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18700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수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7월 7일
요지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입원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키거나, 전원을 통해 전체 입원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들에게 재발방지 및 직원교육 권고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피진정인들에게 재발방지 및 직원교육 권고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주문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입 원 심사청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환자를 계속입원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과 ○○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들을 비 롯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18700 위법한 수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입
원 심사청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환자를 계속입원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과 ○○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들을 비
롯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와 큰아들에 의하여 ○○○○
병원에 6개월간 입원되었고, 2013. 9. 30. ○○○○병원을 퇴원하던 당일 곧
바로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3. 28. 본원에 입원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시키지 않는다는 본원의 원칙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 이전에 퇴원시키고자 하
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일자를 차일피
일 미루다가 입원기간 6개월을 경과한 2013. 9. 30.에야 본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을 퇴원시켰다.
2) 피진정인 2.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9. 30.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9.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2013. 9. 30. ○○○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본원 차량으로 이송해 왔는데, 계속입원기간
이 직전 병원의 입원기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김○○ (진정인의 배우자)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만료일인 2013. 9. 27. 이전에 진정
인의 퇴원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을 입원시킨 가
족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2013. 9. 30.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미리 △△병원에
요청한 차량을 함께 타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에의 입원
피진정인 1.은 2013. 3. 2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과 진정인의 배우자 및 큰아들의 입원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
원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진정
인의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병
원에 오지 않자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진정인의 입원기간 만료일인
2013. 9. 27. 에서 3일이 경과한 2013. 9. 30. 진정인의 배우자가 ○○○○병
원을 방문한 날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나. △△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13. 9. 30. ○○○○병
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온 후, 알코을 의
존증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진정인의 배
우자와 큰아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켰다가 2013. 11. 9. 퇴원시켰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날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에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 보임.
○○○○병원에서 6개월 입원 후 퇴원하시고 바로 본원 입원”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
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전원일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
간 모두를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전원
되기 이전과 이후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
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입원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이 경과하기 전에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
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진정인의 진단이 알코올 의존증과 수면장애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지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진정인의 퇴원에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
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퇴원을 지연한 행위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6
개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하여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
지 않은 채로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킨 행위 역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의 경우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정신보건법 위
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와 소속 직원
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
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와 큰아들에 의하여 ○○○○
병원에 6개월간 입원되었고, 2013. 9. 30. ○○○○병원을 퇴원하던 당일 곧 바로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3. 28. 본원에 입원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시키지 않는다는 본원의 원칙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 이전에 퇴원시키고자 하 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일자를 차일피 일 미루다가 입원기간 6개월을 경과한 2013. 9. 30.에야 본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을 퇴원시켰다. 2) 피진정인 2.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9. 30.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9.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2013. 9. 30. ○○○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본원 차량으로 이송해 왔는데, 계속입원기간 이 직전 병원의 입원기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김○○ (진정인의 배우자)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만료일인 2013. 9. 27. 이전에 진정 인의 퇴원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을 입원시킨 가 족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2013. 9. 30.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미리 △△병원에 요청한 차량을 함께 타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에의 입원 피진정인 1.은 2013. 3. 2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과 진정인의 배우자 및 큰아들의 입원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 원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진정 인의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병 원에 오지 않자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진정인의 입원기간 만료일인 2013. 9. 27. 에서 3일이 경과한 2013. 9. 30. 진정인의 배우자가 ○○○○병 원을 방문한 날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나. △△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13. 9. 30. ○○○○병
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온 후, 알코을 의 존증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진정인의 배 우자와 큰아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켰다가 2013. 11. 9. 퇴원시켰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날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에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 보임.
