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252700
사립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및 외출 제한 및 서약서 제출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17일
요지
주문 1 :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252700 사립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및 외출 제한 및 서약서 제출 강요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4. ●●●
피진정인 1. ○○대학교 ○○○○○학사장
2. ○○대학교 ○○○○○학사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3. 30.과 같은 달 31.에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피해자들
을 포함한 소속 기숙사 학생들 전원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외출서약서"
라 함)를 배부하여 서명 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21. 3. 25. ○○○○○학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생이 나온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추가 발생하였다. ○○대학
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4. 9. 24:00까지 학교 전면 통제를 결정하
고, ○○○○○학사 사생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생의 외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
국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외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들
이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관련 회의록 등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는 2개의 기숙사(○○○○○학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는 교내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54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894명) 2인 1실을 사용한다.
○○○○○학사는 학교 외부(정문에서 약 400m)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19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328명) 4인 1실을 사용한다.
나. 피해자 1, 2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며, 피
해자 3, 4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다. 피해자들
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없고 당시 확진된 학생들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지 않았다.
다. 2021. 3. 25. ○○○○○학사에 거주하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된 이후, 같은 해 4. 3.까지 ○○○○○학사 학생 9명을 포함한 재학생 10명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
○○○학사 1개 동(B동) 전원 PCR 검사 및 방역을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
는 대면수업 전면 비대면 전환(2021. 3. 26.∼4. 9.), 학교 건물 등에 대한 출
입 통제, 확진자 교내 동선공개 등을 추가로 조치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
는 2개 기숙사 사생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외출 금지(또는 입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3. 29. 2개의 기숙사 학
생들의 외출 불허 및 사전허가 요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다소
완화된 내용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같은 달 30일 2개의 학사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주요내용>
마. ○○○○○학사는 외출서약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전 사생에게 배부한
후 각 층을 담당하는 조교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학사
는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하
여 ○○○○○학사 학생 543명 중 504명, ○○○○○학사 192명 중 175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생들에 대하여 공지한 바와
같은 벌점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및 검토대상
1)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
?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긴급한 경우 학사장 허가)
? 기숙사 귀가 시간 23:00로 변경(기존 23:30)
? 외출 시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시간 기재
? 전 사생은 서약서 서면제출(미제출시 벌점 30점, 미제출 후 외출시 벌점
50점)
?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퇴사
<피진정인이 수령한 서약서 양식>
저는 외출 시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
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포함>)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
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
합니다.
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
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2) 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대등한 상호관계로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숙사
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칙을 강
요하거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요구한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외출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2021. 3. 25.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일부이고, 서
약의 내용 및 미제출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외출 제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치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하에
서는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중 외박 금지 및 외출 시 신고서 작
성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의 인권침해성 판단
1) 2021. 3. 30. 이전 피진정학교 학사의 경우, 외박 신청과 관련한 규정
은 있으나 외박 일수나 사유의 제한은 없으며, 외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
고 야간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
간에서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규칙 중 하나로, 명문의 규정으로 제정되어
상당시간 공유,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만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2021. 3. 29.자
회의를 통해 2개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박금지 등을 결정(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금지, 외출 시 사전신고 및 외출시간 준수, 이 사건 외출서약서의 제출
등)한 부분은, 2021. 3. 당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의 "대학 코
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보건소의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다.
3) 피진정인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곳을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권인 개인의 권리이고, 구성원들
의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진
정인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
도 피진정인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고지하며 외박 금지 및 외출시 사전
신고, 외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였는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비용, 안전 등 다양한 이
유로 기숙사 생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자들이 본인의 주거지로 기숙사를 선택한 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경제
활동, 학업, 기타 생활활동 등 필수적으로 외부교통이 필요하다. 이를 제한
하는 것은 현 시점의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이다.
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이동 제한의
대상 사생들은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공지 당시
PCR 검사가 완료되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
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일반 국
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4) 또한, 피진정인의 외박, 외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별론으
로 하더라도, 외박, 외출을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열거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들은 당시 사
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영업이 제한된 장소도 아니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
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
약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미제출 또는 서약의 내
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외출서약
서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제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진정학교 인권센터는 2021. 5. 26. 의견표명을 통해 피진정인
에게 서약서 작성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관련된 서약서를 사생에게 요청하게 된다면, 사생
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부연 설명을 약속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한 "코로나 안전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인권센터의 결정과 피진정인의 변경된 입장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코로나 안전서약서" 역시 "기숙사 방역수칙과
운영방침을 어길 경우 퇴사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충분한 수준의 개선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야 할 문
제이지, 피해자들이 이를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학
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국,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
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
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
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7) 다만,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는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
회의 2021. 3. 29.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단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
는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학사 규정」
제6조 (학사장) ① ○○학사의 학사장(이하 “학사장”)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사장은 학사행정 및 학사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입사조건) ④ 학사장은 학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입사금지, 입사제한,
입사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제18조 (세칙구성) ① ○○학사 규정에 근거한 학사운영의 구체적인 원칙과
내용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학사 규정과 시행세칙에 근거한 학사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생활수칙을 따른다.
