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177900

대학 감사 중 총장의 부당한 각서 수령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주문 1 : 평택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 2와 함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 사건 각서 수령 방법과 각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회의에 참석한 팀장급 직원 18명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유

사 건 진정 대학 감사 중 총장의 부당한 각서 수령 등
진 정 인 OOO
피 해 자 OOO
OOO
OOO
피진정인 OOO
OOO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 와 함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1. OO , 2
다.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 교직원이다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 2019년도 감사

중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 과 는 1 2 OOOO. OO. OO. 종합감사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
한 팀장 명 18 전원에게 본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필요한 컴퓨
터 데이터 제출 및 복사 등 절차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으며 만약 자료
은닉 변형 말소 등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 ,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는 문구가 들어간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
다.
나 피진정인들은 팀장 중 일부가 각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진정인 .
등의 를 협의 없이 가지고 갔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PC . ,
다.
다 피진정인 은 직원 일동이 피진정인들의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의 행 . 1
위에 대하여 반발하고 항의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직원 , 명 10 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절차도 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다 이는 보복인사이다 . .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 1) 정요지 가.
년 OOOO 대학교 전 총장이 비위혐의로 구속되었고 교육부 감사를 통 OO ,
하여 재단 이사회가 모두 사임되었다 교체된 총장인 피진정인 은 학교의 . 1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 감사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그 과 ,
정에서 전 회계담당 OOO이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 를 교외로 반출하여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자료 은닉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다.
피진정대학교는 이 사건으로 감사대상자들의 자료 은닉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전체 팀장급을 소집하여 전 회계 담당자 관련 ,
사건의 경위와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서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각서 는 별도의 효력을 위하여 수령한 것은 아니고 감사 대상 ,
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과 감사불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령한 것이
다 피진정인들은 각서 수령 전에 감사에 협력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 .
고 서명하도록 강압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았다 , .
진정 2) 요지 나.
진정인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데스크 탑 는 피진정대학교 재산으 PC( )
로 등재된 업무용 컴퓨터로 피진정대학교는 감사를 위하여 이 사건 들 , PC
을 회수하였다 업무 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 자 . PC
체가 허용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진정인 등 일부 직원들은 피진정대학교의 ,
회수를 PC 강탈 PC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타당하지 않은 문제제기이나 학교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
내부의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정인 등은 부당하게 문제 PC . ,
제기를 이어가며 를 회수해가고 있지도 않으며 인권위 노동위원회에 PC , ,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정서 및 추가 의견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 및 피 , ,
해자 인과의 면담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3 , , ,
피진정인 및 피진정대학교 업무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 진술 이 사건 , 각서
스캔본 등 피진정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OO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전 총장들은 각각 비위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해임되었 OO
고 교육부는 피진정대학교 이사회를 관선 이사로 구성하였다 피진정인 , . 1
은 피진정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총장으로 선임되었는데 OO ,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학내 문제에 대하여 진술한 바가 있
으며 총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 학내 정상화 를 주장하였다.
나 피진정인 . 은 년 총장으로 부임한 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 1 OOOO ,
지는 감사를 확대하여 내부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피진정대학교 회 .
계 담당자로 근무하던 진정 외 은 월 피진정대학교의 감사 OOO OOOO. O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 를 학교 외부로 반 PC
출하여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피진정인 은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 진 , 1 .
정 외 전 회계담당자의 위 행위는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다.
다 피진정대학교는 진정 외 전 회계담당자의 위 행위를 계기로 진정인 .

을 비롯한 피진정대학교 팀장급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를 확보하고자 하 PC
였고 그에 앞서 팀장급 회의를 소집하였다 피진정인 , . 이 1 OOOO. OO. OO.
경 소집한 회의에는 피진정인 와 팀장급 명 부재중인 사람들을 제 14:30 2 18 (
외한 팀장 급 직원들 이 참여하였다 ) .
피진정인 은 이 사건 회의에서 감사에 대한 협조 당부 결재 업 1 , ① ②
무 혼선 정리 반출 문제 설명 후 , PC ③ 전략 부득이 각서를 팀장들 ...( )...
한테 받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은 피진정인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 라고
발언한 후 퇴장하였다.
라 피진 . 정인 는 피진정인 의 2 1 발언 이후 미리 인쇄하여 준비한 양식을 ,
회의에 참석한 팀장 급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서명된 각서를 수령하였다 위 .
과정에서 팀장 급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서 에는 제목 ( 각서 본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
감사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제출 및 복사 등 절차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
겠으며 만약 자료 은닉 변형 말소 등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 ,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회의가 끝난 후 피진정대학교는 곧바로 팀장 급 직원이 사용하던 . ,
PC 대를 확보하였으며 10 , 감사자료 제출 확인서 를 사용자들 일부에게 PC
수령하였다 피진정대학교가 확보한 의 사용자와 관련하여 진정요지 가 . PC
항 각서에 서명한 사람은 명이며 당시 부재중이어서 각서에 서명하지 않 8 ,
은 사람은 명이다 2 .
진정인 등 피진정대학교 일부 직원들은 곧바로 피진정인들이 를 부 PC
당하게 압수하고 개인정보를 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고 주장하며
반발하였고 피진정대학교 노동조합은 , 직원 명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68

