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68300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1.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 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 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68300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
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
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를 제한
하고, 염색, 파마, 투블럭컷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생활규정」에서 염색, 파마, 투블럭컷은 금지하고 있으나, 두발 길
이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두발 길이 제한은 학생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학생안전부에서 지도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에 따라 "학교생
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
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로 2019. 5. 현
재 전교생이 697명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
교생활규정」 제24조는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앞 머
리카락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에 닿지 않고, 옆 머리카락은 귀를 가리
지 않으며, 뒷 머리카락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염색, 파마, 스프레이,
왁스, 투블럭컷 등으로 머리 모양을 변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를 위반하여 교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는 학생은 학생
안전부에서 벌점과 함께 별도의 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를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
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
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
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
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
을 표명하면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
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2018. 5. 29. 18진
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 등을 통해서도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
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두발을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하고, 앞 머리카락
은 눈썹에 닿지 않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
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
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
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
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진정학교가 이 사건 조사 중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하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피진정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 9.
27.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 역시 학
생 자율로 맡길 것을 지향하도록 권유하면서,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규칙의 제ㆍ개정 과정에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
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관할 학교에 요청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
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
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상 두발에 대한 제한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5.
위 원 최 혜 리
위 원 배 복 주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서울시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를 갖는다.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를 갖는다.
7.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가진
다.
8.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68300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
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
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를 제한
하고, 염색, 파마, 투블럭컷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생활규정」에서 염색, 파마, 투블럭컷은 금지하고 있으나, 두발 길
이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두발 길이 제한은 학생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학생안전부에서 지도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에 따라 "학교생
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
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로 2019. 5. 현
재 전교생이 697명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
교생활규정」 제24조는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앞 머
리카락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에 닿지 않고, 옆 머리카락은 귀를 가리
지 않으며, 뒷 머리카락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염색, 파마, 스프레이,
왁스, 투블럭컷 등으로 머리 모양을 변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를 위반하여 교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는 학생은 학생
안전부에서 벌점과 함께 별도의 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를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
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
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
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
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
을 표명하면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
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2018. 5. 29. 18진
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 등을 통해서도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
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두발을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하고, 앞 머리카락
은 눈썹에 닿지 않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
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
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
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
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진정학교가 이 사건 조사 중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하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피진정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 9.
27.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 역시 학
생 자율로 맡길 것을 지향하도록 권유하면서,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규칙의 제ㆍ개정 과정에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
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관할 학교에 요청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
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
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상 두발에 대한 제한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5.
위 원 최 혜 리
위 원 배 복 주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서울시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를 갖는다.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를 갖는다.
7.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가진
다.
8.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