3. 「○○○○○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학사장) ① 학사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사장은 ○○학사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사장은 ○○학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사생들을 선발하고 돌보아야 하
며, 기숙사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친 기숙사 연간 운영계
획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해야 한다.
2. 학사장은 사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들의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학사
생활지도 전반을 총괄한다.
제10조 (사생) ① 사생이란, 학기(춘계학기, 하계학기, 추계학기, 동계학기)
중 거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과 제반절차를 통해 입사 후 퇴사 날
까지 거주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② 사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사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관리행정과 학사생활지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생들이 충분히 많은 경우, 학사 내 공지언어
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사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학사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학사의 공지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한 후 관리행정과 학사생활지도
를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2조 (보건위생) ③ 학사장은 학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학교
유관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생활수칙」
제31조 (외박) ① 외박을 원하는 사생은 학사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외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④ 외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외박 가능한 일수와 외박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다.
2. 일 년 중 어느 날이라도 외박하려면, 외박 첫날 23시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외박신청이 완료된 이후 당일 자정 이전에 학사 바깥으로 나가야 한
다.
4. 외박 신청을 한 사생이 외박 신청 기간에 ○○○ 게이트(스피드게이
트)를 통과하여 학사 내로 들어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외박신청이 자
동으로 취소된다.
5. 외박신청을 하지 않은 사생은 오전 5시 이전까지 기숙사로 복귀해야
한다.
제32조(야간통행) ① 학사장은 사생의 야간통행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야간의 잦은 통행에 따른 소음 방지를 위하여 24시부터 오전 5시 사
이에는 ○○○ 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하여 1회에 한해 게이트 외부로
나갈 수 있고, 10분 이내에 게이트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제38조 (고벌점에 따른 징계) ② 거주기간 동안 벌점이 고벌점 기준 점수보
다 50점을 초과한 경우, 학사장은 상벌위원회 소집 없이 해당 사생을 강
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5. 「○○○○○학사 규정」
제5조(학사장) ① 학사에는 학사장을 두며, 학사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
독하고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학사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 운영세칙
제8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상응한 벌점을 부
과한다.<개정 2004. 4. 15>,
1. 학사 내에서 음주한 자 - 20점<개정 2019.1.9.>
2. 열쇠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 20점<개정 2019.1.9.>
3.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들어온 자 - 10점<개정 2019.1.9., 2020.12.2.>
4. 오리엔테이션에 무단 불참한 자 - 20점<개정 2019.1.9.>
5. 고성방가 또는 음주난동 - 15점<개정 2015.12.23.>
6. 점호에 불응한 자 - 5점
7. 외부인을 무단 동반하여 입실한 자 - 20점<개정 2019.1.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 15점<개정 2015.12.23.>
9.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 5점
10. 제반사항 불이행한 자 - 5점
11.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 - 3점
12. 비사생을 대동하여 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무단으로 취식하
게 한 자 - 20점<신설 2015.12.23.>
② 1항의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때에는 학사장이 퇴사를 명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 1항의 해당학기 벌점은 다음 학기 입사사정에 반영하여 총점에서 감
점한다.
7. 「○○○○○ 사생규칙」
제2조(준수사항) 사생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
시 준수하여야 한다.
4.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귀가를 금한다.
제4조(출입문 개폐시간 및 사실 출입) 학사 출입문 개폐시간은 다음과 같
다.
1. 개 문 오전 5시 30분
2. 폐 문 오후 24시 30분
제7조(외박) ○○ 타임(구 점호)이 있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외박이 허
용된다. ○○ 타임이 있는 날 불가피한 사유로 외박을 할 경우에는 당일
저녁 10시까지 사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여행, 귀향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박을 희망하는 경우 사감실에 직접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3. 30.과 같은 달 31.에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피해자들 을 포함한 소속 기숙사 학생들 전원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외출서약서" 라 함)를 배부하여 서명 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21. 3. 25. ○○○○○학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생이 나온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추가 발생하였다. ○○대학 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4. 9. 24:00까지 학교 전면 통제를 결정하 고, ○○○○○학사 사생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생의 외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 국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외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들 이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관련 회의록 등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는 2개의 기숙사(○○○○○학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는 교내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54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894명) 2인 1실을 사용한다.
