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03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검토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2월 17일
요지
외교통상부로부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초안에 대해 누락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전함
이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
○ 2항: 특별보고관 방문 및 면담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누락됨.
○ 26항: MBC PD수첩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2010.12.2.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있었고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2010도17237)하였으므로 추가 보완이 필요
함.
○ 28항: 국가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일명 박원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감
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
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보고서에 표현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정부
기관은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33항: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정보
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와 한국방송위
원회(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
도록 설립된 기관으로서 한국방송위원회를 Korean 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35항: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국내 기자회견문에서 전
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삭제"를 권고하였음1).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
합하도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음. 하지만 "삭제" 또는 "개정"이라는 표현은 서
로 법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좀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 “특별보고관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
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repeal) 또는 개정(amend)
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는 표현은 “삭제할 것을 대
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78항: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2010년 2월에 신임위원들
이 임명된 이래로 표현의 자유 위반과 관련된 3건 이상의 주요사안
에 대해 법원의 결정(resolve)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결
정문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
다.” 는 표현과 관련, △ 인권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 등을 기초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6인 이상의 위원이 찬
성할 경우 안건이 채택되므로, 2010년 2월에 새로 임명된 위원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 2010년 2월에 임명된 위원은 1
인으로서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MBC PD 수첩
관련 안건 논의는 2009년 12월이므로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2010년 2월이라는 시기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법원의 결
정을 기다린다는 표현도 당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고,
1)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prohibits individuals to make a "false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with the intention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fifty million won. <중략> I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bolish this provision.
일부 위원이 법원의 1심을 지켜본 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결
정하자고 한 것이므로 이 문장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78항: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10조등 위헌제청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은 야간시
위에 관한 의결이었으므로, 집시법 제10조에 의한 일몰 이후 집회
와 시위 금지는 잘못된 표현으로 일몰 이후 시위금지로 수정이 필
요함.
○ 79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주저하
고 있지만..” 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
련한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안건 채택을 위한 의결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심의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
는 표현은 수정이 필요함.
○ 79항: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헌
법재판소 의견표명 결정은 2010년 7월 8일이 아닌 2009년 6월 8일
결정한 안건으로서 특별보고관 방문 이전에 결정된 안건이므로 수
정이 필요함.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
○ 2항: 특별보고관 방문 및 면담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누락됨.
○ 26항: MBC PD수첩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2010.12.2.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있었고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2010도17237)하였으므로 추가 보완이 필요
함.
○ 28항: 국가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일명 박원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감
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
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보고서에 표현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정부
기관은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33항: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정보
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와 한국방송위
원회(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
도록 설립된 기관으로서 한국방송위원회를 Korean 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35항: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국내 기자회견문에서 전
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삭제"를 권고하였음1).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
합하도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음. 하지만 "삭제" 또는 "개정"이라는 표현은 서
로 법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좀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 “특별보고관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
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repeal) 또는 개정(amend)
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는 표현은 “삭제할 것을 대
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78항: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2010년 2월에 신임위원들
이 임명된 이래로 표현의 자유 위반과 관련된 3건 이상의 주요사안
에 대해 법원의 결정(resolve)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결
정문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
다.” 는 표현과 관련, △ 인권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 등을 기초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6인 이상의 위원이 찬
성할 경우 안건이 채택되므로, 2010년 2월에 새로 임명된 위원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 2010년 2월에 임명된 위원은 1
인으로서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MBC PD 수첩
관련 안건 논의는 2009년 12월이므로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2010년 2월이라는 시기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법원의 결
정을 기다린다는 표현도 당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고,
1)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prohibits individuals to make a "false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with the intention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fifty million won. <중략> I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bolish this provision.
일부 위원이 법원의 1심을 지켜본 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결
정하자고 한 것이므로 이 문장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78항: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10조등 위헌제청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은 야간시
위에 관한 의결이었으므로, 집시법 제10조에 의한 일몰 이후 집회
와 시위 금지는 잘못된 표현으로 일몰 이후 시위금지로 수정이 필
요함.
○ 79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주저하
고 있지만..” 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
련한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안건 채택을 위한 의결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심의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
는 표현은 수정이 필요함.
○ 79항: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헌
법재판소 의견표명 결정은 2010년 7월 8일이 아닌 2009년 6월 8일
결정한 안건으로서 특별보고관 방문 이전에 결정된 안건이므로 수
정이 필요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