○○○○병원에서 6개월 입원 후 퇴원하시고 바로 본원 입원”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 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전원일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 간 모두를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전원 되기 이전과 이후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 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입원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이 경과하기 전에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 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진정인의 진단이 알코올 의존증과 수면장애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지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진정인의 퇴원에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 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퇴원을 지연한 행위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6 개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하여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 지 않은 채로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킨 행위 역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의 경우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정신보건법 위 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와 소속 직원 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18700 위법한 수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입
원 심사청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환자를 계속입원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과 ○○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들을 비
롯하여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와 큰아들에 의하여 ○○○○
병원에 6개월간 입원되었고, 2013. 9. 30. ○○○○병원을 퇴원하던 당일 곧
바로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3. 28. 본원에 입원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시키지 않는다는 본원의 원칙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 이전에 퇴원시키고자 하
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일자를 차일피
일 미루다가 입원기간 6개월을 경과한 2013. 9. 30.에야 본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을 퇴원시켰다.
2) 피진정인 2.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9. 30.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9.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2013. 9. 30. ○○○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본원 차량으로 이송해 왔는데, 계속입원기간
이 직전 병원의 입원기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김○○ (진정인의 배우자)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만료일인 2013. 9. 27. 이전에 진정
인의 퇴원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을 입원시킨 가
족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2013. 9. 30.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미리 △△병원에
요청한 차량을 함께 타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에의 입원
피진정인 1.은 2013. 3. 2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과 진정인의 배우자 및 큰아들의 입원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
원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진정
인의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병
원에 오지 않자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진정인의 입원기간 만료일인
2013. 9. 27. 에서 3일이 경과한 2013. 9. 30. 진정인의 배우자가 ○○○○병
원을 방문한 날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나. △△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13. 9. 30. ○○○○병
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온 후, 알코을 의
존증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진정인의 배
우자와 큰아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켰다가 2013. 11. 9. 퇴원시켰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날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에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 보임.
○○○○병원에서 6개월 입원 후 퇴원하시고 바로 본원 입원”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
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전원일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
간 모두를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전원
되기 이전과 이후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
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입원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이 경과하기 전에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
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진정인의 진단이 알코올 의존증과 수면장애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지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진정인의 퇴원에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
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퇴원을 지연한 행위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6
개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하여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
지 않은 채로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킨 행위 역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의 경우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정신보건법 위
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와 소속 직원
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
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와 큰아들에 의하여 ○○○○
병원에 6개월간 입원되었고, 2013. 9. 30. ○○○○병원을 퇴원하던 당일 곧 바로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3. 28. 본원에 입원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시키지 않는다는 본원의 원칙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 이전에 퇴원시키고자 하 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일자를 차일피 일 미루다가 입원기간 6개월을 경과한 2013. 9. 30.에야 본원을 방문하여 진 정인을 퇴원시켰다. 2) 피진정인 2. (△△병원장)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3. 9. 30.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9.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2013. 9. 30. ○○○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본원 차량으로 이송해 왔는데, 계속입원기간 이 직전 병원의 입원기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김○○ (진정인의 배우자)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만료일인 2013. 9. 27. 이전에 진정 인의 퇴원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을 입원시킨 가 족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2013. 9. 30.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미리 △△병원에 요청한 차량을 함께 타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에의 입원 피진정인 1.은 2013. 3. 2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과 진정인의 배우자 및 큰아들의 입원 동의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 원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진정 인의 배우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병 원에 오지 않자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진정인의 입원기간 만료일인 2013. 9. 27. 에서 3일이 경과한 2013. 9. 30. 진정인의 배우자가 ○○○○병 원을 방문한 날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나. △△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13. 9. 30. ○○○○병
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온 후, 알코을 의 존증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진정인의 배 우자와 큰아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이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켰다가 2013. 11. 9. 퇴원시켰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날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에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 보임.
○○○○병원에서 6개월 입원 후 퇴원하시고 바로 본원 입원”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 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전원일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 간 모두를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전원 되기 이전과 이후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 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입원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9. 27.이 경과하기 전에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 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진정인의 진단이 알코올 의존증과 수면장애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지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진정인의 퇴원에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 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퇴원을 지연한 행위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6 개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하여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에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하 지 않은 채로 진정인을 40일간 입원시킨 행위 역시「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의 경우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정신보건법 위 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와 소속 직원 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