○○○○○학사는 학교 외부(정문에서 약 400m)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19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328명) 4인 1실을 사용한다. 나. 피해자 1, 2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며, 피 해자 3, 4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다. 피해자들 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없고 당시 확진된 학생들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지 않았다. 다. 2021. 3. 25. ○○○○○학사에 거주하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된 이후, 같은 해 4. 3.까지 ○○○○○학사 학생 9명을 포함한 재학생 10명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
○○○학사 1개 동(B동) 전원 PCR 검사 및 방역을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 는 대면수업 전면 비대면 전환(2021. 3. 26.∼4. 9.), 학교 건물 등에 대한 출 입 통제, 확진자 교내 동선공개 등을 추가로 조치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 는 2개 기숙사 사생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외출 금지(또는 입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3. 29. 2개의 기숙사 학 생들의 외출 불허 및 사전허가 요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다소 완화된 내용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같은 달 30일 2개의 학사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주요내용>
마. ○○○○○학사는 외출서약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전 사생에게 배부한 후 각 층을 담당하는 조교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학사 는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하 여 ○○○○○학사 학생 543명 중 504명, ○○○○○학사 192명 중 175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생들에 대하여 공지한 바와 같은 벌점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및 검토대상 1)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
○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긴급한 경우 학사장 허가)
○ 기숙사 귀가 시간 23:00로 변경(기존 23:30)
○ 외출 시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시간 기재
○ 전 사생은 서약서 서면제출(미제출시 벌점 30점, 미제출 후 외출시 벌점 50점)
○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퇴사
<피진정인이 수령한 서약서 양식>
저는 외출 시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 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포함>)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 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 합니다.
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 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2) 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대등한 상호관계로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숙사 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칙을 강 요하거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요구한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외출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2021. 3. 25.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일부이고, 서 약의 내용 및 미제출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외출 제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치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하에 서는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중 외박 금지 및 외출 시 신고서 작 성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의 인권침해성 판단 1) 2021. 3. 30. 이전 피진정학교 학사의 경우, 외박 신청과 관련한 규정 은 있으나 외박 일수나 사유의 제한은 없으며, 외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 고 야간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 간에서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규칙 중 하나로, 명문의 규정으로 제정되어
상당시간 공유,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만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2021. 3. 29.자 회의를 통해 2개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박금지 등을 결정(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금지, 외출 시 사전신고 및 외출시간 준수, 이 사건 외출서약서의 제출 등)한 부분은, 2021. 3. 당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의 "대학 코 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보건소의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다. 3) 피진정인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곳을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권인 개인의 권리이고, 구성원들 의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진 정인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 도 피진정인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고지하며 외박 금지 및 외출시 사전 신고, 외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였는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비용, 안전 등 다양한 이 유로 기숙사 생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자들이 본인의 주거지로 기숙사를 선택한 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경제 활동, 학업, 기타 생활활동 등 필수적으로 외부교통이 필요하다. 이를 제한 하는 것은 현 시점의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이다. 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이동 제한의 대상 사생들은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공지 당시 PCR 검사가 완료되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
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일반 국 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4) 또한, 피진정인의 외박, 외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별론으 로 하더라도, 외박, 외출을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열거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들은 당시 사 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영업이 제한된 장소도 아니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 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 약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미제출 또는 서약의 내 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외출서약 서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제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진정학교 인권센터는 2021. 5. 26. 의견표명을 통해 피진정인 에게 서약서 작성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관련된 서약서를 사생에게 요청하게 된다면, 사생 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부연 설명을 약속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한 "코로나 안전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인권센터의 결정과 피진정인의 변경된 입장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코로나 안전서약서" 역시 "기숙사 방역수칙과 운영방침을 어길 경우 퇴사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충분한 수준의 개선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야 할 문 제이지, 피해자들이 이를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학 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국,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 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 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 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7) 다만,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는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 회의 2021. 3. 29.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단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 는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252700 사립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박 및 외출 제한 및 서약서 제출 강요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4. ●●●
피진정인 1. ○○대학교 ○○○○○학사장
2. ○○대학교 ○○○○○학사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3. 30.과 같은 달 31.에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피해자들
을 포함한 소속 기숙사 학생들 전원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외출서약서"
라 함)를 배부하여 서명 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21. 3. 25. ○○○○○학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생이 나온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추가 발생하였다. ○○대학
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4. 9. 24:00까지 학교 전면 통제를 결정하
고, ○○○○○학사 사생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생의 외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
국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외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들
이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관련 회의록 등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는 2개의 기숙사(○○○○○학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는 교내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54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894명) 2인 1실을 사용한다.
