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426300
부당한 연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28일
요지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과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임의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임의동행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임의동행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임의동행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26300 부당한 연행
진 정 인 ○○○
피 해 자 강○○
피진정인 정○○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임의동행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소재 노숙인 쉼터인 "○○관"의 직원인데 이곳 ○○관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2011. 7. 24. 피진정인인 ○○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로부터 애완견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로 연행을 당하고 강압수사를 받는 것을 목격한 바, 피해자를 대
신하여 진정을 하니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7. 24. 20:30경 "112 신고인이 ○○시민홍보관(○○역) 앞에서 애
완견 절도범을 검거했으니 경찰이 출동해 달라"는 112 무전지령을 받고 현
장으로 출동하였더니 112신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행인 50
여명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2) 이에 피해자 등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이곳 현장은 많은 사람들
이 모여있는 관계로 사건경위를 청취할 수 없으니 지하철 경찰대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며 “왜 내가 따라
가야 하느냐”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피해자를 설득시키
고 피해자가 진정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한 후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은 아니었다.
3) 일반적으로 쌍방폭행 등의 사건은 지구대로 와서 서로 합의로 끝내기
도 하고 훈방조치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경찰대에 20:40경 도착하
여 신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22:20경 귀가조치 하였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피진정인 전화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11. 7. 24. 20:30경 절도범 검거관련 현장출동 요청 112
무선지령(no.2457)을 받고 ○○시 ○○역 소재 ○○시민홍보관 앞의 현장으
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현장이 복잡하고 행인이 많은 관계로 정확한 사건경위 파
악 등을 위하여 20:40분경 피해자와 신고인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인이 제출한 전단지 및 CCTV 영상 등과 대조하고 목
격자인 신고자의 모친 및 부인과 대질시킨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위 대질 등의 결과 피해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일 22:20경 피해자를 귀가조치 하였다.
4)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자고 할 때 “왜 내가 따
라가야 하느냐?”며 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설득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였으나, 임의
동행시 동행인의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확인서"를 작
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를 고지할 것과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
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
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 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과 권리
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임의성을 확인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
법」 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임의동행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주
의사항 숙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붙임자료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
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구대
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
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
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
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
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
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
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소재 노숙인 쉼터인 "○○관"의 직원인데 이곳 ○○관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2011. 7. 24. 피진정인인 ○○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로부터 애완견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로 연행을 당하고 강압수사를 받는 것을 목격한 바, 피해자를 대 신하여 진정을 하니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7. 24. 20:30경 "112 신고인이 ○○시민홍보관(○○역) 앞에서 애 완견 절도범을 검거했으니 경찰이 출동해 달라"는 112 무전지령을 받고 현 장으로 출동하였더니 112신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행인 50 여명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2) 이에 피해자 등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이곳 현장은 많은 사람들 이 모여있는 관계로 사건경위를 청취할 수 없으니 지하철 경찰대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며 “왜 내가 따라 가야 하느냐”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피해자를 설득시키 고 피해자가 진정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한 후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은 아니었다. 3) 일반적으로 쌍방폭행 등의 사건은 지구대로 와서 서로 합의로 끝내기 도 하고 훈방조치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경찰대에 20:40경 도착하 여 신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22:20경 귀가조치 하였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피진정인 전화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11. 7. 24. 20:30경 절도범 검거관련 현장출동 요청 112 무선지령(no.2457)을 받고 ○○시 ○○역 소재 ○○시민홍보관 앞의 현장으 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현장이 복잡하고 행인이 많은 관계로 정확한 사건경위 파 악 등을 위하여 20:40분경 피해자와 신고인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인이 제출한 전단지 및 CCTV 영상 등과 대조하고 목 격자인 신고자의 모친 및 부인과 대질시킨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위 대질 등의 결과 피해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일 22:20경 피해자를 귀가조치 하였다. 4)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자고 할 때 “왜 내가 따 라가야 하느냐?”며 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설득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였으나, 임의 동행시 동행인의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확인서"를 작 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를 고지할 것과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 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 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 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과 권리 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임의성을 확인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 법」 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임의동행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주 의사항 숙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26300 부당한 연행
진 정 인 ○○○
피 해 자 강○○
피진정인 정○○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임의동행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소재 노숙인 쉼터인 "○○관"의 직원인데 이곳 ○○관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2011. 7. 24. 피진정인인 ○○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로부터 애완견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로 연행을 당하고 강압수사를 받는 것을 목격한 바, 피해자를 대
신하여 진정을 하니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7. 24. 20:30경 "112 신고인이 ○○시민홍보관(○○역) 앞에서 애
완견 절도범을 검거했으니 경찰이 출동해 달라"는 112 무전지령을 받고 현
장으로 출동하였더니 112신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행인 50
여명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2) 이에 피해자 등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이곳 현장은 많은 사람들
이 모여있는 관계로 사건경위를 청취할 수 없으니 지하철 경찰대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며 “왜 내가 따라
가야 하느냐”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피해자를 설득시키
고 피해자가 진정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한 후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은 아니었다.
