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90600

자의입원 환자 동의입원으로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8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 건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 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90600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대구광역시 ○○구청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
건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
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8. 11. 피진정 병원인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그

런데 입원 후 며칠이 지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이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된 것은
진정인과 그 보호의무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진정인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수시
로 현금 지원을 했기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고 하여 입원동의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퇴원 확인
서 등 관련자료,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8. 11.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진정 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13. 진정인의 형 김○○와 형수 심○○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황○○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형식이 자
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진정인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김○○, 심○○은 형제관계이나 주
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는 모 박○
○이 생존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8. 13.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
로 변경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형 김○○와 형수 심○○이 진정인
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
실이 없고, 형 김○○가 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0. 9. 15. 외출 후 피진정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퇴원 처리되었으며, 2011. 1. 21.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2010년 정신보건 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에 따르면 “보호의무
자로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
라도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
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
갈리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입원형식
변경에 진정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에게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적
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
원형식 변경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모 박○○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진
정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형 김○○와 형수 심○○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동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켰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
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 김○○와 형수 심○○의 입원동의 하에 2010. 8. 13.
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
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
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
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8. 11. 피진정 병원인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그

런데 입원 후 며칠이 지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이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된 것은 진정인과 그 보호의무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진정인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수시 로 현금 지원을 했기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고 하여 입원동의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퇴원 확인 서 등 관련자료,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8. 11.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진정 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13. 진정인의 형 김○○와 형수 심○○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황○○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형식이 자 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진정인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김○○, 심○○은 형제관계이나 주 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는 모 박○
○이 생존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8. 13.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 로 변경하면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형 김○○와 형수 심○○이 진정인 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 실이 없고, 형 김○○가 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0. 9. 15. 외출 후 피진정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퇴원 처리되었으며, 2011. 1. 21.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2010년 정신보건 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에 따르면 “보호의무 자로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 라도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 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 갈리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입원형식 변경에 진정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에게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적 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 원형식 변경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모 박○○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진 정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형 김○○와 형수 심○○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동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켰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 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 김○○와 형수 심○○의 입원동의 하에 2010. 8. 13. 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 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 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