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121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8월 25일
요지
진정인이 OO펍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출입제한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1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의 상업시설 이용 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임.
출입제한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1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의 상업시설 이용 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임.
주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21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O
2. OOOO경찰서 OOO지구대장
주 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8. 2. 7. 밤 11시 이태원소재 OOOOO(이하 "OO펍"이라 한다.)에
입장하려 하자 입구에서 OO펍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입장을 거부하였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
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나. 진정인은 OO펍에서 출입제한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OO펍 직원
4명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같은날 밤 11: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은 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명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를 받던 OOO이 조사 중 밖으로 나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오게 하는 등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아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
OO펍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어울리는 공간으
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당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폭력, 성추행, 절도 등 불미스러운 문
제를 일으킨 사람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8. 1. 경부터 OO펍에 자주 드나들던 자로 다른 여성 고
객들에게 매너 없이 행동하고 성추행까지 하였으며, 물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정인과 어울린 후 지갑을 도난당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
서 당일 입장하려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이름을 확인하였다. 신
분증 확인 후 진정인에게 위의 민원 제기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출입
할 수 없다고 하며 입장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2) OOOO경찰서 OOO지구대
2008. 2. 7. 23:26 경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이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찾아와 서로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사
에 착수하여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OOO이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진정인
의 진술을 토대로 OOO을 추궁하자 OOO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였다. OOO
은 익일 00:01경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사
계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진정인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결과, OO펍에
입장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손님과 계단을 내려오던 진정인이 서로 몸을 부
딪혔고 진정인은 이들도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
은 내용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OOOO경찰서 형사계에 인계시 첨부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08. 2. 7. 11:00 경 진정인이 OO펍에 입장하려고 하자 OO펍 대표
이사인 OOO은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후 진정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2)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은 2008. 2. 7. 23: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들어와 폭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CCTV 판독 결과 같
은날 23:25에서 익일 00:15 사이에 진정인은 OOO이 에티오피아인 혹은 아
프리카인이기 때문에 OO펍 입장을 막았다면서 경찰 등에게 격앙된 모습으
로 3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OOO과 OOO이 진정
인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 2008. 2. 8. OOOO경찰서 형사과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
다"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였고 진정인이 "나는 왜 들어갈 수 없냐"며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OOOO경찰서 OOO지구대의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
신을 폭행한 OO펍의 직원이 4명이며 이들을 모두 조사해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OOO 및 OOO이 OO펍 측 관련자
는 2명이라고 주장하여 경찰 초동 수사시 본 사건의 연루자의 인원이 명확
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사건 관련
자들의 진술 및 정황을 참작하여 진정인이 당시 OO펍에 있던 손님을 직원
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2008. 2. 7. 23:25 OOO은 진정인 및 OOO과 함께 OOOO경찰서
OOO지구대로 최초로 들어올 당시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OOO은 진정인이 돌로 OOO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경찰은 OOO에
게 사건 현장에 돌이 있었는지 물었으며 OOO은 사용하였다는 돌을 찾기
위하여 곧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OOO은 23:30 다시 지구대로 돌아왔으며
검은색 계통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후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OOO은
3차례 더 지구대에서 나갔다 들어왔으며 계속적으로 검은색 계통 점퍼를
착용한 상태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2008. 2. 7. OO펍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아프리카인"임을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진정인이 OO펍에 입장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피진정
인1도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1이 국적 혹은 인종을 이유로 사업장 입장을 관
행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8. 2. 7. OOOO경찰서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1로부터 자신이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고 여러 차례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며 피진정인1은 전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O경찰서도 피진정인1이 신분증
확인 후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입을 제지하여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더욱이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미 알고 있는 고객이라면 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2008. 2. 7. 밤 11시경
OO펍에 입장하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아프리카
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출입제한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
하여지는 관행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1이 아프
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4항에서 정한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
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의 상업시설 이용 시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이 모두 4명이었음에도 경찰이 2명
만을 조사하고, 조사 중 피진정인2가 OOO이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이 OO펍 입장
을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소란이 있었으며 이들도
OO펍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 관련 관계자는 2명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OOOO경찰서 OOO
지구대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
는바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OOO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용인하여
증거인멸을 도움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진정인2는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추가로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
였으나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CCTV 판독