진정요지 가나항과 관련한 항의 공문 OOOO. OO. OO. 을 피진정대학교로
발송하였다.
바 피진정대학교는 진정인 등의 문제제기에 를 수거한 직원들에게 . PC
를 가지고 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피진정대학교 PC ,
에 감사 보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대학교는 . 진정인 OOOO. OO. OO.
등 직원 명 10 에 대하여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보류 요구 를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자택 대기발령하였다.
사 피진정대학교의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 진정요지 다항 등과 관 . ( )
련하여 피진정대학교 노동조합은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 OOOO. OO. OO. OO
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 OO OOOO. OO. OO. 심문회의를 개
최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하였다.
판단 5.
가 진정요지 가항 각서 서명 강요 . ( )
1) 헌법? 제 조 19 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 ,
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 , 헌법? 제 조 10 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 .
일 2) 반적으로 각서 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내심을 표명하는 것을 전
제하는 행위로서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그 각서 ,

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방 .
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는 형태의 각서 작성은 그 행위 양태 자체
로 작성자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서를 수령하는 행위는 ,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진 3) 정대학교는 감사대상자들에게 감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
고 감사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권한을 ,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이행의 준수를 다짐받는 내용의 각서를 . ,
받는 것은 감사에 협조할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진정대학교의 ,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4) 사건 각서의 내용 중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감사 거부에 대한 경 ,
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 , ,
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각서 작성자의 ,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해당 문구 .
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는 내용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5) 한, 감사 대상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과 감사불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각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
사건 각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의 입장 ,
에서 각서를 수령한 뒤에야 등을 수거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던 것도 PC

아니다 이는 실제로 피진정대학교에서 각서를 수령하지 않은 직원의 도 . PC
수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스스로도 이해하고 있던 바로 보
인다.
피진정인은 직원들에게 각서를 수령하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감사에 대
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부당한 감사 거부 시 징계 사항에 해당한다는 규정 ,
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목적을 달성할만한 다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 ,
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각서를 수령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본권을 덜 .
침해하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인다.
피 6) 진정인들은 이 사건 각서를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서명을 강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의 내심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
새로 부임한 기관장과 상급자가 팀장 급 직원들을 소집하고 인쇄된 각서에
서명하도록 안내 하는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이 바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등이 그 자리에서 서명을 거부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
팀장급 명 18 전원이 각서에 서명하고 난 뒤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피진정 ,
대학교에 문제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 비합리적인 대응인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
하더라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들의 각서 서명이 완전 ,
한 자의에 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 7) 국 이 사건 각서 수령 방법과 각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 , ,
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회의에 참석한 팀장급 직원 명 18 에게 부적절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각서 에 서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 10
조 및 제 조 19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업무용 의 부당한 수거 . ( PC )
기관 1) 에서 소속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 ,
통신기기는 그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 접 ,
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관은 해당 업무 수행의 목적 내에서 지급 .
한 것이므로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사용내용을 확인하고자 ,
할 권한과 유인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현실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 ,
사용과 함께 동료와의 연락 과정에서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생활의 영역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 ,
렵고 상시적인 감시목적의 모니터링은 허용될 수 없다 , .
다만 2) , 의 수거와 개인정보의 문제 PC 에서 데스크 탑 자체에는 , PC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이 저장되지는 않는다 만약 피진정대학교가 감사대상 .
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확보할 것 ,
이 아니라 서버에 접속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대학교가 ,
직원들의 를 확보하고자 한 의도에는 직원들이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보 PC
고되지 않은 문건들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3) 편 진정인이 주장하는 ,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 는 공적인 문서로,
비록 그 내용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보의 관리
책임이 기관에 있으므로 감사를 위하여 위 정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
정보 노출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대학교에서 실제 . ,
로 직원들의 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달리 활용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PC
수가 없는 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 .

따 4) 라서 피진정인이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받지 않고 부재중인 직원 , ,
들의 컴퓨터까지 수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피진정대학 ,
교의 비위 문제는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으며 진정 외 전 회계업무 담당자 ,
의 자료 은폐 행위가 인지되어 직원들의 컴퓨터 확보의 필요성이 컸다는
점 전후 사정 상 피진정대학교가 감사 자료로 확보하고자 한 대상이 직원 ,
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컴퓨터를 확보한 점 피진정대학교에서 진정인 등의 항의에 의하여 업무용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대학교에서 기관 소유의 를 동의 없이 수거하였다는 , PC
점만으로는 인권침해에 이를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기각 39 1 2 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보복성 인사조치 . ( )
피진정대학교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서는 OO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었고 진정인 등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
통하여 권익을 일부 구제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32 1 5
호에 따라 각하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44 1 1 , 39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1 2 , 32 1 5 한다.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1.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10 ,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학교 내외부 감사 규정 2. OO
제 조 피감사부서와의 협조 감사를 받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은 OO ( )
감사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감사 OO ( ) . , ①
로써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계인 출석 답변의 요구 1. ,
장부 증명서 물품 등의 요구 2. , ,
창고 금고 장부물품 등의 봉인 3.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