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736800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스스로 인수심사기준에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인수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그리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 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 사할 것, 그리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736800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정○○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
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
사할 것, 그리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는 진정인 담당 학급의 학생이

다. 진정인은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201×. ××.말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
여 피진정인 측에 "○○○○국내여행보험"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 ××. ××.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당사 ○○○○
국내여행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경우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전 고지되었다. 발달장애는 정신과적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학교
측에 피해자의 병력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사 요청이 없어 피해
자의 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2) 발달장애는 신체의 장애를 뜻하는 지체장애 등과는 달리 정신과적
병명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에서도 코드
Z55 정신발달의 장애(F80~89)로 분류하고 있다.
3) 보험대상자가 병력을 고지한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 없이 당
연히 인수를 제한할 수가 있으며, 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정
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발달장애가 아닌 단순한 지체장애에 불과하다는 보완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당사는 피해자의 보험인수를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4) 당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장애를 사유로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사 장기보험 인수지침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참고인 임○○(○○초등학교 행정실장)
1) 참고인 임○○은 201×. ××.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측에
단체보험 가입을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 측에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학생 명단
을 제출하였다.
2) 제출한 학생 명단에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를 확인한 피진정인 측에서 피해자의 경우 장애유형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해 왔다.
3) 피진정인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을
당시 추가적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 측은 201×. ××. ×.로 예정된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을 ○○○○
국내여행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같은 해 ××. ××. 피진정인 측에 학생 명
부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우 당시 제출된 학생 명부의 비고란에 "발

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 측은 위 학생 명부에 기재된 기록에 의거하여,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신체장애와 달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병명에 해
당하므로 피해자의 병력 관련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력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보완 요청을 하였
다고 주장하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참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
인 역시 이와 관련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
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정신발달장애(Disorders of psycholo
gical development)는 F80 "말과 언어의 특정발달장애"부터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까지 10가지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시 코드를 세분하
여 F80.0 "특정 구음장애"부터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까지 24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는 "정신지연(Mental retardation)"에 해
당하며 정신지연은 F70 "경도 정신지연"부터 F79 "상세불명의 정신지연"까지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해자처럼 지적장애 3급인 경우에는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한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FY2010 장기보험 공통인수지침”에 명시되어 있
는 인수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며, 해당 장해에 대
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적용
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부담보, 일부 담보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
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
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
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
자의 구체적인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단에 피해자의 장애유형이 발
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발달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달장애를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아 피
해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따르면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 측은 피
해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오인하여 질병 분류 코드를 "정신발달장애
(F80~F89)"로 잘못 적용하였다. 비록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부에 피해자
의 장애가 "발달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장애유
형 및 등급을 오인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상 정신발달장애(F80~F89)는 코드가 2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각 코드별
로 원인, 증상 등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코드의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 측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
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는 것은 장애와 질병의 개념 차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닌 지체장
애인이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적 타당성 없이 정신
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심사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력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보완을 요청하였
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없어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

다고 주장하나, 참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인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진정
인이 스스로 인수심사기준에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
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인수심사 과정이 합리성
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
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
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
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

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
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
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별지 2
관 련 판 례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선고 2005가합5440판결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
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
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할 것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선고 2003가단150990판결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
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
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
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고 할 것임.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
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

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
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할 것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는 진정인 담당 학급의 학생이

다. 진정인은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201×. ××.말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 여 피진정인 측에 "○○○○국내여행보험"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 ××. ××.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당사 ○○○○
국내여행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경우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전 고지되었다. 발달장애는 정신과적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학교 측에 피해자의 병력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사 요청이 없어 피해 자의 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2) 발달장애는 신체의 장애를 뜻하는 지체장애 등과는 달리 정신과적 병명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에서도 코드 Z55 정신발달의 장애(F80~89)로 분류하고 있다. 3) 보험대상자가 병력을 고지한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 없이 당 연히 인수를 제한할 수가 있으며, 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정 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발달장애가 아닌 단순한 지체장애에 불과하다는 보완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당사는 피해자의 보험인수를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4) 당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장애를 사유로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사 장기보험 인수지침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참고인 임○○(○○초등학교 행정실장) 1) 참고인 임○○은 201×. ××.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측에 단체보험 가입을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 측에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학생 명단 을 제출하였다. 2) 제출한 학생 명단에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를 확인한 피진정인 측에서 피해자의 경우 장애유형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해 왔다. 3) 피진정인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을 당시 추가적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 측은 201×. ××. ×.로 예정된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을 ○○○○
국내여행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같은 해 ××. ××. 피진정인 측에 학생 명 부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우 당시 제출된 학생 명부의 비고란에 "발

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 측은 위 학생 명부에 기재된 기록에 의거하여,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신체장애와 달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병명에 해 당하므로 피해자의 병력 관련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력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보완 요청을 하였 다고 주장하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참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 인 역시 이와 관련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 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정신발달장애(Disorders of psycholo gical development)는 F80 "말과 언어의 특정발달장애"부터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까지 10가지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시 코드를 세분하 여 F80.0 "특정 구음장애"부터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까지 24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는 "정신지연(Mental retardation)"에 해 당하며 정신지연은 F70 "경도 정신지연"부터 F79 "상세불명의 정신지연"까지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해자처럼 지적장애 3급인 경우에는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한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FY2010 장기보험 공통인수지침”에 명시되어 있 는 인수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며, 해당 장해에 대 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적용 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부담보, 일부 담보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 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 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 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 자의 구체적인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단에 피해자의 장애유형이 발 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발달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달장애를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아 피 해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따르면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 측은 피 해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오인하여 질병 분류 코드를 "정신발달장애 (F80~F89)"로 잘못 적용하였다. 비록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부에 피해자 의 장애가 "발달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장애유 형 및 등급을 오인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상 정신발달장애(F80~F89)는 코드가 2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각 코드별 로 원인, 증상 등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코드의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 측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 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는 것은 장애와 질병의 개념 차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닌 지체장 애인이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적 타당성 없이 정신 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심사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력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보완을 요청하였 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없어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

다고 주장하나, 참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인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진정 인이 스스로 인수심사기준에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 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인수심사 과정이 합리성 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 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