결과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였으나 피 묻
은 옷을 갈아입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
인2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더 이상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법 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
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
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
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
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
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
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1. 진정요지 가. 2008. 2. 7. 밤 11시 이태원소재 OOOOO(이하 "OO펍"이라 한다.)에 입장하려 하자 입구에서 OO펍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입장을 거부하였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 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나. 진정인은 OO펍에서 출입제한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OO펍 직원 4명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같은날 밤 11: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은 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명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를 받던 OOO이 조사 중 밖으로 나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오게 하는 등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아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 OO펍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어울리는 공간으 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당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폭력, 성추행, 절도 등 불미스러운 문 제를 일으킨 사람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8. 1. 경부터 OO펍에 자주 드나들던 자로 다른 여성 고 객들에게 매너 없이 행동하고 성추행까지 하였으며, 물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정인과 어울린 후 지갑을 도난당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 서 당일 입장하려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이름을 확인하였다. 신 분증 확인 후 진정인에게 위의 민원 제기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출입 할 수 없다고 하며 입장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2) OOOO경찰서 OOO지구대 2008. 2. 7. 23:26 경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이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찾아와 서로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사 에 착수하여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OOO이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진정인 의 진술을 토대로 OOO을 추궁하자 OOO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였다. OOO 은 익일 00:01경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사 계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진정인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결과, OO펍에 입장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손님과 계단을 내려오던 진정인이 서로 몸을 부 딪혔고 진정인은 이들도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 은 내용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OOOO경찰서 형사계에 인계시 첨부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08. 2. 7. 11:00 경 진정인이 OO펍에 입장하려고 하자 OO펍 대표 이사인 OOO은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후 진정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2)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은 2008. 2. 7. 23: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들어와 폭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CCTV 판독 결과 같 은날 23:25에서 익일 00:15 사이에 진정인은 OOO이 에티오피아인 혹은 아
프리카인이기 때문에 OO펍 입장을 막았다면서 경찰 등에게 격앙된 모습으 로 3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OOO과 OOO이 진정 인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 2008. 2. 8. OOOO경찰서 형사과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 다"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였고 진정인이 "나는 왜 들어갈 수 없냐"며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OOOO경찰서 OOO지구대의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 신을 폭행한 OO펍의 직원이 4명이며 이들을 모두 조사해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OOO 및 OOO이 OO펍 측 관련자 는 2명이라고 주장하여 경찰 초동 수사시 본 사건의 연루자의 인원이 명확 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사건 관련 자들의 진술 및 정황을 참작하여 진정인이 당시 OO펍에 있던 손님을 직원 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2008. 2. 7. 23:25 OOO은 진정인 및 OOO과 함께 OOOO경찰서 OOO지구대로 최초로 들어올 당시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OOO은 진정인이 돌로 OOO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경찰은 OOO에 게 사건 현장에 돌이 있었는지 물었으며 OOO은 사용하였다는 돌을 찾기 위하여 곧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OOO은 23:30 다시 지구대로 돌아왔으며 검은색 계통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후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OOO은 3차례 더 지구대에서 나갔다 들어왔으며 계속적으로 검은색 계통 점퍼를 착용한 상태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2008. 2. 7. OO펍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아프리카인"임을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진정인이 OO펍에 입장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피진정 인1도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1이 국적 혹은 인종을 이유로 사업장 입장을 관 행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8. 2. 7. OOOO경찰서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1로부터 자신이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고 여러 차례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며 피진정인1은 전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O경찰서도 피진정인1이 신분증 확인 후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입을 제지하여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더욱이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미 알고 있는 고객이라면 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2008. 2. 7. 밤 11시경 OO펍에 입장하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아프리카 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출입제한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 하여지는 관행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1이 아프 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4항에서 정한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
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의 상업시설 이용 시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이 모두 4명이었음에도 경찰이 2명 만을 조사하고, 조사 중 피진정인2가 OOO이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이 OO펍 입장 을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소란이 있었으며 이들도 OO펍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 관련 관계자는 2명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OOOO경찰서 OOO 지구대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 는바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OOO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용인하여 증거인멸을 도움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진정인2는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추가로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 였으나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CCTV 판독 결과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였으나 피 묻 은 옷을 갈아입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 인2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더 이상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21 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설 이용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O