○○○○○학사는 학교 외부(정문에서 약 400m)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19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328명) 4인 1실을 사용한다.
나. 피해자 1, 2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며, 피
해자 3, 4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다. 피해자들
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없고 당시 확진된 학생들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지 않았다.
다. 2021. 3. 25. ○○○○○학사에 거주하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된 이후, 같은 해 4. 3.까지 ○○○○○학사 학생 9명을 포함한 재학생 10명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
○○○학사 1개 동(B동) 전원 PCR 검사 및 방역을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
는 대면수업 전면 비대면 전환(2021. 3. 26.∼4. 9.), 학교 건물 등에 대한 출
입 통제, 확진자 교내 동선공개 등을 추가로 조치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
는 2개 기숙사 사생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외출 금지(또는 입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3. 29. 2개의 기숙사 학
생들의 외출 불허 및 사전허가 요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다소
완화된 내용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같은 달 30일 2개의 학사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주요내용>
마. ○○○○○학사는 외출서약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전 사생에게 배부한
후 각 층을 담당하는 조교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학사
는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하
여 ○○○○○학사 학생 543명 중 504명, ○○○○○학사 192명 중 175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생들에 대하여 공지한 바와
같은 벌점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및 검토대상
1)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
?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긴급한 경우 학사장 허가)
? 기숙사 귀가 시간 23:00로 변경(기존 23:30)
? 외출 시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시간 기재
? 전 사생은 서약서 서면제출(미제출시 벌점 30점, 미제출 후 외출시 벌점
50점)
?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퇴사
<피진정인이 수령한 서약서 양식>
저는 외출 시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
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포함>)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
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
합니다.
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
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2) 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대등한 상호관계로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숙사
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칙을 강
요하거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요구한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외출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2021. 3. 25.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일부이고, 서
약의 내용 및 미제출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외출 제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치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하에
서는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중 외박 금지 및 외출 시 신고서 작
성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의 인권침해성 판단
1) 2021. 3. 30. 이전 피진정학교 학사의 경우, 외박 신청과 관련한 규정
은 있으나 외박 일수나 사유의 제한은 없으며, 외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
고 야간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
간에서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규칙 중 하나로, 명문의 규정으로 제정되어
상당시간 공유,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만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2021. 3. 29.자
회의를 통해 2개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박금지 등을 결정(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금지, 외출 시 사전신고 및 외출시간 준수, 이 사건 외출서약서의 제출
등)한 부분은, 2021. 3. 당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의 "대학 코
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보건소의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다.
3) 피진정인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곳을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권인 개인의 권리이고, 구성원들
의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진
정인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
도 피진정인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고지하며 외박 금지 및 외출시 사전
신고, 외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였는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비용, 안전 등 다양한 이
유로 기숙사 생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자들이 본인의 주거지로 기숙사를 선택한 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경제
활동, 학업, 기타 생활활동 등 필수적으로 외부교통이 필요하다. 이를 제한
하는 것은 현 시점의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이다.
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이동 제한의
대상 사생들은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공지 당시
PCR 검사가 완료되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
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일반 국
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4) 또한, 피진정인의 외박, 외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별론으
로 하더라도, 외박, 외출을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열거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들은 당시 사
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영업이 제한된 장소도 아니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
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
약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미제출 또는 서약의 내
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외출서약
서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제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진정학교 인권센터는 2021. 5. 26. 의견표명을 통해 피진정인
에게 서약서 작성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관련된 서약서를 사생에게 요청하게 된다면, 사생
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부연 설명을 약속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한 "코로나 안전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인권센터의 결정과 피진정인의 변경된 입장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코로나 안전서약서" 역시 "기숙사 방역수칙과
운영방침을 어길 경우 퇴사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충분한 수준의 개선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야 할 문
제이지, 피해자들이 이를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학
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국,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
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
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
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7) 다만,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는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
회의 2021. 3. 29.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단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
는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학사 규정」
제6조 (학사장) ① ○○학사의 학사장(이하 “학사장”)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사장은 학사행정 및 학사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입사조건) ④ 학사장은 학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입사금지, 입사제한,
입사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제18조 (세칙구성) ① ○○학사 규정에 근거한 학사운영의 구체적인 원칙과
내용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학사 규정과 시행세칙에 근거한 학사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생활수칙을 따른다.
