을 처리
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관련
금융회사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
고, 사실관계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민원은 진정인이 00000에 진정인이 소속된 보험대리점의 고객정
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피진정인으로서는
민원의 내용이 해당 보험대리점에서 자율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하더라도, 위 민원은 진정인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인 점, 진정인이 민원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이전에 제기한 민원
의 처리방식과는 별도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해당 보험대리점에 진정인
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진정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내용을 해당 보험대리점에 제공하
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을 진정인의 동의 여부 확인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이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한바가 있음에
도 이러한 관행이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행을 개
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1. 진정요지 00000 선임조사역인 피진정인은 보험설계사인 진정인이 소속 회사의 개 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14. 12. 22. 00000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과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등)를 그대로 소 속 대리점에 제공한바, 내부고발자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 등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4. 12. 22. 00000에 보험대리점 0000 00센터 가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며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해당 보험대리 점의 고객정보 관리와 관련된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고, 또 한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금융회사에 사실확인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 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는 민원서를 2014. 12. 26. 해당 보험대 리점에 이첩 처리하였다. 2)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본건 민원 이전에도 해당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게 진정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해당 민원을 보험 대리점에 이첩처리하고, 진정인의 민원서가 보험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 을 안내한바 있어서 진정인이 이러한 민원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고, 본건 민원의 처리방식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 인은 본건 민원에서 개인정보가 해당 보험대리점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 였다면 민원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진정인의 과거 민원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순수한 의미의 공

익신고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본건 민원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진정인과 해당 보험대리점 사이의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 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다. 4)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처리 업무 목적으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제 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 가피한 경우"또는"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민원이첩 시 해당 보험대리점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000은 금융위원회나 0000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금융투 자회사.보험회사.비은행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경영활동과 관련 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업무(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처리.분쟁조정.금융교육 및 홍 보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진정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12. 22. 00000에 진정인이 소속된 보 험대리점 0000 00센터가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며 이의 시정을 요 구하는 인터넷민원을 신청하였고, 위 민원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 부"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미확인 표기). 다. 피진정인은 2014. 12. 26.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위 민원서를 해당 보험대리점에 이첩 처리하면서 해당 보험대리점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을 당부하였고, 민원이 보험대리점으로 이첩된 데 대해 진정인이 문제를 제 기하자 민원 제출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해당 보 험대리점에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8. 00000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서류 자체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 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13-진정-0654300), 이에 00000은 민원(분쟁) 처리시 개인정보제공처리 동의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에 대한 00000 소비자보호처장 명의의 당부사항을 00000 포털에 게시하였 다고 회신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 인정보보호법」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 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000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제6항은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을 처리 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관련 금융회사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 고, 사실관계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민원은 진정인이 00000에 진정인이 소속된 보험대리점의 고객정 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피진정인으로서는 민원의 내용이 해당 보험대리점에서 자율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하더라도, 위 민원은 진정인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인 점, 진정인이 민원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이전에 제기한 민원 의 처리방식과는 별도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해당 보험대리점에 진정인 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진정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내용을 해당 보험대리점에 제공하 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을 진정인의 동의 여부 확인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이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한바가 있음에 도 이러한 관행이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행을 개 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