2. OOOO경찰서 OOO지구대장
주 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8. 2. 7. 밤 11시 이태원소재 OOOOO(이하 "OO펍"이라 한다.)에
입장하려 하자 입구에서 OO펍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입장을 거부하였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
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나. 진정인은 OO펍에서 출입제한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OO펍 직원
4명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같은날 밤 11: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은 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명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를 받던 OOO이 조사 중 밖으로 나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오게 하는 등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아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
OO펍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어울리는 공간으
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당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폭력, 성추행, 절도 등 불미스러운 문
제를 일으킨 사람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8. 1. 경부터 OO펍에 자주 드나들던 자로 다른 여성 고
객들에게 매너 없이 행동하고 성추행까지 하였으며, 물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정인과 어울린 후 지갑을 도난당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
서 당일 입장하려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이름을 확인하였다. 신
분증 확인 후 진정인에게 위의 민원 제기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출입
할 수 없다고 하며 입장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2) OOOO경찰서 OOO지구대
2008. 2. 7. 23:26 경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이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찾아와 서로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사
에 착수하여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OOO이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진정인
의 진술을 토대로 OOO을 추궁하자 OOO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였다. OOO
은 익일 00:01경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사
계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진정인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결과, OO펍에
입장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손님과 계단을 내려오던 진정인이 서로 몸을 부
딪혔고 진정인은 이들도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
은 내용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OOOO경찰서 형사계에 인계시 첨부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08. 2. 7. 11:00 경 진정인이 OO펍에 입장하려고 하자 OO펍 대표
이사인 OOO은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후 진정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2)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은 2008. 2. 7. 23: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들어와 폭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CCTV 판독 결과 같
은날 23:25에서 익일 00:15 사이에 진정인은 OOO이 에티오피아인 혹은 아
프리카인이기 때문에 OO펍 입장을 막았다면서 경찰 등에게 격앙된 모습으
로 3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OOO과 OOO이 진정
인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 2008. 2. 8. OOOO경찰서 형사과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
다"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였고 진정인이 "나는 왜 들어갈 수 없냐"며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OOOO경찰서 OOO지구대의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
신을 폭행한 OO펍의 직원이 4명이며 이들을 모두 조사해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OOO 및 OOO이 OO펍 측 관련자
는 2명이라고 주장하여 경찰 초동 수사시 본 사건의 연루자의 인원이 명확
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사건 관련
자들의 진술 및 정황을 참작하여 진정인이 당시 OO펍에 있던 손님을 직원
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2008. 2. 7. 23:25 OOO은 진정인 및 OOO과 함께 OOOO경찰서
OOO지구대로 최초로 들어올 당시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OOO은 진정인이 돌로 OOO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경찰은 OOO에
게 사건 현장에 돌이 있었는지 물었으며 OOO은 사용하였다는 돌을 찾기
위하여 곧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OOO은 23:30 다시 지구대로 돌아왔으며
검은색 계통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후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OOO은
3차례 더 지구대에서 나갔다 들어왔으며 계속적으로 검은색 계통 점퍼를
착용한 상태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2008. 2. 7. OO펍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아프리카인"임을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진정인이 OO펍에 입장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피진정
인1도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1이 국적 혹은 인종을 이유로 사업장 입장을 관
행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8. 2. 7. OOOO경찰서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1로부터 자신이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고 여러 차례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며 피진정인1은 전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O경찰서도 피진정인1이 신분증
확인 후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입을 제지하여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더욱이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미 알고 있는 고객이라면 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2008. 2. 7. 밤 11시경
OO펍에 입장하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아프리카
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출입제한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
하여지는 관행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1이 아프
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4항에서 정한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
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의 상업시설 이용 시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이 모두 4명이었음에도 경찰이 2명
만을 조사하고, 조사 중 피진정인2가 OOO이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이 OO펍 입장
을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소란이 있었으며 이들도
OO펍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 관련 관계자는 2명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OOOO경찰서 OOO
지구대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
는바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OOO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용인하여
증거인멸을 도움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진정인2는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추가로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
였으나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CCTV 판독
결과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였으나 피 묻
은 옷을 갈아입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
인2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더 이상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법 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