3. 「○○○○○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학사장) ① 학사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사장은 ○○학사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사장은 ○○학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사생들을 선발하고 돌보아야 하
며, 기숙사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친 기숙사 연간 운영계
획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해야 한다.
2. 학사장은 사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들의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학사
생활지도 전반을 총괄한다.
제10조 (사생) ① 사생이란, 학기(춘계학기, 하계학기, 추계학기, 동계학기)
중 거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과 제반절차를 통해 입사 후 퇴사 날
까지 거주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② 사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사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관리행정과 학사생활지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생들이 충분히 많은 경우, 학사 내 공지언어
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사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학사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학사의 공지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한 후 관리행정과 학사생활지도
를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2조 (보건위생) ③ 학사장은 학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학교
유관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사 일반사실 거주자에 관한 생활수칙」
제31조 (외박) ① 외박을 원하는 사생은 학사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외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④ 외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외박 가능한 일수와 외박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다.
2. 일 년 중 어느 날이라도 외박하려면, 외박 첫날 23시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외박신청이 완료된 이후 당일 자정 이전에 학사 바깥으로 나가야 한
다.
4. 외박 신청을 한 사생이 외박 신청 기간에 ○○○ 게이트(스피드게이
트)를 통과하여 학사 내로 들어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외박신청이 자
동으로 취소된다.
5. 외박신청을 하지 않은 사생은 오전 5시 이전까지 기숙사로 복귀해야
한다.
제32조(야간통행) ① 학사장은 사생의 야간통행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야간의 잦은 통행에 따른 소음 방지를 위하여 24시부터 오전 5시 사
이에는 ○○○ 게이트(스피드게이트)를 통하여 1회에 한해 게이트 외부로
나갈 수 있고, 10분 이내에 게이트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제38조 (고벌점에 따른 징계) ② 거주기간 동안 벌점이 고벌점 기준 점수보
다 50점을 초과한 경우, 학사장은 상벌위원회 소집 없이 해당 사생을 강
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5. 「○○○○○학사 규정」
제5조(학사장) ① 학사에는 학사장을 두며, 학사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
독하고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② 학사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 운영세칙
제8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상응한 벌점을 부
과한다.<개정 2004. 4. 15>,
1. 학사 내에서 음주한 자 - 20점<개정 2019.1.9.>
2. 열쇠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 20점<개정 2019.1.9.>
3.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들어온 자 - 10점<개정 2019.1.9., 2020.12.2.>
4. 오리엔테이션에 무단 불참한 자 - 20점<개정 2019.1.9.>
5. 고성방가 또는 음주난동 - 15점<개정 2015.12.23.>
6. 점호에 불응한 자 - 5점
7. 외부인을 무단 동반하여 입실한 자 - 20점<개정 2019.1.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 15점<개정 2015.12.23.>
9.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 5점
10. 제반사항 불이행한 자 - 5점
11.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 - 3점
12. 비사생을 대동하여 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무단으로 취식하
게 한 자 - 20점<신설 2015.12.23.>
② 1항의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때에는 학사장이 퇴사를 명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 1항의 해당학기 벌점은 다음 학기 입사사정에 반영하여 총점에서 감
점한다.
7. 「○○○○○ 사생규칙」
제2조(준수사항) 사생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
시 준수하여야 한다.
4. 통금 시간 내 기숙사로 귀가를 금한다.
제4조(출입문 개폐시간 및 사실 출입) 학사 출입문 개폐시간은 다음과 같
다.
1. 개 문 오전 5시 30분
2. 폐 문 오후 24시 30분
제7조(외박) ○○ 타임(구 점호)이 있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외박이 허
용된다. ○○ 타임이 있는 날 불가피한 사유로 외박을 할 경우에는 당일
저녁 10시까지 사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여행, 귀향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박을 희망하는 경우 사감실에 직접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3. 30.과 같은 달 31.에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피해자들 을 포함한 소속 기숙사 학생들 전원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외출서약서" 라 함)를 배부하여 서명 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21. 3. 25. ○○○○○학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생이 나온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추가 발생하였다. ○○대학 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4. 9. 24:00까지 학교 전면 통제를 결정하 고, ○○○○○학사 사생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생의 외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 국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외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들 이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관련 회의록 등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는 2개의 기숙사(○○○○○학사,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는 교내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54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894명) 2인 1실을 사용한다.