3) 일반적으로 쌍방폭행 등의 사건은 지구대로 와서 서로 합의로 끝내기
도 하고 훈방조치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경찰대에 20:40경 도착하
여 신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22:20경 귀가조치 하였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피진정인 전화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11. 7. 24. 20:30경 절도범 검거관련 현장출동 요청 112
무선지령(no.2457)을 받고 ○○시 ○○역 소재 ○○시민홍보관 앞의 현장으
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현장이 복잡하고 행인이 많은 관계로 정확한 사건경위 파
악 등을 위하여 20:40분경 피해자와 신고인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인이 제출한 전단지 및 CCTV 영상 등과 대조하고 목
격자인 신고자의 모친 및 부인과 대질시킨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위 대질 등의 결과 피해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일 22:20경 피해자를 귀가조치 하였다.
4)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자고 할 때 “왜 내가 따
라가야 하느냐?”며 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설득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였으나, 임의
동행시 동행인의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확인서"를 작
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를 고지할 것과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
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
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 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과 권리
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임의성을 확인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
법」 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임의동행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주
의사항 숙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붙임자료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
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구대
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
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
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
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
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
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
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소재 노숙인 쉼터인 "○○관"의 직원인데 이곳 ○○관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2011. 7. 24. 피진정인인 ○○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로부터 애완견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로 연행을 당하고 강압수사를 받는 것을 목격한 바, 피해자를 대 신하여 진정을 하니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1. 7. 24. 20:30경 "112 신고인이 ○○시민홍보관(○○역) 앞에서 애 완견 절도범을 검거했으니 경찰이 출동해 달라"는 112 무전지령을 받고 현 장으로 출동하였더니 112신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행인 50 여명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2) 이에 피해자 등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이곳 현장은 많은 사람들 이 모여있는 관계로 사건경위를 청취할 수 없으니 지하철 경찰대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며 “왜 내가 따라 가야 하느냐”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피해자를 설득시키 고 피해자가 진정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한 후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은 아니었다. 3) 일반적으로 쌍방폭행 등의 사건은 지구대로 와서 서로 합의로 끝내기 도 하고 훈방조치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경찰대에 20:40경 도착하 여 신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22:20경 귀가조치 하였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피진정인 전화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11. 7. 24. 20:30경 절도범 검거관련 현장출동 요청 112 무선지령(no.2457)을 받고 ○○시 ○○역 소재 ○○시민홍보관 앞의 현장으 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현장이 복잡하고 행인이 많은 관계로 정확한 사건경위 파 악 등을 위하여 20:40분경 피해자와 신고인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인이 제출한 전단지 및 CCTV 영상 등과 대조하고 목 격자인 신고자의 모친 및 부인과 대질시킨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위 대질 등의 결과 피해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일 22:20경 피해자를 귀가조치 하였다. 4)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자고 할 때 “왜 내가 따 라가야 하느냐?”며 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설득한 후 지하철 경찰대로 동행하였으나, 임의 동행시 동행인의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확인서"를 작 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를 고지할 것과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 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 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 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과 권리 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임의성을 확인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 법」 1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임의동행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주 의사항 숙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