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
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
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
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
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
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1. 진정요지 가. 2008. 2. 7. 밤 11시 이태원소재 OOOOO(이하 "OO펍"이라 한다.)에 입장하려 하자 입구에서 OO펍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입장을 거부하였다.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 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나. 진정인은 OO펍에서 출입제한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던 중 OO펍 직원 4명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같은날 밤 11: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은 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명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를 받던 OOO이 조사 중 밖으로 나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오게 하는 등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아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 OO펍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어울리는 공간으 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당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폭력, 성추행, 절도 등 불미스러운 문 제를 일으킨 사람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8. 1. 경부터 OO펍에 자주 드나들던 자로 다른 여성 고 객들에게 매너 없이 행동하고 성추행까지 하였으며, 물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정인과 어울린 후 지갑을 도난당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 서 당일 입장하려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이름을 확인하였다. 신 분증 확인 후 진정인에게 위의 민원 제기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출입 할 수 없다고 하며 입장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2) OOOO경찰서 OOO지구대 2008. 2. 7. 23:26 경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이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찾아와 서로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사 에 착수하여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OOO이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진정인 의 진술을 토대로 OOO을 추궁하자 OOO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였다. OOO 은 익일 00:01경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사 계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진정인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결과, OO펍에 입장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손님과 계단을 내려오던 진정인이 서로 몸을 부 딪혔고 진정인은 이들도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 은 내용으로 진정인이 주장하는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OOOO경찰서 형사계에 인계시 첨부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08. 2. 7. 11:00 경 진정인이 OO펍에 입장하려고 하자 OO펍 대표 이사인 OOO은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후 진정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2) 진정인과 OO펍 측 OOO 및 OOO은 2008. 2. 7. 23:25 OOOO경찰서 OOO지구대에 들어와 폭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CCTV 판독 결과 같 은날 23:25에서 익일 00:15 사이에 진정인은 OOO이 에티오피아인 혹은 아
프리카인이기 때문에 OO펍 입장을 막았다면서 경찰 등에게 격앙된 모습으 로 3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OOO과 OOO이 진정 인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 2008. 2. 8. OOOO경찰서 형사과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진 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 다"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였고 진정인이 "나는 왜 들어갈 수 없냐"며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OOOO경찰서 OOO지구대의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 신을 폭행한 OO펍의 직원이 4명이며 이들을 모두 조사해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OOO 및 OOO이 OO펍 측 관련자 는 2명이라고 주장하여 경찰 초동 수사시 본 사건의 연루자의 인원이 명확 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사건 관련 자들의 진술 및 정황을 참작하여 진정인이 당시 OO펍에 있던 손님을 직원 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2008. 2. 7. 23:25 OOO은 진정인 및 OOO과 함께 OOOO경찰서 OOO지구대로 최초로 들어올 당시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OOO은 진정인이 돌로 OOO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경찰은 OOO에 게 사건 현장에 돌이 있었는지 물었으며 OOO은 사용하였다는 돌을 찾기 위하여 곧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OOO은 23:30 다시 지구대로 돌아왔으며 검은색 계통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후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OOO은 3차례 더 지구대에서 나갔다 들어왔으며 계속적으로 검은색 계통 점퍼를 착용한 상태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2008. 2. 7. OO펍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아프리카인"임을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진정인이 OO펍에 입장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피진정 인1도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1이 국적 혹은 인종을 이유로 사업장 입장을 관 행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8. 2. 7. OOOO경찰서 OOO지구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1로부터 자신이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고 여러 차례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며 피진정인1은 전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O경찰서도 피진정인1이 신분증 확인 후 아프리카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며 출입을 제지하여 시비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더욱이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미 알고 있는 고객이라면 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2008. 2. 7. 밤 11시경 OO펍에 입장하려 할 때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아프리카 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출입제한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 하여지는 관행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특정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1이 아프 리카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4항에서 정한 인종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
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5조의 상업시설 이용 시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자신을 폭행한 OO펍 직원이 모두 4명이었음에도 경찰이 2명 만을 조사하고, 조사 중 피진정인2가 OOO이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경찰서 OOO지구대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이 OO펍 입장 을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소란이 있었으며 이들도 OO펍 직원인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 관련 관계자는 2명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OOOO경찰서 OOO 지구대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 는바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OOO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용인하여 증거인멸을 도움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진정인2는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추가로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 였으나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CCTV 판독 결과 OOO이 경찰 조사 중 점퍼를 걸친 상태로 입장하기는 하였으나 피 묻 은 옷을 갈아입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 인2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더 이상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