○○○○○학사는 학교 외부(정문에서 약 400m)에 위치하며, 2021. 5. 기준 19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총 정원 328명) 4인 1실을 사용한다. 나. 피해자 1, 2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며, 피 해자 3, 4는 ○○○○○학사에서 생활하는 피진정학교 학생이다. 피해자들 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없고 당시 확진된 학생들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지 않았다. 다. 2021. 3. 25. ○○○○○학사에 거주하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된 이후, 같은 해 4. 3.까지 ○○○○○학사 학생 9명을 포함한 재학생 10명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
○○○학사 1개 동(B동) 전원 PCR 검사 및 방역을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 는 대면수업 전면 비대면 전환(2021. 3. 26.∼4. 9.), 학교 건물 등에 대한 출 입 통제, 확진자 교내 동선공개 등을 추가로 조치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 는 2개 기숙사 사생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외출 금지(또는 입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021. 3. 29. 2개의 기숙사 학 생들의 외출 불허 및 사전허가 요건 등을 결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다소 완화된 내용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같은 달 30일 2개의 학사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주요내용>
마. ○○○○○학사는 외출서약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전 사생에게 배부한 후 각 층을 담당하는 조교들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학사 는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하 여 ○○○○○학사 학생 543명 중 504명, ○○○○○학사 192명 중 175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생들에 대하여 공지한 바와 같은 벌점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및 검토대상 1)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
○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긴급한 경우 학사장 허가)
○ 기숙사 귀가 시간 23:00로 변경(기존 23:30)
○ 외출 시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시간 기재
○ 전 사생은 서약서 서면제출(미제출시 벌점 30점, 미제출 후 외출시 벌점 50점)
○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퇴사
<피진정인이 수령한 서약서 양식>
저는 외출 시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 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포함>)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 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 합니다.
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 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2) 대학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대등한 상호관계로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숙사 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칙을 강 요하거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요구한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외출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2021. 3. 25.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일부이고, 서 약의 내용 및 미제출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외출 제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치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하에 서는 피진정인의 2021. 3. 30. 공지사항 중 외박 금지 및 외출 시 신고서 작 성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의 인권침해성 판단 1) 2021. 3. 30. 이전 피진정학교 학사의 경우, 외박 신청과 관련한 규정 은 있으나 외박 일수나 사유의 제한은 없으며, 외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 고 야간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 간에서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규칙 중 하나로, 명문의 규정으로 제정되어
상당시간 공유,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만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2021. 3. 29.자 회의를 통해 2개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박금지 등을 결정(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금지, 외출 시 사전신고 및 외출시간 준수, 이 사건 외출서약서의 제출 등)한 부분은, 2021. 3. 당시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의 "대학 코 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보건소의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다. 3) 피진정인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언제 어떤 곳을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권인 개인의 권리이고, 구성원들 의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진 정인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 도 피진정인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고지하며 외박 금지 및 외출시 사전 신고, 외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였는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비용, 안전 등 다양한 이 유로 기숙사 생활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자들이 본인의 주거지로 기숙사를 선택한 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경제 활동, 학업, 기타 생활활동 등 필수적으로 외부교통이 필요하다. 이를 제한 하는 것은 현 시점의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이다. 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이동 제한의 대상 사생들은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공지 당시 PCR 검사가 완료되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
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일반 국 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4) 또한, 피진정인의 외박, 외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별론으 로 하더라도, 외박, 외출을 결부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외출서약서에 열거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들은 당시 사 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영업이 제한된 장소도 아니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 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 약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미제출 또는 서약의 내 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외출서약 서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제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진정학교 인권센터는 2021. 5. 26. 의견표명을 통해 피진정인 에게 서약서 작성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향후 관련된 서약서를 사생에게 요청하게 된다면, 사생 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부연 설명을 약속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한 "코로나 안전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 인권센터의 결정과 피진정인의 변경된 입장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코로나 안전서약서" 역시 "기숙사 방역수칙과 운영방침을 어길 경우 퇴사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인권침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충분한 수준의 개선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야 할 문 제이지, 피해자들이 이를 서약하는 취지의 문서를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학 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국,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숙사생 들에게 외박 및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결부 하여 이 사건 외출서약서를 수령한 것은 서약서의 내용과 수령 방법 모두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 및 제19 조에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7) 다만, 피진정인의 2021. 3. 30. 조치는 피진정학교 코로나19 대책위원 회의 2021. 3. 29.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단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예방 또 는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