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6일
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및 의견표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관련 조항 개정 권고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관련 조항 개정 권고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