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452000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15일

요지

주의조치 하고 인권교육 권고

공무원은 전화민원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이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으로 공무수행 중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오라구 병신아, 씨팔 이 병신아, 말하면 처 들어 병신새끼야”등의 폭언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00시 00동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52000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
주 문
00시 00동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7. 16. 오후 00시 00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상담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00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씨팔
병신아, 말하면 처 들어 병신새끼야” 등의 폭언을 들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7. 16. 오후 진정인은 00시 00동 000번지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전
화로 문의하여 왔는데,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진정인은 동사무소측에 피진정인을 상대로 불
친절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진정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폭언을 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요지 기재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
로 인정된다.
「병역법」제31조 제1항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
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화민원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이 폭언
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데, 공익근무요원으로 공무수행 중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오라구 병신
아, 씨팔 이 병신아, 말하면 처 들어 병신새끼야”등의 폭언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

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7. 16. 오후 00시 00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상담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00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씨팔 병신아, 말하면 처 들어 병신새끼야” 등의 폭언을 들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7. 16. 오후 진정인은 00시 00동 000번지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전 화로 문의하여 왔는데,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진정인은 동사무소측에 피진정인을 상대로 불 친절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진정인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폭언을 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요지 기재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 로 인정된다.
「병역법」제31조 제1항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 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화민원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이 폭언 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데, 공익근무요원으로 공무수행 중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오라구 병신 아, 씨팔 이 병신아, 말하면 처 들어 병신새끼야”등의 폭언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

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